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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피해 안내

전세 종료 보증금 미반환 계속거주 차임 부당이득 다툼

판단형

"전세계약 기간이 끝났는데도 임대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아 이사할 곳을 마련하지 못한 채 그 집에 계속 거주하고 있는데, 임대인이 이제 와서 계약이 끝났으니 제가 계속 사는 기간만큼 시세에 따른 월세 상당액을 부당이득으로 물어내야 한다고 주장해 막막한 임차인입니다. 저는 정작 보증금을 돌려받지도 못한 상태에서 이사를 못 가고 버티고 있을 뿐인데, 계속 점유한다는 이유만으로 시세대로 차임 상당액을 부당이득으로 지급해야 하는지, 아니면 종전 계약에서 정한 수준의 부담만 지는 것인지부터 혼란스럽습니다. 판례·실무는 임대차가 기간만료나 당사자의 합의, 해지 등으로 종료된 경우에도 임차인이 보증금을 반환받을 때까지 임차 목적물을 계속 점유하며 사용·수익하더라도, 임차인의 보증금반환채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하여 종전 임대차계약에서 정한 차임을 지급할 의무를 부담할 뿐이고 시가에 따른 차임에 상응하는 부당이득금을 지급할 의무를 부담하는 것은 아니라고 보는 흐름이 있다는 설명을 들었습니다. 다만 이 법리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된 사안에서 정리된 것이고, 주택 전세에서도 목적물을 실제로 사용·수익했는지, 종전 차임이 어떻게 정해져 있었는지 등 구체적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는 얘기도 함께 들어, 제 사건에서 시세 부당이득 주장이 그대로 받아들여지는 것인지부터 가늠하기 어렵습니다. 저는 결론을 단정하기보다, 제가 실제로 그 집을 어떻게 점유·사용하고 있는지와 종전 계약에서 정한 차임·보증금 관계를 정리해 부당이득 부담을 최소화하고 보증금을 지키고 싶은데, 임대차계약서·보증금 자료·반환 독촉 내역이 있는데도 무엇부터 정리해 계속점유와 부당이득 문제를 밝혀야 하는지 막막한 상태입니다." 민법 제741조는 부당이득을, 주택임대차보호법 제4조 제2항은 보증금 반환 시까지 임대차관계 존속을 정하는 영역입니다. 판례·실무는 보증금 반환 전 계속점유 임차인이 종전 차임 상당의 의무를 부담할 뿐 시가에 따른 부당이득까지 부담하는 것은 아니라고 본 사례 흐름이 있는 영역입니다. 전세 종료 + 보증금 미반환 + 계속점유 부당이득 결합은 '점유·사용 실질·부당이득 범위·보증금 보전' 검토가 가능한 트랙입니다. 피해자라면 ① 계약 종료·보증금 미반환 ② 점유·사용 실질 ③ 부당이득 범위 ④ 협의·대응 ⑤ 회수 5중 트랙이 가능한 영역. 대응은 ① 종료 ② 점유 ③ 부당이득 ④ 협의 ⑤ 회수 5단계로 검토해볼 수 있습니다. 피해자라면 결론을 단정하기보다 관련 자료를 정리해 보증금 보전 여지를 검토해볼 수 있습니다.

1Q. 전세 종료 보증금 미반환 계속거주 차임 부당이득 5단계 점검

A. 계약 종료·보증금 미반환, 점유·사용 실질, 부당이득 범위, 협의·대응, 회수 5단계로 점검할 수 있습니다.

  • ① 계약 종료·보증금 미반환 — 계약 종료 시점과 보증금 미반환 경과를 정리.
  • ② 점유·사용 실질 — 계속 거주하며 실제로 사용·수익하고 있는지, 그 정도를 정리.
  • ③ 부당이득 범위 — 종전 차임 상당의 부담인지 시가에 따른 부당이득인지 검토.
  • ④ 협의·대응 — 임대인의 시가 부당이득 주장에 대해 종전 차임 기준으로 대응.
  • ⑤ 회수 — 임차권등기·보증금반환청구 등 회수 여지 검토.
핵심: 보증금 반환 전 계속점유하는 임차인은 보증금반환채권 보장을 위해 종전 계약에서 정한 차임 상당의 의무를 부담할 뿐 시가에 따른 부당이득까지 부담하는 것은 아니라고 본 사례가 있는 영역이라, 점유·사용 실질과 종전 차임 관계를 계약서로 정리하는 것이 핵심인 트랙입니다.

2📌 이렇게 진행됩니다 — 보증금 회수 5단계

A. KLAC·전세사기피해지원센터·법원 안내 절차 흐름입니다.

  1. 1단계 — 종료·미반환 확인 (즉시~수일) — 계약 종료 시점과 보증금 반환 독촉 내역을 정리.
  2. 2단계 — 점유·사용 실질 정리 (수일 내) — 계속 거주하며 사용·수익하는 실태와 종전 차임 관계를 정리.
  3. 3단계 — 부당이득 범위 검토 (협의 전) — 종전 차임 기준과 시가 주장의 차이를 정리해 대응 논리를 마련.
  4. 4단계 — 협의·내용증명 (기한 내) — 부당이득 범위와 보증금 반환을 명시한 내용증명으로 대응.
  5. 5단계 — 임차권등기·소송 검토 (협의 결렬 시) — 임차권등기명령·보증금반환소송 등 회수 절차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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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준비서류 체크리스트 — 7가지

A. 종료·점유·부당이득 갈래입니다.

  • 임대차계약서 (기간·차임·보증금)
  • 계약 종료·갱신거절 통지 자료
  • 보증금 반환 독촉 내역 (내용증명 등)
  • 계속 거주·점유 실태 자료
  • 임대인 부당이득 주장 내역
  • 종전 차임 관련 자료
  • 임차권등기·소송 관련 자료
팁: 계속점유 부당이득 다툼은 종전 계약에서 정한 차임 수준이 기준이 되므로, 계약서상 차임·보증금 관계를 정확히 정리해두는 것이 핵심입니다. 보증금 반환 독촉은 내용증명으로 시점을 남겨 계속점유의 사유를 뒷받침해두는 것이 안전한 영역입니다.

4⚠️ 다툼 포인트 + 🏛️ 신청·상담 경로

A. 자주 발생하는 다툼과 무료 상담 기관입니다.

  • 부당이득 범위 — 종전 차임 상당의 부담인지 시가에 따른 부당이득인지.
  • 점유·사용 실질 — 실제로 목적물을 사용·수익하고 있는지 여부.
  • 보증금 보장 취지 — 계속점유가 보증금반환채권 보장을 위한 것인지.
  • 사안별 차이 — 상가·주택, 계약 내용 등 구체적 사정에 따른 결론 차이.
  • 보증금 회수 — 계속점유와 병행할 임차권등기·반환청구 절차.

🏛️ 무료 상담·신청 기관

  • 대한법률구조공단 132
  • 전세사기피해지원센터 (피해 상담·결정)
  • 주택도시보증공사 HUG 1566-9009 (보증·상담)
  • 대법원 전자소송 (임차권등기·보증금반환소송)

관련 판례 참고

판례 — 보증금 반환 전 계속점유와 차임 상당 부당이득

대법원 2023다257600(대법원, 2023.11.09 선고) 영역에서 법원은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는 임대차가 기간만료나 당사자의 합의, 해지 등으로 종료된 경우 보증금을 반환받을 때까지 임차 목적물을 계속 점유하면서 사용·수익한 임차인은 종전 임대차계약에서 정한 차임을 지급할 의무를 부담할 뿐이고 시가에 따른 차임에 상응하는 부당이득금을 지급할 의무를 부담하는 것은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이는 임대차기간이 끝난 후에도 임차인이 보증금을 반환받을 때까지 목적물에 대한 점유를 종전과 마찬가지 정도로 강하게 보호함으로써 임차인의 보증금반환채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것으로, 임대차 종료 이후에 보증금을 반환받기 전에 임차 목적물을 점유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임차인에게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이 성립한다고 할 수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다만 이는 상가임대차법이 적용된 사안의 법리로서 주택 전세에서도 점유·사용 실태와 계약 내용 등 구체적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별도 확인이 필요합니다. 전세 종료 후 계속점유 다툼 사안에서도 종전 차임 관계와 점유 실질을 정리해 부당이득 범위를 검토해볼 수 있습니다.

전세 종료 + 보증금 미반환 + 계속점유 부당이득 결합 시 점유·사용 실질·부당이득 범위·보증금 보전 검토 영역 — 임대차계약서·반환 독촉 내역·차임 자료 정리 후 변호사 상담 권장. 위 법리는 상가임대차 사안 기준으로 주택은 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별도 확인이 필요합니다.

📌 이렇게 진행됩니다

HUG 주택도시보증공사 · 전세사기피해지원센터(jeonse.kgeop.go.kr) +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안내 절차를 참고하면, 다음 흐름으로 진행됩니다.

전세보증금반환보증 이행청구 절차

  1. 1

    보증사고 발생 및 통지

    전세계약 종료·해지 후 1개월 내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 경우 또는 전세목적물 경매·공매로 보증채권자가 배당 후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 경우 보증사고로 인정. 영업점에 사고통지서 제출.

  2. 2

    이행청구서 제출

    이행청구서·구비서류를 영업점 또는 모바일HUG 통해 제출. 청구 후 24시간 이내 모든 필요서류 제출 권장.

  3. 3

    보증조사 (이행심사)

    HUG 가 청구의 적정성·요건 충족 여부 확인 (계약해지 정당성, 보증사고 인정 여부, 임차권등기 여부 등).

  4. 4

    보증결정

    심사 완료 시 보증이행 결정 통보 (불승인 시 사유 통보).

  5. 5

    대위변제 (보증금 지급)

    임차인 계좌로 보증금 지급. HUG 는 임대인을 상대로 구상권 행사.

📋 준비서류 체크리스트

상담·신청 전 이런 자료를 미리 정리해두면 도움이 됩니다.

필수 자료

임차인 본인

  • 신분증 사본
  • 주민등록등본 또는 초본 (주소변경 기록 포함, 발급 1개월 이내)
  • 인감증명서 (발급 3개월 이내)
  • 임차인 계좌 통장사본

전세사기피해자 결정신청

  • 피해자 결정신청서 (jeonse.kgeop.go.kr 양식)
  • 임대차계약서 사본
  • 주민등록등본·초본 (확정일자 확인)
  • 건물등기부등본
  • 보증금 반환 거절 입증자료 (내용증명·문자·녹취)
  • 임대인 다주택·재산은닉 등 의심 입증자료
  • 경매·공매 진행 증빙 (있는 경우)

있으면 도움이 되는 자료

임대차 계약

  • 전세계약서 원본 또는 사본
  • 전세보증금 반환 채무자(임대인) 확인 서류
  • 임대인 주소·연락처 확인 서류

보증사고 입증

  • 계약해지 통보 내용증명 사본
  • 보증금 반환 거절 입증자료 (카톡·문자·통화녹음 녹취록)
  • 임차권등기명령 결정문 또는 등기부등본 (등기 완료본)

추가 (해당 시)

  • 경매·공매 배당표 (경매 진행 시)
  • 사망진단서·상속관계증명서 (임대인 사망 시)
  • 외국 거주 증빙 (임대인 해외거주 시)
  • 법원 판결문·확정증명서 (소송 진행 시)

주택임대차 분쟁조정

  • 분쟁조정 신청서
  • 신분증
  • 주민등록초본
  • 건물등기부등본
  • 임대차계약서
  • 건축물대장
  • 기타 입증자료 (사진·영수증·견적서 등)

⚠️ 자주 하는 실수

미리 알아두면 피할 수 있는 실수들입니다.

  • 임차권등기명령 없이 이사 → 대항력·우선변제권 상실
  • 내용증명 없이 구두로만 해지 통보 → 거절 입증 어려움
  • 2년 청구기한 도과 → 보증이행 거절
  • 주소변경 후 등본 미갱신 → 서류 보완 요청으로 지연
  • 확정일자 없이 피해자 결정 신청 → 요건 미충족

🏛️ 무료기관 · 신청 경로

아래 기관에서 절차 안내·상담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HUG 주택도시보증공사

    khug.or.kr
  • 전세사기피해지원센터(jeonse.kgeop.go.kr) +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khug.or.kr
  • 대한법률구조공단 (KLAC) — 혼자하는소송 법률지원센터 + 개인회생·파산 종합지원센터

    khug.or.kr

상담 전화

phone1566-9009onlinehttps://onestop.khug.or.kr대표전화132 (국번없이)사이버상담klac.or.kr

본 안내는 기관 공개 절차를 정리한 것으로 법률 판단이 아닙니다. 사건마다 결과가 달라질 수 있어 구체적 사정은 변호사·전문기관 상담을 통해 검토해보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보증금도 못 받았는데 시세대로 월세를 내야 하나요?
보증금 반환 전 계속점유는 종전 차임 상당의 부담으로 본 사례가 있는 영역입니다. 종전 차임 관계를 정리하세요.
Q.계속 살면 무조건 부당이득이 되나요?
실제 사용·수익 실질과 종전 계약 내용에 따라 달라지는 영역입니다. 점유 실태를 정리하세요.
Q.상가 판례라던데 주택 전세에도 그대로 적용되나요?
상가 사안 법리로 주택은 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영역입니다. 구체적 사정을 별도로 확인하세요.
Q.계속 살면서도 보증금을 받아내려면 어떻게 하나요?
임차권등기·보증금반환청구를 병행 검토할 수 있는 영역입니다. 반환 독촉 내역을 남기세요.
Q.보증금을 지키려면 무엇부터 챙겨야 하나요?
계약 종료 시점과 종전 차임 관계 확인이 출발점인 영역입니다. 임대차계약서·독촉 내역부터 확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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