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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모욕 안내

1:1 메시지 모욕 전파가능성 공연성 방어

판단형

"제가 특정인에 대한 험하고 거친 표현이 담긴 메시지를, 여러 사람이 아니라 오직 한 사람에게만 1:1로 보냈을 뿐인데, 그 대상이 된 사람이 도리어 저를 모욕으로 고소해 지금 조사를 받으며 혐의를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는 단둘이 주고받은 사적인 대화라고 생각했는데 거꾸로 가해자처럼 몰리니 막막한데, '한 사람에게만 보낸 메시지도 모욕이 되는 것인지, 이 상황을 어떻게 방어해야 하는 것인지'부터 가늠이 안 됩니다. 혐의를 받고 있다면 더욱 답답할 텐데, 모욕은 여러 사람 앞에서 공공연히 해야 성립한다고 들었는데 단 한 사람에게 보낸 것도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니 당황스럽습니다. 저는 그 메시지를 받은 사람과 저 사이의 사적인 대화라고만 여겼고 이를 여러 사람에게 퍼뜨릴 생각도 전혀 없었는데, 정작 상대는 '결국 남에게 옮겨질 수 있는 내용을 보낸 것'이라며 몰아세울 것 같아 걱정이 앞섭니다. 같은 1:1 메시지라도 어떤 사건에서는 전파될 가능성이 없다고 보아 처벌되지 않기도 하고, 어떤 사건에서는 전파가능성이 인정되기도 한다는 이야기까지 들으니 '제 경우는 대체 어느 쪽에 해당하는 것인지'조차 가늠이 되지 않습니다. 무엇보다 헷갈리는 것은, 한 사람에게만 보냈으면 공연성이 없어 문제되지 않는 것인지, 아니면 그 사람이 다시 남에게 퍼뜨릴 가능성이 있으면 공연성이 인정되는 것인지입니다. 우선 모욕죄가 성립하려면 공연성, 즉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가 필요한 것인지부터 모르겠습니다. 또 개별적으로 한 사람에게만 메시지를 전송한 경우에도 그 상대방이 이를 다시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할 가능성이 있는 때에는 공연성이 인정될 수 있는 것인지, 그렇다면 메시지를 받은 사람과 저·대상자의 관계, 그 사람이 이를 전파하지 않을 관계였는지, 실제 전파 정황은 어떠한지를 어떻게 정리하여 다투어야 하는 것인지조차 가늠이 되지 않아 답답한 상태입니다." 형법 제311조는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를 처벌하는 영역이고, 그 공연성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의미하는 영역입니다. 혐의를 받고 있다면, 하급심 판단으로는 특정인에 대한 험한 표현이 담긴 메시지를 한 사람에게만 전송한 사안에서 전송받은 사람이 이를 전파할 가능성이 없다고 보아 무죄로 판단하거나, 반대로 전파가능성을 인정하여 원심의 무죄판결을 파기하는 등 전파가능성 유무에 따라 결론이 갈린 흐름이 있는 영역입니다. 1:1 메시지 모욕 + 전파가능성 결합은 '모욕죄는 공연성 필요·1:1 전송이라도 전파가능성 있으면 공연성 인정 가능·전송받은 사람과의 관계와 전파 정황에 따라 결론이 갈림' 다툼이 가능한 트랙입니다. 당사자라면 ① 메시지 보존 ② 표현 성격 ③ 수신자 관계 ④ 전파가능성·공연성 ⑤ 대응 5중 트랙을 검토해볼 수 있는 영역. 대응은 ① 보존 ② 표현 ③ 관계 ④ 공연성 ⑤ 대응 5단계로 검토해볼 수 있습니다.

1Q. 1:1 메시지 모욕 전파가능성 공연성 5단계 점검

A. 메시지 보존·표현 성격·수신자 관계·전파가능성·공연성·대응 5단계로 점검할 수 있습니다.

  • ① 메시지 보존 — 전송한 메시지 내용·전송 방식(1:1 여부)·수신자·전송 시점을 원본 그대로 보존(즉시).
  • ② 표현 성격 — 표현이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경멸적 감정 표현인지, 단순 무례와 구분되는지 정리(형법 제311조).
  • ③ 수신자 관계 — 메시지를 받은 사람과 본인·대상자의 관계, 비밀을 지킬 관계인지 정리.
  • ④ 전파가능성·공연성 — 1:1 전송이라도 수신자가 다시 불특정·다수인에게 전파할 가능성이 있어 공연성이 인정될 수 있는지 검토.
  • ⑤ 대응 — 진술·의견서·증거 제출 등 방어 대응.
핵심: 모욕죄는 공연성, 즉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가 필요하고, 한 사람에게만 메시지를 전송한 경우에도 그 상대방이 이를 다시 전파할 가능성이 있는지에 따라 공연성 인정 여부가 갈리며, 하급심에서 전파가능성을 부정해 무죄로 보거나 인정해 원심 무죄를 파기한 흐름이 있으므로 수신자와의 관계와 전파 정황을 정리해 다투는 것이 관건인 영역입니다.

2📌 이렇게 진행됩니다 — 5단계

A. 경찰·대한법률구조공단 안내 절차 흐름입니다.

  1. 1단계 — 메시지 보존 (즉시) — 전송한 메시지 내용·전송 방식·수신자·전송 시점을 원본 그대로 보존.
  2. 2단계 — 표현·관계 정리 (1주) — 표현이 경멸적 감정 표현인지, 수신자와의 관계가 어떠한지 정리.
  3. 3단계 — 전파가능성 정리 (2주) — 수신자가 이를 전파하지 않을 관계였는지, 실제 전파 정황이 있는지 정리.
  4. 4단계 — 진술·의견서 (조사 시) — 전파가능성·공연성에 관한 진술·의견서·증거 제출 검토.
  5. 5단계 — 대응 (병행) — 합의·정정·후속 대응 검토.

💬 명예훼손 고소당했을 때 대응, AI로 정리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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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준비서류 체크리스트 — 7가지

A. 표현 성격·수신자 관계·전파가능성 갈래입니다.

  • 전송 메시지 원문·전송 방식·시점 자료 (전송 행위)
  • 1:1 개별 전송이라는 정황 자료 (전송 범위)
  • 수신자와 본인·대상자의 관계 자료 (수신자 관계)
  • 수신자가 전파하지 않을 관계였다는 정황 자료 (전파가능성)
  • 실제 전파 여부·경위 자료 (전파 정황)
  • 표현의 맥락·경위 자료 (표현 성격)
  • 진술서·의견서·증거 목록 서류
팁: 1:1 메시지 모욕은 전파가능성 유무가 공연성 판단의 관건이므로, 메시지를 받은 사람과 본인·대상자의 관계와 그 사람이 이를 전파하지 않을 관계였는지를 정리하는 것이 핵심. 실제로 전파되지 않았다는 정황을 함께 정리해두면 공연성을 다투는 데 도움이 됩니다.

4⚠️ 다툼 포인트 + 🏛️ 신청·상담 경로

A. 자주 발생하는 다툼과 무료 상담 기관입니다.

  • 공연성 — 1:1 전송이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에 해당하는지.
  • 전파가능성 — 수신자가 이를 다시 전파할 가능성이 있었는지.
  • 수신자 관계 — 수신자가 비밀을 지킬 관계였는지, 전파할 관계였는지.
  • 표현 성격 — 표현이 단순 무례를 넘어 경멸적 감정 표현에 해당하는지.
  • 하급심 흐름 — 전파가능성 유무에 따라 무죄·파기 등 결론이 갈린 하급심 흐름을 어떻게 볼 것인지.

🏛️ 무료 상담·신고 기관

  • 대한법률구조공단 132
  • 경찰 112·사이버범죄 신고시스템 ECRM (ecrm.police.go.kr)
  • 방송통신심의위원회 1377 (온라인 게시물 심의·삭제 요청)

관련 판례 참고

판례 — 하급심: 1:1 메시지 모욕은 전파가능성 유무에 따라 공연성 판단이 갈림

대구지방법원 2021노4485(2022.10.21 선고) 하급심 판단에서는 현직 구의원인 피고인이 특정인을 비방·폄하하는 내용의 메시지를 한 사람에게 전송한 사안에서, 제1심은 그 메시지를 전송받은 사람이 이를 다른 사람에게 전파하지 않았고 전파할 생각도 전혀 없었다는 일관된 진술에 비추어 위 문자메시지가 그 사람 외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없다고 보아 무죄를 선고하였는데, 항소심은 이러한 전파가능성에 관한 판단을 지적하는 검사의 주장에 이유가 있다고 보아 제1심의 무죄판단을 그대로 유지하지 않았습니다. 이는 특정인에 대한 험한 표현이 담긴 메시지를 한 사람에게만 전송한 경우에도 모욕죄의 공연성을 좌우하는 전파가능성 유무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음을 보여 주는 흐름입니다. 다만 이는 하급심 판단으로 확정된 대법원 법리가 아니며 개별 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별도 확인이 필요합니다. 한 사람에게만 보낸 1:1 메시지로 모욕 고소를 당한 사안에서도 표현의 성격, 메시지를 받은 사람과의 관계, 전파하지 않을 관계였는지, 실제 전파 정황을 기준으로 전파가능성과 공연성을 검토해볼 수 있습니다.

1:1 메시지 모욕 + 전파가능성 결합 시 모욕죄는 공연성, 즉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가 필요하고 한 사람에게만 전송한 경우에도 그 상대방이 다시 전파할 가능성이 있는지에 따라 공연성 인정 여부가 갈리며 하급심에서 전파가능성을 부정해 무죄로 보거나 인정해 원심 무죄를 파기한 흐름이 있어 수신자와의 관계와 전파 정황을 정리해 다투는 것이 관건인 검토 영역 — 이는 하급심 판단으로 확정된 대법원 법리가 아니며 개별 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변호사 상담·메시지 즉시 보존 권장.

📌 이렇게 진행됩니다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PIDRC, kopico.go.kr)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안내 절차를 참고하면, 다음 흐름으로 진행됩니다.

개인정보 분쟁조정 신청 절차 (개인)

  1. 1

    분쟁조정 신청(침해사실 인지 후 빠를수록 유리)

    kopico.go.kr 온라인 신청 또는 우편 (별지 제1호 서식, 대리인은 제2호). 무료.

  2. 2

    사실조사·의견청취

    분쟁조정위원회가 양측 의견청취 + 증거수집 + 전문가 자문.

  3. 3

    조정안 작성(신청일로부터 60일 이내 (의결로 연장 가능))

    위원회가 양측에 합당한 조정안 제시.

  4. 4

    수락 결정(조정안 통지 후 15일 이내)

    양측 모두 수락 시 조정 성립, 재판상 화해 효력 (집행권원).

  5. 5

    불성립 시 소송 또는 집단분쟁조정

    수락 거부 시 민사소송. 다수 피해자(50명 이상) 시 집단분쟁조정 신청 가능.

📋 준비서류 체크리스트

상담·신청 전 이런 자료를 미리 정리해두면 도움이 됩니다.

필수 자료

분쟁조정 신청

  • 분쟁조정신청서 (별지 제1호)
  • 대리인 신청 시 위임장 + 별지 제2호
  • 신분증 사본
  • 침해사실 입증자료 (스크린샷·이메일·통보문)
  • 사업자(피신청인) 인적사항·연락처

⚠️ 자주 하는 실수

미리 알아두면 피할 수 있는 실수들입니다.

  • 유출·침해 인지 후 시간 끌면 증거 소실 → 캡처·녹취 즉시
  • 분쟁조정 결과를 일방적 강제 효력으로 오해 → 양측 수락 필요
  • 다수 피해자 사건에서 개별 신청만 → 집단분쟁조정으로 효율화 가능
  • 사업자 폐업·연락두절 시 분쟁조정 한계 → 형사고소·집단소송 병행

🏛️ 무료기관 · 신청 경로

아래 기관에서 절차 안내·상담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PIDRC, kopico.go.kr)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kopico.go.kr

상담 전화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콜센터1833-6972개인정보 침해신고118 (국번없이)

본 안내는 기관 공개 절차를 정리한 것으로 법률 판단이 아닙니다. 사건마다 결과가 달라질 수 있어 구체적 사정은 변호사·전문기관 상담을 통해 검토해보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한 사람에게만 보낸 메시지도 모욕이 되나요?
1:1 전송이라도 수신자가 다시 전파할 가능성이 있으면 공연성이 인정될 수 있는 영역입니다. 수신자 관계·전파 정황 자료를 정리.
Q.공연성이 없으면 모욕이 안 되나요?
공연성이 없으면 모욕죄 성립이 어려워질 수 있어 전파가능성을 다투는 영역입니다. 전송 방식·수신 범위 자료를 정리.
Q.수신자가 전파하지 않았다는 건 어떻게 보이나요?
수신자와의 관계와 실제 전파되지 않은 정황으로 다투는 영역입니다. 관계·전파 여부 자료를 정리.
Q.하급심마다 결론이 다른가요?
전파가능성 유무에 따라 무죄·파기 등 결론이 갈린 하급심 흐름이 있어 확정된 법리로 단정하기 어려운 영역입니다. 사안별 정황 자료를 정리.
Q.메시지는 어떻게 보존하나요?
전송 메시지 원문·전송 방식·시점을 원본 그대로 보존해두는 것이 좋은 영역입니다. 메시지·전송 정황 자료를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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