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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안내

가출 유기 이혼 사유

판단형

"배우자가 오래전 아무런 말도 없이 집을 나간 뒤로 연락은 물론 생활비조차 끊어 버려, 사실상 가정을 통째로 내버려 둔 상황입니다. 그동안 저는 홀로 생계와 자녀 양육을 떠안으며 버텨 왔는데, 이렇게 가정을 버리고 떠난 배우자의 행위가 법적으로 '유기'나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로 인정되어 이혼 청구가 받아들여질지부터 막막합니다. 더 답답한 것은 재산 문제입니다. 배우자가 집을 나간 뒤 혼자서 새로 만든 빚이나 반대로 혼자서 따로 모은 재산까지 제가 함께 책임지거나 나눠 가져야 하는 것인지, 아니면 부부가 함께 협력한 것과 무관한 부분은 분할에서 빠지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또 그렇게 가출·유기 이후 변동된 재산을 두고 분할의 대상과 그 금액은 도대체 언제를 기준으로 정하는지 도무지 가늠이 되지 않아 답답한 상태입니다." 민법 제840조 제2호는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를, 제839조의2는 재산분할청구권을 정하는 영역입니다. 판례는 이혼 시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 재산과 관련하여, 어떤 적극재산이나 채무가 부부 쌍방의 협력이 아니라 부부 중 일방에 의하여 생긴 것으로서 상대방이 그 형성이나 유지 또는 부담과 무관한 경우에는 이를 재산분할의 대상으로 삼을 수 없다고 보면서, 재판상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에서 분할 대상이 되는 재산과 그 액수 산정의 기준시기는 이혼소송의 사실심 변론종결일이고, 혼인관계가 파탄된 이후 변론종결일 사이에 생긴 재산관계의 변동이 혼인 중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관계와 무관하다는 등의 사정이 있으면 변동된 재산은 분할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본 사례 흐름이 있는 영역입니다. 가출·유기 + 단독 형성 재산·채무 + 기준시기 결합은 '유기·분할대상·기준시기' 정리가 필요한 트랙입니다. 당사자라면 ① 가출·유기 ② 분할대상 ③ 단독 형성 ④ 기준시기 ⑤ 청구 5중 트랙을 검토해볼 수 있는 영역. 대응은 ① 유기 ② 대상 ③ 단독 ④ 기준 ⑤ 청구 5단계로 검토해볼 수 있습니다.

1Q. 가출 유기 이혼 사유 5단계 점검

A. 가출·유기·분할대상·단독 형성·기준시기·청구 5단계로 점검할 수 있습니다.

  • ① 가출·유기 — 가출 시점·연락 두절·부양 중단 등 유기 정황 정리.
  • ② 분할대상 — 부부 협력으로 형성·유지된 적극·소극재산 정리.
  • ③ 단독 형성 — 일방이 단독으로 형성한 재산·채무의 무관성 검토.
  • ④ 기준시기 — 사실심 변론종결일 기준 분할 대상·가액 정리.
  • ⑤ 청구 — 재판상 이혼·재산분할·양육비 청구 검토.
핵심: 판례 흐름에서 부부 쌍방의 협력이 아니라 일방이 단독으로 형성한 적극재산·채무로서 상대방이 형성·유지·부담과 무관한 부분은 분할 대상이 될 수 없고, 분할 대상·가액은 사실심 변론종결일을 기준으로 산정하는 영역입니다.

2📌 이렇게 진행됩니다 — 5단계

A. 가정법원·대한법률구조공단 안내 절차 흐름입니다.

  1. 1단계 — 가출·유기 자료 정리 (즉시) — 가출 시점·연락 두절·부양 중단 정황 자료 정리.
  2. 2단계 — 재산·채무 파악 (1~2주) — 부부 적극·소극재산과 일방 단독 형성분 구분 정리.
  3. 3단계 — 무관성·기준시기 정리 (2~3주) — 단독 형성 재산·채무의 무관성, 변론종결일 기준 정리.
  4. 4단계 — 이혼·재산분할 청구 (소 제기 시) — 재판상 이혼·재산분할·양육비 청구.
  5. 5단계 — 심리·이행 (확정 후) — 분할 범위 확정 및 이행·정산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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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준비서류 체크리스트 — 7가지

A. 유기·분할대상·단독 형성 갈래입니다.

  • 혼인관계증명서·가족관계증명서 (혼인 확인)
  • 가출 시점·연락 두절 입증 자료 (유기 정황)
  • 생활비·부양 중단 자료 (악의의 유기)
  • 부부 적극·소극재산 목록 (분할 대상)
  • 일방 단독 형성 재산·채무 자료 (무관성)
  • 가사·소득·양육 기여 자료 (분할 비율)
  • 재판상 이혼·재산분할 청구 서류
팁: 배우자가 가출 후 혼자 만든 빚이나 혼자 모은 재산은 부부 쌍방의 협력과 무관하다면 분할 대상에서 빠질 수 있는 영역이므로 그 재산·채무가 누구의 협력으로 형성·유지·부담됐는지 구분한 자료를 정리하는 것이 핵심. 분할 대상과 가액은 사실심 변론종결일을 기준으로 정해지므로 가출·파탄 시점과 그 이후 변동 자료도 함께 챙겨두는 것이 좋습니다.

4⚠️ 다툼 포인트 + 🏛️ 신청·상담 경로

A. 자주 발생하는 다툼과 무료 상담 기관입니다.

  • 악의의 유기 — 가출·부양 중단이 악의의 유기에 해당하는지.
  • 분할대상 — 부부 협력으로 형성·유지된 재산인지.
  • 단독 형성 — 일방이 단독 형성한 재산·채무가 제외되는지.
  • 기준시기 — 분할 대상·가액의 기준이 사실심 변론종결일인지.
  • 제척기간 — 이혼한 날부터 2년의 재산분할청구 기간.

🏛️ 무료 상담·신청 경로

  • 대한법률구조공단 132
  • 관할 가정법원 (재판상 이혼·재산분할 청구)
  • 한국가정법률상담소 1644-7077
  • 여성긴급전화 1366

관련 판례 참고

판례 — 단독 형성 재산·채무의 분할 대상 제외와 기준시기

대법원 2024므10721(대법원, 2024.05.17 선고) 영역에서 법원은 이혼 시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 재산과 관련하여, 어떤 적극재산이나 채무가 부부 쌍방의 협력이 아니라 부부 중 일방에 의하여 생긴 것으로서 상대방이 그 형성이나 유지 또는 부담과 무관한 경우에는 이를 재산분할의 대상으로 삼을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재판상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에서 분할 대상이 되는 재산과 그 액수 산정의 기준시기는 이혼소송의 사실심 변론종결일이고, 혼인관계가 파탄된 이후 변론종결일 사이에 생긴 재산관계의 변동이 혼인 중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관계와 무관하다는 등의 사정이 있는 경우 변동된 재산은 분할의 대상이 되지 않으며, 분할 대상 채무가 파탄 이후 변론종결일까지 일방의 노력이나 비용으로 감소한 경우 그 감소 부분도 분할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판시했습니다. 가출·유기 사안에서도 단독 형성 재산·채무의 분할 대상 제외 여부와 기준시기를 검토해볼 수 있습니다.

가출·유기 + 단독 형성 재산·채무 + 기준시기 결합 시 부부 협력과 무관한 단독 형성 재산·채무의 분할 대상 제외·사실심 변론종결일 기준 산정 검토 영역 — 변호사 상담·가정법원 청구 검토 권장.

📌 이렇게 진행됩니다

법원 가정법원 (전자민원센터)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안내 절차를 참고하면, 다음 흐름으로 진행됩니다.

협의이혼 절차

  1. 1

    협의이혼의사확인 신청

    관할 가정법원·지원 또는 시·군 법원에 부부 공동 출석 신청. 신청서 + 증인 2명 서명·날인 + 가족·혼인관계증명서 + (자녀 있으면) 양육·친권자 협의서 1+사본2통.

  2. 2

    이혼 안내

    법원이 이혼절차 안내.

  3. 3

    이혼숙려기간(양육자녀 있음 3개월 / 없음 1개월)

    안내일로부터 양육 자녀 있으면 3개월, 없으면 1개월. 폭력 등 급박 사정 시 단축·면제 가능.

  4. 4

    이혼의사 확인

    지정일에 부부 공동 출석. 판사가 이혼의사·양육·친권 확인 → 확인서 + 양육비부담조서 작성.

  5. 5

    행정관청 이혼신고(확인서 발급 후 3개월)

    확인서 받은 날로부터 3개월 내 시·군·구청에 이혼신고. 미신고 시 협의이혼 무효.

📋 준비서류 체크리스트

상담·신청 전 이런 자료를 미리 정리해두면 도움이 됩니다.

있으면 도움이 되는 자료

협의이혼

  •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서 (증인 2명 서명·날인)
  • 부부 각자 가족관계증명서 1통
  • 부부 각자 혼인관계증명서 1통
  • (자녀 있는 경우) 양육·친권자 협의서 1통 + 사본 2통
  • 또는 가정법원 심판정본 + 확정증명서 각 3통
  • 주민등록표등본 1통

재판상 이혼

  • 이혼청구 소장 (위자료·재산분할·친권·양육 청구 포함)
  • 혼인관계증명서·가족관계증명서·기본증명서
  • 주민등록등본
  • 이혼사유 입증자료 (외도 증거·진단서·녹취·문자 등)
  • 재산 입증자료 (부동산·예금·주식·차량 등기·잔고증명)

⚠️ 자주 하는 실수

미리 알아두면 피할 수 있는 실수들입니다.

  • 확인서 받고 3개월 내 신고 안 하면 협의이혼 무효 — 다시 신청 필요
  • 양육·친권 협의서 없이 신청 → 이혼 자체 성립 불가
  • 재산분할 청구 시효(이혼 후 2년) 도과 → 청구 불가
  • 조정전치주의 모르고 본소부터 → 조정 회부로 시간 지연
  • 외도 증거를 위법 수집(불법녹음·해킹) → 증거능력 배척

🏛️ 무료기관 · 신청 경로

아래 기관에서 절차 안내·상담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법원 가정법원 (전자민원센터)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help.scourt.go.kr

본 안내는 기관 공개 절차를 정리한 것으로 법률 판단이 아닙니다. 사건마다 결과가 달라질 수 있어 구체적 사정은 변호사·전문기관 상담을 통해 검토해보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배우자가 집을 나가 연락도 끊었는데 이혼할 수 있나요?
가출·부양 중단이 악의의 유기나 중대한 사유로 검토될 수 있는 영역입니다. 가출 시점·연락 두절 자료를 정리.
Q.배우자가 나간 뒤 혼자 만든 빚도 같이 나눠야 하나요?
부부 협력과 무관하게 일방이 단독으로 부담한 채무는 분할 대상에서 빠질 수 있는 영역입니다. 채무 형성 경위 자료를 정리.
Q.배우자가 따로 모은 재산도 분할 대상이 되나요?
상대방의 형성·유지와 무관하게 단독으로 형성한 재산은 제외될 수 있는 영역입니다. 재산 형성 경위 자료를 정리.
Q.분할 대상과 금액은 언제를 기준으로 정하나요?
분할 대상과 가액은 사실심 변론종결일을 기준으로 정하는 것이 원칙인 영역입니다. 재산·평가 자료를 정리.
Q.재산분할은 언제까지 청구해야 하나요?
재산분할청구는 이혼한 날부터 2년 내에 해야 하는 영역입니다. 이혼 시점·재산 자료를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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