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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피해 안내

부부 공동임차인 보증금채권 압류 전부명령 전부 청구

판단형

"부부나 형제, 동거 가족 등이 공동명의로 하나의 전세·보증금부 임대차 계약을 맺어 보증금을 함께 부담하고 함께 그 집에 거주해 온 공동임차인인데, 계약이 끝났는데도 임대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하겠다고 하는 사이, 공동임차인 중 한 사람의 보증금반환채권 지분에 그 사람의 다른 채권자가 압류 및 전부명령을 걸었다는 통지를 받고 당황한 보증금 미반환·전세사기 피해 임차인입니다. 저는 우리가 함께 낸 보증금을 지키려 하는데, 공동임차인 중 한 명의 채권이 압류·전부되면 나머지 임차인인 제가 보증금 전부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지, 아니면 그 지분만큼은 전부채권자에게 넘어가 제가 받을 수 있는 금액이 줄어드는지부터 혼란스럽습니다. 하나의 임대차 계약에서 공동임차인들이 함께 가지는 보증금반환채권이 각자 몫으로 나눠지는 분할채권인지, 아니면 여러 채권자에게 불가분적으로 귀속되는 불가분채권인지에 따라 결론이 크게 달라진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특히 수인의 채권자에게 금전채권이 불가분적으로 귀속되는 경우에 불가분채권자들 중 1인을 집행채무자로 한 압류 및 전부명령이 이루어지면 그 불가분채권자의 채권은 전부채권자에게 이전되지만, 그 압류 및 전부명령은 집행채무자가 아닌 다른 불가분채권자에게는 효력이 없으므로 다른 불가분채권자의 채권 귀속에 변경이 생기는 것은 아니고, 따라서 다른 불가분채권자는 모든 채권자를 위하여 채무자에게 불가분채권 전부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으며 채무자는 모든 채권자를 위하여 다른 불가분채권자에게 전부를 이행할 수 있다는 설명도 들어, 우리 보증금채권이 불가분채권에 해당하는지, 그렇다면 제가 전부를 청구할 수 있는지 가늠하기 어렵습니다. 다만 이런 법리가 불가분채권의 목적이 금전채권이고 그 일부에 대하여만 압류 및 전부명령이 이루어진 경우에도 마찬가지인지도 함께 짚어 보고 싶습니다. 저는 함께 낸 보증금을 지키려는데, 공동임차인 중 한 명의 사정으로 제 몫까지 흔들리는 것은 아닌지 걱정입니다. 임대차계약서·보증금 입금·압류 통지 자료가 있는데도, 무엇부터 정리해 보증금채권의 성격과 청구 범위를 판단해야 하는지 막막한 상태입니다." 민법 제409조는 불가분채권을,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제3조의2는 대항력·우선변제권을 정하는 영역입니다. 판례·실무는 수인의 채권자에게 금전채권이 불가분적으로 귀속되는 경우 1인을 집행채무자로 한 압류 및 전부명령은 다른 불가분채권자에게 효력이 없어 그 채권 귀속에 변경이 생기지 않고, 다른 불가분채권자는 모든 채권자를 위하여 채무자에게 불가분채권 전부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으며 이는 금전채권 일부에 대하여만 압류 및 전부명령이 이루어진 경우에도 마찬가지라고 보는 본 사례 흐름이 있는 영역입니다. 공동임차인 + 보증금채권 + 압류·전부명령 결합은 '불가분채권·전부명령 효력·전부 청구' 검토가 가능한 트랙입니다. 피해자라면 ① 계약·공동명의 ② 채권 성격 ③ 압류·전부 효력 ④ 반환청구 ⑤ 형사·회수 5중 트랙이 가능한 영역. 대응은 ① 계약 ② 채권 ③ 압류 ④ 청구 ⑤ 회수 5단계로 검토해볼 수 있습니다. 피해자라면 보증금 회수를 단정하기보다 관련 자료를 정리해 회수 여지를 검토해볼 수 있습니다.

1Q. 부부 공동임차인 보증금채권 압류 전부명령 전부 청구 5단계 점검

A. 계약·공동명의·채권 성격·압류·전부 효력·반환청구·형사 회수 5단계로 점검할 수 있습니다.

  • ① 계약·공동명의 — 공동명의 임대차계약 내용과 보증금 부담·거주 관계를 정리.
  • ② 채권 성격 — 공동임차인의 보증금반환채권이 분할채권인지 불가분채권인지 정리.
  • ③ 압류·전부 효력 — 공동임차인 중 1인을 집행채무자로 한 압류·전부명령이 다른 임차인에게 효력이 미치는지 정리.
  • ④ 반환청구 — 다른 불가분채권자가 모든 채권자를 위하여 전부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는지 정리.
  • ⑤ 형사·회수 — 사기·명의 관련 형사 대응과 전세보증·전세사기 피해 지원 회수 여지 검토.
핵심: 금전채권이 수인에게 불가분적으로 귀속되면 1인을 집행채무자로 한 압류·전부명령은 다른 불가분채권자에게 효력이 없어 그 채권 귀속에 변경이 생기지 않고 다른 불가분채권자는 모든 채권자를 위하여 전부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 영역이라, 공동명의 계약과 보증금 부담·압류 통지 내용을 계약서·입금·통지 자료로 정리해두는 것이 핵심인 트랙입니다.

2📌 이렇게 진행됩니다 — 보증금 회수 5단계

A. KLAC·전세사기피해지원센터·법원 안내 절차 흐름입니다.

  1. 1단계 — 계약·채권 확인 (즉시~수일) — 공동명의 임대차계약서, 보증금 입금 자료, 등기부등본, 압류·전부명령 통지로 계약·채권 내용과 압류 범위 확인.
  2. 2단계 — 채권 성격 정리 (수일 내) — 공동임차인의 보증금반환채권이 불가분채권인지, 각자 몫으로 나눠지는지 계약·부담 관계로 정리.
  3. 3단계 — 압류·전부 효력 검토 (청구 전) — 1인을 집행채무자로 한 압류·전부명령이 다른 임차인에게 효력이 미치는지, 전부 청구가 가능한지 점검.
  4. 4단계 — 반환청구·배당 (시효·기한 내) — 임대인 상대 보증금반환청구, 경매 시 배당요구,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이행 검토.
  5. 5단계 — 집행·전세사기 지원 검토 (판결·결정 후) — 강제집행 또는 전세사기피해지원센터 피해 상담·결정 신청과 전세보증 이행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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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준비서류 체크리스트 — 7가지

A. 계약·공동명의·채권 성격·압류·전부 갈래입니다.

  • 공동명의 임대차계약서 (계약·공동임차 관계)
  • 보증금 입금·부담 자료 (보증금 부담 관계)
  • 부동산 등기부등본 (권리관계)
  • 압류·전부명령 결정·통지 자료 (압류 범위·집행채무자)
  • 전입신고·확정일자 자료 (대항력·우선변제 시점)
  • 내용증명·반환요구 자료 (미반환 정황)
  •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증서·전세사기 피해 자료
팁: 공동임차인 보증금채권 압류 사건은 보증금채권이 불가분채권인지와 압류·전부명령의 효력 범위가 청구 범위를 가르므로, 공동명의 계약·보증금 부담 관계와 압류 통지 내용을 함께 정리해두는 것이 핵심입니다. 압류·전부명령 통지와 반환요구는 시효·기한 안에서 다뤄지므로 시점을 놓치지 않는 것이 안전한 영역입니다.

4⚠️ 다툼 포인트 + 🏛️ 신청·상담 경로

A. 자주 발생하는 다툼과 무료 상담 기관입니다.

  • 채권 성격 — 공동임차인의 보증금반환채권이 불가분채권인지 분할채권인지.
  • 압류·전부 효력 — 1인을 집행채무자로 한 압류·전부명령이 다른 임차인에게 효력이 미치는지.
  • 전부 청구 — 다른 불가분채권자가 모든 채권자를 위하여 전부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는지.
  • 일부 압류 — 금전채권 일부에 대하여만 압류·전부가 이뤄진 경우의 처리.
  • 형사·시효 — 사기·명의 관련 고소와 반환청구·배당 시기를 놓치지 않았는지.

🏛️ 무료 상담·신청 기관

  • 대한법률구조공단 132
  • 전세사기피해지원센터 (피해 상담·결정)
  • 주택도시보증공사 HUG 1566-9009 (보증·상담)
  • 대법원 전자소송 (임차권등기·반환소송)

관련 판례 참고

판례 — 불가분채권과 1인에 대한 압류·전부명령의 효력

대법원 2021다264253(대법원, 2023.03.30 선고) 영역에서 법원은 수인의 채권자에게 금전채권이 불가분적으로 귀속되는 경우에 불가분채권자들 중 1인을 집행채무자로 한 압류 및 전부명령이 이루어지면 그 불가분채권자의 채권은 전부채권자에게 이전되지만, 그 압류 및 전부명령은 집행채무자가 아닌 다른 불가분채권자에게는 효력이 없으므로 다른 불가분채권자의 채권의 귀속에 변경이 생기는 것은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다른 불가분채권자는 모든 채권자를 위하여 채무자에게 불가분채권 전부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고, 채무자는 모든 채권자를 위하여 다른 불가분채권자에게 전부를 이행할 수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나아가 이러한 법리는 불가분채권의 목적이 금전채권인 경우 그 일부에 대하여만 압류 및 전부명령이 이루어진 경우에도 마찬가지라고 하였습니다. 이는 공동으로 하나의 금전채권을 불가분적으로 가지는 채권자들 사이에서 1인에 대한 압류·전부명령이 다른 채권자의 전부 이행 청구를 막지 못할 수 있음을 보여 줍니다. 공동임차인 보증금채권 압류·전부 사안에서도 공동명의 계약과 보증금 부담·압류 통지 내용을 계약서·입금·통지 자료로 정리해 회수 여지를 검토해볼 수 있습니다.

공동임차인 + 보증금채권 + 압류·전부명령 결합 시 불가분채권·전부명령 효력·전부 청구 검토 영역 — 공동명의 계약서·보증금 입금·압류 통지·등기부 자료 정리 후 변호사 상담 권장.

📌 이렇게 진행됩니다

HUG 주택도시보증공사 · 전세사기피해지원센터(jeonse.kgeop.go.kr) +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안내 절차를 참고하면, 다음 흐름으로 진행됩니다.

전세보증금반환보증 이행청구 절차

  1. 1

    보증사고 발생 및 통지

    전세계약 종료·해지 후 1개월 내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 경우 또는 전세목적물 경매·공매로 보증채권자가 배당 후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 경우 보증사고로 인정. 영업점에 사고통지서 제출.

  2. 2

    이행청구서 제출

    이행청구서·구비서류를 영업점 또는 모바일HUG 통해 제출. 청구 후 24시간 이내 모든 필요서류 제출 권장.

  3. 3

    보증조사 (이행심사)

    HUG 가 청구의 적정성·요건 충족 여부 확인 (계약해지 정당성, 보증사고 인정 여부, 임차권등기 여부 등).

  4. 4

    보증결정

    심사 완료 시 보증이행 결정 통보 (불승인 시 사유 통보).

  5. 5

    대위변제 (보증금 지급)

    임차인 계좌로 보증금 지급. HUG 는 임대인을 상대로 구상권 행사.

📋 준비서류 체크리스트

상담·신청 전 이런 자료를 미리 정리해두면 도움이 됩니다.

필수 자료

임차인 본인

  • 신분증 사본
  • 주민등록등본 또는 초본 (주소변경 기록 포함, 발급 1개월 이내)
  • 인감증명서 (발급 3개월 이내)
  • 임차인 계좌 통장사본

전세사기피해자 결정신청

  • 피해자 결정신청서 (jeonse.kgeop.go.kr 양식)
  • 임대차계약서 사본
  • 주민등록등본·초본 (확정일자 확인)
  • 건물등기부등본
  • 보증금 반환 거절 입증자료 (내용증명·문자·녹취)
  • 임대인 다주택·재산은닉 등 의심 입증자료
  • 경매·공매 진행 증빙 (있는 경우)

있으면 도움이 되는 자료

임대차 계약

  • 전세계약서 원본 또는 사본
  • 전세보증금 반환 채무자(임대인) 확인 서류
  • 임대인 주소·연락처 확인 서류

보증사고 입증

  • 계약해지 통보 내용증명 사본
  • 보증금 반환 거절 입증자료 (카톡·문자·통화녹음 녹취록)
  • 임차권등기명령 결정문 또는 등기부등본 (등기 완료본)

추가 (해당 시)

  • 경매·공매 배당표 (경매 진행 시)
  • 사망진단서·상속관계증명서 (임대인 사망 시)
  • 외국 거주 증빙 (임대인 해외거주 시)
  • 법원 판결문·확정증명서 (소송 진행 시)

주택임대차 분쟁조정

  • 분쟁조정 신청서
  • 신분증
  • 주민등록초본
  • 건물등기부등본
  • 임대차계약서
  • 건축물대장
  • 기타 입증자료 (사진·영수증·견적서 등)

⚠️ 자주 하는 실수

미리 알아두면 피할 수 있는 실수들입니다.

  • 임차권등기명령 없이 이사 → 대항력·우선변제권 상실
  • 내용증명 없이 구두로만 해지 통보 → 거절 입증 어려움
  • 2년 청구기한 도과 → 보증이행 거절
  • 주소변경 후 등본 미갱신 → 서류 보완 요청으로 지연
  • 확정일자 없이 피해자 결정 신청 → 요건 미충족

🏛️ 무료기관 · 신청 경로

아래 기관에서 절차 안내·상담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HUG 주택도시보증공사

    khug.or.kr
  • 전세사기피해지원센터(jeonse.kgeop.go.kr) +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khug.or.kr
  • 대한법률구조공단 (KLAC) — 혼자하는소송 법률지원센터 + 개인회생·파산 종합지원센터

    khug.or.kr

상담 전화

phone1566-9009onlinehttps://onestop.khug.or.kr대표전화132 (국번없이)사이버상담klac.or.kr

본 안내는 기관 공개 절차를 정리한 것으로 법률 판단이 아닙니다. 사건마다 결과가 달라질 수 있어 구체적 사정은 변호사·전문기관 상담을 통해 검토해보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공동임차인 중 한 명의 채권이 압류되면 저도 못 받나요?
보증금채권이 불가분채권이면 다른 임차인의 청구가 가능할 여지가 있는 영역입니다. 공동명의 계약과 보증금 부담 관계를 정리하세요.
Q.1인에 대한 전부명령이 저에게도 효력이 미치나요?
집행채무자가 아닌 다른 불가분채권자에게는 효력이 없다고 보는 영역입니다. 압류·전부명령의 집행채무자와 범위를 확인하세요.
Q.나머지 임차인이 보증금 전부를 청구할 수 있나요?
다른 불가분채권자가 모든 채권자를 위하여 전부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 영역입니다. 채권 성격과 청구 범위를 정리하세요.
Q.보증금채권 일부만 압류됐으면 어떻게 되나요?
금전채권 일부에 대하여만 압류·전부가 이뤄진 경우에도 같은 법리로 보는 영역입니다. 압류 범위를 통지 자료로 확인하세요.
Q.보증금을 지키려면 무엇부터 확인해야 하나요?
공동명의 계약과 채권 성격, 압류 통지 확인이 출발점인 영역입니다. 계약서·보증금 입금·압류 통지부터 확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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