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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피해 안내

전세대출 명의 전세사기

절차형

"전세대출을 끼고 들어온 집에서 계약이 끝났는데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해, 이사 전에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임차권등기명령을 받아 임차권등기를 해두고 그 뒤로 시간이 꽤 흐른 임차인입니다. 임차권등기를 마쳐두면 대항력·우선변제권이 유지될 뿐 아니라 보증금반환채권의 소멸시효까지 멈추는 줄로만 알고 별다른 조치 없이 기다려왔어요. 그런데 임차권등기는 압류·가압류·가처분과 달라서 그것만으로는 소멸시효가 중단되지 않는다는 말을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 그렇다면 시효가 지나기 전에 보증금반환채권을 지키려면 어떤 조치를 어떤 순서로 해야 하는지, 임차권등기는 그럼 무슨 의미가 있는지 막막한 상태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3은 임차권등기명령에 따른 임차권등기를, 같은 법 제3조의2는 우선변제권을, 민법 제168조는 소멸시효 중단사유(청구·압류·가압류·가처분·승인)를 정하는 영역입니다. 판례·실무는 임차권등기명령에 따른 임차권등기는 특정 목적물에 대한 집행·보전처분과 달리 임차인의 대항력·우선변제권을 취득·유지하게 하는 담보적 기능을 주목적으로 하므로, 가압류에 관한 절차규정을 일부 준용하더라도 이를 이유로 본래의 담보적 기능을 넘어 강제집행 보전 처분의 성질을 가진다고 볼 수 없어 민법 제168조 제2호의 압류·가압류·가처분에 준하는 소멸시효 중단 효력이 있다고 볼 수 없다고 보는 본 사례 흐름이 있는 영역입니다. 전세대출 + 임차권등기 + 시효 결합은 '임차권등기 담보기능·시효 중단' 검토가 가능한 트랙입니다. 피해자라면 ① 권리·시효 ② 임차권등기 효력 ③ 시효 중단 조치 ④ 회수 ⑤ 대응 5중 트랙이 가능한 영역. 대응은 ① 시효 ② 등기 ③ 중단 ④ 회수 ⑤ 대응 5단계로 검토해볼 수 있습니다. 피해자라면 관련 자료를 정리해두는 것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1Q. 전세대출 명의 전세사기 5단계 점검

A. 권리/시효·임차권등기 효력·시효 중단 조치·회수·대응 5단계로 점검할 수 있습니다.

  • ① 권리·시효 — 보증금반환채권의 발생·기산점과 소멸시효 진행 상황 확인.
  • ② 임차권등기 효력 — 임차권등기의 담보적 기능과 시효 중단 효력 유무 정리.
  • ③ 시효 중단 조치 — 재판상 청구·지급명령·가압류 등 별도 중단 조치 정리.
  • ④ 회수 — 경매 배당요구·보증금반환소송 등 회수 경로 정리.
  • ⑤ 대응 — 시효 도과 방지와 권리 행사 순서 검토.
핵심: 임차권등기명령에 따른 임차권등기는 대항력·우선변제권을 유지하는 담보적 기능이 주목적이어서 압류·가압류·가처분에 준하는 소멸시효 중단 효력은 인정되지 않는 영역. 임차권등기와 별도로 재판상 청구·지급명령 등으로 시효를 중단시켜 보증금반환채권을 지키는 것이 핵심인 트랙입니다.

2📌 이렇게 진행됩니다 — 회수 5단계

A. 전세피해지원센터·법원·KLAC 안내 절차 흐름입니다.

  1. 1단계 — 권리·시효 확인 (즉시) — 보증금반환채권 기산점, 소멸시효 진행과 임박 여부 점검.
  2. 2단계 — 임차권등기 효력 점검 (수일 내) — 임차권등기의 담보적 기능과 시효 중단 효력 유무 정리.
  3. 3단계 — 시효 중단 조치 (시효 임박 전) — 재판상 청구·지급명령·가압류 등으로 시효 중단.
  4. 4단계 — 배당요구·회수 (종기 내/병행) — 경매 배당요구, 보증금반환소송·집행 검토.
  5. 5단계 — 잔액 회수·지원 (병행) — 미회수 잔액 처리, 전세피해 지원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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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준비서류 체크리스트 — 7가지

A. 권리·시효·임차권등기 효력 갈래입니다.

  • 전세(임대차)계약서 (확정일자 포함)
  • 임차권등기명령 결정문·완료 등기부 (등기 효력)
  • 주민등록등본·전입세대 확인서 (대항요건)
  • 보증금 반환 요구·내용증명 기록 (시효 관련)
  • 재판상 청구·지급명령·가압류 자료 (시효 중단)
  • 전세대출·보증 관련 자료 (권리관계)
  • 경매 배당표·배당요구 자료 (회수)
팁: 임차권등기는 대항력·우선변제권을 유지하는 담보적 기능이 주목적이어서 그것만으로는 소멸시효가 중단되지 않으므로, 보증금반환채권의 기산점과 시효 진행 상황을 확인하고 재판상 청구·지급명령·가압류 등 별도의 시효 중단 조치를 함께 점검해두는 것이 핵심입니다. 임차권등기 결정문·등기부와 내용증명·청구 자료를 정리해두는 것이 안전한 영역입니다.

4⚠️ 다툼 포인트 + 🏛️ 신청·상담 경로

A. 자주 발생하는 다툼과 무료 상담 기관입니다.

  • 임차권등기 효력 — 임차권등기에 소멸시효 중단 효력이 있는지.
  • 담보적 기능 — 임차권등기가 담보적 기능을 주목적으로 하는지.
  • 시효 중단 조치 — 재판상 청구·지급명령·가압류 등 별도 조치 여부.
  • 시효 기산·도과 — 보증금반환채권의 기산점과 시효 임박 여부.
  • 회수 경로 — 배당요구·반환소송 등 회수 순서.

🏛️ 무료 상담·신청 기관

  • 대한법률구조공단 132
  • HUG 주택도시보증공사 1566-9009
  • 전세피해지원센터 1533-8119
  •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klac.or.kr)

관련 판례 참고

판례 — 임차권등기의 담보적 기능과 소멸시효 중단 효력

대법원 2017다226629(대법원, 2019.05.16 선고) 영역에서 법원은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3의 임차권등기명령에 따른 임차권등기는 특정 목적물에 대한 구체적 집행행위나 보전처분의 실행을 내용으로 하는 압류·가압류·가처분과 달리 주택임차인이 대항력·우선변제권을 취득하거나 이미 취득한 대항력·우선변제권을 유지하도록 해 주는 담보적 기능을 주목적으로 하므로,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임차권등기명령의 재판·집행에 가압류에 관한 절차규정을 일부 준용하더라도 이는 절차가 비슷한 데서 비롯된 것일 뿐 이를 이유로 임차권등기가 본래의 담보적 기능을 넘어 강제집행 보전 처분의 성질을 가진다고 볼 수 없어, 임차권등기에는 민법 제168조 제2호의 소멸시효 중단사유인 압류·가압류·가처분에 준하는 효력이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전세대출 명의 전세사기 사안에서도 임차권등기의 담보적 기능과 시효 중단을 검토해볼 수 있습니다.

전세대출 + 임차권등기 + 시효 결합 시 임차권등기 담보기능·시효 중단 평가 검토 영역 — 시효 기산점·등기 효력·재판상 청구 등 중단 조치 정리 후 변호인 상담 권장.

📌 이렇게 진행됩니다

HUG 주택도시보증공사 · 전세사기피해지원센터(jeonse.kgeop.go.kr) +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안내 절차를 참고하면, 다음 흐름으로 진행됩니다.

전세보증금반환보증 이행청구 절차

  1. 1

    보증사고 발생 및 통지

    전세계약 종료·해지 후 1개월 내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 경우 또는 전세목적물 경매·공매로 보증채권자가 배당 후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 경우 보증사고로 인정. 영업점에 사고통지서 제출.

  2. 2

    이행청구서 제출

    이행청구서·구비서류를 영업점 또는 모바일HUG 통해 제출. 청구 후 24시간 이내 모든 필요서류 제출 권장.

  3. 3

    보증조사 (이행심사)

    HUG 가 청구의 적정성·요건 충족 여부 확인 (계약해지 정당성, 보증사고 인정 여부, 임차권등기 여부 등).

  4. 4

    보증결정

    심사 완료 시 보증이행 결정 통보 (불승인 시 사유 통보).

  5. 5

    대위변제 (보증금 지급)

    임차인 계좌로 보증금 지급. HUG 는 임대인을 상대로 구상권 행사.

📋 준비서류 체크리스트

상담·신청 전 이런 자료를 미리 정리해두면 도움이 됩니다.

필수 자료

임차인 본인

  • 신분증 사본
  • 주민등록등본 또는 초본 (주소변경 기록 포함, 발급 1개월 이내)
  • 인감증명서 (발급 3개월 이내)
  • 임차인 계좌 통장사본

전세사기피해자 결정신청

  • 피해자 결정신청서 (jeonse.kgeop.go.kr 양식)
  • 임대차계약서 사본
  • 주민등록등본·초본 (확정일자 확인)
  • 건물등기부등본
  • 보증금 반환 거절 입증자료 (내용증명·문자·녹취)
  • 임대인 다주택·재산은닉 등 의심 입증자료
  • 경매·공매 진행 증빙 (있는 경우)

있으면 도움이 되는 자료

임대차 계약

  • 전세계약서 원본 또는 사본
  • 전세보증금 반환 채무자(임대인) 확인 서류
  • 임대인 주소·연락처 확인 서류

보증사고 입증

  • 계약해지 통보 내용증명 사본
  • 보증금 반환 거절 입증자료 (카톡·문자·통화녹음 녹취록)
  • 임차권등기명령 결정문 또는 등기부등본 (등기 완료본)

추가 (해당 시)

  • 경매·공매 배당표 (경매 진행 시)
  • 사망진단서·상속관계증명서 (임대인 사망 시)
  • 외국 거주 증빙 (임대인 해외거주 시)
  • 법원 판결문·확정증명서 (소송 진행 시)

주택임대차 분쟁조정

  • 분쟁조정 신청서
  • 신분증
  • 주민등록초본
  • 건물등기부등본
  • 임대차계약서
  • 건축물대장
  • 기타 입증자료 (사진·영수증·견적서 등)

⚠️ 자주 하는 실수

미리 알아두면 피할 수 있는 실수들입니다.

  • 임차권등기명령 없이 이사 → 대항력·우선변제권 상실
  • 내용증명 없이 구두로만 해지 통보 → 거절 입증 어려움
  • 2년 청구기한 도과 → 보증이행 거절
  • 주소변경 후 등본 미갱신 → 서류 보완 요청으로 지연
  • 확정일자 없이 피해자 결정 신청 → 요건 미충족

🏛️ 무료기관 · 신청 경로

아래 기관에서 절차 안내·상담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HUG 주택도시보증공사

    khug.or.kr
  • 전세사기피해지원센터(jeonse.kgeop.go.kr) +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khug.or.kr
  • 대한법률구조공단 (KLAC) — 혼자하는소송 법률지원센터 + 개인회생·파산 종합지원센터

    khug.or.kr

상담 전화

phone1566-9009onlinehttps://onestop.khug.or.kr대표전화132 (국번없이)사이버상담klac.or.kr

본 안내는 기관 공개 절차를 정리한 것으로 법률 판단이 아닙니다. 사건마다 결과가 달라질 수 있어 구체적 사정은 변호사·전문기관 상담을 통해 검토해보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임차권등기를 해두면 보증금 시효가 멈추나요?
임차권등기만으로는 소멸시효가 중단되지 않을 수 있는 영역입니다. 시효 기산점과 별도 중단 조치를 점검.
Q.임차권등기는 그럼 무슨 의미가 있나요?
대항력·우선변제권을 취득·유지하게 하는 담보적 기능이 주목적인 영역입니다. 등기 효력과 권리 유지 여부를 확인.
Q.시효를 멈추려면 무엇을 해야 하나요?
재판상 청구·지급명령·가압류 등 별도 조치로 시효를 중단시키는 영역입니다. 시효 임박 전 청구 자료를 준비.
Q.시간이 많이 흘렀는데 늦은 건 아닐까요?
기산점·중단 사유에 따라 시효 진행이 달라질 수 있는 영역입니다. 보증금반환채권 기산점부터 확인.
Q.회수는 어디서 도움을 받나요?
법률구조공단(132)에서 임차권등기·시효·회수 관련 무료 상담을 받아볼 수 있는 영역입니다. 전세피해지원센터(1533-8119)도 함께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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