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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피해 안내

이중계약 중개사 공모 보증금 판단

판단형

"공인중개사를 믿고 전세계약을 체결했는데, 알고 보니 그 중개사가 임대인이나 다른 사람과 공모해 같은 집을 두 번 계약하거나, 선순위 권리관계를 속이거나, 보증금을 가로채는 이중계약·공모성 전세사기에 휘말린 임차인입니다. 저는 입주하면서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갖춰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있다고 알고 있고, 집이 경매에 넘어가 우선변제권을 행사해 배당요구를 했지만 보증금 전액을 배당받지 못하고 일부만 받은 상태입니다. 그런데 집이 경매로 새 주인에게 넘어가면, 저는 보증금 잔액을 받을 때까지 그 집에 계속 살면서 임대차 관계의 존속을 주장할 수 있는 것은 아닌지, 새 주인이 임대인 지위를 그대로 이어받아 제게 보증금 잔액을 돌려줄 의무를 지는 것은 아닌지부터 헷갈립니다. 대항력을 갖춘 뒤 집을 사들인 새 주인이 임대인 지위를 당연히 승계하는 것인지, 우선변제권을 먼저 행사해 일부만 배당받은 경우에도 대항요건만 유지하면 임대차 존속을 계속 주장할 수 있는 것인지, 제 보증금을 양수한 금융기관이 잔액을 돌려받을 때까지도 그 권리가 유지되는 것인지 정리가 안 됩니다. 중개사 공모로 시작된 사고라 누구에게 무엇부터 청구해야 하는지, 지금 대항요건을 어떻게 지켜야 보증금 잔액 회수 여지를 남길 수 있는지 막막한 상태입니다. 이중계약·중개사 공모 보증금을 대항력·양수인 승계 관점에서 어떻게 정리해 회수 여지를 따져야 하는지 막막한 상태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은 주택 인도·주민등록으로 취득하는 대항력을, 같은 조 제4항은 임차주택 양수인의 임대인 지위 승계를, 같은 법 제3조의2는 우선변제권을 정하는 영역입니다. 판례·실무는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겸유한 임차인이 먼저 우선변제권을 선택해 경매절차에서 배당요구를 했으나 보증금 전액을 배당받지 못한 경우 여전히 대항요건을 유지함으로써 임대차관계의 존속을 주장할 수 있고, 대항력을 구비한 후 임차주택을 양수한 자는 임대인 지위를 당연히 승계하며, 이는 보증금반환채권을 양수한 금융기관이 일부를 배당받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여서 대항요건이 존속되는 한 임차인은 그 금융기관이 보증금 잔액을 반환받을 때까지 양수인을 상대로 임대차관계의 존속을 주장할 수 있다고 보는 본 사례 흐름이 있는 영역입니다. 이중계약·중개사 공모 + 경매 일부 배당 + 양수인 승계 결합은 '대항력 유지와 양수인 임대인 지위 승계 회수' 검토가 가능한 트랙입니다. 피해자라면 ① 계약·공모 경위 ② 대항력·우선변제권 ③ 양수인 승계 ④ 경매·배당 회수 ⑤ 지원 절차 5중 트랙이 가능한 영역. 대응은 ① 경위 ② 권리 ③ 승계 ④ 회수 ⑤ 지원 5단계로 검토해볼 수 있습니다. 피해자라면 관련 자료를 정리해두는 것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1Q. 이중계약 중개사 공모 보증금 판단 5단계 점검

A. 계약·공모 경위·대항력·우선변제권·양수인 승계·경매 회수·지원 절차 5단계로 점검할 수 있습니다.

  • ① 계약·공모 경위 — 중개사 공모·이중계약·선순위 은폐 경위와 책임 주체를 정리.
  • ② 대항력·우선변제권 — 전입신고·확정일자·점유로 대항력·우선변제권이 유지되는지 정리.
  • ③ 양수인 승계 — 경매로 집을 사들인 새 주인이 임대인 지위를 승계하는지 정리.
  • ④ 경매·배당 회수 — 일부만 배당받은 경우에도 대항요건 유지로 잔액 회수 여지가 있는지 정리.
  • ⑤ 지원 절차 — 임차권등기명령·전세사기 피해지원·중개사 책임 검토.
핵심: 대항력·우선변제권을 겸유한 임차인이 배당요구로 일부만 배당받았더라도 대항요건이 존속되는 한 임대차관계의 존속을 주장할 수 있고 양수인은 임대인 지위를 당연히 승계하는 영역이라, 전입신고·확정일자·점유를 끊기지 않게 유지하는 것이 핵심인 트랙입니다.

2📌 이렇게 진행됩니다 — 보증금 회수 5단계

A. 임차권등기·우선변제·전세사기 피해지원 안내 절차 흐름입니다.

  1. 1단계 — 대항력·공모 경위 점검 (즉시) — 전입신고·확정일자·점유 유지 여부와 중개사 공모·이중계약·선순위 경위를 확인.
  2. 2단계 —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필요 시, 1~2개월) — 이사·전출이 필요하면 임차권등기명령으로 대항력·우선변제권을 유지.
  3. 3단계 — 경매·배당요구 (배당요구 종기까지) — 경매 시 배당요구를 해 우선변제권을 행사하고 잔액 회수 여지를 남김.
  4. 4단계 — 양수인 승계 대응 (경락·이전 시) — 새 주인이 임대인 지위를 승계함을 주장하며 잔액 회수까지 임대차 존속을 검토.
  5. 5단계 — 중개사 책임·피해지원 (요건 검토) — 중개사 손해배상·공제와 전세사기피해지원센터 안내 절차를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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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준비서류 체크리스트 — 7가지

A. 대항력·우선변제권·양수인 승계·경매 회수 갈래입니다.

  • 전세계약서·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공모·이중계약 단서)
  • 전입신고·주민등록등본·확정일자 자료 (대항요건·우선변제권)
  • 등기부등본·권리관계 자료 (선순위·양수인 확인)
  • 경매·배당요구·배당표 자료 (일부 배당·잔액)
  • 임차권등기명령 신청·등기 자료 (권리 유지)
  • 중개사 공제·손해배상 관련 자료 (중개사 책임)
  • 보증금 송금·영수 내역 (피해액 입증)
팁: 우선변제권을 행사해 일부만 배당받았더라도 대항요건이 존속되는 한 양수인을 상대로 임대차 존속을 주장할 수 있으므로, 전입신고·확정일자·점유를 끊기지 않게 유지하고 경매 시 배당요구를 빠뜨리지 않으며 새 주인의 임대인 지위 승계를 정리해두는 것이 핵심입니다. 중개사 공모 단서는 확인설명서·계약 경위로 함께 남겨두는 것이 안전한 영역입니다.

4⚠️ 다툼 포인트 + 🏛️ 신청·상담 경로

A. 자주 발생하는 다툼과 무료 상담 기관입니다.

  • 대항요건 유지 — 전입신고·확정일자·점유가 끊기지 않았는지.
  • 양수인 승계 — 경매로 집을 사들인 새 주인이 임대인 지위를 승계하는지.
  • 임대차 존속 — 일부만 배당받아도 잔액 회수까지 임대차 존속을 주장할 수 있는지.
  • 중개사 공모 — 중개사 공모·이중계약과 손해배상·공제 책임이 있는지.
  • 배당요구 — 경매에서 배당요구 종기를 지켰는지.

🏛️ 무료 상담·신청 기관

  • 대한법률구조공단 132
  • 전세사기피해지원센터 (피해 결정·상담)
  • HUG 주택도시보증공사 (보증·이행 안내)
  •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분쟁조정)

관련 판례 참고

판례 — 대항요건 존속 시 임차주택 양수인의 임대인 지위 승계

대법원 2022다255126(대법원, 2023.02.02 선고) 영역에서 법원은 주택임차인이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의 주택 인도와 주민등록을 구비하면 대항력을 취득하고 대항요건이 존속되는 한 대항력이 계속 유지되며,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겸유한 임차인이 먼저 우선변제권을 선택해 경매절차에서 배당요구를 하였으나 보증금 전액을 배당받지 못한 경우 여전히 대항요건을 유지함으로써 임대차관계의 존속을 주장할 수 있으므로, 대항력을 구비한 후 임차주택을 양수한 자는 그와 같이 존속되는 임대차의 임대인 지위를 당연히 승계한다고 보았습니다. 나아가 이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 제7항에서 정한 금융기관이 임차인으로부터 보증금반환채권을 계약으로 양수해 양수한 금액 범위에서 우선변제권을 승계한 다음 경매절차에서 배당요구를 해 보증금 중 일부를 배당받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여서, 주택임대차의 대항요건이 존속되는 한 임차인은 그 금융기관이 보증금 잔액을 반환받을 때까지 임차주택의 양수인을 상대로 임대차관계의 존속을 주장할 수 있다는 취지로 판시했습니다. 이중계약 중개사 공모 보증금 사안에서도 대항요건 유지와 양수인 승계, 잔액 회수 여지를 등기부·배당표·확정일자 자료로 정리해 검토해볼 수 있습니다.

이중계약·중개사 공모 + 경매 일부 배당 + 양수인 승계 결합 시 대항력 유지·양수인 임대인 지위 승계 회수 검토 영역 — 전세계약서·확인설명서·전입신고·확정일자·등기부·배당표·임차권등기 자료 정리 후 전문가 상담 권장.

📌 이렇게 진행됩니다

HUG 주택도시보증공사 · 전세사기피해지원센터(jeonse.kgeop.go.kr) +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안내 절차를 참고하면, 다음 흐름으로 진행됩니다.

전세보증금반환보증 이행청구 절차

  1. 1

    보증사고 발생 및 통지

    전세계약 종료·해지 후 1개월 내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 경우 또는 전세목적물 경매·공매로 보증채권자가 배당 후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 경우 보증사고로 인정. 영업점에 사고통지서 제출.

  2. 2

    이행청구서 제출

    이행청구서·구비서류를 영업점 또는 모바일HUG 통해 제출. 청구 후 24시간 이내 모든 필요서류 제출 권장.

  3. 3

    보증조사 (이행심사)

    HUG 가 청구의 적정성·요건 충족 여부 확인 (계약해지 정당성, 보증사고 인정 여부, 임차권등기 여부 등).

  4. 4

    보증결정

    심사 완료 시 보증이행 결정 통보 (불승인 시 사유 통보).

  5. 5

    대위변제 (보증금 지급)

    임차인 계좌로 보증금 지급. HUG 는 임대인을 상대로 구상권 행사.

📋 준비서류 체크리스트

상담·신청 전 이런 자료를 미리 정리해두면 도움이 됩니다.

필수 자료

임차인 본인

  • 신분증 사본
  • 주민등록등본 또는 초본 (주소변경 기록 포함, 발급 1개월 이내)
  • 인감증명서 (발급 3개월 이내)
  • 임차인 계좌 통장사본

전세사기피해자 결정신청

  • 피해자 결정신청서 (jeonse.kgeop.go.kr 양식)
  • 임대차계약서 사본
  • 주민등록등본·초본 (확정일자 확인)
  • 건물등기부등본
  • 보증금 반환 거절 입증자료 (내용증명·문자·녹취)
  • 임대인 다주택·재산은닉 등 의심 입증자료
  • 경매·공매 진행 증빙 (있는 경우)

있으면 도움이 되는 자료

임대차 계약

  • 전세계약서 원본 또는 사본
  • 전세보증금 반환 채무자(임대인) 확인 서류
  • 임대인 주소·연락처 확인 서류

보증사고 입증

  • 계약해지 통보 내용증명 사본
  • 보증금 반환 거절 입증자료 (카톡·문자·통화녹음 녹취록)
  • 임차권등기명령 결정문 또는 등기부등본 (등기 완료본)

추가 (해당 시)

  • 경매·공매 배당표 (경매 진행 시)
  • 사망진단서·상속관계증명서 (임대인 사망 시)
  • 외국 거주 증빙 (임대인 해외거주 시)
  • 법원 판결문·확정증명서 (소송 진행 시)

주택임대차 분쟁조정

  • 분쟁조정 신청서
  • 신분증
  • 주민등록초본
  • 건물등기부등본
  • 임대차계약서
  • 건축물대장
  • 기타 입증자료 (사진·영수증·견적서 등)

⚠️ 자주 하는 실수

미리 알아두면 피할 수 있는 실수들입니다.

  • 임차권등기명령 없이 이사 → 대항력·우선변제권 상실
  • 내용증명 없이 구두로만 해지 통보 → 거절 입증 어려움
  • 2년 청구기한 도과 → 보증이행 거절
  • 주소변경 후 등본 미갱신 → 서류 보완 요청으로 지연
  • 확정일자 없이 피해자 결정 신청 → 요건 미충족

🏛️ 무료기관 · 신청 경로

아래 기관에서 절차 안내·상담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HUG 주택도시보증공사

    khug.or.kr
  • 전세사기피해지원센터(jeonse.kgeop.go.kr) +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khug.or.kr
  • 대한법률구조공단 (KLAC) — 혼자하는소송 법률지원센터 + 개인회생·파산 종합지원센터

    khug.or.kr

상담 전화

phone1566-9009onlinehttps://onestop.khug.or.kr대표전화132 (국번없이)사이버상담klac.or.kr

본 안내는 기관 공개 절차를 정리한 것으로 법률 판단이 아닙니다. 사건마다 결과가 달라질 수 있어 구체적 사정은 변호사·전문기관 상담을 통해 검토해보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경매로 집이 새 주인에게 넘어가면 그 사람에게 보증금을 받나요?
대항요건이 존속되면 양수인이 임대인 지위를 당연히 승계하는 영역입니다. 전입신고·확정일자·점유 유지를 확인하세요.
Q.경매에서 일부만 배당받았는데 잔액은 어떻게 받나요?
대항요건을 유지하면 잔액을 받을 때까지 임대차 존속을 주장할 수 있는 영역입니다. 배당표·대항요건 자료를 정리하세요.
Q.보증금 채권을 금융기관에 양도한 경우에도 권리가 유지되나요?
금융기관이 일부 배당받은 경우에도 대항요건 존속 시 잔액 회수까지 존속을 주장할 수 있는 영역입니다. 양도·배당 자료를 정리하세요.
Q.중개사가 공모했다면 누구에게 책임을 묻나요?
중개사 손해배상·공제와 임대인 책임을 함께 보는 영역입니다. 확인설명서·계약 경위를 정리하세요.
Q.이사를 가야 하는데 권리를 어떻게 지키나요?
전출 전 임차권등기명령으로 대항력·우선변제권을 유지하는 영역입니다. 이사 전 등기 완료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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