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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모욕 안내

오프라인 구두 허위사실 명예훼손 전파가능성 신고

판단형

"온라인 게시글이나 댓글이 아니라, 사람들이 모인 오프라인 자리에서 누군가 저에 관한 허위사실을 말로 퍼뜨려, 그 자리에 있던 사람들 앞에서 제 평판이 무너지는 것 같아 억울하고 속상한 상황입니다. '이렇게 몇 사람 앞에서 말로 한 허위사실도 명예훼손으로 신고할 수 있는 것인지, 신고하려면 무엇부터 챙겨야 하는 것인지'부터 막막합니다. 무엇보다 걱정되는 것은, 상대가 '많은 사람도 아니고 그저 몇 명 앞에서 말한 것뿐이라 공연성이 없다'며 빠져나가려 할 때 이를 어떻게 다투어야 하는지입니다. 온라인이라면 게시글이 그대로 남지만 오프라인에서 오간 말은 손에 잡히는 자료가 없어 더 답답하고, '말로 한 것은 증거도 없고 공연성도 없으니 그냥 넘어가야 하는 것인지'조차 감이 잡히지 않습니다. 무엇보다 헷갈리는 것은, 불특정 다수 앞에서 대놓고 떠들어야만 공연성이 인정되는 것인지, 아니면 소수의 사람에게 말했더라도 그 사람들을 통해 소문이 퍼질 수 있으면 공연성이 인정되는 것인지입니다. 우선 명예훼손죄의 구성요건인 공연성이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의미하는 것인지부터 모르겠습니다. 또 비록 개별적으로 한 사람 또는 소수의 사람에게 허위사실을 유포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상대방이 이를 다시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할 가능성이 있는 때에는 공연성이 인정될 수 있는 것인지, 그렇다면 말이 오간 장소와 자리에 함께 있던 사람들의 범위, 그들과 저·상대의 관계, 실제로 소문이 번진 정황 등을 어떻게 정리하여 다투어야 하는 것인지조차 가늠이 되지 않아 답답한 상태입니다." 형법 제307조는 공연히 사실 또는 거짓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를 처벌하는 영역입니다. 판례는 명예훼손죄의 공연성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의미하고, 비록 개별적으로 소수의 사람에게 사실을 유포하였더라도 그 상대방이 이를 다시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할 가능성이 있으면 공연성이 인정될 수 있다고 본 사례 흐름이 있는 영역입니다. 오프라인 구두 + 전파가능성 결합은 '공연성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소수에게 말했어도 전파가능성이 있으면 공연성 인정 가능·자리에 있던 사람들의 관계와 전파 정황이 관건' 다툼이 가능한 트랙입니다. 당사자라면 ① 발언·정황 정리 ② 허위사실 ③ 자리·관계 ④ 전파가능성·공연성 ⑤ 신고 5중 트랙을 검토해볼 수 있는 영역. 대응은 ① 정리 ② 허위 ③ 관계 ④ 공연성 ⑤ 신고 5단계로 검토해볼 수 있습니다.

1Q. 오프라인 구두 허위사실 명예훼손 전파가능성 5단계 점검

A. 발언·정황 정리·허위사실·자리·관계·전파가능성·공연성·신고 5단계로 점검할 수 있습니다.

  • ① 발언·정황 정리 — 언제 어디서 누가 어떤 말을 했는지, 함께 있던 사람은 누구인지 시간 순으로 정리(즉시).
  • ② 허위사실 — 말한 내용이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허위의 사실인지, 단순 의견·감정 표현과 구분되는지 정리(형법 제307조).
  • ③ 자리·관계 — 자리에 있던 사람들의 범위와 그들과 본인·상대의 관계를 정리.
  • ④ 전파가능성·공연성 — 소수에게 말했더라도 그 상대가 다시 불특정·다수인에게 전파할 가능성이 있어 공연성이 인정될 수 있는지 검토.
  • ⑤ 신고 — 명예훼손 고소·신고, 목격자 진술 확보 검토.
핵심: 판례 흐름에서 공연성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의미하고, 비록 개별적으로 소수의 사람에게 사실을 유포하였더라도 그 상대방이 이를 다시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할 가능성이 있으면 공연성이 인정될 수 있으므로, 자리에 있던 사람들의 관계와 전파 정황을 정리해 다투는 것이 관건인 영역입니다.

2📌 이렇게 진행됩니다 — 5단계

A. 경찰·대한법률구조공단 안내 절차 흐름입니다.

  1. 1단계 — 발언·정황 정리 (즉시) — 발언 일시·장소·내용과 함께 있던 사람, 이후 소문이 번진 정황을 시간 순으로 정리.
  2. 2단계 — 허위사실 정리 (1주) — 말한 내용이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허위의 사실인지 정황 정리.
  3. 3단계 — 자리·전파 정리 (2주) — 자리에 있던 사람들의 관계와 전파가능성, 실제 전파 정황 정리.
  4. 4단계 — 고소·신고 (조사 시) — 명예훼손 고소·신고, 목격자 진술 확보 검토.
  5. 5단계 — 대응 (병행) — 정정·합의·후속 대응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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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준비서류 체크리스트 — 7가지

A. 허위사실·자리·관계·전파가능성 갈래입니다.

  • 발언 일시·장소·내용 정리 자료 (적시 행위)
  • 자리에 함께 있던 사람 명단·관계 자료 (인식 범위)
  • 말한 내용이 허위임을 보이는 자료 (허위성)
  • 이후 소문이 번진 정황·전언 자료 (전파가능성)
  • 목격자·전해 들은 사람 진술 자료 (증거 보강)
  • 피해 정황·평판 훼손 자료 (피해)
  • 고소장·증거 목록 서류
팁: 오프라인 발언은 남는 자료가 적으므로 자리에 있던 사람의 진술과 이후 소문이 번진 정황을 정리하는 것이 핵심. 소수에게 말했더라도 그 사람들이 다시 전파할 가능성이 있었다는 관계·정황을 함께 정리해두면 공연성을 다투는 데 도움이 됩니다.

4⚠️ 다툼 포인트 + 🏛️ 신청·상담 경로

A. 자주 발생하는 다툼과 무료 상담 기관입니다.

  • 공연성 — 발언이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였는지.
  • 전파가능성 — 소수에게 말했어도 그 상대가 다시 전파할 가능성이 있었는지.
  • 허위성 — 말한 내용이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허위의 사실인지.
  • 자리·관계 — 자리에 있던 사람들이 비밀을 지킬 관계였는지, 전파할 관계였는지.
  • 증거 — 오프라인 발언을 목격자 진술 등으로 뒷받침할 수 있는지.

🏛️ 무료 상담·신고 기관

  • 대한법률구조공단 132
  • 경찰 112·사이버범죄 신고시스템 ECRM (ecrm.police.go.kr)
  •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 (개인정보 분쟁조정)

관련 판례 참고

판례 — 공연성은 불특정·다수인 인식 상태·소수에게 말해도 전파가능성 있으면 공연성 인정 가능

대법원 2010도7497(대법원, 2011.09.08 선고) 영역에서 법원은 명예훼손죄의 구성요건인 공연성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의미한다고 보았습니다. 그리고 비록 개별적으로 소수의 사람에게 사실을 유포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상대방이 이를 다시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할 가능성이 있는 때에는 공연성이 인정될 수 있다는 이른바 전파가능성의 법리를 전제로, 피고인이 폭행을 당해 입원한 피해자의 병실로 찾아가 그의 모(母)와 대화하던 중 이웃과 피고인의 일행 등이 있는 자리에서 허위사실을 말한 사안에서 그 발언에 공연성이 있다고 볼 수 있다는 취지로 판단하였습니다. 이는 오프라인에서 소수의 사람 앞에서 말로 한 허위사실이라도 그 자리에 있던 사람의 관계와 전파 정황에 따라 공연성이 인정될 수 있음을 보여 주는 흐름입니다. 몇몇 사람이 있는 자리에서 구두로 허위사실이 퍼진 사안에서도 자리에 있던 사람들의 범위와 관계, 다시 전파될 가능성, 실제 소문이 번진 정황을 기준으로 공연성을 검토해볼 수 있습니다.

오프라인 구두 + 전파가능성 결합 시 명예훼손죄의 공연성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의미하고 개별적으로 소수의 사람에게 사실을 유포하였더라도 그 상대방이 다시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할 가능성이 있으면 공연성이 인정될 수 있으므로 자리에 있던 사람들의 관계와 전파 정황을 정리해 다투는 것이 관건인 검토 영역 — 공연성은 사안마다 달라 단정하기 어려우며 변호사 상담·목격자 진술 확보 권장.

📌 이렇게 진행됩니다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PIDRC, kopico.go.kr)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안내 절차를 참고하면, 다음 흐름으로 진행됩니다.

개인정보 분쟁조정 신청 절차 (개인)

  1. 1

    분쟁조정 신청(침해사실 인지 후 빠를수록 유리)

    kopico.go.kr 온라인 신청 또는 우편 (별지 제1호 서식, 대리인은 제2호). 무료.

  2. 2

    사실조사·의견청취

    분쟁조정위원회가 양측 의견청취 + 증거수집 + 전문가 자문.

  3. 3

    조정안 작성(신청일로부터 60일 이내 (의결로 연장 가능))

    위원회가 양측에 합당한 조정안 제시.

  4. 4

    수락 결정(조정안 통지 후 15일 이내)

    양측 모두 수락 시 조정 성립, 재판상 화해 효력 (집행권원).

  5. 5

    불성립 시 소송 또는 집단분쟁조정

    수락 거부 시 민사소송. 다수 피해자(50명 이상) 시 집단분쟁조정 신청 가능.

📋 준비서류 체크리스트

상담·신청 전 이런 자료를 미리 정리해두면 도움이 됩니다.

필수 자료

분쟁조정 신청

  • 분쟁조정신청서 (별지 제1호)
  • 대리인 신청 시 위임장 + 별지 제2호
  • 신분증 사본
  • 침해사실 입증자료 (스크린샷·이메일·통보문)
  • 사업자(피신청인) 인적사항·연락처

⚠️ 자주 하는 실수

미리 알아두면 피할 수 있는 실수들입니다.

  • 유출·침해 인지 후 시간 끌면 증거 소실 → 캡처·녹취 즉시
  • 분쟁조정 결과를 일방적 강제 효력으로 오해 → 양측 수락 필요
  • 다수 피해자 사건에서 개별 신청만 → 집단분쟁조정으로 효율화 가능
  • 사업자 폐업·연락두절 시 분쟁조정 한계 → 형사고소·집단소송 병행

🏛️ 무료기관 · 신청 경로

아래 기관에서 절차 안내·상담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PIDRC, kopico.go.kr)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kopico.go.kr

상담 전화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콜센터1833-6972개인정보 침해신고118 (국번없이)

본 안내는 기관 공개 절차를 정리한 것으로 법률 판단이 아닙니다. 사건마다 결과가 달라질 수 있어 구체적 사정은 변호사·전문기관 상담을 통해 검토해보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몇 사람 앞에서 말한 허위사실도 명예훼손이 되나요?
소수에게 말했어도 다시 전파될 가능성이 있으면 공연성이 인정될 수 있는 영역입니다. 자리·관계·전파 정황 자료를 정리.
Q.공연성이란 무엇인가요?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의미하는 영역입니다. 발언 장소·인식 범위 자료를 정리.
Q.오프라인 발언은 증거가 없어 신고가 어렵지 않나요?
목격자·전해 들은 사람의 진술로 발언과 전파 정황을 뒷받침할 수 있는 영역입니다. 목격자 진술 자료를 정리.
Q.자리에 있던 사람 관계가 왜 중요한가요?
그들이 비밀을 지킬 관계인지 다시 전파할 관계인지에 따라 공연성이 갈릴 수 있는 영역입니다. 참석자 관계 자료를 정리.
Q.실제로 소문이 퍼졌다는 건 무엇으로 보이나요?
전해 들은 사람의 진술·전언 등 전파 정황으로 다투는 영역입니다. 전파·전언 정황 자료를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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