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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안내

배우자 외도 위자료 이혼

판단형

"오랜 혼인생활 동안 배우자의 외도와 반복되는 폭언·폭행을 견디며 살아왔는데, 이제는 애정도 신뢰도 모두 무너져 도저히 함께 살 수 없는 지경에 이른 상황입니다. 이 정도 고통이면 재판으로 이혼을 받아낼 수 있는 사유가 되는지, 그동안 받은 마음의 상처에 대해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는지 막막합니다. 혹시 사소한 다툼에서 제게도 잘못이 있었다는 이유로 이혼 청구 자체가 받아들여지지 않는 것은 아닌지 도무지 가늠이 되지 않아 답답한 상태입니다." 민법 제840조 제3호는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를, 제6호는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를 재판상 이혼 사유로 정하고, 민법 제839조의2는 재산분할청구권을 정하는 영역입니다. 판례는 제840조 제3호의 '심히 부당한 대우'란 혼인관계의 지속을 강요하는 것이 가혹하다고 여겨질 정도의 폭행·학대 또는 모욕을 받은 경우를 말하고, 제6호의 중대한 사유란 부부공동생활관계가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어 혼인생활의 계속을 강제하는 것이 한쪽 배우자에게 참을 수 없는 고통이 되는 경우를 말하며, 혼인계속의사·파탄 책임·혼인 기간·자녀·연령 등을 두루 고려해 부부의 혼인관계가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었다고 인정되면 그 파탄 원인에 대한 원고 책임이 피고보다 더 무겁다고 인정되지 않는 한 이혼 청구를 인용해야 한다고 본 사례 흐름이 있는 영역입니다. 외도 + 폭행·부당한 대우 + 파탄 결합은 '심히 부당한 대우·중대한 사유' 정리가 필요한 트랙입니다. 당사자라면 ① 외도·폭행 증거 ② 부당한 대우 ③ 중대한 사유 ④ 파탄 책임 ⑤ 이혼·위자료 5중 트랙을 검토해볼 수 있는 영역. 대응은 ① 증거 ② 대우 ③ 사유 ④ 책임 ⑤ 청구 5단계로 검토해볼 수 있습니다.

1Q. 배우자 외도 위자료 이혼 5단계 점검

A. 외도·폭행 증거·부당한 대우·중대한 사유·파탄 책임·이혼·위자료 5단계로 점검할 수 있습니다.

  • ① 외도·폭행 증거 — 외도·폭언·폭행 정황 자료의 확보·보존.
  • ② 부당한 대우 — 제840조 제3호 심히 부당한 대우 해당 여부 정리.
  • ③ 중대한 사유 — 제840조 제6호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 해당 여부.
  • ④ 파탄 책임 — 파탄 원인에 관한 쌍방 책임정도 정리.
  • ⑤ 이혼·위자료 — 재판상 이혼·위자료·재산분할 청구 검토.
핵심: 판례 흐름에서 폭행·학대·모욕이 혼인 지속을 강요하기 가혹할 정도면 심히 부당한 대우에 해당할 수 있고,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됐다면 원고 책임이 더 무겁지 않은 한 이혼 청구를 인용할 수 있는 영역입니다.

2📌 이렇게 진행됩니다 — 5단계

A. 가정법원·대한법률구조공단 안내 절차 흐름입니다.

  1. 1단계 — 안전·증거 확보 (즉시) — 긴급 시 112·1366, 진단서·외도·폭행 정황 자료 확보.
  2. 2단계 — 부당한 대우·사유 정리 (1~2주) — 폭행·외도 경위, 심히 부당한 대우·중대한 사유 해당 여부 정리.
  3. 3단계 — 파탄 책임·위자료 정리 (2~3주) — 파탄에 관한 쌍방 책임정도, 정신적 고통·위자료 정리.
  4. 4단계 — 이혼·위자료 청구 (소 제기 시) — 재판상 이혼·위자료·재산분할 청구.
  5. 5단계 — 판결·이행 (선고 후) — 위자료·재산분할 이행, 자녀·양육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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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준비서류 체크리스트 — 7가지

A. 외도·부당한 대우·파탄 갈래입니다.

  • 혼인관계증명서·가족관계증명서 (혼인 확인)
  • 상해진단서·치료 기록 (폭행 피해)
  • 외도·부정행위 정황 자료 (부당한 대우)
  • 112 신고 이력·진술 자료 (반복성)
  • 혼인 파탄 경위 자료 (중대한 사유·책임정도)
  • 부부 재산·소득 자료 (재산분할)
  • 자녀 양육·생활 관련 자료 (친권·양육)
팁: 심히 부당한 대우는 폭행·학대·모욕의 정도와 반복성을, 중대한 사유는 외도·폭행으로 인한 파탄 정도를 종합해 판단되는 영역이므로 진단서·신고 이력과 외도 정황을 시간 순으로 정리하는 것이 핵심. 파탄에 관한 본인 책임이 상대보다 더 무겁지 않다는 점도 함께 정리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4⚠️ 다툼 포인트 + 🏛️ 신청·상담 경로

A. 자주 발생하는 다툼과 무료 상담 기관입니다.

  • 부당한 대우 — 폭행·학대·모욕이 심히 부당한 대우에 해당하는지.
  • 중대한 사유 — 외도·폭행이 제840조 제6호에 해당하는지.
  • 파탄 책임 — 파탄 원인에 관한 쌍방 책임정도.
  • 위자료 —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 인정 범위.
  • 재산분할 — 혼인 중 형성 재산의 분할 범위.

🏛️ 무료 상담·신청 경로

  • 대한법률구조공단 132
  • 관할 가정법원 (이혼·위자료·재산분할 청구)
  • 한국가정법률상담소 1644-7077
  • 여성긴급전화 1366 (가정폭력 상담)

관련 판례 참고

판례 — 심히 부당한 대우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

대법원 2020므14763(대법원, 2021.03.25 선고) 영역에서 법원은 민법 제840조 제3호에서 정한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란 혼인관계의 지속을 강요하는 것이 가혹하다고 여겨질 정도의 폭행이나 학대 또는 모욕을 받았을 경우를 말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제840조 제6호의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란 부부공동생활관계가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고 혼인생활의 계속을 강제하는 것이 일방 배우자에게 참을 수 없는 고통이 되는 경우를 말하며, 이를 판단할 때에는 혼인계속의사·파탄 책임·혼인 기간·자녀·연령·이혼 후 생활보장 등 여러 사정을 두루 고려해 부부의 혼인관계가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었다고 인정되면 그 파탄 원인에 대한 원고의 책임이 피고의 책임보다 더 무겁다고 인정되지 않는 한 이혼 청구를 인용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배우자 외도·폭행 사안에서도 부당한 대우·중대한 사유를 검토해볼 수 있습니다.

외도 + 폭행·부당한 대우 + 파탄 결합 시 심히 부당한 대우·중대한 사유·파탄 책임정도·위자료 검토 영역 — 변호사 상담·가정법원 청구 검토 권장.

📌 이렇게 진행됩니다

법원 가정법원 (전자민원센터)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안내 절차를 참고하면, 다음 흐름으로 진행됩니다.

협의이혼 절차

  1. 1

    협의이혼의사확인 신청

    관할 가정법원·지원 또는 시·군 법원에 부부 공동 출석 신청. 신청서 + 증인 2명 서명·날인 + 가족·혼인관계증명서 + (자녀 있으면) 양육·친권자 협의서 1+사본2통.

  2. 2

    이혼 안내

    법원이 이혼절차 안내.

  3. 3

    이혼숙려기간(양육자녀 있음 3개월 / 없음 1개월)

    안내일로부터 양육 자녀 있으면 3개월, 없으면 1개월. 폭력 등 급박 사정 시 단축·면제 가능.

  4. 4

    이혼의사 확인

    지정일에 부부 공동 출석. 판사가 이혼의사·양육·친권 확인 → 확인서 + 양육비부담조서 작성.

  5. 5

    행정관청 이혼신고(확인서 발급 후 3개월)

    확인서 받은 날로부터 3개월 내 시·군·구청에 이혼신고. 미신고 시 협의이혼 무효.

📋 준비서류 체크리스트

상담·신청 전 이런 자료를 미리 정리해두면 도움이 됩니다.

있으면 도움이 되는 자료

협의이혼

  •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서 (증인 2명 서명·날인)
  • 부부 각자 가족관계증명서 1통
  • 부부 각자 혼인관계증명서 1통
  • (자녀 있는 경우) 양육·친권자 협의서 1통 + 사본 2통
  • 또는 가정법원 심판정본 + 확정증명서 각 3통
  • 주민등록표등본 1통

재판상 이혼

  • 이혼청구 소장 (위자료·재산분할·친권·양육 청구 포함)
  • 혼인관계증명서·가족관계증명서·기본증명서
  • 주민등록등본
  • 이혼사유 입증자료 (외도 증거·진단서·녹취·문자 등)
  • 재산 입증자료 (부동산·예금·주식·차량 등기·잔고증명)

⚠️ 자주 하는 실수

미리 알아두면 피할 수 있는 실수들입니다.

  • 확인서 받고 3개월 내 신고 안 하면 협의이혼 무효 — 다시 신청 필요
  • 양육·친권 협의서 없이 신청 → 이혼 자체 성립 불가
  • 재산분할 청구 시효(이혼 후 2년) 도과 → 청구 불가
  • 조정전치주의 모르고 본소부터 → 조정 회부로 시간 지연
  • 외도 증거를 위법 수집(불법녹음·해킹) → 증거능력 배척

🏛️ 무료기관 · 신청 경로

아래 기관에서 절차 안내·상담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법원 가정법원 (전자민원센터)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help.scourt.go.kr

본 안내는 기관 공개 절차를 정리한 것으로 법률 판단이 아닙니다. 사건마다 결과가 달라질 수 있어 구체적 사정은 변호사·전문기관 상담을 통해 검토해보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배우자 외도와 폭행이 있으면 이혼이 되나요?
외도·폭행으로 혼인이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됐다면 부당한 대우·중대한 사유로 이혼이 검토되는 영역입니다. 진단서·외도 정황 자료를 정리.
Q.위자료는 어느 정도 받을 수 있나요?
사건별 사정에 따라 다르지만 외도·폭행의 정도와 혼인 기간에 따라 수백만 원 이상 수준으로 검토되는 사례가 많아요. 피해·파탄 경위 자료를 정리.
Q.저에게도 잘못이 있으면 이혼이 안 되나요?
파탄이 인정되면 원고 책임이 상대보다 더 무겁지 않은 한 이혼 청구가 받아들여질 수 있는 영역입니다. 파탄 경위·책임정도 자료를 정리.
Q.심히 부당한 대우는 무엇을 기준으로 판단하나요?
혼인 지속을 강요하기 가혹할 정도의 폭행·학대·모욕인지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영역입니다. 폭행·모욕 정황 자료를 정리.
Q.이혼하면서 위자료와 재산분할을 함께 청구할 수 있나요?
재판상 이혼과 함께 위자료·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는 영역입니다. 부부 재산·피해 자료를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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