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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급여 안내

단기 계약 연속 체결 퇴직금

절차형

"교육기관에서 강사로 5년간 근무한 근로자입니다. 회사는 '학년 단위 운영'을 명목으로 매년 11개월 단기계약을 체결하고 1개월 공백(7~8월 방학 또는 1~2월 학년 종료) 후 다시 신규 계약을 5회 반복했어요. 본인은 매번 같은 강의실·동일 학생·동일 업무·동일 책임자 지시 하에 근무했고, 사실상 단절 없는 연속 근로였습니다. 그런데 회사는 5년 차에 '계약 만료·신규채용 미진행'을 명목으로 본인의 재계약을 거부했고, 퇴직금은 '매 계약 1년 미만이라 지급 의무 없음'을 이유로 한 푼도 지급하지 않았어요. 본인은 5년 누적 근속을 인정해 퇴직금을 합산 청구하고 싶고, 계약서·강의 시간표·급여명세서·동료 증언 등 입증 자료가 있습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는 계속근로기간 1년 이상 근로자에 대한 퇴직금 지급 의무를 정하고, 단기 계약의 연속 체결이 형식에 불과하고 실질적으로 단절 없는 근로관계가 인정되면 근속을 합산하여 평가하는 영역입니다. 단절 평가는 공백 기간의 길이·성격, 동일 업무·동일 사용자·동일 사업장 여부, 재입사 형식의 형식성 등을 종합 평가하는 트랙. 피해자라면 ① 단절 평가 ② 합산 근속 ③ 평균임금 ④ 청구·진정 ⑤ 시효 관리 5중 트랙이 가능한 영역. 대응은 ① 단절 ② 합산 ③ 평균 ④ 청구 ⑤ 시효 5단계입니다.

1Q. 단기 계약 퇴직금 합산 5단계 점검

A. 단절·합산·평균·청구·시효 5단계로 점검할 수 있습니다.

  • ① 단절 평가 — 공백 기간·동일 업무·동일 사용자 종합 평가.
  • ② 합산 근속 — 단절 없음 평가 시 5년 누적 근속 인정.
  • ③ 평균임금 산정 — 최종 3개월 평균임금 기준 산정.
  • ④ 청구·진정 (시효 3년) — 노동부 진정 또는 민사 청구.
  • ⑤ 시효 관리 — 퇴직금 시효 3년·소멸 위험.
핵심: 형식적 단기계약 반복이라도 실질 단절 없는 연속 근로면 합산 근속 평가 가능 영역. 공백 1~2개월은 단절 평가에서 결정 사정이 아니고 동일 업무·동일 사용자·재입사 형식의 형식성 등 종합 평가 트랙.

2📌 이렇게 진행됩니다 — 청구 5단계

A. 입증·합산·청구 흐름입니다.

  1. 1단계 — 계약서·임금명세서 보존 (즉시) — 5회 계약서·5년 임금명세서 일괄 확보.
  2. 2단계 — 동일 업무 입증 자료 (1~2주) — 강의 시간표·학생 명단·동료 증언.
  3. 3단계 — 평균임금 산정 (2~3주) — 최종 3개월 평균임금 기준 퇴직금 계산.
  4. 4단계 — 노동부 진정 + 회사 청구 (시효 3년 내) — 진정 + 내용증명 병행.
  5. 5단계 — 민사 청구 또는 합의 — 미정산 시 소액·민사 청구 또는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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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준비서류 체크리스트 — 7가지

A. 단절·합산·평균 갈래입니다.

  • 5회 단기 근로계약서 전부
  • 5년 임금명세서·계좌 입금 내역
  • 강의 시간표·학생 명단·교재 자료 (동일 업무 입증)
  • 동료·관리자 증언·메신저
  • 4대 보험 가입 이력 (가입 단절 패턴 확인)
  • 공백 기간 처우 자료 (대기·교육·연수 등)
  • 회사 회신·내용증명 사본
팁: 공백 기간 중에도 회사 단톡·메일·연수 참석 등 '근로관계 지속' 입증 자료가 있으면 단절 부정 사정이 더 분명한 영역. 4대 보험 가입 단절이 형식이라도 실질 평가에서 뒤집힐 수 있음.

4⚠️ 다툼 포인트 + 🏛️ 신청·상담 경로

A. 자주 발생하는 다툼과 무료 상담 기관입니다.

  • 단절 평가 — 공백 길이·동일 업무·동일 사용자 종합 평가.
  • 합산 근속 — 5년 누적 근속 인정 시 퇴직금 청구 가능.
  • 평균임금 — 최종 3개월 평균임금 산정 기준.
  • 회사의 '신규채용' 주장 — 형식과 실질의 분리 평가.
  • 시효 관리 — 퇴직금 시효 3년·소멸 위험.

🏛️ 무료 상담·신고 기관

  • 고용노동부 1350 (퇴직금 미지급 신고)
  • 근로복지공단 1588-0075
  • 대한법률구조공단 132

관련 판례 참고

판례 — 평균임금 산정 기초 임금의 의미와 근로 대상성

대법원 2021다248299(대법원, 2026.01.29 선고) 영역에서 법원은 평균임금 산정 기초가 되는 임금의 의미와 근로 대상성 판단 기준 평가가 결정 사정이라고 본 사례 흐름이 있고, 단기 계약 반복 체결의 단절·연속 평가에서도 계약 형식보다 실질의 근로관계 연속성·동일 업무·동일 사용자 평가가 결정 사정이 됩니다.

단기 계약 반복도 실질 연속 근로면 근속 합산 평가 가능 영역 — 퇴직금 합산 청구 트랙.

📌 이렇게 진행됩니다

고용노동부 (민원마당 + 노동포털) + 근로복지공단 안내 절차를 참고하면, 다음 흐름으로 진행됩니다.

임금체불 진정 신고 절차

  1. 1

    진정 또는 고소 선택(퇴직 후 3년 이내 (임금채권 소멸시효))

    진정 = 밀린 임금 지급 요구 / 고소 = 사업주 처벌 요구. 둘 다 동시 가능. 진정이 일반적이고 합의 시 고소로 전환 가능.

  2. 2

    노동포털 온라인 접수 또는 관할 지방관서 방문(즉시)

    labor.moel.go.kr 에서 진정서 작성·제출. 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노동지청 고객지원실 방문.

  3. 3

    근로감독관 배정·조사(처리기간 25일 (토·공휴일 제외, 2차에 걸쳐 연장 가능))

    신고 후 약 1~2주 내 담당 근로감독관 배정. 신고인·피신고인 모두 출석 요구. 통상 3회 이내 출석.

  4. 4

    법위반 확인 시 시정지시(시정지시 후 14일)

    체불 사실 확인 시 사업주에게 14일 내 지급 명령. 지급 시 사건 종결.

  5. 5

    미이행 시 형사입건·송치(송치 후 검찰 처분)

    사업주가 시정지시 미이행 시 형사입건 → 검찰 송치 (약 2개월, 연장 가능).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

📋 준비서류 체크리스트

상담·신청 전 이런 자료를 미리 정리해두면 도움이 됩니다.

필수 자료

임금체불·퇴직금 진정

  • 진정서 (노동포털 양식)
  • 근로계약서
  • 급여명세서 (체불 기간)
  • 통장 거래내역 (지급 누락 입증)
  • 근로 사실 입증자료 (출근부·인사명령·이메일)
  • 퇴직 사실 입증 (퇴직증명서·퇴직사유서)

있으면 도움이 되는 자료

해고예고수당 청구

  • 근로계약서
  • 해고통보서 또는 통보 입증자료
  • 급여명세서 (통상임금 산정용 최근 3개월)
  • 내용증명 발송 사본

간이대지급금

  • 간이대지급금 지급청구서
  • 체불임금등·사업주확인서 (고용노동부 발급)
  • 신분증 사본
  • 본인 명의 통장 사본

도산대지급금

  • 도산대지급금 지급청구서
  • 법원 회생개시·파산선고 결정문 또는 도산등사실인정서
  • 퇴직증명서·근로계약서·급여명세서
  • 신분증·통장 사본

⚠️ 자주 하는 실수

미리 알아두면 피할 수 있는 실수들입니다.

  • 퇴직 후 3년 도과 시 임금채권 소멸 → 시효 임박 시 즉시 진정
  • 구두 합의로 분할납부 → 미지급 시 추가 진정 필요. 반드시 서면
  • 진정 후 협상으로 합의 시 고소 미취하 → 형사 절차 자동 진행
  • 해고예고수당과 부당해고 구제(노동위)를 혼동 → 별개 절차, 병행 가능
  • 간이/도산대지급금 신청 전 체불확인서 미발급 → 신청 자체 불가

🏛️ 무료기관 · 신청 경로

아래 기관에서 절차 안내·상담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고용노동부 (민원마당 + 노동포털) + 근로복지공단

    labor.moel.go.kr

상담 전화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 (국번없이)근로복지공단1588-0075

본 안내는 기관 공개 절차를 정리한 것으로 법률 판단이 아닙니다. 사건마다 결과가 달라질 수 있어 구체적 사정은 변호사·전문기관 상담을 통해 검토해보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매번 신규 계약을 새로 썼는데도 합산 가능한가요?
실질 연속 근로 평가 시 가능한 영역입니다. 동일 업무·동일 사용자·공백 짧음 결합.
Q.공백 기간이 1~2개월인데 단절로 평가되나요?
공백 길이만으로 단정되지 않는 영역입니다. 종합 평가 사정 (방학·연수·대기 등).
Q.4대 보험 가입이 매번 단절됐어요
가입 단절 형식이 결정 사정은 아닌 영역입니다. 실질 평가에서 뒤집힐 수 있음.
Q.평균임금 산정 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최종 3개월 평균임금 기준 영역입니다. 임금명세서·계좌 입금 내역으로 산정.
Q.회사가 '합산 청구는 안 받는다' 일방 주장해요
노동부 진정 + 민사 청구로 다툴 수 있는 영역입니다. 변호인 자문·전문가 상담 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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