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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모욕 안내

노조 집회 임원 이름 반복 호명 모욕 혐의 방어

판단형

"회사와 노조가 극심한 노사분규를 겪던 중, 노사 관계자 140여 명이 모인 자리에서 노조 활동을 하며 회사 임원을 향해 큰 소리로 그 사람의 이름을 여러 차례 반복해서 불렀는데, 그 임원이 이를 모욕이라며 고소해 지금 모욕 혐의를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는 그저 사용자 측의 부당한 조치에 항의하는 과정에서 흥분해 이름을 반복해 부른 것뿐인데, 이것이 상대의 인격적 가치를 깎아내리는 모욕죄에 해당하는 것인지, 아니면 무례하고 예의에 벗어난 정도의 표현에 그치는 것인지조차 감이 잡히지 않습니다. 혐의를 받고 있다면 더 답답할 텐데, 그날의 상황이 사실과 다르게 단순히 '제가 임원을 모욕한 사건'으로만 정리되어 처벌받는 것은 아닌지 걱정이 앞섭니다. 무엇보다 헷갈리는 것은, 큰 소리로 이름을 반복해서 불렀다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모욕죄가 성립하는 것인지, 아니면 표현이 상대방의 인격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정도에 이르러야 모욕죄가 성립하는 것인지입니다. 우선 형법 제311조의 모욕죄는 사람의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의미하는 외부적 명예를 보호법익으로 하고,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의미하는데, 어떠한 표현이 상대방의 인격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것이 아니라면 설령 그 표현이 다소 무례한 방법으로 표시되었다 하더라도 모욕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는 것인지부터 모르겠습니다. 또 노사 간 갈등이 격화된 경위, 발언을 하게 된 동기, 발언의 의미와 전체적인 맥락, 발언을 한 장소와 정황 등이 함께 고려되어야 하는 것인지, 그렇다면 제가 처했던 노사분규 상황과 발언 경위를 어떻게 정리해 방어해야 하는 것인지조차 가늠이 되지 않아 답답한 상태입니다." 형법 제311조는 모욕죄를 규정하는 영역입니다. 혐의를 받고 있다면, 판례는 상대방을 불쾌하게 할 수 있는 무례하고 예의에 벗어난 표현이라도 객관적으로 인격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모욕적 언사에 해당하지 않으면 모욕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본 사례 흐름이 있는 영역입니다. 이름 반복 호명 + 모욕 결합은 '모욕은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경멸적 표현이어야 함·무례한 표현이라도 그에 이르지 않으면 불성립·발언 경위·맥락·정황이 관건' 다툼이 가능한 트랙입니다. 당사자라면 ① 발언·정황 정리 ② 표현 내용 ③ 경위·맥락 ④ 모욕 해당성 ⑤ 대응 5중 트랙을 검토해볼 수 있는 영역. 대응은 ① 정리 ② 내용 ③ 맥락 ④ 해당성 ⑤ 대응 5단계로 검토해볼 수 있습니다.

1Q. 노조 집회 임원 이름 반복 호명 모욕 5단계 점검

A. 발언·정황 정리·표현 내용·경위·맥락·모욕 해당성·대응 5단계로 점검할 수 있습니다.

  • ① 발언·정황 정리 — 발언 일시·장소·참석자 규모·당시 노사갈등 상황을 정리(즉시).
  • ② 표현 내용 — 실제로 한 말이 이름을 반복 호명한 정도인지, 경멸적 표현이 추가됐는지 정리(형법 제311조).
  • ③ 경위·맥락 — 발언에 이르게 된 노사분규 경위, 발언 전후 정황을 정리.
  • ④ 모욕 해당성 — 표현이 상대방의 인격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것인지 검토.
  • ⑤ 대응 — 진술·의견서·경위 자료 제출 등 후속 대응 검토.
핵심: 판례 흐름에서 상대방을 불쾌하게 할 수 있는 무례하고 예의에 벗어난 표현이라도 객관적으로 인격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모욕적 언사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모욕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발언의 경위·맥락·정황을 정리해 다투는 것이 관건인 영역입니다.

2📌 이렇게 진행됩니다 — 5단계

A. 경찰·대한법률구조공단 안내 절차 흐름입니다.

  1. 1단계 — 발언·정황 정리 (즉시) — 발언 일시·장소·참석자·노사갈등 배경을 정리.
  2. 2단계 — 표현 내용 정리 (1주) — 실제 발언 내용을 목격자·녹취 등으로 확인·정리.
  3. 3단계 — 경위·맥락 정리 (2주) — 발언에 이르게 된 경위와 전후 정황을 정리.
  4. 4단계 — 소명자료 제출 (조사 시) — 모욕 해당성에 관한 진술·의견서·경위 자료 제출.
  5. 5단계 — 대응 (병행) — 후속 대응·조사 협조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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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준비서류 체크리스트 — 7가지

A. 표현 내용·경위·맥락·모욕 해당성 갈래입니다.

  • 발언 당시 녹취·영상 자료 (표현 내용)
  • 참석자·목격자 진술 자료 (정황)
  • 노사분규 경위 정리 자료 (발언 동기)
  • 사용자 측 부당노동행위 관련 자료 (배경 정황)
  • 발언 전후 대치·교섭 경과 자료 (맥락)
  • 고소장·수사 관련 서류
  • 의견서·소명자료
팁: 방어의 핵심은 발언이 무례했더라도 객관적으로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경멸적 표현에는 이르지 않았음을 보이는 것. 노사갈등 경위와 발언 전후 맥락을 함께 정리해두면 도움이 됩니다.

4⚠️ 다툼 포인트 + 🏛️ 신청·상담 경로

A. 자주 발생하는 다툼과 무료 상담 기관입니다.

  • 모욕 해당성 — 표현이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경멸적 언사인지, 단순 무례에 그치는지.
  • 경위·맥락 — 노사갈등 경위와 발언 전후 정황이 판단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 공연성 —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였는지.
  • 발언 내용 특정 — 실제로 한 말이 이름 호명에 그쳤는지, 다른 표현이 추가됐는지.
  • 고의 —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의도가 있었는지.

🏛️ 무료 상담·신고 기관

  • 대한법률구조공단 132
  • 경찰 112·사이버범죄 신고시스템 ECRM (ecrm.police.go.kr)
  • 노동위원회 (노사분규 관련 병행 절차 안내)

관련 판례 참고

판례 — 이름을 반복해 부른 것만으로는 모욕죄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을 수 있음

대법원 2017도2661(대법원, 2018.11.29 선고) 영역에서 법원은 형법 제311조의 모욕죄는 사람의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의미하는 외부적 명예를 보호법익으로 하고,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의미하며, 어떠한 표현이 상대방의 인격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것이 아니라면 설령 그 표현이 다소 무례한 방법으로 표시되었다 하더라도 모욕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나아가 노사분규로 극심한 대립을 겪던 중 노조 활동을 하던 피고인이 노사 관계자 140여 명이 있는 가운데 큰 소리로 회사 부사장의 이름을 여러 차례 불러 모욕하였다는 사안에서, 노사갈등이 격화된 경위, 발언을 하게 된 동기, 발언의 의미와 전체적인 맥락, 발언을 한 장소와 발언 전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발언은 상대방을 불쾌하게 할 수 있는 무례하고 예의에 벗어난 표현이기는 하지만 객관적으로 인격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모욕적 언사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노조 활동 중 임원 이름을 반복해 부른 사안에서도 발언의 경위·맥락·정황을 기준으로 모욕 해당성을 다투어볼 수 있습니다.

이름 반복 호명 + 모욕 결합 시 모욕은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경멸적 표현이어야 하고 무례한 표현이라도 그에 이르지 않으면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발언 경위·맥락·정황을 정리해 다투는 것이 관건인 검토 영역 — 변호사 상담·발언 정황 즉시 정리 권장.

📌 이렇게 진행됩니다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PIDRC, kopico.go.kr)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안내 절차를 참고하면, 다음 흐름으로 진행됩니다.

개인정보 분쟁조정 신청 절차 (개인)

  1. 1

    분쟁조정 신청(침해사실 인지 후 빠를수록 유리)

    kopico.go.kr 온라인 신청 또는 우편 (별지 제1호 서식, 대리인은 제2호). 무료.

  2. 2

    사실조사·의견청취

    분쟁조정위원회가 양측 의견청취 + 증거수집 + 전문가 자문.

  3. 3

    조정안 작성(신청일로부터 60일 이내 (의결로 연장 가능))

    위원회가 양측에 합당한 조정안 제시.

  4. 4

    수락 결정(조정안 통지 후 15일 이내)

    양측 모두 수락 시 조정 성립, 재판상 화해 효력 (집행권원).

  5. 5

    불성립 시 소송 또는 집단분쟁조정

    수락 거부 시 민사소송. 다수 피해자(50명 이상) 시 집단분쟁조정 신청 가능.

📋 준비서류 체크리스트

상담·신청 전 이런 자료를 미리 정리해두면 도움이 됩니다.

필수 자료

분쟁조정 신청

  • 분쟁조정신청서 (별지 제1호)
  • 대리인 신청 시 위임장 + 별지 제2호
  • 신분증 사본
  • 침해사실 입증자료 (스크린샷·이메일·통보문)
  • 사업자(피신청인) 인적사항·연락처

⚠️ 자주 하는 실수

미리 알아두면 피할 수 있는 실수들입니다.

  • 유출·침해 인지 후 시간 끌면 증거 소실 → 캡처·녹취 즉시
  • 분쟁조정 결과를 일방적 강제 효력으로 오해 → 양측 수락 필요
  • 다수 피해자 사건에서 개별 신청만 → 집단분쟁조정으로 효율화 가능
  • 사업자 폐업·연락두절 시 분쟁조정 한계 → 형사고소·집단소송 병행

🏛️ 무료기관 · 신청 경로

아래 기관에서 절차 안내·상담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PIDRC, kopico.go.kr)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kopico.go.kr

상담 전화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콜센터1833-6972개인정보 침해신고118 (국번없이)

본 안내는 기관 공개 절차를 정리한 것으로 법률 판단이 아닙니다. 사건마다 결과가 달라질 수 있어 구체적 사정은 변호사·전문기관 상담을 통해 검토해보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이름을 큰 소리로 여러 번 부른 것도 모욕죄가 되나요?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경멸적 표현에 이르지 않으면 성립하지 않을 수 있는 영역입니다. 발언 내용 자료를 정리.
Q.무례한 표현이면 무조건 모욕죄인가요?
무례하더라도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정도가 아니라면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을 수 있는 영역입니다. 표현 정도 자료를 정리.
Q.노사갈등 경위가 판단에 영향을 주나요?
발언에 이르게 된 경위와 전후 맥락이 함께 고려되는 영역입니다. 경위 정리 자료를 정리.
Q.집회 현장 발언도 형사처벌 대상이 되나요?
장소·정황과 표현 내용이 함께 검토되는 영역입니다. 현장 정황 자료를 정리.
Q.무엇부터 준비해야 하나요?
발언 당시 녹취·목격자 진술과 경위 자료부터 정리해두는 것이 좋은 영역입니다. 녹취·진술 자료를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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