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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안내

가정폭력 이혼 보호명령

절차형

"배우자의 폭력이 한두 번이 아니라 거듭되면서, 같은 집에 있는 것조차 무서워 잠을 이루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혼은 결심했지만 당장 신변이 위험해 무엇부터 해야 할지 모르겠고, 접근금지 같은 보호명령부터 받아야 하는지, 그동안 견뎌온 폭력과 고통에 대한 위자료는 받을 수 있는지, 도리어 '네가 먼저 화를 돋웠다'는 말로 책임을 떠넘기지는 않을지 도무지 가늠이 되지 않아 막막한 상태입니다." 가정폭력처벌법 제29조·제55조의2는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를 위한 임시조치(접근금지·퇴거 등)와 피해자보호명령을, 민법 제840조 제3호는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를, 같은 조 제6호는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를 재판상 이혼 사유로 정하는 영역입니다. 판례는 민법 제840조 제6호의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를 부부공동생활관계가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어 혼인 계속을 강제하는 것이 일방에게 참을 수 없는 고통이 되는 경우로 보고, 혼인계속의사·파탄 책임·혼인 기간·자녀 등 여러 사정을 두루 고려해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었고 청구인의 책임이 더 무겁지 않다면 이혼 청구를 받아들여야 한다고 본 사례 흐름이 있는 영역입니다. 가정폭력 + 보호명령 + 이혼·위자료 결합은 '신변 안전·파탄·책임정도' 정리가 필요한 트랙입니다. 당사자라면 ① 신변 안전 ② 보호명령 ③ 이혼 사유 ④ 위자료·재산분할 ⑤ 자녀·양육 5중 트랙을 검토해볼 수 있는 영역. 대응은 ① 안전 ② 보호명령 ③ 사유 ④ 위자료 ⑤ 자녀 5단계로 검토해볼 수 있습니다.

1Q. 가정폭력 이혼 보호명령 5단계 점검

A. 신변 안전·보호명령·이혼 사유·위자료·자녀 5단계로 점검할 수 있습니다.

  • ① 신변 안전 — 긴급 위험 시 112 신고·1366 상담·임시조치·쉼터 등 안전 확보.
  • ② 보호명령 — 접근금지·퇴거 등 임시조치·피해자보호명령 신청 검토.
  • ③ 이혼 사유 — 심히 부당한 대우(제3호)·혼인 계속 곤란(제6호) 해당 여부 정리.
  • ④ 위자료·재산분할 — 정신적 고통 위자료·재산분할 청구 검토.
  • ⑤ 자녀·양육 — 친권자·양육자 지정, 면접교섭·양육비 검토.
핵심: 반복된 폭력으로 혼인이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고 청구인의 책임이 더 무겁지 않다면 심히 부당한 대우 등 재판상 이혼 사유 해당 여부를 검토해볼 수 있는 영역. 신변 안전을 위한 임시조치·피해자보호명령은 이혼 소송과 별개로 먼저 신청을 검토할 수 있는 트랙입니다.

2📌 이렇게 진행됩니다 — 5단계

A. 가정법원·여성긴급전화·대한법률구조공단 안내 절차 흐름입니다.

  1. 1단계 — 신변 안전 확보 (즉시) — 긴급 시 112 신고, 1366 상담, 임시조치·쉼터 안내 확인.
  2. 2단계 — 보호명령 신청 (1주) — 접근금지·퇴거 등 임시조치·피해자보호명령 신청 검토.
  3. 3단계 — 이혼 사유·증거 정리 (1~2주) — 폭력 정황(진단서·신고 이력)으로 재판상 이혼 사유 정리.
  4. 4단계 — 이혼·위자료 청구 (소 제기 시) — 재판상 이혼·위자료·재산분할 청구.
  5. 5단계 — 판결·자녀 정리 (선고 후) — 위자료·재산분할 이행, 친권·양육·면접교섭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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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준비서류 체크리스트 — 7가지

A. 안전·증거·청구 갈래입니다.

  • 혼인관계증명서·가족관계증명서 (혼인 확인)
  • 상해진단서·치료 기록 (폭력 피해 입증)
  • 112 신고 이력·경찰 진술 자료 (반복성)
  • 위협 문자·녹취·사진 기록 (부당 대우)
  • 임시조치·보호명령 신청서·결정문
  • 재산·소득 자료 (위자료·재산분할 산정)
  • 자녀 양육·생활 관련 자료 (친권·양육)
팁: 신변이 급한 상황이라면 이혼 소송에 앞서 임시조치·피해자보호명령을 먼저 신청해 접근금지·퇴거를 검토하는 것이 핵심이고, 동시에 폭력의 반복성을 보여주는 진단서·신고 이력을 시간 순으로 모아두면 재판상 이혼 사유 정리에 활용될 수 있는 영역. 위급할 때는 여성긴급전화 1366·가정폭력 상담을 함께 활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4⚠️ 다툼 포인트 + 🏛️ 신청·상담 경로

A. 자주 발생하는 다툼과 무료 상담 기관입니다.

  • 이혼 사유 — 심히 부당한 대우·혼인 계속 곤란 사유 해당 여부.
  • 파탄·책임정도 — 혼인이 회복할 수 없이 파탄되었는지·쌍방 책임정도.
  • 보호명령 요건 — 임시조치·피해자보호명령의 요건·기간.
  • 위자료 범위 — 정신적 고통의 위자료 인정 범위.
  • 자녀·양육 — 친권자·양육자 지정, 면접교섭·양육비.

🏛️ 무료 상담·신청 경로

  • 대한법률구조공단 132
  • 관할 가정법원 (이혼·위자료·보호명령 청구)
  • 여성긴급전화 1366 (긴급·가정폭력 상담)
  • 한국가정법률상담소 1644-7077

관련 판례 참고

판례 — 반복된 갈등·파탄과 재판상 이혼 사유

대법원 2021므12108(대법원, 2021.08.19 선고) 영역에서 법원은 민법 제840조 제6호의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란 부부공동생활관계가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어 혼인생활의 계속을 강제하는 것이 일방 배우자에게 참을 수 없는 고통이 되는 경우를 말하고, 이를 판단할 때 혼인계속의사·파탄 원인에 관한 책임·혼인 기간·자녀·연령·이혼 후 생활보장 등 여러 사정을 두루 고려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부부의 혼인관계가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었다고 인정되면 파탄 원인에 대한 원고의 책임이 피고보다 더 무겁다고 인정되지 않는 한 이혼 청구를 받아들여야 하는데도, 파탄의 주된 책임이 일방에게 있다고 단정해 이혼 청구를 배척한 원심에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가정폭력 사안에서도 파탄 정도·책임정도를 검토해볼 수 있습니다.

가정폭력 + 보호명령 + 이혼·위자료 결합 시 파탄 정도·심히 부당한 대우·책임정도 검토 영역 — 변호사 상담·가정법원 청구 검토 권장.

📌 이렇게 진행됩니다

법원 가정법원 (전자민원센터)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안내 절차를 참고하면, 다음 흐름으로 진행됩니다.

협의이혼 절차

  1. 1

    협의이혼의사확인 신청

    관할 가정법원·지원 또는 시·군 법원에 부부 공동 출석 신청. 신청서 + 증인 2명 서명·날인 + 가족·혼인관계증명서 + (자녀 있으면) 양육·친권자 협의서 1+사본2통.

  2. 2

    이혼 안내

    법원이 이혼절차 안내.

  3. 3

    이혼숙려기간(양육자녀 있음 3개월 / 없음 1개월)

    안내일로부터 양육 자녀 있으면 3개월, 없으면 1개월. 폭력 등 급박 사정 시 단축·면제 가능.

  4. 4

    이혼의사 확인

    지정일에 부부 공동 출석. 판사가 이혼의사·양육·친권 확인 → 확인서 + 양육비부담조서 작성.

  5. 5

    행정관청 이혼신고(확인서 발급 후 3개월)

    확인서 받은 날로부터 3개월 내 시·군·구청에 이혼신고. 미신고 시 협의이혼 무효.

📋 준비서류 체크리스트

상담·신청 전 이런 자료를 미리 정리해두면 도움이 됩니다.

있으면 도움이 되는 자료

협의이혼

  •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서 (증인 2명 서명·날인)
  • 부부 각자 가족관계증명서 1통
  • 부부 각자 혼인관계증명서 1통
  • (자녀 있는 경우) 양육·친권자 협의서 1통 + 사본 2통
  • 또는 가정법원 심판정본 + 확정증명서 각 3통
  • 주민등록표등본 1통

재판상 이혼

  • 이혼청구 소장 (위자료·재산분할·친권·양육 청구 포함)
  • 혼인관계증명서·가족관계증명서·기본증명서
  • 주민등록등본
  • 이혼사유 입증자료 (외도 증거·진단서·녹취·문자 등)
  • 재산 입증자료 (부동산·예금·주식·차량 등기·잔고증명)

⚠️ 자주 하는 실수

미리 알아두면 피할 수 있는 실수들입니다.

  • 확인서 받고 3개월 내 신고 안 하면 협의이혼 무효 — 다시 신청 필요
  • 양육·친권 협의서 없이 신청 → 이혼 자체 성립 불가
  • 재산분할 청구 시효(이혼 후 2년) 도과 → 청구 불가
  • 조정전치주의 모르고 본소부터 → 조정 회부로 시간 지연
  • 외도 증거를 위법 수집(불법녹음·해킹) → 증거능력 배척

🏛️ 무료기관 · 신청 경로

아래 기관에서 절차 안내·상담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법원 가정법원 (전자민원센터)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help.scourt.go.kr

본 안내는 기관 공개 절차를 정리한 것으로 법률 판단이 아닙니다. 사건마다 결과가 달라질 수 있어 구체적 사정은 변호사·전문기관 상담을 통해 검토해보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이혼 전에 접근금지부터 받을 수 있나요?
이혼 소송과 별개로 임시조치·피해자보호명령으로 접근금지·퇴거를 먼저 검토할 수 있는 영역입니다. 신고 이력·피해 자료를 정리.
Q.폭력 때문에 이혼이 되나요?
혼인 지속이 가혹할 정도의 반복된 폭력은 심히 부당한 대우 등 재판상 이혼 사유로 검토될 수 있는 영역입니다. 진단서·신고 이력을 정리.
Q.제가 화를 돋웠다고 하면 이혼이 안 되나요?
파탄이 회복할 수 없을 정도이고 일방의 책임이 더 무겁지 않은 한 이혼이 인용될 수 있는 영역입니다. 폭력 경위·책임정도 자료를 정리.
Q.위자료는 받을 수 있나요?
반복된 폭력으로 인한 정신적 고통에 대해 위자료가 검토되는 영역입니다. 피해·치료 자료를 정리.
Q.아이를 데리고 나오면 양육은 어떻게 되나요?
자녀의 복리를 기준으로 친권자·양육자 지정, 면접교섭·양육비를 정하는 영역입니다. 양육 참여·생활 환경 자료를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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