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결 순서 한눈에 보기
1피해자 인정 요건부터 확인하세요 — 전세사기피해자지원법 기준
특별법이 정한 요건을 충족해야 피해자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①보증금 미반환, ②임대인의 사기 정황(다중 계약, 깡통전세 등), ③경매·공매 진행 또는 보증금 회수 불가 상태 등이 핵심 요건입니다.
피해자 유형(일반 임차인, 소액임차인, 최우선변제 대상 등)에 따라 지원 범위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본인의 상황을 먼저 파악하세요. 신청 기한도 시행령에서 가능한 한 확인해두세요.
요건: ①보증금 미반환 ②사기 정황 ③경매/보증금 회수 불가 — 특별법 제2조
2LH 또는 주거복지센터에 신청하세요
관할 LH 주거복지센터 또는 지자체에 피해자 인정을 신청합니다
LH 주거복지센터(1600-1004) 또는 관할 시·군·구청에 피해자 인정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전세사기피해지원센터에서 상담과 접수를 도와줍니다.
신청 후 피해자결정위원회가 서류를 심의하여 인정 여부를 결정합니다. 심의 기간은 사안에 따라 다르지만, 서류가 완비되어야 지연 없이 진행됩니다.
신청처: LH 주거복지센터(1600-1004) / 시·군·구청 / 전세사기피해지원센터
3분 AI 진단으로 전세사기 피해자 인정 신청 확인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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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무료 상담 시작 →3필요 서류를 빠짐없이 준비하세요
임대차계약서, 등기부등본, 보증금 미반환 증빙이 핵심입니다
기본 서류: ①임대차계약서 원본·사본, ②건물등기부등본(말소사항 포함), ③주민등록등본(전입 사실 증명), ④확정일자 부여 확인서, ⑤보증금 지급 증빙(계좌이체 내역서).
피해 증빙: ⑥보증금 반환 요청 내용증명 발송 기록, ⑦경매개시결정 통지서(경매 진행 시), ⑧임대인의 사기 정황 자료(다중 계약 증거, 재정 파탄 자료 등), ⑨경찰 고소장 접수증(고소한 경우).
서류: 계약서, 등기부등본, 전입확인, 이체내역, 내용증명, 경매통지서, 사기정황자료
4인정 후 받을 수 있는 지원 내용을 확인하세요
긴급주거 지원부터 보증금 반환까지 다양한 지원이 있습니다
피해자로 인정되면 ①긴급경매유예(경매 절차 일시 중지), ②법률지원(최대 250만원), ③긴급 주거지원(임시 거처 제공), ④우선매수권(경매 시 해당 주택 우선 매수) 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기각되더라도 이의신청이 가능하고, 추가 서류를 보완하여 재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지원 내용은 피해 유형과 상황에 따라 달라지므로 센터에 구체적으로 문의하세요.
지원: 경매유예, 법률지원(250만원), 긴급주거, 우선매수권 | 기각 시 이의신청 가능
관련 판례 참고
다중 계약 피해자가 인정을 받고 경매유예를 받은 사례
관련 사례에서도 임대인이 동일 건물에 보증금을 초과하는 다수의 임대 계약을 체결하여 피해를 입은 임차인들이 피해자 인정을 받아 경매유예와 법률지원을 받은 경우가 있습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등기부등본에서 다른 임차인의 권리 설정 여부를 확인하고, 서류를 빠짐없이 준비하여 신청하세요.
서류 미비로 심의가 지연된 사례
관련 사례에서도 보증금 지급 증빙이나 확정일자 기록이 누락되어 피해자 인정 심의가 수개월 지연된 경우가 있습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계약서, 이체 내역, 확정일자 등 기본 서류를 빠짐없이 확인하고 제출하세요.
📌 이렇게 진행됩니다
HUG 주택도시보증공사 · 전세사기피해지원센터(jeonse.kgeop.go.kr) +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안내 절차를 참고하면, 다음 흐름으로 진행됩니다.
전세보증금반환보증 이행청구 절차
- 1
보증사고 발생 및 통지
전세계약 종료·해지 후 1개월 내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 경우 또는 전세목적물 경매·공매로 보증채권자가 배당 후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 경우 보증사고로 인정. 영업점에 사고통지서 제출.
- 2
이행청구서 제출
이행청구서·구비서류를 영업점 또는 모바일HUG 통해 제출. 청구 후 24시간 이내 모든 필요서류 제출 권장.
- 3
보증조사 (이행심사)
HUG 가 청구의 적정성·요건 충족 여부 확인 (계약해지 정당성, 보증사고 인정 여부, 임차권등기 여부 등).
- 4
보증결정
심사 완료 시 보증이행 결정 통보 (불승인 시 사유 통보).
- 5
대위변제 (보증금 지급)
임차인 계좌로 보증금 지급. HUG 는 임대인을 상대로 구상권 행사.
📋 준비서류 체크리스트
상담·신청 전 이런 자료를 미리 정리해두면 도움이 됩니다.
📋 준비서류 체크리스트
상담·신청 전 이런 자료를 미리 정리해두면 도움이 됩니다.
필수 자료
임차인 본인
- ●신분증 사본
- ●주민등록등본 또는 초본 (주소변경 기록 포함, 발급 1개월 이내)
- ●인감증명서 (발급 3개월 이내)
- ●임차인 계좌 통장사본
전세사기피해자 결정신청
- ●피해자 결정신청서 (jeonse.kgeop.go.kr 양식)
- ●임대차계약서 사본
- ●주민등록등본·초본 (확정일자 확인)
- ●건물등기부등본
- ●보증금 반환 거절 입증자료 (내용증명·문자·녹취)
- ●임대인 다주택·재산은닉 등 의심 입증자료
- ●경매·공매 진행 증빙 (있는 경우)
있으면 도움이 되는 자료
임대차 계약
- ●전세계약서 원본 또는 사본
- ●전세보증금 반환 채무자(임대인) 확인 서류
- ●임대인 주소·연락처 확인 서류
보증사고 입증
- ●계약해지 통보 내용증명 사본
- ●보증금 반환 거절 입증자료 (카톡·문자·통화녹음 녹취록)
- ●임차권등기명령 결정문 또는 등기부등본 (등기 완료본)
추가 (해당 시)
- ●경매·공매 배당표 (경매 진행 시)
- ●사망진단서·상속관계증명서 (임대인 사망 시)
- ●외국 거주 증빙 (임대인 해외거주 시)
- ●법원 판결문·확정증명서 (소송 진행 시)
주택임대차 분쟁조정
- ●분쟁조정 신청서
- ●신분증
- ●주민등록초본
- ●건물등기부등본
- ●임대차계약서
- ●건축물대장
- ●기타 입증자료 (사진·영수증·견적서 등)
⚠️ 자주 하는 실수
미리 알아두면 피할 수 있는 실수들입니다.
⚠️ 자주 하는 실수
미리 알아두면 피할 수 있는 실수들입니다.
- ●임차권등기명령 없이 이사 → 대항력·우선변제권 상실
- ●내용증명 없이 구두로만 해지 통보 → 거절 입증 어려움
- ●2년 청구기한 도과 → 보증이행 거절
- ●주소변경 후 등본 미갱신 → 서류 보완 요청으로 지연
- ●확정일자 없이 피해자 결정 신청 → 요건 미충족
🏛️ 무료기관 · 신청 경로
아래 기관에서 절차 안내·상담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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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HUG 주택도시보증공사
khug.or.kr - ▸
전세사기피해지원센터(jeonse.kgeop.go.kr) +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khug.or.kr - ▸
대한법률구조공단 (KLAC) — 혼자하는소송 법률지원센터 + 개인회생·파산 종합지원센터
khug.or.kr
상담 전화
본 안내는 기관 공개 절차를 정리한 것으로 법률 판단이 아닙니다. 사건마다 결과가 달라질 수 있어 구체적 사정은 변호사·전문기관 상담을 통해 검토해보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피해자 인정 신청은 어디에 하나요?
Q.신청 기한이 있나요?
Q.피해자 인정까지 얼마나 걸리나요?
Q.임대인이 형사 처벌을 받지 않아도 인정되나요?
Q.경찰 고소를 꼭 해야 하나요?
Q.기각되면 어떻게 하나요?
Q.보증금 전액을 돌려받을 수 있나요?
Q.무료 법률상담은 어디서 받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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