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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모욕 안내

모욕죄 친고죄 고소기간 고소 범위 처벌 대상 판단

절차형

"누군가 저를 여러 차례에 걸쳐 경멸적인 표현이나 욕설로 모욕해서 더는 참기 어려워 고소를 하려고 하는데, '모욕죄는 친고죄라서 고소가 있어야 처벌할 수 있고, 고소하지 않은 표현은 처벌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말을 듣고, '그럼 무엇을 언제까지, 어떻게 고소해야 하는 것인지'부터 막막한 상황입니다. 상대가 한 여러 표현 중 어떤 것을 고소 대상으로 삼아야 하는지, 시간이 지나면 고소를 못 하게 되는 것은 아닌지, 표현 하나하나를 어떻게 특정해야 하는지조차 감이 잡히지 않습니다. 무엇보다 헷갈리는 것은, 한 번 고소하면 상대가 한 모든 표현이 알아서 처벌 대상이 되는 것인지, 아니면 제가 고소한 표현만 처벌 대상이 되고 고소하지 않은 표현은 빠지는 것인지입니다. 우선 모욕죄는 친고죄이므로 피해자 등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것인지부터 모르겠습니다. 또 여러 표현 중 일부만 고소한 경우, 고소하지 않은 표현에 대하여까지 유죄로 판단하는 것은 친고죄에서 고소가 없는 부분에 대하여 판단한 것이 되어 위법한 것인지, 그렇다면 어떤 표현을 고소 대상으로 특정하고, 고소기간은 언제까지이며, 표현별로 일시·내용·정황을 어떻게 정리해 고소를 준비해야 하는 것인지조차 가늠이 되지 않아 답답한 상태입니다. 게다가 상대가 온라인 댓글, 단체대화방, 오프라인 등 여러 자리에서 서로 다른 표현으로 여러 차례 모욕을 했다면, 그 표현들을 하나씩 캡처하고 언제 어디서 한 말인지 특정하는 일부터 막막하고, 시간이 흐를수록 자료가 사라지거나 기억이 흐려질까 봐 마음이 급합니다. 상대가 반복적으로 모욕적인 말을 했더라도 어떤 표현을 언제까지 고소할지 정리하지 못하면 정작 처벌을 구하고 싶은 표현이 빠지거나 고소기간을 넘겨 처벌을 구할 기회 자체를 놓칠까 걱정입니다." 형법 제311조는 모욕죄를, 제312조 제1항은 모욕죄가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친고죄임을 규정하는 영역입니다. 하급심에는 친고죄인 모욕죄에서 고소되지 않은 부분에 대하여 유죄판결을 한 것은 위법하다고 본 사례 흐름이 있는 영역입니다. 모욕죄 친고죄 + 고소 범위 결합은 '모욕죄는 친고죄로 고소가 있어야 공소 제기 가능·고소한 표현만 처벌 대상·고소기간 안에 표현을 특정해 정리하는 것이 관건' 준비가 가능한 트랙입니다. 당사자라면 ① 표현 수집 ② 표현 특정 ③ 고소기간 ④ 고소 범위 ⑤ 고소·대응 5중 트랙을 검토해볼 수 있는 영역. 대응은 ① 수집 ② 특정 ③ 기간 ④ 범위 ⑤ 고소 5단계로 검토해볼 수 있습니다.

1Q. 모욕죄 친고죄 고소기간·고소 범위 5단계 점검

A. 표현 수집·표현 특정·고소기간·고소 범위·고소·대응 5단계로 점검할 수 있습니다.

  • ① 표현 수집 — 상대가 한 모욕적 표현을 일시·장소·내용별로 캡처·기록해 수집(즉시).
  • ② 표현 특정 — 여러 표현 중 어떤 표현을 고소 대상으로 삼을지, 표현별로 특정해 정리(형법 제311조).
  • ③ 고소기간 — 친고죄 고소기간(원칙적으로 범인을 알게 된 날부터 6개월) 안에 고소가 가능한지 확인.
  • ④ 고소 범위 — 고소한 표현만 처벌 대상이 되므로 처벌을 구할 표현이 빠지지 않도록 범위를 정리(형법 제312조 제1항).
  • ⑤ 고소·대응 — 고소장 작성·제출, 후속 대응 검토.
핵심: 하급심 흐름에서 모욕죄는 친고죄여서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고 고소하지 않은 표현에 대하여까지 유죄로 판단하는 것은 위법하므로, 처벌을 구할 표현을 고소기간 안에 특정해 고소 범위에 포함하는 것이 관건인 영역입니다.

2📌 이렇게 진행됩니다 — 5단계

A. 경찰·대한법률구조공단 안내 절차 흐름입니다.

  1. 1단계 — 표현 수집 (즉시) — 모욕적 표현을 일시·장소·내용별로 캡처·기록해 수집.
  2. 2단계 — 표현 특정 (1주) — 처벌을 구할 표현을 골라 표현별로 특정.
  3. 3단계 — 고소기간 확인 (2주) — 범인을 알게 된 날부터 6개월 등 친고죄 고소기간 안에 있는지 확인.
  4. 4단계 — 고소장 작성·제출 (기간 내) — 고소 범위에 처벌 구할 표현을 모두 포함해 고소장 작성·제출.
  5. 5단계 — 대응 (병행) — 조사 협조·후속 대응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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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준비서류 체크리스트 — 7가지

A. 표현 특정·고소기간·고소 범위 갈래입니다.

  • 모욕적 표현 캡처·녹취·기록 자료 (표현 내용)
  • 표현별 일시·장소·정황 정리 자료 (표현 특정)
  • 범인을 알게 된 시점 정리 자료 (고소기간 기산)
  • 표현을 들은 사람·전파 정황 자료 (공연성)
  • 처벌을 구할 표현 목록 자료 (고소 범위)
  • 피해 정황·평판 훼손 자료 (피해)
  • 고소장·증거 목록 서류
팁: 모욕죄는 친고죄여서 고소한 표현만 처벌 대상이 되므로, 처벌을 구할 표현을 빠짐없이 목록으로 정리해 고소 범위에 포함하는 것이 핵심. 고소기간은 원칙적으로 범인을 알게 된 날부터 6개월이므로 시점 관리에 유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4⚠️ 다툼 포인트 + 🏛️ 신청·상담 경로

A. 자주 발생하는 다툼과 무료 상담 기관입니다.

  • 친고죄 — 모욕죄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지.
  • 고소 범위 — 고소한 표현만 처벌 대상이 되고 고소하지 않은 표현은 빠지는지.
  • 고소기간 — 범인을 알게 된 날부터 6개월 안에 고소했는지.
  • 모욕 성립 — 표현이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경멸적 표현인지, 단순히 무례한 표현인지.
  • 공연성 — 표현이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였는지.

🏛️ 무료 상담·신고 기관

  • 대한법률구조공단 132
  • 경찰 112·사이버범죄 신고시스템 ECRM (ecrm.police.go.kr)
  • 방송통신심의위원회 1377 (온라인 게시물 심의·삭제 요청)

관련 판례 참고

판례 — 친고죄인 모욕죄에서 고소하지 않은 부분에 유죄판결을 한 것은 위법

서울서부지방법원 2020노914(서울서부지방법원, 2020.11.12 선고) 영역에서 법원은 모욕죄가 친고죄임을 전제로, 원심이 문제 된 여러 표현 중 친고죄인 모욕죄로 고소되지 아니한 부분에 대하여까지 모욕죄를 인정한 것은 고소가 없는 부분에 대하여 유죄판결을 한 것이므로 위법하다고 보았습니다. 이는 모욕죄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고, 여러 표현 중 피해자가 실제로 고소한 표현만이 처벌 대상이 되며 고소하지 않은 표현은 처벌 대상에서 제외됨을 보여 주는 흐름입니다. 다만 하급심 판단이라 사안·심급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어 참고자료로 보는 것이 좋습니다. 상대가 여러 차례 모욕적인 표현을 한 사안에서도 처벌을 구할 표현을 고소기간 안에 특정해 고소 범위에 포함하는 것이 중요하고, 고소하지 않은 표현은 처벌 대상이 되지 않을 수 있다는 점을 기준으로 고소를 준비해볼 수 있습니다.

모욕죄 친고죄 + 고소 범위 결합 시 모욕죄는 친고죄여서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고 고소한 표현만 처벌 대상이 되며 고소하지 않은 표현에 대하여까지 유죄로 판단하는 것은 위법할 수 있으므로 처벌을 구할 표현을 고소기간(원칙적으로 범인을 알게 된 날부터 6개월) 안에 특정해 정리하는 것이 관건인 준비 영역 — 하급심 판단이라 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변호사 상담·표현 즉시 수집 권장.

📌 이렇게 진행됩니다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PIDRC, kopico.go.kr)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안내 절차를 참고하면, 다음 흐름으로 진행됩니다.

개인정보 분쟁조정 신청 절차 (개인)

  1. 1

    분쟁조정 신청(침해사실 인지 후 빠를수록 유리)

    kopico.go.kr 온라인 신청 또는 우편 (별지 제1호 서식, 대리인은 제2호). 무료.

  2. 2

    사실조사·의견청취

    분쟁조정위원회가 양측 의견청취 + 증거수집 + 전문가 자문.

  3. 3

    조정안 작성(신청일로부터 60일 이내 (의결로 연장 가능))

    위원회가 양측에 합당한 조정안 제시.

  4. 4

    수락 결정(조정안 통지 후 15일 이내)

    양측 모두 수락 시 조정 성립, 재판상 화해 효력 (집행권원).

  5. 5

    불성립 시 소송 또는 집단분쟁조정

    수락 거부 시 민사소송. 다수 피해자(50명 이상) 시 집단분쟁조정 신청 가능.

📋 준비서류 체크리스트

상담·신청 전 이런 자료를 미리 정리해두면 도움이 됩니다.

필수 자료

분쟁조정 신청

  • 분쟁조정신청서 (별지 제1호)
  • 대리인 신청 시 위임장 + 별지 제2호
  • 신분증 사본
  • 침해사실 입증자료 (스크린샷·이메일·통보문)
  • 사업자(피신청인) 인적사항·연락처

⚠️ 자주 하는 실수

미리 알아두면 피할 수 있는 실수들입니다.

  • 유출·침해 인지 후 시간 끌면 증거 소실 → 캡처·녹취 즉시
  • 분쟁조정 결과를 일방적 강제 효력으로 오해 → 양측 수락 필요
  • 다수 피해자 사건에서 개별 신청만 → 집단분쟁조정으로 효율화 가능
  • 사업자 폐업·연락두절 시 분쟁조정 한계 → 형사고소·집단소송 병행

🏛️ 무료기관 · 신청 경로

아래 기관에서 절차 안내·상담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PIDRC, kopico.go.kr)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kopico.go.kr

상담 전화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콜센터1833-6972개인정보 침해신고118 (국번없이)

본 안내는 기관 공개 절차를 정리한 것으로 법률 판단이 아닙니다. 사건마다 결과가 달라질 수 있어 구체적 사정은 변호사·전문기관 상담을 통해 검토해보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한 번 고소하면 상대의 모든 모욕 표현이 처벌되나요?
모욕죄는 친고죄여서 고소한 표현만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는 영역입니다. 처벌 구할 표현 목록 자료를 정리.
Q.고소기간은 언제까지인가요?
친고죄 고소기간은 원칙적으로 범인을 알게 된 날부터 6개월인 영역입니다. 범인을 알게 된 시점 자료를 정리.
Q.고소하지 않은 표현도 나중에 처벌되나요?
고소하지 않은 표현에 대하여까지 유죄로 판단하는 것은 위법할 수 있는 영역입니다. 표현별 특정 자료를 정리.
Q.무례한 말도 다 모욕죄가 되나요?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경멸적 표현인지가 함께 검토되는 영역입니다. 표현 내용·정황 자료를 정리.
Q.표현은 어떻게 수집하나요?
표현을 일시·장소·내용별로 캡처·기록해 표현별로 특정해두는 것이 좋은 영역입니다. 캡처·기록 자료를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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