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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급여 안내

합병 근속 합산 청구

절차형

"중견 IT 기업에 8년 근무했어요. 작년 회사가 더 큰 회사에 흡수합병됐고 '고용은 그대로 승계된다'는 안내문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올해 회사 사정으로 퇴사하면서 퇴직금 정산서를 보니 '근속 1년차 기준'으로 산정. 회사는 '합병 이후로 근속이 새로 시작'이라 안내. 이전 회사 8년치는 어디 갔냐고 물으니 '합병 시점에 이미 정산됐어야 했는데 정산 누락이면 이전 회사 청산절차에서 받아야 한다'며 책임 회피. 그런데 저는 합병 시점에 퇴직금을 한 푼도 받은 적이 없어요. 9년치 모두 받을 수 있나요?" 대법원은 ① 회사가 합병으로 소멸하는 경우 ② 합병으로 신설·존속하는 회사가 종전 회사의 권리·의무를 포괄 승계하고 ③ 근로관계의 동일성이 유지된다면 종전 근속연수가 통산되어 퇴직금이 산정될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한 영역. M&A + 고용승계 + 근속 합산 결합 시 통산 청구 평가가 가능한 트랙입니다. 대응은 ① 합병 형태 ② 고용승계 입증 ③ 노동청 진정 ④ 차액 청구 ⑤ 민사 5단계입니다.

1Q. 합병 근속 합산 5단계 점검

A. 합병·승계·진정·차액·민사 5단계로 점검할 수 있습니다.

  • ① 합병 형태 확인 — 흡수·신설·영업양수도.
  • ② 고용승계 입증 — 안내문·계약 갱신·동일 업무.
  • ③ 노동청 임금체불 진정 — 통산 근속 기준 차액.
  • ④ 퇴직금 차액 청구 — 종전 근속 + 합병 후 근속.
  • ⑤ 민사 퇴직금 청구 — 3년 시효.
핵심: 합병으로 종전 회사가 소멸했더라도 근로관계의 동일성이 유지되면 근속연수가 통산되는 영역. '근속 리셋' 주장은 평가에서 약한 트랙입니다.

2📌 이렇게 진행됩니다 — 청구 5단계

A. 고용노동부 안내 절차를 참고하면 다음 흐름으로 진행됩니다.

  1. 1단계 — 합병 자료 보존 (즉시) — 합병계약서·고용승계 안내문·등기.
  2. 2단계 — 종전 근속 자료 확보 (1~2주) — 입사일·재직증명서·4대보험 이력.
  3. 3단계 — 노동청 임금체불 진정 (관할 지방고용노동청) — 차액 신청.
  4. 4단계 — 노동청 조사 (1~2개월) — 고용승계·근로관계 동일성 평가.
  5. 5단계 — 민사 퇴직금 청구 — 3년 시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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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준비서류 체크리스트 — 7가지

A. 합병·근속·승계 갈래입니다.

  • 합병계약서·이사회 결의서 (합병 형태 입증)
  • 고용승계 안내문·이메일·공지 (승계 의사 입증)
  • 종전 회사 재직증명서·근로계약서 (입사일·근속)
  • 합병 전후 4대보험 가입 이력 (관계 동일성 입증)
  • 합병 시점 퇴직금 정산 부재 자료 (미정산 입증)
  • 업무·직책·임금 동일성 자료 (근로관계 연속성)
  • 등기부등본 (합병 등기 일자)
팁: 합병 시점에 퇴직금 중간정산을 받은 적이 있다면 정산 시점부터 새로 산정. 정산 부재 + 동일 업무 + 동일 임금 + 4대보험 연속 가입은 통산 평가에 결정적. 합병계약서 사본은 회사 공시·등기소에서 확인.

4⚠️ 다툼 포인트 + 🏛️ 신청·상담 경로

A. 자주 발생하는 다툼과 무료 상담 기관입니다.

  • 합병 형태별 효과 — 흡수합병·신설합병·영업양수도.
  • 근로관계 동일성 — 업무·직책·임금·근무지.
  • 중간정산 여부 — 합병 시점 퇴직금 정산.
  • 새 회사 책임 범위 — 권리·의무 포괄 승계.
  • 3년 시효 — 최종 퇴직일부터.

🏛️ 무료 상담·신고 기관

  • 고용노동부 1350
  • 대한법률구조공단 132
  • 중앙노동위원회 044-202-8200

관련 판례 참고

판례 — 합병·영업양도와 근속 통산

대법원 2025다214605(대법원, 2025.04.10 선고) 영역에서 법원은 회사 합병·영업양도 시 근로관계의 동일성이 유지되는 경우 근속연수의 통산 여부와 새 사용자의 퇴직금 산정 의무를 다투며 포괄승계의 효과 기준을 제시한 사례 흐름이 있습니다.

M&A 후 고용승계 + 근로관계 동일성 유지 시 근속 합산 평가 가능 영역. 근속 리셋 주장 대응 가능 트랙.

📌 이렇게 진행됩니다

고용노동부 (민원마당 + 노동포털) + 근로복지공단 안내 절차를 참고하면, 다음 흐름으로 진행됩니다.

임금체불 진정 신고 절차

  1. 1

    진정 또는 고소 선택(퇴직 후 3년 이내 (임금채권 소멸시효))

    진정 = 밀린 임금 지급 요구 / 고소 = 사업주 처벌 요구. 둘 다 동시 가능. 진정이 일반적이고 합의 시 고소로 전환 가능.

  2. 2

    노동포털 온라인 접수 또는 관할 지방관서 방문(즉시)

    labor.moel.go.kr 에서 진정서 작성·제출. 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노동지청 고객지원실 방문.

  3. 3

    근로감독관 배정·조사(처리기간 25일 (토·공휴일 제외, 2차에 걸쳐 연장 가능))

    신고 후 약 1~2주 내 담당 근로감독관 배정. 신고인·피신고인 모두 출석 요구. 통상 3회 이내 출석.

  4. 4

    법위반 확인 시 시정지시(시정지시 후 14일)

    체불 사실 확인 시 사업주에게 14일 내 지급 명령. 지급 시 사건 종결.

  5. 5

    미이행 시 형사입건·송치(송치 후 검찰 처분)

    사업주가 시정지시 미이행 시 형사입건 → 검찰 송치 (약 2개월, 연장 가능).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

📋 준비서류 체크리스트

상담·신청 전 이런 자료를 미리 정리해두면 도움이 됩니다.

필수 자료

임금체불·퇴직금 진정

  • 진정서 (노동포털 양식)
  • 근로계약서
  • 급여명세서 (체불 기간)
  • 통장 거래내역 (지급 누락 입증)
  • 근로 사실 입증자료 (출근부·인사명령·이메일)
  • 퇴직 사실 입증 (퇴직증명서·퇴직사유서)

있으면 도움이 되는 자료

해고예고수당 청구

  • 근로계약서
  • 해고통보서 또는 통보 입증자료
  • 급여명세서 (통상임금 산정용 최근 3개월)
  • 내용증명 발송 사본

간이대지급금

  • 간이대지급금 지급청구서
  • 체불임금등·사업주확인서 (고용노동부 발급)
  • 신분증 사본
  • 본인 명의 통장 사본

도산대지급금

  • 도산대지급금 지급청구서
  • 법원 회생개시·파산선고 결정문 또는 도산등사실인정서
  • 퇴직증명서·근로계약서·급여명세서
  • 신분증·통장 사본

⚠️ 자주 하는 실수

미리 알아두면 피할 수 있는 실수들입니다.

  • 퇴직 후 3년 도과 시 임금채권 소멸 → 시효 임박 시 즉시 진정
  • 구두 합의로 분할납부 → 미지급 시 추가 진정 필요. 반드시 서면
  • 진정 후 협상으로 합의 시 고소 미취하 → 형사 절차 자동 진행
  • 해고예고수당과 부당해고 구제(노동위)를 혼동 → 별개 절차, 병행 가능
  • 간이/도산대지급금 신청 전 체불확인서 미발급 → 신청 자체 불가

🏛️ 무료기관 · 신청 경로

아래 기관에서 절차 안내·상담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고용노동부 (민원마당 + 노동포털) + 근로복지공단

    labor.moel.go.kr

상담 전화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 (국번없이)근로복지공단1588-0075

본 안내는 기관 공개 절차를 정리한 것으로 법률 판단이 아닙니다. 사건마다 결과가 달라질 수 있어 구체적 사정은 변호사·전문기관 상담을 통해 검토해보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합병 안내문에 '근속 0년부터 시작'이라고 적혔으면 효력이 있나요?
일방적 안내는 강행규정인 퇴직금 청구권을 소멸시킬 수 없는 영역입니다. 근로관계 동일성 평가가 우선됩니다.
Q.영업양수도는 합병과 다른가요?
형식은 다르지만 근로관계 동일성이 유지되면 근속 통산 평가가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는 영역입니다.
Q.합병 시점에 중간정산을 받았다면 어떻게 되나요?
정산 시점 이후로 새로 근속이 산정되며 정산 부재 시 전체 근속이 통산 평가되는 영역입니다.
Q.새 회사가 '우리는 책임 없다'고 하면 어떻게 하나요?
합병 시 권리·의무 포괄 승계가 원칙이며 새 회사가 종전 사용자의 퇴직금 채무를 승계하는 영역입니다.
Q.시효는 언제부터인가요?
최종 퇴직일부터 3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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