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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안내

가정폭력 이혼 위자료

판단형

"배우자의 거듭된 가정폭력으로 몸과 마음이 모두 무너져, 더는 한집에서 함께 살아갈 수 없다는 결론에 이르러 이혼과 그동안의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청구하려는 상황입니다. 다만 막상 절차를 알아보려니, 잘못은 상대가 했는데 정작 이혼을 망설이거나 거부하는 것은 또 상대라, 누가 이혼을 청구할 수 있는 것인지부터 헷갈려 막막합니다. 더구나 주변에서는 '파탄의 책임이 있는 사람이 먼저 이혼을 요구하는 경우도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그렇다면 잘못한 사람이 낸 이혼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는 것인지, 아니면 어떤 경우에는 예외로 인정되기도 하는 것인지 도무지 가늠이 되지 않습니다. 혹시라도 폭력을 행사한 상대가 오히려 이혼을 청구하고 나선다면, 그 청구가 통하는 것은 아닐지 두렵기도 합니다. 그리고 가정폭력으로 입은 피해에 대해 위자료를 청구하려면 무엇을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지, 그 액수는 어떤 기준으로 정해지는 것인지조차 알 수 없어 답답한 상태입니다." 민법 제840조 제6호는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를, 제843조·제806조는 이혼에 따른 손해배상(위자료)을 정하는 영역입니다. 판례는 민법 제840조 제6호 이혼사유에 관하여 혼인파탄에 주된 책임이 있는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는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아니하고, 다만 상대 배우자도 혼인을 계속할 의사가 없어 이혼의 반소를 제기하거나, 세월의 경과에 따라 혼인파탄 당시 현저하였던 유책배우자의 책임과 상대 배우자가 받은 정신적 고통이 점차 약화되어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를 배척해야 할 사유가 약해진 경우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예외적으로 허용될 수 있다고 본 사례 흐름이 있는 영역입니다. 가정폭력 + 유책배우자 청구 + 위자료 결합은 '파탄 책임·유책청구 원칙·위자료' 정리가 필요한 트랙입니다. 당사자라면 ① 폭력·피해 보존 ② 파탄·책임 ③ 유책청구 원칙·예외 ④ 위자료 ⑤ 청구 5중 트랙을 검토해볼 수 있는 영역. 대응은 ① 보존 ② 책임 ③ 원칙·예외 ④ 위자료 ⑤ 청구 5단계로 검토해볼 수 있습니다.

1Q. 가정폭력 이혼 위자료 5단계 점검

A. 폭력·피해 보존·파탄·책임·유책청구 원칙·위자료·청구 5단계로 점검할 수 있습니다.

  • ① 폭력·피해 보존 — 폭력 경위·진단서·신고·피해 정황 보존.
  • ② 파탄·책임 — 혼인관계 파탄과 파탄 원인의 주된 책임 정리.
  • ③ 유책청구 원칙·예외 — 유책배우자 이혼청구 원칙적 불허·예외 사정 검토.
  • ④ 위자료 —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 청구·산정 검토.
  • ⑤ 청구 — 재판상 이혼·위자료·재산분할 청구 검토.
핵심: 판례 흐름에서 혼인파탄에 주된 책임이 있는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는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지만, 상대 배우자도 이혼 의사가 있어 반소를 제기하거나 세월의 경과로 유책성·고통이 약화된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예외적으로 허용될 수 있는 영역입니다.

2📌 이렇게 진행됩니다 — 5단계

A. 가정법원·대한법률구조공단 안내 절차 흐름입니다.

  1. 1단계 — 폭력·피해 증거 보존 (즉시) — 폭력 경위·상해진단서·신고·치료 자료 보존.
  2. 2단계 — 파탄·책임 정리 (1~2주) — 혼인 파탄 정황과 파탄 원인의 주된 책임 자료 정리.
  3. 3단계 — 유책청구·위자료 정리 (2~3주) — 유책배우자 청구 원칙·예외, 위자료 산정 자료 정리.
  4. 4단계 — 이혼·위자료 청구 (소 제기 시) — 재판상 이혼·위자료·재산분할 청구.
  5. 5단계 — 심리·이행 (확정 후) — 파탄·책임·위자료 심리 결과에 따른 이행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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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준비서류 체크리스트 — 7가지

A. 폭력·파탄·위자료 갈래입니다.

  • 혼인관계증명서·가족관계증명서 (혼인 확인)
  • 상해진단서·치료 기록 자료 (폭력 피해)
  • 112 신고·사건사고사실확인원 자료 (폭력 경위)
  • 사진·녹취·메시지 등 폭력 정황 자료 (입증)
  • 정신적 고통·상담 기록 자료 (위자료 액수)
  • 별거·갈등·파탄 정황 자료 (파탄·책임)
  • 재판상 이혼·위자료 청구 서류
팁: 가정폭력은 상해진단서·신고 기록·사진·녹취 등으로 폭력 경위와 피해를 시계열로 정리하는 것이 핵심이며, 폭력을 행사한 유책배우자가 오히려 이혼을 청구하더라도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으므로 파탄의 주된 책임이 상대에게 있음을 보여주는 자료를 챙겨두는 것이 좋습니다. 위자료는 피해 정도·혼인 기간 등 사정에 따라 달라져 수준으로 검토되는 사례가 많으므로 정신적 고통·치료 자료도 함께 정리해두면 도움이 됩니다.

4⚠️ 다툼 포인트 + 🏛️ 신청·상담 경로

A. 자주 발생하는 다툼과 무료 상담 기관입니다.

  • 파탄·주된 책임 — 혼인 파탄의 주된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
  • 유책청구 원칙 —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가 원칙적으로 허용되는지.
  • 예외 사정 — 반소·세월 경과 등 예외로 허용될 특별한 사정이 있는지.
  • 위자료 산정 — 폭력 피해·고통의 위자료 수준이 어떻게 검토되는지.
  • 접근금지 —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명령·접근금지 활용 여부.

🏛️ 무료 상담·신청 경로

  • 대한법률구조공단 132
  • 관할 가정법원 (재판상 이혼·위자료 청구)
  • 여성긴급전화 1366

관련 판례 참고

판례 — 유책배우자 이혼청구의 원칙과 예외

대법원 2013므568(대법원, 2015.09.15 선고) 영역에서 법원은 민법 제840조 제6호 이혼사유에 관하여 우리나라가 협의상 이혼을 인정하고 있는 점, 유책배우자의 상대방을 보호할 입법적 조치가 마련되어 있지 아니한 점 등을 들어 혼인파탄에 주된 책임이 있는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를 원칙적으로 허용하지 아니하는 종래 판례를 변경할 것은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다만 상대 배우자도 혼인을 계속할 의사가 없어 이혼의 반소를 제기하거나, 세월의 경과에 따라 혼인파탄 당시 현저하였던 유책배우자의 책임과 상대 배우자가 받은 정신적 고통이 점차 약화되어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를 배척해야 할 사유가 약해진 경우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예외적으로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를 허용할 수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가정폭력 사안에서도 파탄의 주된 책임·유책배우자 이혼청구의 원칙과 예외·위자료를 검토해볼 수 있습니다.

가정폭력 + 유책배우자 청구 + 위자료 결합 시 파탄의 주된 책임 판단·유책배우자 이혼청구 원칙적 불허·반소나 세월 경과 등 예외 사정·위자료 산정 검토 영역 — 변호사 상담·가정법원 청구 검토 권장.

📌 이렇게 진행됩니다

법원 가정법원 (전자민원센터)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안내 절차를 참고하면, 다음 흐름으로 진행됩니다.

협의이혼 절차

  1. 1

    협의이혼의사확인 신청

    관할 가정법원·지원 또는 시·군 법원에 부부 공동 출석 신청. 신청서 + 증인 2명 서명·날인 + 가족·혼인관계증명서 + (자녀 있으면) 양육·친권자 협의서 1+사본2통.

  2. 2

    이혼 안내

    법원이 이혼절차 안내.

  3. 3

    이혼숙려기간(양육자녀 있음 3개월 / 없음 1개월)

    안내일로부터 양육 자녀 있으면 3개월, 없으면 1개월. 폭력 등 급박 사정 시 단축·면제 가능.

  4. 4

    이혼의사 확인

    지정일에 부부 공동 출석. 판사가 이혼의사·양육·친권 확인 → 확인서 + 양육비부담조서 작성.

  5. 5

    행정관청 이혼신고(확인서 발급 후 3개월)

    확인서 받은 날로부터 3개월 내 시·군·구청에 이혼신고. 미신고 시 협의이혼 무효.

📋 준비서류 체크리스트

상담·신청 전 이런 자료를 미리 정리해두면 도움이 됩니다.

있으면 도움이 되는 자료

협의이혼

  •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서 (증인 2명 서명·날인)
  • 부부 각자 가족관계증명서 1통
  • 부부 각자 혼인관계증명서 1통
  • (자녀 있는 경우) 양육·친권자 협의서 1통 + 사본 2통
  • 또는 가정법원 심판정본 + 확정증명서 각 3통
  • 주민등록표등본 1통

재판상 이혼

  • 이혼청구 소장 (위자료·재산분할·친권·양육 청구 포함)
  • 혼인관계증명서·가족관계증명서·기본증명서
  • 주민등록등본
  • 이혼사유 입증자료 (외도 증거·진단서·녹취·문자 등)
  • 재산 입증자료 (부동산·예금·주식·차량 등기·잔고증명)

⚠️ 자주 하는 실수

미리 알아두면 피할 수 있는 실수들입니다.

  • 확인서 받고 3개월 내 신고 안 하면 협의이혼 무효 — 다시 신청 필요
  • 양육·친권 협의서 없이 신청 → 이혼 자체 성립 불가
  • 재산분할 청구 시효(이혼 후 2년) 도과 → 청구 불가
  • 조정전치주의 모르고 본소부터 → 조정 회부로 시간 지연
  • 외도 증거를 위법 수집(불법녹음·해킹) → 증거능력 배척

🏛️ 무료기관 · 신청 경로

아래 기관에서 절차 안내·상담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법원 가정법원 (전자민원센터)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help.scourt.go.kr

본 안내는 기관 공개 절차를 정리한 것으로 법률 판단이 아닙니다. 사건마다 결과가 달라질 수 있어 구체적 사정은 변호사·전문기관 상담을 통해 검토해보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가정폭력으로 이혼과 위자료를 함께 청구할 수 있나요?
폭력으로 인한 정신적 고통에 대해 이혼과 위자료를 함께 청구하는 것을 검토할 수 있는 영역입니다. 진단서·신고 자료를 정리.
Q.잘못한 배우자가 먼저 이혼을 청구하면 받아들여지나요?
혼인파탄에 주된 책임이 있는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는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는 영역입니다. 파탄 책임 자료를 정리.
Q.유책배우자 청구가 예외로 인정되는 경우도 있나요?
상대도 이혼 의사가 있어 반소를 내거나 세월 경과로 책임·고통이 약화된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예외로 검토될 수 있는 영역입니다. 경위·기간 자료를 정리.
Q.폭력 피해는 어떻게 입증하나요?
상해진단서·신고 기록·사진·녹취 등으로 폭력 경위와 피해를 보여주는 영역입니다. 진단·신고 자료를 정리.
Q.위자료 액수는 어떻게 정해지나요?
피해 정도·혼인 기간 등 사정에 따라 달라져 수준으로 검토되는 사례가 많은 영역입니다. 피해·고통 자료를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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