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계약 전 중개사가 '안전한 물건이다·선순위 설정이 없다'고 했는데, 등기부를 확인해보니 집주인 명의로 1억 5천이 넘는 근저당이 이미 설정돼 있었습니다. 결국 집주인이 원리금을 못 갚아 경매로 넘어갔고, 낙찰 금액에서 선순위 근저당 채권자가 먼저 배당을 가져가 보증금 중 절반도 회수하기 어렵게 됐어요. 중개사는 '설명은 했다·몰랐다'는 말만 하고 있습니다." 공인중개사법 제25조는 '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 완성 전 저당권 등 권리관계를 확인·설명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민법 제368조는 '공동저당 경매 시 각 부동산의 경매대가에 비례해 채권을 나눈다'고 규정합니다. 선순위 근저당 은폐 + 중개사 설명의무 위반 + 경매 배당 후순위 결합은 중개사 손해배상·공동저당 배당 트랙을 함께 검토해야 하는 영역. 피해자라면 ① 등기·설명 자료 확인 ② 중개사 책임 ③ 배당 이의 ④ 형사 고소 ⑤ 피해자 결정 5중 트랙으로 정리해두는 것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1Q. 선순위 근저당 은폐 전세사기 5단계 점검
A. 자료확인·중개책임·배당이의·형사·결정 5단계로 검토할 수 있습니다.
- ① 등기·설명 자료 확인 — 계약 당시 등기부·중개사 확인설명서·설명 정황 비교.
- ② 중개사 손해배상 청구 — 공인중개사법 제25조 위반 + 공제 배상 검토.
- ③ 경매 배당 이의 — 배당 순위·공동저당 배당 방식 점검.
- ④ 형사 고소 — 집주인·중개사 은폐 정황 + 형법 제347조 사기 검토.
- ⑤ 전세사기피해자 결정 — 요건 충족 시 피해지원센터 신청 검토.
핵심: 중개사는 저당권 등 권리관계를 확인·설명할 의무가 있고, 이를 위반해 손해가 발생하면 손해배상 청구를 검토할 수 있는 영역. 계약 당시 확인설명서와 등기부 비교 자료가 핵심입니다.
2📌 이렇게 진행됩니다 — 대응 5단계
A. 전세사기피해지원센터·법원 안내 절차를 참고한 흐름입니다.
- 1단계 — 등기부·확인설명서 자료 확보 (즉시) — 계약 당시 등기부등본·중개사 확인설명서·근저당 설정 시점 비교.
- 2단계 — 중개사 손해배상 청구 검토 (1개월 내) — 공인중개사협회 공제·개인 배상 청구.
- 3단계 — 경매 배당 이의 신청 (배당기일 전) — 공동저당 배당 방식·비례 배분 점검.
- 4단계 — 형사 고소 검토 (1~2개월 내) — 집주인·중개사 은폐 정황 + 사기 고소.
- 5단계 — 전세사기피해자 결정 신청 (요건 충족 시) — 피해지원센터·정부 지원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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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무료 상담 시작 →3📋 준비서류 체크리스트 — 7가지
A. 등기·중개·배당 갈래입니다.
- 전세계약서·보증금 송금 영수증
- 계약 당시 등기부등본 (근저당 설정 시점 확인)
- 중개사 확인·설명서·계약 당시 설명 정황
- 전입세대 확인·확정일자 자료
- 경매 진행 내역·배당표
- 중개사 공인중개사 등록 + 공제 가입 확인 자료
- 전세사기피해지원센터 신청 자료
팁: 중개사 확인설명서에 근저당 기재가 누락됐거나 과소 기재된 경우 설명의무 위반 정황이 될 수 있는 자료. 공인중개사협회 공제는 한도 내에서 배상을 받을 수 있는 경우가 있으니 먼저 공제 가입 여부를 확인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4⚠️ 다툼 포인트 + 🏛️ 신청·상담 경로
A. 자주 발생하는 다툼과 무료 상담 기관입니다.
- 중개사 설명의무 위반 — 확인설명서 기재·설명 여부가 책임 평가 핵심.
- 공동저당 배당 방식 — 민법 제368조 비례 배분 적용 여부 점검.
- 배당 순위 다툼 — 확정일자 순서·선순위 규모에 따라 회수 범위 달라짐.
- 집주인 사기 정황 — 은폐 의도 입증이 형사 고소의 핵심 자료.
- 피해자 결정 요건 — 중개사 관여 정황이 요건 충족 검토에 영향.
🏛️ 무료 상담·신고 기관
- 전세사기피해지원센터 1533-8119
- HUG 주택도시보증공사 1566-9009
-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klac.or.kr)
- 대한법률구조공단 132
관련 판례 참고
판례 — 공인중개사 확인·설명의무와 공동저당 배당 평가 영역
대법원 2024다305087(대법원, 2025.12.04 선고) 영역에서 법원은 개업공인중개사는 저당권 등 권리관계를 확인·설명해야 하며, 공동저당권에 관한 민법 제368조는 공동근저당권에도 적용돼 각 부동산 경매대가에 비례한 배당이 이루어진다고 판시했습니다. 선순위 근저당 은폐 피해에서 중개사 설명의무 위반 + 공동저당 배당 트랙이 핵심으로 검토될 수 있습니다.
중개사 설명의무 위반 + 공동저당 배당 비례 원칙이 검토 가능한 영역 — 확인설명서 보존 + 변호인 상담 권장.
📌 이렇게 진행됩니다
HUG 주택도시보증공사 · 전세사기피해지원센터(jeonse.kgeop.go.kr) +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안내 절차를 참고하면, 다음 흐름으로 진행됩니다.
전세보증금반환보증 이행청구 절차
- 1
보증사고 발생 및 통지
전세계약 종료·해지 후 1개월 내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 경우 또는 전세목적물 경매·공매로 보증채권자가 배당 후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 경우 보증사고로 인정. 영업점에 사고통지서 제출.
- 2
이행청구서 제출
이행청구서·구비서류를 영업점 또는 모바일HUG 통해 제출. 청구 후 24시간 이내 모든 필요서류 제출 권장.
- 3
보증조사 (이행심사)
HUG 가 청구의 적정성·요건 충족 여부 확인 (계약해지 정당성, 보증사고 인정 여부, 임차권등기 여부 등).
- 4
보증결정
심사 완료 시 보증이행 결정 통보 (불승인 시 사유 통보).
- 5
대위변제 (보증금 지급)
임차인 계좌로 보증금 지급. HUG 는 임대인을 상대로 구상권 행사.
📋 준비서류 체크리스트
상담·신청 전 이런 자료를 미리 정리해두면 도움이 됩니다.
📋 준비서류 체크리스트
상담·신청 전 이런 자료를 미리 정리해두면 도움이 됩니다.
필수 자료
임차인 본인
- ●신분증 사본
- ●주민등록등본 또는 초본 (주소변경 기록 포함, 발급 1개월 이내)
- ●인감증명서 (발급 3개월 이내)
- ●임차인 계좌 통장사본
전세사기피해자 결정신청
- ●피해자 결정신청서 (jeonse.kgeop.go.kr 양식)
- ●임대차계약서 사본
- ●주민등록등본·초본 (확정일자 확인)
- ●건물등기부등본
- ●보증금 반환 거절 입증자료 (내용증명·문자·녹취)
- ●임대인 다주택·재산은닉 등 의심 입증자료
- ●경매·공매 진행 증빙 (있는 경우)
있으면 도움이 되는 자료
임대차 계약
- ●전세계약서 원본 또는 사본
- ●전세보증금 반환 채무자(임대인) 확인 서류
- ●임대인 주소·연락처 확인 서류
보증사고 입증
- ●계약해지 통보 내용증명 사본
- ●보증금 반환 거절 입증자료 (카톡·문자·통화녹음 녹취록)
- ●임차권등기명령 결정문 또는 등기부등본 (등기 완료본)
추가 (해당 시)
- ●경매·공매 배당표 (경매 진행 시)
- ●사망진단서·상속관계증명서 (임대인 사망 시)
- ●외국 거주 증빙 (임대인 해외거주 시)
- ●법원 판결문·확정증명서 (소송 진행 시)
주택임대차 분쟁조정
- ●분쟁조정 신청서
- ●신분증
- ●주민등록초본
- ●건물등기부등본
- ●임대차계약서
- ●건축물대장
- ●기타 입증자료 (사진·영수증·견적서 등)
⚠️ 자주 하는 실수
미리 알아두면 피할 수 있는 실수들입니다.
⚠️ 자주 하는 실수
미리 알아두면 피할 수 있는 실수들입니다.
- ●임차권등기명령 없이 이사 → 대항력·우선변제권 상실
- ●내용증명 없이 구두로만 해지 통보 → 거절 입증 어려움
- ●2년 청구기한 도과 → 보증이행 거절
- ●주소변경 후 등본 미갱신 → 서류 보완 요청으로 지연
- ●확정일자 없이 피해자 결정 신청 → 요건 미충족
🏛️ 무료기관 · 신청 경로
아래 기관에서 절차 안내·상담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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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HUG 주택도시보증공사
khug.or.kr - ▸
전세사기피해지원센터(jeonse.kgeop.go.kr) +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khug.or.kr - ▸
대한법률구조공단 (KLAC) — 혼자하는소송 법률지원센터 + 개인회생·파산 종합지원센터
khug.or.kr
상담 전화
본 안내는 기관 공개 절차를 정리한 것으로 법률 판단이 아닙니다. 사건마다 결과가 달라질 수 있어 구체적 사정은 변호사·전문기관 상담을 통해 검토해보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중개사가 '설명했다'고 주장하면 어떻게 대응하나요?
Q.중개사 공제에서 보증금 전액을 받을 수 있나요?
Q.경매 배당에서 후순위라면 아무것도 못 받나요?
Q.선순위 근저당이 있는 줄 몰랐는데 계약을 취소할 수 있나요?
Q.이 경우도 전세사기피해자 결정이 될 수 있나요?
3분 AI 진단으로 선순위 근저당 은폐 전세사기 정리 확인하기
무료 법률기관과 전문가도 함께 안내해드립니다.
AI 무료 상담 시작 →📌 이 글을 읽은 분이 함께 본 글
- ▸전세계약·전입신고 후 임대인이 동의 없이 근저당을 추가 설정했어요. 우선변제권이 위협받나요?
- ▸전세 계약 때보다 집값·전세 시세가 크게 떨어졌고, 임대인이 새 세입자를 못 구했다며 만기에도 보증금을 못 돌려준다고 해요.
- ▸임대인을 대리한다는 사람이 위조한 위임장·인감으로 전세계약을 하고 보증금을 가로챈 것 같은데, 실제 소유자는 계약을 모른다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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