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견 IT 기업에 8년 근무했어요. 작년 회사가 더 큰 회사에 흡수합병됐고 '고용은 그대로 승계된다'는 안내문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올해 회사 사정으로 퇴사하면서 퇴직금 정산서를 보니 '근속 1년차 기준'으로 산정. 회사는 '합병 이후로 근속이 새로 시작'이라 안내. 이전 회사 8년치는 어디 갔냐고 물으니 '합병 시점에 이미 정산됐어야 했는데 정산 누락이면 이전 회사 청산절차에서 받아야 한다'며 책임 회피. 그런데 저는 합병 시점에 퇴직금을 한 푼도 받은 적이 없어요. 9년치 모두 받을 수 있나요?" 대법원은 ① 회사가 합병으로 소멸하는 경우 ② 합병으로 신설·존속하는 회사가 종전 회사의 권리·의무를 포괄 승계하고 ③ 근로관계의 동일성이 유지된다면 종전 근속연수가 통산되어 퇴직금이 산정될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한 영역. M&A + 고용승계 + 근속 합산 결합 시 통산 청구 평가가 가능한 트랙입니다. 대응은 ① 합병 형태 ② 고용승계 입증 ③ 노동청 진정 ④ 차액 청구 ⑤ 민사 5단계입니다.
1Q. 합병 근속 합산 5단계 점검
A. 합병·승계·진정·차액·민사 5단계로 점검할 수 있습니다.
- ① 합병 형태 확인 — 흡수·신설·영업양수도.
- ② 고용승계 입증 — 안내문·계약 갱신·동일 업무.
- ③ 노동청 임금체불 진정 — 통산 근속 기준 차액.
- ④ 퇴직금 차액 청구 — 종전 근속 + 합병 후 근속.
- ⑤ 민사 퇴직금 청구 — 3년 시효.
핵심: 합병으로 종전 회사가 소멸했더라도 근로관계의 동일성이 유지되면 근속연수가 통산되는 영역. '근속 리셋' 주장은 평가에서 약한 트랙입니다.
2📌 이렇게 진행됩니다 — 청구 5단계
A. 고용노동부 안내 절차를 참고하면 다음 흐름으로 진행됩니다.
- 1단계 — 합병 자료 보존 (즉시) — 합병계약서·고용승계 안내문·등기.
- 2단계 — 종전 근속 자료 확보 (1~2주) — 입사일·재직증명서·4대보험 이력.
- 3단계 — 노동청 임금체불 진정 (관할 지방고용노동청) — 차액 신청.
- 4단계 — 노동청 조사 (1~2개월) — 고용승계·근로관계 동일성 평가.
- 5단계 — 민사 퇴직금 청구 — 3년 시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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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무료 상담 시작 →3📋 준비서류 체크리스트 — 7가지
A. 합병·근속·승계 갈래입니다.
- 합병계약서·이사회 결의서 (합병 형태 입증)
- 고용승계 안내문·이메일·공지 (승계 의사 입증)
- 종전 회사 재직증명서·근로계약서 (입사일·근속)
- 합병 전후 4대보험 가입 이력 (관계 동일성 입증)
- 합병 시점 퇴직금 정산 부재 자료 (미정산 입증)
- 업무·직책·임금 동일성 자료 (근로관계 연속성)
- 등기부등본 (합병 등기 일자)
팁: 합병 시점에 퇴직금 중간정산을 받은 적이 있다면 정산 시점부터 새로 산정. 정산 부재 + 동일 업무 + 동일 임금 + 4대보험 연속 가입은 통산 평가에 결정적. 합병계약서 사본은 회사 공시·등기소에서 확인.
4⚠️ 다툼 포인트 + 🏛️ 신청·상담 경로
A. 자주 발생하는 다툼과 무료 상담 기관입니다.
- 합병 형태별 효과 — 흡수합병·신설합병·영업양수도.
- 근로관계 동일성 — 업무·직책·임금·근무지.
- 중간정산 여부 — 합병 시점 퇴직금 정산.
- 새 회사 책임 범위 — 권리·의무 포괄 승계.
- 3년 시효 — 최종 퇴직일부터.
🏛️ 무료 상담·신고 기관
- 고용노동부 1350
- 대한법률구조공단 132
- 중앙노동위원회 044-202-8200
관련 판례 참고
판례 — 합병·영업양도와 근속 통산
대법원 2025다214605(대법원, 2025.04.10 선고) 영역에서 법원은 회사 합병·영업양도 시 근로관계의 동일성이 유지되는 경우 근속연수의 통산 여부와 새 사용자의 퇴직금 산정 의무를 다투며 포괄승계의 효과 기준을 제시한 사례 흐름이 있습니다.
M&A 후 고용승계 + 근로관계 동일성 유지 시 근속 합산 평가 가능 영역. 근속 리셋 주장 대응 가능 트랙.
📌 이렇게 진행됩니다
고용노동부 (민원마당 + 노동포털) + 근로복지공단 안내 절차를 참고하면, 다음 흐름으로 진행됩니다.
임금체불 진정 신고 절차
- 1
진정 또는 고소 선택(퇴직 후 3년 이내 (임금채권 소멸시효))
진정 = 밀린 임금 지급 요구 / 고소 = 사업주 처벌 요구. 둘 다 동시 가능. 진정이 일반적이고 합의 시 고소로 전환 가능.
- 2
노동포털 온라인 접수 또는 관할 지방관서 방문(즉시)
labor.moel.go.kr 에서 진정서 작성·제출. 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노동지청 고객지원실 방문.
- 3
근로감독관 배정·조사(처리기간 25일 (토·공휴일 제외, 2차에 걸쳐 연장 가능))
신고 후 약 1~2주 내 담당 근로감독관 배정. 신고인·피신고인 모두 출석 요구. 통상 3회 이내 출석.
- 4
법위반 확인 시 시정지시(시정지시 후 14일)
체불 사실 확인 시 사업주에게 14일 내 지급 명령. 지급 시 사건 종결.
- 5
미이행 시 형사입건·송치(송치 후 검찰 처분)
사업주가 시정지시 미이행 시 형사입건 → 검찰 송치 (약 2개월, 연장 가능).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
📋 준비서류 체크리스트
상담·신청 전 이런 자료를 미리 정리해두면 도움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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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수 자료
임금체불·퇴직금 진정
- ●진정서 (노동포털 양식)
- ●근로계약서
- ●급여명세서 (체불 기간)
- ●통장 거래내역 (지급 누락 입증)
- ●근로 사실 입증자료 (출근부·인사명령·이메일)
- ●퇴직 사실 입증 (퇴직증명서·퇴직사유서)
있으면 도움이 되는 자료
해고예고수당 청구
- ●근로계약서
- ●해고통보서 또는 통보 입증자료
- ●급여명세서 (통상임금 산정용 최근 3개월)
- ●내용증명 발송 사본
간이대지급금
- ●간이대지급금 지급청구서
- ●체불임금등·사업주확인서 (고용노동부 발급)
- ●신분증 사본
- ●본인 명의 통장 사본
도산대지급금
- ●도산대지급금 지급청구서
- ●법원 회생개시·파산선고 결정문 또는 도산등사실인정서
- ●퇴직증명서·근로계약서·급여명세서
- ●신분증·통장 사본
⚠️ 자주 하는 실수
미리 알아두면 피할 수 있는 실수들입니다.
⚠️ 자주 하는 실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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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퇴직 후 3년 도과 시 임금채권 소멸 → 시효 임박 시 즉시 진정
- ●구두 합의로 분할납부 → 미지급 시 추가 진정 필요. 반드시 서면
- ●진정 후 협상으로 합의 시 고소 미취하 → 형사 절차 자동 진행
- ●해고예고수당과 부당해고 구제(노동위)를 혼동 → 별개 절차, 병행 가능
- ●간이/도산대지급금 신청 전 체불확인서 미발급 → 신청 자체 불가
🏛️ 무료기관 · 신청 경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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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용노동부 (민원마당 + 노동포털) + 근로복지공단
labor.moel.go.kr
상담 전화
본 안내는 기관 공개 절차를 정리한 것으로 법률 판단이 아닙니다. 사건마다 결과가 달라질 수 있어 구체적 사정은 변호사·전문기관 상담을 통해 검토해보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합병 안내문에 '근속 0년부터 시작'이라고 적혔으면 효력이 있나요?
Q.영업양수도는 합병과 다른가요?
Q.합병 시점에 중간정산을 받았다면 어떻게 되나요?
Q.새 회사가 '우리는 책임 없다'고 하면 어떻게 하나요?
Q.시효는 언제부터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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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인 미만 사업장에서 9년 근무하고 퇴직했어요. 퇴직금 받을 수 있나요?
- 중간정산 받았는데 산정이 잘못된 것 같아요. 다시 받을 수 있나요?
- 퇴직금 계산할 때 어떤 돈이 포함되고 제외되나요?
- 회사가 합병되면 퇴직금은 누가 지급해야 하나요?
- DC형 퇴직연금은 일시금으로 받을까요, 연금으로 받을까요?
- 퇴직금 중간정산이 가능한 경우는 어떤 게 있나요?
- 여러 회사를 다녔는데 퇴직금이 합산되나요?
- 퇴직금 3개월 분할 지급 합의서에 서명해도 되나요?
- 명예퇴직금은 얼마나 받고, 연금에 영향이 있나요?
- 회사가 작년에 확정급여형(DB)에서 확정기여형(DC)으로 퇴직연금을 전환했어요. 이번에 퇴직했는데 운용손실에 부담금 미달까지 겹쳐 예상보다 1,500만원 적게 받았습니다. 다툴 수 있나요?
- 퇴직금을 받지 못했는데 어디서부터 청구해야 하나요?
- 1년 미만 근무해도 퇴직금을 받을 수 있나요?
- 퇴사 후 같은 회사에 재입사하면 근속기간이 합산되나요?
- 임원 퇴직금은 한도가 있나요? 세금은 얼마나 내나요?
- 퇴직금을 안 주면 어디에 신고하나요?
- 5년 일하고 퇴사했는데 퇴직금이 너무 적게 나왔어요
- 회사가 합병되었는데 퇴직금은 누가 지급하나요?
- 스톡옵션 행사 이익도 퇴직금 계산에 들어가나요?
- 주휴수당도 퇴직금 산정에 들어가나요?
- 몇 년 전에 퇴직금 중간정산을 받았는데 다시 정산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 육아휴직 기간도 퇴직금 계산에 들어가나요?
- 휴게시간이라며 임금에서 빠진 시간이 평균임금에 안 들어가서 퇴직금이 적게 나왔어요. 다툴 수 있나요?
- 퇴직연금 DC형과 DB형 중 뭐가 유리한가요?
- 해외파견 중 현지 법인에서 임금을 받았는데 귀임 후 퇴직금 계산에서 파견 기간이 빠져 있어요
- 퇴직금 계산할 때 어떤 항목이 포함되고 제외되나요?
- 회사가 합병됐는데 새 회사에서 "합병 전 기간은 퇴직금 기산에서 빠진다"고 하는데 맞나요?
- 수습기간이 퇴직금 산정에 포함되나요?
- 회사 합병 후 퇴직금 기산일은 합병 전부터인가요, 합병일부터인가요?
- 경영성과급은 퇴직금 계산에 들어가나요?
- 임금피크제로 급여가 줄었는데 퇴직금도 줄어드나요?
- 부장에서 임원으로 승진한 지 8개월 만에 사임했어요. 부장 시절 30년 근속이 임원 퇴직금에 합산되나요?
- 퇴직금을 IRP로 반드시 이전해야 하나요?
- 퇴직금에서 세금이 얼마나 빠지나요?
- 1년 미만 계약직도 퇴직금 중간정산 받을 수 있나요?
- 스톡옵션이나 RSU가 퇴직금에 포함되나요?
- 정년 6개월 전 대기발령으로 임금이 깎였어요. 퇴직금이 그대로 줄어드나요?
- 근로계약서가 없는데 퇴직금을 받을 수 있나요?
- 성과급이나 상여금도 퇴직금에 포함되나요?
- 퇴직금 소멸시효 3년이 지났는데 청구할 수 있나요?
- 퇴직금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 프리랜서도 퇴직금 받을 수 있나요?
- 퇴직금은 퇴직 후 언제까지 받아야 하나요?
- 퇴직금 계산이 맞는지, 안 주면 어떻게 하나요?
- 수습·인턴 기간도 퇴직금 계산에 포함되나요?
- 임원 퇴직금이 한도 초과했는데 세금은 어떻게 되나요?
- 월급에 퇴직금이 포함된다는 계약, 유효한가요?
- 퇴직금을 못 받았는데 어디에 어떻게 신고하나요?
- 성과급·인센티브가 퇴직금 계산에 포함되나요?
- 재직 중에 퇴직금을 미리 받을 수 있나요?
- 재직 중에 퇴직금을 중간정산 받을 수 있나요?
- 퇴직금을 빠뜨리지 않고 받으려면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 퇴직금 포기 각서를 썼는데 무효인가요?
- 퇴직금을 안 주는데 진정서를 어떻게 쓰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