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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피해 안내

선순위 근저당 경매 보증금 배당 절차

절차형

"전세·보증금부 임대차로 들어온 집에 이미 은행 등의 선순위 근저당권이 설정돼 있었는데, 임대인이 대출 이자·원금을 갚지 못하거나 다른 채권자에게 밀려 집이 경매로 넘어가게 되면서 보증금을 제대로 돌려받지 못할까 걱정하는 전세사기·보증금 미반환 피해 임차인입니다. 저는 실제로 집을 인도받아 살면서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갖췄지만, 제 대항력·확정일자보다 근저당이 앞서 있어 경매 배당에서 선순위 근저당이 먼저 배당을 받고 남는 금액에서 제 보증금이 배당되다 보니, 실제로 제가 얼마나 회수할 수 있는지부터 막막합니다. 더 답답한 것은, 경매 절차에서 제 보증금을 지키기 위해 무엇을 언제까지 해야 하는지입니다.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채 이사를 가야 할 때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해 대항력·우선변제권을 유지하도록 해두어야 한다는데, 그 임차권등기가 보증금반환채권의 소멸시효를 중단시키는 효력까지 있는지, 아니면 대항력·우선변제권을 유지하는 담보적 기능에 그치는지가 헷갈립니다. 판례·실무상 임차권등기명령에 따른 임차권등기는 주택임차인이 대항력·우선변제권을 취득하거나 유지하도록 하는 담보적 기능을 주목적으로 하는 것이어서, 특정 목적물에 대한 집행행위나 보전처분을 내용으로 하는 압류·가압류·가처분과 달리 민법이 정한 소멸시효 중단사유에 준하는 효력은 없다고 보는 흐름이 있다는데, 그렇다면 저는 임차권등기와 별도로 소멸시효 관리를 위해 반환청구·지급명령 같은 조치를 언제 해야 하는지가 걱정됩니다. 또 배당요구는 배당요구 종기까지 해야 하고 이를 놓치면 우선변제를 받기 어렵다는데, 경매 개시·배당요구 종기·임차권등기의 시기를 어떻게 챙겨야 하는지도 정리가 필요합니다. 저는 실제로 그 집에 살며 전입·확정일자를 갖췄는데, 막상 보증금을 지키려 하니 선순위 근저당·배당 순위와 임차권등기·배당요구·소멸시효가 어떻게 정리되는지부터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어디부터 등기부·계약·전입·확정일자·경매 자료를 확인하고 회수 절차를 밟아야 하는지 막막한 상태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는 우선변제권을, 같은 법 제3조의3은 임차권등기명령을, 민법 제168조는 소멸시효 중단사유를 정하는 영역입니다. 판례·실무는 임차권등기명령에 따른 임차권등기가 대항력·우선변제권을 취득·유지하도록 하는 담보적 기능을 주목적으로 하는 것이어서 압류·가압류·가처분과 달리 소멸시효 중단사유에 준하는 효력이 없다고 보므로, 임차인은 임차권등기와 별도로 배당요구 종기·소멸시효를 관리하며 반환청구 등 조치를 검토해야 한다고 보는 본 사례 흐름이 있는 영역입니다. 선순위 근저당 경매 + 배당 순위 + 임차권등기·소멸시효 결합은 '임차권등기·배당요구·소멸시효 관리' 검토가 가능한 절차 트랙입니다. 피해자라면 ① 계약·권리 ② 배당 순위 ③ 임차권등기·시효 ④ 배당요구·반환청구 ⑤ 회수·지원 5중 트랙이 가능한 영역. 대응은 ① 계약 ② 배당 ③ 임차권등기 ④ 배당요구 ⑤ 회수 5단계로 검토해볼 수 있습니다. 피해자라면 관련 자료를 정리해두는 것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1Q. 선순위 근저당 경매 보증금 배당 절차 5단계 점검

A. 계약·권리·배당 순위·임차권등기·시효·배당요구·반환청구·회수 5단계로 점검할 수 있습니다.

  • ① 계약·권리 — 등기부상 선순위 근저당·다른 권리와 내 전입·확정일자 시점·순위를 정리.
  • ② 배당 순위 — 선순위 근저당이 먼저 배당된 후 잔여에서 내 배당 범위·부족분 가능성을 정리.
  • ③ 임차권등기·시효 — 임차권등기명령으로 대항력·우선변제권을 유지하되 소멸시효 중단 효력이 없음을 감안해 시효 관리를 정리.
  • ④ 배당요구·반환청구 — 배당요구 종기 내 배당요구와 임대인 상대 반환청구·지급명령 흐름 확인.
  • ⑤ 회수·지원 — 전세보증·전세사기 피해 지원과 강제집행 회수 범위 검토.
핵심: 임차권등기명령에 따른 임차권등기는 대항력·우선변제권 유지의 담보적 기능이 주목적이어서 소멸시효 중단 효력이 없다고 보는 영역이라, 임차권등기와 별도로 배당요구 종기·소멸시효를 관리하며 등기부·확정일자·경매 자료를 정리해두는 것이 핵심인 절차 트랙입니다.

2📌 이렇게 진행됩니다 — 보증금 회수 5단계

A. KLAC·전세사기피해지원센터·법원 안내 절차 흐름입니다.

  1. 1단계 — 계약·권리 확인 (즉시~수일) — 등기부등본, 임대차계약서, 전입세대 열람·확정일자 부여현황으로 선순위 근저당·다른 권리와 내 우선변제 시점·순위 확인.
  2. 2단계 — 배당 순위·부족분 정리 (수일 내) — 선순위 근저당이 먼저 배당된 후 잔여에서 예상 배당 범위와 부족분 가능성을 정리.
  3. 3단계 — 임차권등기명령 (퇴거 전) — 보증금 미반환 시 이사·전출 전 임차권등기명령으로 대항력·우선변제권 유지, 다만 소멸시효 중단 효력이 없음을 감안.
  4. 4단계 — 배당요구·반환청구 (배당요구 종기·시효 내) — 경매 배당요구 종기 내 배당요구, 임대인 상대 보증금반환청구·지급명령으로 시효 관리를 검토.
  5. 5단계 — 집행·전세사기 지원 검토 (판결·결정 후) — 강제집행 또는 전세사기피해지원센터 피해 상담·결정 신청과 전세보증 이행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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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준비서류 체크리스트 — 7가지

A. 계약·권리·배당 순위·임차권등기·시효 갈래입니다.

  • 부동산 등기부등본 (선순위 근저당·다른 권리·소유자)
  • 임대차계약서·특약 (계약 당사자·보증금)
  • 전입신고·확정일자·보증금 입금 자료 (우선변제 시점)
  • 전입세대 열람·확정일자 부여현황 (배당 순위)
  • 경매개시결정·배당요구 종기 자료 (배당요구 시기)
  • 임차권등기명령 신청·등기 자료 (대항력·우선변제 유지)
  • 내용증명·반환청구·지급명령 자료 (시효 관리)
팁: 선순위 근저당 경매는 배당 순위와 임차권등기·배당요구·시효 관리가 회수 절차를 가르므로, 등기부·확정일자 부여현황과 경매개시·배당요구 종기 자료를 함께 정리해두는 것이 핵심입니다. 임차권등기는 소멸시효 중단 효력이 없다고 보므로 반환청구·지급명령으로 별도 시효 관리를 해두는 것이 안전한 영역입니다.

4⚠️ 다툼 포인트 + 🏛️ 신청·상담 경로

A. 자주 발생하는 다툼과 무료 상담 기관입니다.

  • 배당 순위 — 선순위 근저당·다른 권리 사이에서 내 순위·배당이 어떻게 되는지.
  • 임차권등기 효력 — 임차권등기가 대항력·우선변제권 유지에 그치는지, 소멸시효 중단 효력이 있는지.
  • 소멸시효 관리 — 임차권등기와 별도로 반환청구·지급명령으로 시효를 관리했는지.
  • 배당요구 종기 — 배당요구 종기 내 배당요구를 놓치지 않았는지.
  • 부족분 회수 — 배당으로 못 받은 잔액을 임대인·보증으로 회수할 여지가 있는지.

🏛️ 무료 상담·신청 기관

  • 대한법률구조공단 132
  • 전세사기피해지원센터 (피해 상담·결정)
  • 주택도시보증공사 HUG 1566-9009 (보증·상담)
  • 대법원 전자소송 (임차권등기·반환소송)

관련 판례 참고

판례 — 임차권등기명령에 따른 임차권등기와 소멸시효 중단

대법원 2017다226629(대법원, 2019.05.16 선고) 영역에서 법원은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3에서 정한 임차권등기명령에 따른 임차권등기가 특정 목적물에 대한 구체적 집행행위나 보전처분의 실행을 내용으로 하는 압류 또는 가압류·가처분과 달리, 어디까지나 주택임차인이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른 대항력이나 우선변제권을 취득하거나 이미 취득한 대항력·우선변제권을 유지하도록 해 주는 담보적 기능을 주목적으로 한다고 보았습니다. 비록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임차권등기명령의 신청에 대한 재판절차와 그 집행 등에 관하여 민사집행법상 가압류에 관한 절차규정을 일부 준용하고 있으나, 이는 일방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법원이 심리·결정한 다음 등기를 촉탁하는 일련의 절차가 서로 비슷한 데서 비롯된 것일 뿐, 이를 이유로 임차권등기명령에 따른 임차권등기가 본래의 담보적 기능을 넘어서 채무자의 일반재산에 대한 강제집행을 보전하기 위한 처분의 성질을 가진다고 볼 수는 없다고 하였습니다. 그리하여 임차권등기명령에 따른 임차권등기에는 민법 제168조 제2호에서 정하는 소멸시효 중단사유인 압류 또는 가압류·가처분에 준하는 효력이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이는 임차권등기가 대항력·우선변제권 유지 기능에 그치고 소멸시효 관리는 별도 조치가 필요함을 보여 줍니다. 선순위 근저당 경매 보증금 배당 사안에서도 배당 순위와 임차권등기·배당요구·시효 관리를 등기부·확정일자·경매 자료로 정리해 검토해볼 수 있습니다.

선순위 근저당 경매 + 배당 순위 + 임차권등기·소멸시효 결합 시 임차권등기·배당요구·소멸시효 관리 검토 영역 — 등기부등본·계약서·전입·확정일자 부여현황·경매개시·배당요구 종기·임차권등기 자료 정리 후 변호사 상담 권장.

📌 이렇게 진행됩니다

HUG 주택도시보증공사 · 전세사기피해지원센터(jeonse.kgeop.go.kr) +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안내 절차를 참고하면, 다음 흐름으로 진행됩니다.

전세보증금반환보증 이행청구 절차

  1. 1

    보증사고 발생 및 통지

    전세계약 종료·해지 후 1개월 내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 경우 또는 전세목적물 경매·공매로 보증채권자가 배당 후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 경우 보증사고로 인정. 영업점에 사고통지서 제출.

  2. 2

    이행청구서 제출

    이행청구서·구비서류를 영업점 또는 모바일HUG 통해 제출. 청구 후 24시간 이내 모든 필요서류 제출 권장.

  3. 3

    보증조사 (이행심사)

    HUG 가 청구의 적정성·요건 충족 여부 확인 (계약해지 정당성, 보증사고 인정 여부, 임차권등기 여부 등).

  4. 4

    보증결정

    심사 완료 시 보증이행 결정 통보 (불승인 시 사유 통보).

  5. 5

    대위변제 (보증금 지급)

    임차인 계좌로 보증금 지급. HUG 는 임대인을 상대로 구상권 행사.

📋 준비서류 체크리스트

상담·신청 전 이런 자료를 미리 정리해두면 도움이 됩니다.

필수 자료

임차인 본인

  • 신분증 사본
  • 주민등록등본 또는 초본 (주소변경 기록 포함, 발급 1개월 이내)
  • 인감증명서 (발급 3개월 이내)
  • 임차인 계좌 통장사본

전세사기피해자 결정신청

  • 피해자 결정신청서 (jeonse.kgeop.go.kr 양식)
  • 임대차계약서 사본
  • 주민등록등본·초본 (확정일자 확인)
  • 건물등기부등본
  • 보증금 반환 거절 입증자료 (내용증명·문자·녹취)
  • 임대인 다주택·재산은닉 등 의심 입증자료
  • 경매·공매 진행 증빙 (있는 경우)

있으면 도움이 되는 자료

임대차 계약

  • 전세계약서 원본 또는 사본
  • 전세보증금 반환 채무자(임대인) 확인 서류
  • 임대인 주소·연락처 확인 서류

보증사고 입증

  • 계약해지 통보 내용증명 사본
  • 보증금 반환 거절 입증자료 (카톡·문자·통화녹음 녹취록)
  • 임차권등기명령 결정문 또는 등기부등본 (등기 완료본)

추가 (해당 시)

  • 경매·공매 배당표 (경매 진행 시)
  • 사망진단서·상속관계증명서 (임대인 사망 시)
  • 외국 거주 증빙 (임대인 해외거주 시)
  • 법원 판결문·확정증명서 (소송 진행 시)

주택임대차 분쟁조정

  • 분쟁조정 신청서
  • 신분증
  • 주민등록초본
  • 건물등기부등본
  • 임대차계약서
  • 건축물대장
  • 기타 입증자료 (사진·영수증·견적서 등)

⚠️ 자주 하는 실수

미리 알아두면 피할 수 있는 실수들입니다.

  • 임차권등기명령 없이 이사 → 대항력·우선변제권 상실
  • 내용증명 없이 구두로만 해지 통보 → 거절 입증 어려움
  • 2년 청구기한 도과 → 보증이행 거절
  • 주소변경 후 등본 미갱신 → 서류 보완 요청으로 지연
  • 확정일자 없이 피해자 결정 신청 → 요건 미충족

🏛️ 무료기관 · 신청 경로

아래 기관에서 절차 안내·상담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HUG 주택도시보증공사

    khug.or.kr
  • 전세사기피해지원센터(jeonse.kgeop.go.kr) +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khug.or.kr
  • 대한법률구조공단 (KLAC) — 혼자하는소송 법률지원센터 + 개인회생·파산 종합지원센터

    khug.or.kr

상담 전화

phone1566-9009onlinehttps://onestop.khug.or.kr대표전화132 (국번없이)사이버상담klac.or.kr

본 안내는 기관 공개 절차를 정리한 것으로 법률 판단이 아닙니다. 사건마다 결과가 달라질 수 있어 구체적 사정은 변호사·전문기관 상담을 통해 검토해보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선순위 근저당이 있으면 제 보증금은 얼마나 받을 수 있나요?
근저당이 먼저 배당된 후 잔여에서 내 순위로 배당되는 영역입니다. 확정일자 부여현황과 예상 배당을 정리하세요.
Q.임차권등기를 해두면 소멸시효도 중단되나요?
임차권등기는 대항력·우선변제권 유지 기능이어서 시효 중단 효력이 없다고 보는 영역입니다. 반환청구·지급명령으로 시효를 별도 관리하세요.
Q.이사를 가야 하는데 대항력은 어떻게 유지하나요?
전출 전 임차권등기명령으로 대항력·우선변제권을 유지하는 영역입니다. 이사 전 임차권등기 완료를 확인하세요.
Q.배당요구는 언제까지 해야 하나요?
배당요구 종기까지 해야 우선변제를 받기 쉬운 영역입니다. 경매개시결정·배당요구 종기를 확인해 챙기세요.
Q.보증금을 지키려면 무엇부터 밟아야 하나요?
배당 순위 확인과 임차권등기·배당요구가 출발점인 영역입니다. 등기부·확정일자 부여현황·경매 자료부터 확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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