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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피해 안내

가짜 임대인 위임 사칭 계약 보증금 회수 판단

판단형

"전셋집을 구하면서 임대인 본인이 아니라 '소유자에게 위임을 받았다'는 대리인·관리인이라는 사람과 만나 위임장·인감증명서·신분증을 확인하고 전세·보증금부 임대차계약을 맺고 보증금을 치른 뒤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아 입주해 살고 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 그 위임장·인감이 위조됐거나 임대인을 사칭한 가짜였거나 위임 범위를 벗어난 계약이어서 보증금이 위태로워진 전세사기 피해 임차인입니다. 어렵게 모은 돈을 거의 다 보증금에 넣은 터라 한 푼이라도 떼이면 큰일인데, 계약 상대가 진짜 임대인이 아니거나 적법한 대리권이 없는 사람이었다면 제가 맺은 계약 자체가 효력이 있는지, 그래도 제가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갖춰 두었다면 대항력·우선변제권이 인정되는지부터 헷갈립니다. 더 답답한 것은, 진짜 소유자가 '나는 위임한 적 없다'며 계약을 부인하거나, 나중에 그 집이 경매로 넘어가거나 새 소유자에게 양도되는 경우, 제가 갖춰 둔 대항요건을 근거로 임대차관계의 존속이나 보증금 반환을 새 소유자·양수인에게 주장할 수 있는지를 알기 어렵다는 점입니다. 전세보증·전세대출까지 끼어 있어 보증기관이 제 보증금반환채권을 양수해 배당을 받은 경우 제 대항력이 어떻게 작용하는지도 복잡합니다. 저는 실제로 그 집에 살며 전입·확정일자를 갖췄는데, 막상 보증금을 지키려 하니 계약 효력·대항력·승계 관계가 어떻게 정리되는지, 임차권등기·반환청구·보증 절차를 어떤 순서로 밟아야 하는지부터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어디부터 등기부·계약·위임·전입·확정일자·보증 자료를 확인하고 회수 여지를 정리해야 하는지 막막한 상태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은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갖춘 임차인의 대항력을, 같은 법 제3조 제4항은 임차주택 양수인의 임대인 지위 승계를 정하는 영역입니다. 판례·실무는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겸유한 임차인이 우선변제권을 선택해 경매절차에서 배당요구를 하였으나 보증금 전액을 배당받지 못한 경우 여전히 대항요건을 유지함으로써 임대차관계의 존속을 주장할 수 있고, 그 임차주택을 양수한 자는 임대인 지위를 당연히 승계한다고 보는 본 사례 흐름이 있는 영역입니다. 가짜 임대인 위임 사칭 + 대항력 + 양수인 승계 결합은 '대항력·우선변제권 유지·임대인 지위 승계 평가' 검토가 가능한 트랙입니다. 피해자라면 ① 계약 효력·권리 ② 대항력·우선변제 ③ 승계·반환 ④ 법적 절차 ⑤ 손해·회수 5중 트랙이 가능한 영역. 대응은 ① 효력 ② 대항력 ③ 승계 ④ 절차 ⑤ 회수 5단계로 검토해볼 수 있습니다. 피해자라면 관련 자료를 정리해두는 것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1Q. 가짜 임대인 위임 사칭 계약 보증금 회수 판단 5단계 점검

A. 계약 효력·권리·대항력·우선변제·승계·반환·법적 절차·손해 회수 5단계로 점검할 수 있습니다.

  • ① 계약 효력·권리 — 위임장·대리권·임대인 사칭 여부와 계약 효력, 등기부상 권리관계를 정리.
  • ② 대항력·우선변제 — 전입·확정일자로 대항력·우선변제권을 갖췄고 유지되는지 정리.
  • ③ 승계·반환 — 경매·양도 시 양수인이 임대인 지위를 승계하는지, 보증금 반환을 주장할 수 있는지 정리.
  • ④ 법적 절차 — 임차권등기명령·배당요구·보증금반환소송 흐름 확인.
  • ⑤ 손해·회수 — 사칭·대리권 관련 책임과 전세보증·전세사기 피해 지원 회수 범위 검토.
핵심: 대항요건을 유지하면 보증금 전액을 배당받지 못해도 임대차관계의 존속을 주장할 수 있고 양수인이 임대인 지위를 승계할 여지가 있는 영역이라, 계약 효력·위임·대리권과 전입·확정일자를 등기부·계약 자료로 정리해두는 것이 핵심인 트랙입니다.

2📌 이렇게 진행됩니다 — 보증금 회수 5단계

A. KLAC·전세사기피해지원센터·법원 안내 절차 흐름입니다.

  1. 1단계 — 계약 효력·권리 확인 (즉시~수일) — 등기부등본, 위임장·인감증명서·대리인 신분 자료, 전입세대 열람·확정일자 부여현황으로 계약 효력과 권리관계 확인.
  2. 2단계 — 대항력·우선변제 정리 (수일 내) — 전입신고·확정일자 시점과 대항력·우선변제권 유지 여부, 진짜 소유자·양수인에 대한 주장 가능성을 정리.
  3. 3단계 — 임차권등기명령·배당요구 (퇴거 전·기한 내) — 보증금 미반환 시 임차권등기명령으로 요건 보존, 경매 시 배당요구 종기 내 배당요구 검토.
  4. 4단계 — 반환청구·승계 검토 (시효 내) — 임대인·양수인 상대 반환청구와 전세보증·대출 관계에 따른 보증 이행·구상 관계를 검토.
  5. 5단계 — 집행·전세사기 지원 검토 (판결·결정 후) — 강제집행 또는 전세사기피해지원센터 피해 상담·결정 신청, 사칭·사기 형사 고소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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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준비서류 체크리스트 — 7가지

A. 계약 효력·권리·대항력·우선변제·승계 갈래입니다.

  • 부동산 등기부등본 (권리관계·소유자)
  • 임대차계약서·특약 (계약 당사자·보증금)
  • 위임장·인감증명서·대리인 신분 자료 (대리권·사칭 여부)
  • 전입세대 열람·확정일자 부여현황 (순위)
  • 전입신고·확정일자·보증금 입금 자료 (대항력·우선변제 시점)
  • 전세보증·전세대출·보증 양수 자료 (보증 관계)
  •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내용증명·임차권등기 자료
팁: 위임 사칭 계약은 계약 효력·대리권 여부와 전입·확정일자에 따른 대항력 유지·승계가 회수 여지를 가르므로, 위임장·인감·대리인 신분 자료와 등기부·전입·확정일자를 함께 정리해두는 것이 핵심입니다. 가짜·사칭 정황은 사기 형사 고소 자료도 되므로 계약 경위·연락 기록을 남겨두는 것이 안전한 영역입니다.

4⚠️ 다툼 포인트 + 🏛️ 신청·상담 경로

A. 자주 발생하는 다툼과 무료 상담 기관입니다.

  • 계약 효력 — 위임장·대리권 위조·사칭으로 계약 효력이 어떻게 되는지.
  • 대항력 유지 — 전입·확정일자로 갖춘 대항력·우선변제권이 유지되는지.
  • 임대인 지위 승계 — 경매·양도 시 양수인이 임대인 지위를 승계하는지.
  • 보증 승계 — 보증기관이 보증금반환채권을 양수해 배당받은 경우 대항력이 어떻게 작용하는지.
  • 시효·절차 — 임차권등기·배당요구·청구 시기를 놓치지 않았는지.

🏛️ 무료 상담·신청 기관

  • 대한법률구조공단 132
  • 전세사기피해지원센터 (피해 상담·결정)
  • 주택도시보증공사 HUG 1566-9009 (보증·상담)
  • 대법원 전자소송 (임차권등기·반환소송)

관련 판례 참고

판례 — 대항요건 유지와 임차주택 양수인의 임대인 지위 승계

대법원 2022다255126(대법원, 2023.02.02 선고) 영역에서 법원은 주택임차인이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에서 정한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구비하면 대항력을 취득하고 대항요건이 존속되는 한 대항력은 계속 유지된다고 보았습니다. 또 대항력과 우선변제권 두 권리를 겸유한 임차인이 먼저 우선변제권을 선택하여 임차주택에 대해 진행되는 경매절차에서 배당요구를 하였으나 보증금 전액을 배당받지 못한 경우, 임차인은 여전히 대항요건을 유지함으로써 임대차관계의 존속을 주장할 수 있으므로, 임차인이 대항력을 구비한 후 임차주택을 양수한 자는 그와 같이 존속되는 임대차의 임대인 지위를 당연히 승계한다고 판시했습니다. 나아가 이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 제7항에서 정한 금융기관이 임차인으로부터 보증금반환채권을 계약으로 양수하여 양수한 금액 범위에서 우선변제권을 승계한 다음 경매절차에서 배당요구를 하여 보증금 중 일부를 배당받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여서, 대항요건이 존속되는 한 임차인은 양수 금융기관이 보증금 잔액을 반환받을 때까지 임차주택의 양수인을 상대로 임대차관계의 존속을 주장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가짜 임대인 위임 사칭 보증금 회수 사안에서도 계약 효력·대리권과 전입·확정일자에 따른 대항력 유지·승계를 등기부·계약·위임 자료로 정리해 검토해볼 수 있습니다.

가짜 임대인 위임 사칭 + 대항력 + 양수인 승계 결합 시 대항력·우선변제권 유지·임대인 지위 승계 평가 검토 영역 — 등기부등본·계약서·위임장·인감·전입세대 열람·확정일자 부여현황·보증 자료 정리 후 변호사 상담 권장.

📌 이렇게 진행됩니다

HUG 주택도시보증공사 · 전세사기피해지원센터(jeonse.kgeop.go.kr) +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안내 절차를 참고하면, 다음 흐름으로 진행됩니다.

전세보증금반환보증 이행청구 절차

  1. 1

    보증사고 발생 및 통지

    전세계약 종료·해지 후 1개월 내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 경우 또는 전세목적물 경매·공매로 보증채권자가 배당 후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 경우 보증사고로 인정. 영업점에 사고통지서 제출.

  2. 2

    이행청구서 제출

    이행청구서·구비서류를 영업점 또는 모바일HUG 통해 제출. 청구 후 24시간 이내 모든 필요서류 제출 권장.

  3. 3

    보증조사 (이행심사)

    HUG 가 청구의 적정성·요건 충족 여부 확인 (계약해지 정당성, 보증사고 인정 여부, 임차권등기 여부 등).

  4. 4

    보증결정

    심사 완료 시 보증이행 결정 통보 (불승인 시 사유 통보).

  5. 5

    대위변제 (보증금 지급)

    임차인 계좌로 보증금 지급. HUG 는 임대인을 상대로 구상권 행사.

📋 준비서류 체크리스트

상담·신청 전 이런 자료를 미리 정리해두면 도움이 됩니다.

필수 자료

임차인 본인

  • 신분증 사본
  • 주민등록등본 또는 초본 (주소변경 기록 포함, 발급 1개월 이내)
  • 인감증명서 (발급 3개월 이내)
  • 임차인 계좌 통장사본

전세사기피해자 결정신청

  • 피해자 결정신청서 (jeonse.kgeop.go.kr 양식)
  • 임대차계약서 사본
  • 주민등록등본·초본 (확정일자 확인)
  • 건물등기부등본
  • 보증금 반환 거절 입증자료 (내용증명·문자·녹취)
  • 임대인 다주택·재산은닉 등 의심 입증자료
  • 경매·공매 진행 증빙 (있는 경우)

있으면 도움이 되는 자료

임대차 계약

  • 전세계약서 원본 또는 사본
  • 전세보증금 반환 채무자(임대인) 확인 서류
  • 임대인 주소·연락처 확인 서류

보증사고 입증

  • 계약해지 통보 내용증명 사본
  • 보증금 반환 거절 입증자료 (카톡·문자·통화녹음 녹취록)
  • 임차권등기명령 결정문 또는 등기부등본 (등기 완료본)

추가 (해당 시)

  • 경매·공매 배당표 (경매 진행 시)
  • 사망진단서·상속관계증명서 (임대인 사망 시)
  • 외국 거주 증빙 (임대인 해외거주 시)
  • 법원 판결문·확정증명서 (소송 진행 시)

주택임대차 분쟁조정

  • 분쟁조정 신청서
  • 신분증
  • 주민등록초본
  • 건물등기부등본
  • 임대차계약서
  • 건축물대장
  • 기타 입증자료 (사진·영수증·견적서 등)

⚠️ 자주 하는 실수

미리 알아두면 피할 수 있는 실수들입니다.

  • 임차권등기명령 없이 이사 → 대항력·우선변제권 상실
  • 내용증명 없이 구두로만 해지 통보 → 거절 입증 어려움
  • 2년 청구기한 도과 → 보증이행 거절
  • 주소변경 후 등본 미갱신 → 서류 보완 요청으로 지연
  • 확정일자 없이 피해자 결정 신청 → 요건 미충족

🏛️ 무료기관 · 신청 경로

아래 기관에서 절차 안내·상담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HUG 주택도시보증공사

    khug.or.kr
  • 전세사기피해지원센터(jeonse.kgeop.go.kr) +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khug.or.kr
  • 대한법률구조공단 (KLAC) — 혼자하는소송 법률지원센터 + 개인회생·파산 종합지원센터

    khug.or.kr

상담 전화

phone1566-9009onlinehttps://onestop.khug.or.kr대표전화132 (국번없이)사이버상담klac.or.kr

본 안내는 기관 공개 절차를 정리한 것으로 법률 판단이 아닙니다. 사건마다 결과가 달라질 수 있어 구체적 사정은 변호사·전문기관 상담을 통해 검토해보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계약 상대가 가짜였어도 제 대항력·우선변제권이 인정되나요?
계약 효력과 전입·확정일자 구비 여부를 함께 따지는 영역입니다. 위임장·대리권 자료와 전입·확정일자를 정리하세요.
Q.집이 경매로 넘어가도 임대차관계 존속을 주장할 수 있나요?
대항요건을 유지하면 보증금 전액을 배당받지 못해도 존속을 주장할 여지가 있는 영역입니다. 대항요건 유지 여부를 정리하세요.
Q.새 소유자에게 보증금 반환을 주장할 수 있나요?
양수인이 임대인 지위를 승계할 여지가 있는 영역입니다. 양도·경매 시점과 대항력 구비 시점을 대조하세요.
Q.전세보증기관이 배당받으면 제 대항력은 어떻게 되나요?
보증금 잔액 반환 시까지 양수인에게 존속을 주장할 여지가 있는 영역입니다. 보증 양수·배당 자료를 정리하세요.
Q.보증금을 회수하려면 무엇부터 챙겨야 하나요?
계약 효력 확인과 요건 보존이 출발점인 영역입니다. 등기부·위임장·전입·확정일자·임차권등기명령부터 확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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