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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피해 안내

공인중개사 보증금 횡령 전세사기

판단형

"공인중개사가 중개한 집에 전세로 들어가면서, 그 집에 걸린 임대차보증금 반환채무를 매수인이 인수하는지, 그 채무액을 매매대금에서 공제하기로 했는지 같은 권리관계를 충분히 확인·설명받지 못한 채 계약을 진행한 임차인·피해자입니다. 나중에 보니 매수인이 제 보증금 반환채무를 면책적으로 인수하지 않았거나 채무인수의 법적 성격이 제 생각과 달라, 결국 임대인·매수인 어느 쪽에서도 보증금을 제대로 돌려받지 못하게 됐습니다. 중개사가 채무인수가 면책적 인수인지 이행인수인지 병존적 인수인지까지 조사·확인해 설명할 의무가 있는지, 아니면 단순한 사실행위인 중개의 범위를 넘는 법률사무라 설명 의무가 없는 것인지 헷갈리고, 다만 중개사가 그릇된 정보를 전달했거나 권리관계를 제대로 확인·설명하지 않은 사정이 있다면 그 책임을 물어 손해를 배상받을 수 있는지 막막합니다. 공인중개사 중개 과정의 설명의무 범위와 손해배상, 보증금 회수 경로를 어떤 순서로 정리해야 하는지, 피해 상담과 분쟁조정을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도 막막한 상태입니다." 공인중개사법 제25조는 중개대상물의 권리관계 확인·설명의무를, 같은 법 제30조는 중개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민법 제681조는 수임인의 선관주의의무를 정하는 영역입니다. 판례·실무는 부동산중개업자와 중개의뢰인의 법률관계가 위임관계와 같아 중개업자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중개업무를 처리하고 신의와 성실로 공정하게 중개행위를 할 의무가 있으나, 매수인이 임대차보증금 반환채무를 인수하면서 그 채무액을 매매대금에서 공제하기로 약정한 경우 채무인수의 법적 성격을 가리는 행위는 단순한 사실행위가 아닌 법률사무여서 중개사가 그 법적 성격까지 조사·확인해 설명할 의무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고, 다만 그릇된 정보를 전달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선관주의·성실의무 위반으로 평가될 수 있다고 보는 본 사례 흐름이 있는 영역입니다. 중개 과정 + 채무인수 설명 + 보증금 미회수 결합은 '중개 설명의무·손해배상 평가' 검토가 가능한 트랙입니다. 피해자라면 ① 설명의무 범위 ② 그릇된 정보 ③ 채무인수 성격 ④ 손해배상 ⑤ 대응 5중 트랙이 가능한 영역. 대응은 ① 설명의무 ② 정보 ③ 채무인수 ④ 배상 ⑤ 대응 5단계로 검토해볼 수 있습니다. 피해자라면 관련 자료를 정리해두는 것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1Q. 공인중개사 보증금 횡령·중개 설명의무 5단계 점검

A. 설명의무 범위·그릇된 정보·채무인수 성격·손해배상·대응 5단계로 점검할 수 있습니다.

  • ① 설명의무 범위 — 중개사가 선관주의로 권리관계를 확인·설명할 의무의 범위를 정리.
  • ② 그릇된 정보 — 중개사가 그릇된 정보를 전달하거나 확인·설명을 누락한 사정이 있는지 정리.
  • ③ 채무인수 성격 — 보증금 반환채무 인수가 면책·이행·병존 중 어떤 성격인지 정리.
  • ④ 손해배상 — 설명의무 위반·그릇된 정보와 보증금 미회수 손해 사이 인과·배상 검토.
  • ⑤ 대응 — 공제·분쟁조정·상담 등 정리·대응 검토.
핵심: 채무인수의 법적 성격을 가리는 행위 자체는 법률사무라 중개사에게 그 성격까지 설명할 의무가 있다고 보기는 어려우나, 그릇된 정보를 전달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선관주의·성실의무 위반으로 평가될 수 있는 영역. 확인·설명서 기재와 전달받은 정보·계약 경위를 자료로 정리하는 것이 핵심인 트랙입니다.

2📌 이렇게 진행됩니다 — 보증금 정리 5단계

A. 전세사기피해지원센터·HUG·분쟁조정 안내 절차 흐름입니다.

  1. 1단계 — 권리·중개 자료 정리 (즉시~수일) — 계약서·확정일자·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로 권리관계와 설명 경과를 시간순 정리.
  2. 2단계 — 채무인수·정보 확인 (수일 내) — 보증금 반환채무 인수 약정·공제 내용과 중개사가 전달한 정보·설명 경위를 확인.
  3. 3단계 — 설명의무·책임 검토 (필요 시) — 설명의무 범위와 그릇된 정보 전달 여부, 손해와의 인과 검토.
  4. 4단계 — 피해 상담·조정 (필요 시) — 전세사기피해지원센터 상담, 주임분조위 분쟁조정 신청 검토.
  5. 5단계 — 회수·대응 (병행) — 공제금·손해배상·잔여 권리 등 회수 경로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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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준비서류 체크리스트 — 7가지

A. 설명의무 범위·그릇된 정보·채무인수 성격 갈래입니다.

  • 전세계약서·확정일자 자료 (우선변제권 확인)
  •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권리관계 기재·설명 경과)
  • 매매계약·채무인수·공제 약정 자료 (인수 성격)
  • 중개사 전달 정보·문자·녹취 자료 (그릇된 정보 단서)
  • 전입세대확인서·등기부등본 자료 (대항요건·권리관계)
  • 경매·배당표·보증금 미회수 손해 자료 (손해 확인)
  • 공제증서·손해배상·잔여 권리 자료 (회수 경로)
팁: 채무인수의 법적 성격을 가리는 행위 자체는 법률사무라 중개사에게 그 성격까지 설명할 의무가 있다고 보기는 어려우나 그릇된 정보를 전달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선관주의·성실의무 위반으로 평가될 수 있으므로, 확인·설명서 기재와 중개사가 전달한 정보·계약 경위가 어긋나는 지점을 문자·녹취로 구체적으로 정리해두는 것이 핵심입니다. 공제증서와 손해 자료를 함께 챙겨 손해와의 인과를 정리해두는 것이 안전한 영역입니다.

4⚠️ 다툼 포인트 + 🏛️ 신청·상담 경로

A. 자주 발생하는 다툼과 무료 상담 기관입니다.

  • 설명의무 범위 — 채무인수 성격까지 설명할 의무가 있는지.
  • 그릇된 정보 — 중개사가 그릇된 정보를 전달하거나 설명을 누락했는지.
  • 채무인수 성격 — 면책·이행·병존 인수 중 어떤 성격인지.
  • 손해·인과 — 설명의무 위반·그릇된 정보와 보증금 미회수 손해 사이 인과.
  • 회수 경로 — 공제금·손해배상 등으로 회수할 경로.

🏛️ 무료 상담·신청 기관

  • 대한법률구조공단 132
  • 전세사기피해지원센터 1533-8119 (전세피해 상담·결정 신청)
  • HUG 주택도시보증공사 1566-9009 (전세보증·이행 안내)
  •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보증금 분쟁조정)

관련 판례 참고

판례 — 중개사 선관주의의무와 채무인수 설명의 범위

대법원 2024다239364(대법원, 2024.09.12 선고) 영역에서 법원은 부동산중개업자와 중개의뢰인의 법률관계가 위임관계와 같아 중개업자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중개업무를 처리하고 신의와 성실로 공정하게 중개행위를 할 의무가 있으나, 부동산 매수인이 임대차보증금 반환채무 등을 인수하면서 그 채무액을 매매대금에서 공제하기로 약정한 경우 채무인수의 법적 성격을 가리는 행위는 단순한 사실행위가 아닌 법률사무에 해당하므로, 중개 과정에서 그릇된 정보를 전달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무인수의 법적 성격을 조사·확인해 설명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선관주의·성실의무를 위반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공인중개사 보증금 횡령 전세사기 사안에서도 설명의무 범위와 그릇된 정보 전달 여부, 손해와의 인과를 정리해 검토해볼 수 있습니다.

중개 과정 + 채무인수 설명 + 보증금 미회수 결합 시 중개 설명의무·손해배상 평가 검토 영역 — 확인·설명서·채무인수 약정·전달 정보·녹취·배당표·공제증서 정리 후 변호인 상담 권장.

📌 이렇게 진행됩니다

HUG 주택도시보증공사 · 전세사기피해지원센터(jeonse.kgeop.go.kr) +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안내 절차를 참고하면, 다음 흐름으로 진행됩니다.

전세보증금반환보증 이행청구 절차

  1. 1

    보증사고 발생 및 통지

    전세계약 종료·해지 후 1개월 내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 경우 또는 전세목적물 경매·공매로 보증채권자가 배당 후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 경우 보증사고로 인정. 영업점에 사고통지서 제출.

  2. 2

    이행청구서 제출

    이행청구서·구비서류를 영업점 또는 모바일HUG 통해 제출. 청구 후 24시간 이내 모든 필요서류 제출 권장.

  3. 3

    보증조사 (이행심사)

    HUG 가 청구의 적정성·요건 충족 여부 확인 (계약해지 정당성, 보증사고 인정 여부, 임차권등기 여부 등).

  4. 4

    보증결정

    심사 완료 시 보증이행 결정 통보 (불승인 시 사유 통보).

  5. 5

    대위변제 (보증금 지급)

    임차인 계좌로 보증금 지급. HUG 는 임대인을 상대로 구상권 행사.

📋 준비서류 체크리스트

상담·신청 전 이런 자료를 미리 정리해두면 도움이 됩니다.

필수 자료

임차인 본인

  • 신분증 사본
  • 주민등록등본 또는 초본 (주소변경 기록 포함, 발급 1개월 이내)
  • 인감증명서 (발급 3개월 이내)
  • 임차인 계좌 통장사본

전세사기피해자 결정신청

  • 피해자 결정신청서 (jeonse.kgeop.go.kr 양식)
  • 임대차계약서 사본
  • 주민등록등본·초본 (확정일자 확인)
  • 건물등기부등본
  • 보증금 반환 거절 입증자료 (내용증명·문자·녹취)
  • 임대인 다주택·재산은닉 등 의심 입증자료
  • 경매·공매 진행 증빙 (있는 경우)

있으면 도움이 되는 자료

임대차 계약

  • 전세계약서 원본 또는 사본
  • 전세보증금 반환 채무자(임대인) 확인 서류
  • 임대인 주소·연락처 확인 서류

보증사고 입증

  • 계약해지 통보 내용증명 사본
  • 보증금 반환 거절 입증자료 (카톡·문자·통화녹음 녹취록)
  • 임차권등기명령 결정문 또는 등기부등본 (등기 완료본)

추가 (해당 시)

  • 경매·공매 배당표 (경매 진행 시)
  • 사망진단서·상속관계증명서 (임대인 사망 시)
  • 외국 거주 증빙 (임대인 해외거주 시)
  • 법원 판결문·확정증명서 (소송 진행 시)

주택임대차 분쟁조정

  • 분쟁조정 신청서
  • 신분증
  • 주민등록초본
  • 건물등기부등본
  • 임대차계약서
  • 건축물대장
  • 기타 입증자료 (사진·영수증·견적서 등)

⚠️ 자주 하는 실수

미리 알아두면 피할 수 있는 실수들입니다.

  • 임차권등기명령 없이 이사 → 대항력·우선변제권 상실
  • 내용증명 없이 구두로만 해지 통보 → 거절 입증 어려움
  • 2년 청구기한 도과 → 보증이행 거절
  • 주소변경 후 등본 미갱신 → 서류 보완 요청으로 지연
  • 확정일자 없이 피해자 결정 신청 → 요건 미충족

🏛️ 무료기관 · 신청 경로

아래 기관에서 절차 안내·상담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HUG 주택도시보증공사

    khug.or.kr
  • 전세사기피해지원센터(jeonse.kgeop.go.kr) +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khug.or.kr
  • 대한법률구조공단 (KLAC) — 혼자하는소송 법률지원센터 + 개인회생·파산 종합지원센터

    khug.or.kr

상담 전화

phone1566-9009onlinehttps://onestop.khug.or.kr대표전화132 (국번없이)사이버상담klac.or.kr

본 안내는 기관 공개 절차를 정리한 것으로 법률 판단이 아닙니다. 사건마다 결과가 달라질 수 있어 구체적 사정은 변호사·전문기관 상담을 통해 검토해보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중개사가 채무인수 성격까지 설명했어야 하나요?
채무인수의 법적 성격을 가리는 것은 법률사무라 설명의무가 곧바로 인정되기는 어려운 영역입니다. 확인·설명서 기재부터 정리하세요.
Q.그릇된 정보를 전달했다면 책임을 물을 수 있나요?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선관주의·성실의무 위반으로 평가될 여지가 있는 영역입니다. 전달 정보·문자·녹취를 확보하세요.
Q.면책적 인수가 아니면 보증금은 어떻게 되나요?
인수 성격에 따라 책임 주체가 달라지는 영역입니다. 매매·채무인수·공제 약정 자료를 정리하세요.
Q.못 받은 보증금을 중개사에 물을 수 있나요?
설명의무 위반·그릇된 정보와 손해 사이 인과가 다퉈지는 영역입니다. 손해 자료·확인·설명서를 정리하세요.
Q.중개사 책임은 어떤 경로로 회수하나요?
공제금·손해배상 등을 함께 살피는 영역입니다. 공제증서와 손해 자료를 정리해 상담을 검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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