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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급여 안내

정기보너스 평균임금 산입

절차형

"대기업 협력사에 10년 근무하다 퇴사했어요. 매년 연말에 정기보너스로 '연봉의 200%'(약 1,000만원)를 받았고, 이건 단체협약·취업규칙에도 명시된 정기 지급 항목이었습니다. 그런데 회사가 퇴직금을 산정하면서 평균임금에 이 정기보너스를 빼고 '기본급·고정수당'만으로 계산. 그 결과 퇴직금이 약 4,200만원 나왔는데, 동료는 '정기보너스도 평균임금에 산입돼야 한다. 합치면 약 5,800만원은 돼야 한다'고 안내. 회사는 '1년에 1번만 지급이라 평균임금 산정 기간 3개월 안에 안 들어간다'고 주장. 정말 안 들어가나요?" 대법원은 ① 사용자가 단체협약·취업규칙 등에 따라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하는 상여금은 임금에 해당하고 ② 평균임금 산정 시 그 평균임금 산정 사유 발생일 이전 12개월간 지급된 임금의 12분의 3 상당액을 평균임금 산정 기준 임금에 산입할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한 영역. 정기보너스 + 통상임금 vs 평균임금 결합 시 산입 평가가 가능한 트랙입니다. 대응은 ① 정기성 입증 ② 평균임금 재산정 ③ 노동청 진정 ④ 차액 청구 ⑤ 민사 5단계입니다.

1Q. 정기보너스 평균임금 5단계 점검

A. 정기성·재산정·진정·차액·민사 5단계로 점검할 수 있습니다.

  • ① 정기·일률 지급 입증 — 단체협약·취업규칙·관행.
  • ② 평균임금 재산정 — 12개월 지급분 ÷ 12 × 3.
  • ③ 노동청 임금체불 진정 — 차액 신청.
  • ④ 퇴직금 차액 청구 — 평균임금 재산정 × 근속.
  • ⑤ 민사 퇴직금 청구 — 3년 시효.
핵심: 연 1회 지급이라도 단체협약·취업규칙·관행으로 정기·일률 지급되는 보너스는 평균임금 산입 평가가 가능한 영역. 산정 기간 3개월에 직접 포함되지 않아도 12분의 3 환산 산입 트랙입니다.

2📌 이렇게 진행됩니다 — 청구 5단계

A. 고용노동부 안내 절차를 참고하면 다음 흐름으로 진행됩니다.

  1. 1단계 — 정기보너스 지급 이력 보존 (즉시) — 단체협약·취업규칙·이체 내역.
  2. 2단계 — 평균임금 재산정 (1~2주) — 12개월 지급분 + 12분의 3 환산.
  3. 3단계 — 노동청 임금체불 진정 (관할 지방고용노동청) — 차액 신청.
  4. 4단계 — 노동청 조사 (1~2개월) — 임금성·정기성 평가.
  5. 5단계 — 민사 퇴직금 청구 — 3년 시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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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준비서류 체크리스트 — 7가지

A. 정기성·임금·산정 갈래입니다.

  • 단체협약·취업규칙 (정기보너스 지급 근거)
  • 최근 3년 이상 정기보너스 이체 내역
  • 급여명세서 (정기보너스 항목 표시)
  • 근로계약서·연봉계약서 (보너스 약정)
  • 퇴직금 산정 명세서 (회사 산정 기준 확인)
  • 4대보험 보수월액 자료 (임금성 보조)
  • 동료·전임자 정기보너스 수령 자료 (일률성 입증)
팁: 단체협약·취업규칙·근로계약서에 '연 1회 200% 지급' 같은 명시 조항이 있으면 정기성 평가에 결정적. 매년 동일 시기·동일 비율 지급 이력도 강력한 보조 자료. 일회성 인센티브와 구별 필요.

4⚠️ 다툼 포인트 + 🏛️ 신청·상담 경로

A. 자주 발생하는 다툼과 무료 상담 기관입니다.

  • 정기성·일률성 — 단체협약·취업규칙·관행 결합.
  • 임금성 평가 — 근로의 대가 vs 호혜적 지급.
  • 12분의 3 환산 — 평균임금 산입 방식.
  • 일회성 인센티브 구별 — 정기보너스와 분리.
  • 3년 시효 — 퇴직일부터.

🏛️ 무료 상담·신고 기관

  • 고용노동부 1350
  • 대한법률구조공단 132
  • 중앙노동위원회 044-202-8200

관련 판례 참고

판례 — 정기상여금의 평균임금 산입

대법원 2020다287921(대법원, 2022.03.31 선고) 영역에서 법원은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에 따라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는 상여금이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에 포함되는지 여부를 다투며 산정 사유 발생일 이전 12개월간 지급분의 12분의 3 환산 산입 기준을 제시한 사례 흐름이 있습니다.

연 1회 지급된 정기보너스도 정기·일률 지급이라면 평균임금 산입 평가 가능 영역. 12분의 3 환산으로 산정 평가 트랙.

📌 이렇게 진행됩니다

고용노동부 (민원마당 + 노동포털) + 근로복지공단 안내 절차를 참고하면, 다음 흐름으로 진행됩니다.

임금체불 진정 신고 절차

  1. 1

    진정 또는 고소 선택(퇴직 후 3년 이내 (임금채권 소멸시효))

    진정 = 밀린 임금 지급 요구 / 고소 = 사업주 처벌 요구. 둘 다 동시 가능. 진정이 일반적이고 합의 시 고소로 전환 가능.

  2. 2

    노동포털 온라인 접수 또는 관할 지방관서 방문(즉시)

    labor.moel.go.kr 에서 진정서 작성·제출. 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노동지청 고객지원실 방문.

  3. 3

    근로감독관 배정·조사(처리기간 25일 (토·공휴일 제외, 2차에 걸쳐 연장 가능))

    신고 후 약 1~2주 내 담당 근로감독관 배정. 신고인·피신고인 모두 출석 요구. 통상 3회 이내 출석.

  4. 4

    법위반 확인 시 시정지시(시정지시 후 14일)

    체불 사실 확인 시 사업주에게 14일 내 지급 명령. 지급 시 사건 종결.

  5. 5

    미이행 시 형사입건·송치(송치 후 검찰 처분)

    사업주가 시정지시 미이행 시 형사입건 → 검찰 송치 (약 2개월, 연장 가능).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

📋 준비서류 체크리스트

상담·신청 전 이런 자료를 미리 정리해두면 도움이 됩니다.

필수 자료

임금체불·퇴직금 진정

  • 진정서 (노동포털 양식)
  • 근로계약서
  • 급여명세서 (체불 기간)
  • 통장 거래내역 (지급 누락 입증)
  • 근로 사실 입증자료 (출근부·인사명령·이메일)
  • 퇴직 사실 입증 (퇴직증명서·퇴직사유서)

있으면 도움이 되는 자료

해고예고수당 청구

  • 근로계약서
  • 해고통보서 또는 통보 입증자료
  • 급여명세서 (통상임금 산정용 최근 3개월)
  • 내용증명 발송 사본

간이대지급금

  • 간이대지급금 지급청구서
  • 체불임금등·사업주확인서 (고용노동부 발급)
  • 신분증 사본
  • 본인 명의 통장 사본

도산대지급금

  • 도산대지급금 지급청구서
  • 법원 회생개시·파산선고 결정문 또는 도산등사실인정서
  • 퇴직증명서·근로계약서·급여명세서
  • 신분증·통장 사본

⚠️ 자주 하는 실수

미리 알아두면 피할 수 있는 실수들입니다.

  • 퇴직 후 3년 도과 시 임금채권 소멸 → 시효 임박 시 즉시 진정
  • 구두 합의로 분할납부 → 미지급 시 추가 진정 필요. 반드시 서면
  • 진정 후 협상으로 합의 시 고소 미취하 → 형사 절차 자동 진행
  • 해고예고수당과 부당해고 구제(노동위)를 혼동 → 별개 절차, 병행 가능
  • 간이/도산대지급금 신청 전 체불확인서 미발급 → 신청 자체 불가

🏛️ 무료기관 · 신청 경로

아래 기관에서 절차 안내·상담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고용노동부 (민원마당 + 노동포털) + 근로복지공단

    labor.moel.go.kr

상담 전화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 (국번없이)근로복지공단1588-0075

본 안내는 기관 공개 절차를 정리한 것으로 법률 판단이 아닙니다. 사건마다 결과가 달라질 수 있어 구체적 사정은 변호사·전문기관 상담을 통해 검토해보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연 1회 지급이라 3개월 산정 기간에 안 들어간다고 하는데요?
3개월에 직접 포함되지 않더라도 12개월 지급분의 12분의 3을 환산해 산입 평가하는 영역입니다.
Q.취업규칙에 '경영 성과에 따라'라고 적혔으면 정기성이 부정되나요?
문구와 무관하게 실제 매년 동일 시기·동일 비율 지급됐다면 정기성 평가가 가능한 영역입니다.
Q.회사가 '호혜적 지급이라 임금이 아니다'고 주장하면요?
단체협약·취업규칙·관행으로 청구권이 형성됐다면 임금성 평가가 우세한 영역입니다.
Q.일회성 격려금도 포함되나요?
일회성·비정기 지급은 평균임금 산입에서 제외되며 정기보너스와 구별되는 영역입니다.
Q.시효는 언제부터인가요?
퇴직일부터 3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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