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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안내

자녀 양육권 친권 이혼 절차

절차형

"이혼을 정리하면서, 무엇보다 아이의 양육권과 친권을 '누가, 어떤 절차로 정하게 되는 것인지'부터 막막한 상황입니다. 아이를 곁에서 키워 온 것은 저인데 막상 이혼을 하게 되면 양육과 친권이 어떻게 정해지는지, 협의가 안 되면 결국 법원이 정해 주는 것인지 가늠이 되지 않습니다. 거기에 재산을 나누는 문제까지 겹치니 머릿속이 더 복잡해집니다. 특히 마음에 걸리는 것은, 이미 한참 전부터 별거해 따로 살아온 터라, 그 이후로 한쪽이 혼자 벌어 모은 재산이나 혼자 힘들게 갚아 나간 빚까지 '함께 나눠야 하는 재산'에 들어가는 것은 아닌지 하는 점입니다. 부부가 함께 이룬 것도 아닌데 별거 후에 각자 만든 재산이나 줄인 빚까지 분할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닌지 걱정됩니다. 또 분할할 재산은 도대체 '언제 시점'을 기준으로 정하는 것인지, 갈라선 그때인지 아니면 재판이 끝나는 무렵인지조차 알 수 없어 답답한 상태입니다." 민법 제837조·제909조는 이혼 시 자녀의 양육에 관한 사항과 친권자 결정을, 제839조의2는 재산분할을 정하는 영역입니다. 판례는 부부가 이혼할 때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 것은 부부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이므로 어떤 적극재산이나 채무가 부부 쌍방의 협력이 아니라 부부 중 일방에 의하여 생긴 것으로서 상대방이 그 형성이나 유지 또는 부담과 무관한 경우에는 이를 재산분할의 대상으로 삼을 수 없고, 재판상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에서 분할 대상이 되는 재산과 그 액수 산정의 기준시기는 이혼소송의 사실심 변론종결일이지만, 혼인관계가 파탄된 이후 변론종결일 사이에 생긴 재산관계의 변동이 혼인 중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관계와 무관한 사정에 의한 것이라면 그 변동된 재산이나 파탄 이후 일방의 노력·비용으로 감소한 채무 부분은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본 사례 흐름이 있는 영역입니다. 양육권·친권 + 재산분할 + 기준시기 결합은 '양육·친권 결정·분할대상·기준시기' 정리가 필요한 트랙입니다. 당사자라면 ① 양육·친권 정리 ② 분할대상 ③ 기준시기 ④ 파탄 후 변동 ⑤ 청구 5중 트랙을 검토해볼 수 있는 영역. 대응은 ① 양육 ② 대상 ③ 기준 ④ 변동 ⑤ 청구 5단계로 검토해볼 수 있습니다.

1Q. 자녀 양육권 친권 이혼 절차 5단계 점검

A. 양육·친권 정리·분할대상·기준시기·파탄 후 변동·청구 5단계로 점검할 수 있습니다.

  • ① 양육·친권 정리 — 양육자·친권자·양육비·면접교섭 정리.
  • ② 분할대상 — 쌍방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만 분할 대상이 되는지 정리.
  • ③ 기준시기 — 분할대상·액수 산정 기준이 변론종결일인지 검토.
  • ④ 파탄 후 변동 — 파탄 이후 일방이 만든 재산·갚은 빚의 분할 여부 검토.
  • ⑤ 청구 — 이혼·양육·친권·재산분할 청구 검토.
핵심: 판례 흐름에서 분할 대상은 쌍방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이고 산정 기준시기는 변론종결일이지만, 파탄 이후 공동 재산관계와 무관하게 일방의 노력·비용으로 생긴 변동은 분할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는 영역입니다.

2📌 이렇게 진행됩니다 — 5단계

A. 가정법원·대한법률구조공단 안내 절차 흐름입니다.

  1. 1단계 — 양육·친권 정리 (즉시) — 양육자·친권자·양육비·면접교섭 협의 시도와 자료 정리.
  2. 2단계 — 재산 내역·기준시기 정리 (1~2주) — 부부 재산 내역, 변론종결일 기준 산정 정리.
  3. 3단계 — 파탄 후 변동 검토 (2~3주) — 파탄 이후 일방의 노력·비용으로 생긴 변동 자료 검토.
  4. 4단계 — 이혼·양육·분할 청구 (소 제기 시) — 재판상 이혼·양육·친권·재산분할 청구.
  5. 5단계 — 심리·이행 (확정 후) — 양육·분할 심리 결과에 따른 이행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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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준비서류 체크리스트 — 7가지

A. 양육·분할대상·기준시기 갈래입니다.

  • 혼인관계증명서·가족관계증명서 (혼인·자녀 확인)
  • 자녀 양육 환경·양육 실태 자료 (양육자·친권자)
  • 소득·재산·양육비 산정 자료 (양육비)
  • 부동산·예금·채무 등 재산 내역 자료 (분할 대상)
  • 별거·파탄 시점 자료 (기준시기·파탄 후 변동)
  • 파탄 이후 일방의 노력·비용 자료 (변동 재산)
  • 이혼·양육·재산분할 청구 서류
팁: 재산분할 대상은 쌍방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이고 산정 기준시기는 이혼소송의 사실심 변론종결일이지만, 파탄 이후 변론종결일 사이에 공동 재산관계와 무관하게 일방의 노력·비용으로 생긴 재산이나 줄어든 채무는 분할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으므로 별거·파탄 시점과 그 이후 재산 변동 자료를 정리하는 것이 핵심. 양육권·친권은 협의가 안 되면 가정법원이 자녀의 복리를 기준으로 정하므로 양육 실태 자료도 함께 챙겨두는 것이 좋습니다.

4⚠️ 다툼 포인트 + 🏛️ 신청·상담 경로

A. 자주 발생하는 다툼과 무료 상담 기관입니다.

  • 양육자·친권자 — 자녀의 복리를 기준으로 누가 양육·친권을 맡는지.
  • 분할대상 — 쌍방 협력과 무관한 일방 재산이 분할에서 제외되는지.
  • 기준시기 — 분할대상·액수 산정 기준이 변론종결일인지.
  • 파탄 후 변동 — 파탄 이후 일방이 만든 재산·갚은 빚이 제외되는지.
  • 양육비 — 양육비 산정과 면접교섭이 어떻게 정해지는지.

🏛️ 무료 상담·신청 경로

  • 대한법률구조공단 132
  • 관할 가정법원 (이혼·양육·재산분할 청구)
  • 한국가정법률상담소 1644-7077

관련 판례 참고

판례 — 재산분할 대상 재산과 변론종결일 기준시기

대법원 2024므10721(대법원, 2024.05.17 선고) 영역에서 법원은 부부가 이혼할 때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 것은 부부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이므로, 어떤 적극재산이나 채무가 부부 쌍방의 협력이 아니라 부부 중 일방에 의하여 생긴 것으로서 상대방이 그 형성이나 유지 또는 부담과 무관한 경우에는 이를 재산분할의 대상으로 삼을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재판상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에서 분할 대상이 되는 재산과 그 액수 산정의 기준시기는 이혼소송의 사실심 변론종결일이지만, 혼인관계가 파탄된 이후 변론종결일 사이에 생긴 재산관계의 변동이 혼인 중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관계와 무관하다는 등의 사정이 있는 경우 그 변동된 재산은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지 않으며, 재산분할 대상 채무가 파탄 이후 변론종결일에 이르기까지 감소하였고 그 감소가 혼인 중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관계와 무관하게 부부 중 일방의 노력이나 비용으로 이루어진 경우 그 감소 부분도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판시했습니다. 양육권·친권과 재산분할이 함께 문제 되는 사안에서도 분할 대상·변론종결일 기준시기·파탄 후 변동을 검토해볼 수 있습니다.

양육권·친권 + 재산분할 + 기준시기 결합 시 쌍방 협력 재산만 분할 대상·변론종결일 기준 산정·파탄 이후 일방의 노력·비용에 따른 변동의 분할 제외 검토 영역 — 변호사 상담·가정법원 절차 검토 권장.

📌 이렇게 진행됩니다

법원 가정법원 (전자민원센터)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안내 절차를 참고하면, 다음 흐름으로 진행됩니다.

협의이혼 절차

  1. 1

    협의이혼의사확인 신청

    관할 가정법원·지원 또는 시·군 법원에 부부 공동 출석 신청. 신청서 + 증인 2명 서명·날인 + 가족·혼인관계증명서 + (자녀 있으면) 양육·친권자 협의서 1+사본2통.

  2. 2

    이혼 안내

    법원이 이혼절차 안내.

  3. 3

    이혼숙려기간(양육자녀 있음 3개월 / 없음 1개월)

    안내일로부터 양육 자녀 있으면 3개월, 없으면 1개월. 폭력 등 급박 사정 시 단축·면제 가능.

  4. 4

    이혼의사 확인

    지정일에 부부 공동 출석. 판사가 이혼의사·양육·친권 확인 → 확인서 + 양육비부담조서 작성.

  5. 5

    행정관청 이혼신고(확인서 발급 후 3개월)

    확인서 받은 날로부터 3개월 내 시·군·구청에 이혼신고. 미신고 시 협의이혼 무효.

📋 준비서류 체크리스트

상담·신청 전 이런 자료를 미리 정리해두면 도움이 됩니다.

있으면 도움이 되는 자료

협의이혼

  •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서 (증인 2명 서명·날인)
  • 부부 각자 가족관계증명서 1통
  • 부부 각자 혼인관계증명서 1통
  • (자녀 있는 경우) 양육·친권자 협의서 1통 + 사본 2통
  • 또는 가정법원 심판정본 + 확정증명서 각 3통
  • 주민등록표등본 1통

재판상 이혼

  • 이혼청구 소장 (위자료·재산분할·친권·양육 청구 포함)
  • 혼인관계증명서·가족관계증명서·기본증명서
  • 주민등록등본
  • 이혼사유 입증자료 (외도 증거·진단서·녹취·문자 등)
  • 재산 입증자료 (부동산·예금·주식·차량 등기·잔고증명)

⚠️ 자주 하는 실수

미리 알아두면 피할 수 있는 실수들입니다.

  • 확인서 받고 3개월 내 신고 안 하면 협의이혼 무효 — 다시 신청 필요
  • 양육·친권 협의서 없이 신청 → 이혼 자체 성립 불가
  • 재산분할 청구 시효(이혼 후 2년) 도과 → 청구 불가
  • 조정전치주의 모르고 본소부터 → 조정 회부로 시간 지연
  • 외도 증거를 위법 수집(불법녹음·해킹) → 증거능력 배척

🏛️ 무료기관 · 신청 경로

아래 기관에서 절차 안내·상담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법원 가정법원 (전자민원센터)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help.scourt.go.kr

본 안내는 기관 공개 절차를 정리한 것으로 법률 판단이 아닙니다. 사건마다 결과가 달라질 수 있어 구체적 사정은 변호사·전문기관 상담을 통해 검토해보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양육권과 친권은 어떤 절차로 정해지나요?
협의가 우선이고 협의가 안 되면 가정법원이 자녀의 복리를 기준으로 정하는 영역입니다. 양육 실태 자료를 정리.
Q.별거 후 혼자 모은 재산도 나눠야 하나요?
쌍방 협력과 무관하게 파탄 이후 일방이 만든 재산은 분할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는 영역입니다. 파탄 시점·재산 자료를 정리.
Q.분할 재산은 언제를 기준으로 정하나요?
분할 대상·액수 산정 기준시기는 이혼소송의 사실심 변론종결일인 영역입니다. 재산 내역·시점 자료를 정리.
Q.별거 후 혼자 갚은 빚도 분할에 반영되나요?
파탄 이후 일방의 노력·비용으로 감소한 채무 부분은 분할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는 영역입니다. 채무 변동 자료를 정리.
Q.양육비는 어떻게 정해지나요?
부모의 소득·재산과 자녀의 필요를 종합해 산정하고 협의·심판으로 정하는 영역입니다. 소득·양육 자료를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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