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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피해 안내

옥탑방 무허가 증축 전세보증금 우선변제

판단형

"건물 옥상에 올린 옥탑방이나 무허가로 증축·용도변경된 부분을 주거용으로 전세를 빌려, 주택의 인도와 전입신고를 마치고 확정일자까지 받아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갖춰 두었다고 생각한 임차인·피해자입니다. 그런데 임대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하고 그 집이 경매로 넘어가 다른 사람이 소유권을 취득하는 상황에 놓였습니다. 제가 빌린 곳이 건축물대장에 정식으로 등재되지 않은 무허가 증축 부분이라 그런지, 제 대항력·우선변제권이 새 소유자나 경매 배당에서 제대로 인정되는지부터 불안합니다. 또 제 보증금 마련을 위해 금융기관이 보증금반환채권을 양수해 우선변제권을 승계한 뒤 경매에서 배당요구를 해 보증금 중 일부만 배당받은 경우, 제가 여전히 대항요건을 유지하면서 임차주택 양수인에게 임대차관계의 존속을 주장하고 보증금 잔액을 받을 때까지 버틸 수 있는지도 헷갈립니다. 옥탑방·무허가 증축이라는 사정이 주택임대차보호법 보호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대항력·우선변제와 회수, 피해 상담·조정을 어떤 순서로 정리해야 할지 막막한 상태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은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으로 대항력이 생긴다고, 같은 법 제3조의2 제7항은 금융기관 등이 보증금반환채권을 양수한 경우의 우선변제권 승계를 정하는 영역입니다. 판례·실무는 주택임차인이 인도와 주민등록을 갖추면 대항력을 취득하고 대항요건이 존속하는 한 대항력이 유지되며,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겸유한 임차인이 우선변제권을 선택해 배당요구를 했으나 보증금 전액을 배당받지 못한 경우 대항요건을 유지함으로써 임대차관계의 존속을 주장할 수 있고, 이는 금융기관이 보증금반환채권을 양수해 우선변제권을 승계한 뒤 일부만 배당받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여서 대항요건이 존속하는 한 임차인은 금융기관이 보증금 잔액을 반환받을 때까지 양수인에게 임대차관계의 존속을 주장할 수 있다고 보는 본 사례 흐름이 있는 영역입니다. 옥탑방·무허가 증축 + 보증금 미반환 + 금융기관 채권양수·일부 배당 결합은 '대항력·우선변제 승계·존속 평가' 검토가 가능한 트랙입니다. 피해자라면 ① 대항요건 ② 우선변제 승계 ③ 일부 배당·존속 ④ 배당·회수 ⑤ 대응 5중 트랙이 가능한 영역. 대응은 ① 대항 ② 승계 ③ 존속 ④ 배당 ⑤ 대응 5단계로 검토해볼 수 있습니다. 피해자라면 관련 자료를 정리해두는 것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1Q. 옥탑방 무허가 증축 전세보증금 우선변제 5단계 점검

A. 대항요건·우선변제 승계·일부 배당·존속·배당·회수·대응 5단계로 점검할 수 있습니다.

  • ① 대항요건 — 인도·전입신고·확정일자로 대항력·우선변제권을 갖췄고 존속하는지 정리.
  • ② 우선변제 승계 — 금융기관이 보증금반환채권을 양수해 우선변제권을 승계했는지 정리.
  • ③ 일부 배당·존속 — 보증금 전액을 배당받지 못한 경우 임대차관계 존속을 주장할 수 있는지 정리.
  • ④ 배당·회수 — 경매 배당에서 회수 가능 금액과 잔액 정리.
  • ⑤ 대응 — 피해 상담·분쟁조정 등 정리·대응 검토.
핵심: 대항요건이 존속하는 한 보증금 전액을 배당받지 못한 임차인은 임대차관계 존속을 주장할 수 있고 금융기관이 채권을 양수해 일부만 배당받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인 영역이라, 대항요건 존속 경과와 채권양수·배당 내역을 자료로 정리하는 것이 핵심인 트랙입니다.

2📌 이렇게 진행됩니다 — 보증금 정리 5단계

A. 전세사기피해지원센터·HUG·분쟁조정·임차권등기 안내 절차 흐름입니다.

  1. 1단계 — 대항요건 정리 (즉시~수일) — 계약서·전입세대확인서·확정일자와 인도·주민등록 존속 경과, 옥탑방·증축 부분의 주거 사용 사실을 시간순 정리.
  2. 2단계 — 채권양수·배당 확인 (수일 내) — 금융기관 보증금반환채권 양수·우선변제권 승계와 배당요구·배당 내역을 확인.
  3. 3단계 — 존속·잔액 검토 (필요 시) — 보증금 전액을 배당받지 못한 경우 임대차관계 존속 주장과 잔액 회수 가능성 검토.
  4. 4단계 — 피해 상담·조정 (필요 시) — 전세사기피해지원센터 상담, 주임분조위 분쟁조정 신청 검토.
  5. 5단계 — 회수·대응 (병행) — 배당요구·임차권등기·임대차 존속 주장 등 회수 경로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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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준비서류 체크리스트 — 7가지

A. 대항요건·우선변제 승계·일부 배당·존속 갈래입니다.

  • 전세계약서·확정일자 자료 (우선변제권 확인)
  • 전입세대확인서·주민등록 자료 (대항요건 존속)
  • 옥탑방·증축 부분 주거 사용 입증 자료 (주택 사용)
  • 등기부등본·건축물대장 자료 (목적물·권리관계)
  • 금융기관 보증금반환채권 양수·승계 자료 (우선변제 승계)
  • 경매·배당요구·배당표 자료 (회수 가능액·잔액)
  • 임차권등기명령·전세사기 피해자 결정 신청 자료 (회수 경로)
팁: 대항요건이 존속하는 한 보증금 전액을 배당받지 못한 임차인은 임대차관계 존속을 주장할 수 있고 금융기관이 채권을 양수해 일부만 배당받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므로, 대항요건 존속 경과와 옥탑방·증축 부분의 주거 사용 사실, 채권양수·배당 내역을 정리해두는 것이 핵심입니다. 보증금을 못 받았다면 임차권등기명령으로 대항력·우선변제권을 보전해두는 것이 안전한 영역입니다.

4⚠️ 다툼 포인트 + 🏛️ 신청·상담 경로

A. 자주 발생하는 다툼과 무료 상담 기관입니다.

  • 대항요건 존속 — 인도·주민등록이 계속 존속하며 공시 효력이 있는지.
  • 무허가 증축 — 옥탑방·증축 부분의 주거 사용이 보호에 영향이 있는지.
  • 우선변제 승계 — 금융기관이 채권을 양수해 우선변제권을 승계했는지.
  • 일부 배당·존속 — 보증금 잔액을 받을 때까지 임대차 존속을 주장하는지.
  • 회수 경로 — 배당·피해자 지원 등으로 회수할 경로.

🏛️ 무료 상담·신청 기관

  • 대한법률구조공단 132
  • 전세사기피해지원센터 1533-8119 (전세피해 상담·결정 신청)
  • HUG 주택도시보증공사 1566-9009 (전세보증·이행 안내)
  •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보증금 분쟁조정)

관련 판례 참고

판례 — 일부 배당과 임대차관계 존속의 주장

대법원 2022다255126(대법원, 2023.02.02 선고) 영역에서 법원은 주택임차인이 인도와 주민등록을 갖추면 대항력을 취득하고 대항요건이 존속하는 한 대항력이 유지되며,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겸유한 임차인이 우선변제권을 선택해 배당요구를 했으나 보증금 전액을 배당받지 못한 경우 대항요건을 유지함으로써 임대차관계의 존속을 주장할 수 있고, 이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 제7항의 금융기관이 보증금반환채권을 양수해 우선변제권을 승계한 뒤 일부만 배당받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여서 대항요건이 존속하는 한 임차인은 금융기관이 보증금 잔액을 반환받을 때까지 양수인에게 임대차관계의 존속을 주장할 수 있다는 취지로 판시했습니다. 옥탑방 무허가 증축 전세 사안에서도 대항요건 존속 경과와 채권양수·배당 내역을 정리해 검토해볼 수 있습니다.

옥탑방·무허가 증축 + 보증금 미반환 + 금융기관 채권양수·일부 배당 결합 시 대항력·우선변제 승계·존속 평가 검토 영역 — 계약서·확정일자·전입·건축물대장·채권양수·배당표 자료 정리 후 변호인 상담 권장.

📌 이렇게 진행됩니다

HUG 주택도시보증공사 · 전세사기피해지원센터(jeonse.kgeop.go.kr) +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안내 절차를 참고하면, 다음 흐름으로 진행됩니다.

전세보증금반환보증 이행청구 절차

  1. 1

    보증사고 발생 및 통지

    전세계약 종료·해지 후 1개월 내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 경우 또는 전세목적물 경매·공매로 보증채권자가 배당 후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 경우 보증사고로 인정. 영업점에 사고통지서 제출.

  2. 2

    이행청구서 제출

    이행청구서·구비서류를 영업점 또는 모바일HUG 통해 제출. 청구 후 24시간 이내 모든 필요서류 제출 권장.

  3. 3

    보증조사 (이행심사)

    HUG 가 청구의 적정성·요건 충족 여부 확인 (계약해지 정당성, 보증사고 인정 여부, 임차권등기 여부 등).

  4. 4

    보증결정

    심사 완료 시 보증이행 결정 통보 (불승인 시 사유 통보).

  5. 5

    대위변제 (보증금 지급)

    임차인 계좌로 보증금 지급. HUG 는 임대인을 상대로 구상권 행사.

📋 준비서류 체크리스트

상담·신청 전 이런 자료를 미리 정리해두면 도움이 됩니다.

필수 자료

임차인 본인

  • 신분증 사본
  • 주민등록등본 또는 초본 (주소변경 기록 포함, 발급 1개월 이내)
  • 인감증명서 (발급 3개월 이내)
  • 임차인 계좌 통장사본

전세사기피해자 결정신청

  • 피해자 결정신청서 (jeonse.kgeop.go.kr 양식)
  • 임대차계약서 사본
  • 주민등록등본·초본 (확정일자 확인)
  • 건물등기부등본
  • 보증금 반환 거절 입증자료 (내용증명·문자·녹취)
  • 임대인 다주택·재산은닉 등 의심 입증자료
  • 경매·공매 진행 증빙 (있는 경우)

있으면 도움이 되는 자료

임대차 계약

  • 전세계약서 원본 또는 사본
  • 전세보증금 반환 채무자(임대인) 확인 서류
  • 임대인 주소·연락처 확인 서류

보증사고 입증

  • 계약해지 통보 내용증명 사본
  • 보증금 반환 거절 입증자료 (카톡·문자·통화녹음 녹취록)
  • 임차권등기명령 결정문 또는 등기부등본 (등기 완료본)

추가 (해당 시)

  • 경매·공매 배당표 (경매 진행 시)
  • 사망진단서·상속관계증명서 (임대인 사망 시)
  • 외국 거주 증빙 (임대인 해외거주 시)
  • 법원 판결문·확정증명서 (소송 진행 시)

주택임대차 분쟁조정

  • 분쟁조정 신청서
  • 신분증
  • 주민등록초본
  • 건물등기부등본
  • 임대차계약서
  • 건축물대장
  • 기타 입증자료 (사진·영수증·견적서 등)

⚠️ 자주 하는 실수

미리 알아두면 피할 수 있는 실수들입니다.

  • 임차권등기명령 없이 이사 → 대항력·우선변제권 상실
  • 내용증명 없이 구두로만 해지 통보 → 거절 입증 어려움
  • 2년 청구기한 도과 → 보증이행 거절
  • 주소변경 후 등본 미갱신 → 서류 보완 요청으로 지연
  • 확정일자 없이 피해자 결정 신청 → 요건 미충족

🏛️ 무료기관 · 신청 경로

아래 기관에서 절차 안내·상담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HUG 주택도시보증공사

    khug.or.kr
  • 전세사기피해지원센터(jeonse.kgeop.go.kr) +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khug.or.kr
  • 대한법률구조공단 (KLAC) — 혼자하는소송 법률지원센터 + 개인회생·파산 종합지원센터

    khug.or.kr

상담 전화

phone1566-9009onlinehttps://onestop.khug.or.kr대표전화132 (국번없이)사이버상담klac.or.kr

본 안내는 기관 공개 절차를 정리한 것으로 법률 판단이 아닙니다. 사건마다 결과가 달라질 수 있어 구체적 사정은 변호사·전문기관 상담을 통해 검토해보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옥탑방·무허가 증축이면 주택임대차보호법 보호를 못 받나요?
실제 주거 사용과 대항요건 존속에 따라 보호 여부를 살피는 영역입니다. 주거 사용 입증과 대항요건 경과부터 정리하세요.
Q.보증금 일부만 배당받았는데 더 받을 길이 있나요?
대항요건이 존속하면 임대차관계 존속을 주장할 수 있는 영역입니다. 배당 내역과 잔액을 정리하세요.
Q.전세대출 금융기관이 채권을 양수했는데 제 주장도 되나요?
금융기관이 일부만 배당받은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보는 영역입니다. 채권양수·승계 자료를 확인하세요.
Q.새 소유자에게 보증금 잔액을 주장할 수 있나요?
대항요건이 존속하는 한 양수인에게 임대차 존속을 주장할 수 있는 영역입니다. 등기부로 소유권 변동을 확인하세요.
Q.전세사기 피해자 지원도 받을 수 있나요?
피해자 결정·지원 요건 해당 여부를 살피는 영역입니다. 전세사기피해지원센터 상담을 검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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