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회사에서 7년 근무하고 최근 퇴사한 근로자입니다. 재직 중 회사는 정기 상여금을 정해진 시기마다 지급해왔는데, 막상 퇴직금을 정산받고 보니 그 상여금이 퇴직금 산정의 기준이 되는 평균임금에 포함되지 않은 것 같았어요. 기본급만으로 평균임금을 계산하니 퇴직금이 본인이 예상한 금액보다 적게 나왔습니다. 회사는 '상여금은 평균임금에 안 들어간다'·'규정대로 계산했다'고 하지만, 본인이 받은 상여금은 정기적으로 지급되던 임금 성격의 금품이었어요. 7년치 근속에 상여가 빠진 차이라 금액이 작지 않아 다투고 싶은 상태이고, 상여 지급 내역·임금명세서·퇴직금 산정서는 보관 중입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8조는 퇴직금을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해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으로 산정하도록 정하고, 근로기준법상 평균임금에는 근로의 대가로 정기·일률·계속적으로 지급된 임금이 포함되는 영역입니다. 따라서 정기 상여금이 퇴직금 산정 기준인 평균임금에 산입될 수 있는지 검토해볼 수 있는 트랙입니다. 산입될 여지가 있다면 그만큼 퇴직금 차액 청구도 검토 가능한 영역이고, 퇴직금 청구 시효는 3년입니다. ① 상여 성격 ② 평균임금 산입 ③ 차액 산정 ④ 청구·진정 ⑤ 시효 관리 5중 트랙을 정리해볼 수 있습니다. 대응은 ① 성격 ② 산입 ③ 산정 ④ 청구 ⑤ 시효 5단계입니다.
1Q. 상여금 퇴직금 평균임금 산입 5단계 점검
A. 성격·산입·산정·청구·시효 5단계로 점검해볼 수 있습니다.
- ① 상여 성격 확인 — 정기·일률·계속 지급된 임금 성격인지 명세서로 확인.
- ② 평균임금 산입 평가 — 정기 상여가 평균임금에 포함될 수 있는지 검토.
- ③ 차액 산정 — 상여 포함 평균임금 기준 퇴직금 재계산.
- ④ 청구·진정 (시효 3년) — 회사 청구 또는 고용노동부 진정.
- ⑤ 시효 관리 — 퇴직금 청구 시효 3년·소멸 도과 위험 관리.
핵심: 퇴직금은 평균임금을 기초로 산정되는 영역. 정기·일률·계속적으로 지급된 상여금이 평균임금에 산입될 수 있는지가 핵심 검토 사정이고, 산입 여부에 따라 퇴직금 차액이 달라질 수 있는 트랙입니다.
2📌 이렇게 진행됩니다 — 5단계
A. 고용노동부·근로복지공단 안내 절차 흐름입니다.
- 1단계 — 상여 내역·퇴직금 산정서 보존 (즉시) — 상여 지급 내역·임금명세서·퇴직금 산정서 확보.
- 2단계 — 상여 성격 정리 (1~2주) — 지급 주기·일률성·계속성으로 임금 성격 정리.
- 3단계 — 차액 산정 (2~3주) — 상여 포함 평균임금 기준 퇴직금 재계산·차액 산정.
- 4단계 — 고용노동부 진정 또는 회사 청구 (시효 3년 내) — 1350 진정 또는 내용증명.
- 5단계 — 민사 청구 또는 합의 — 미정산 시 소액·민사 청구 또는 합의 협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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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무료 상담 시작 →3📋 준비서류 체크리스트 — 7가지
A. 성격·산입·산정 갈래입니다.
- 상여금 지급 내역 (지급 시기·금액)
- 월별 임금명세서 (퇴직 전 3개월 포함)
- 취업규칙·상여금 지급 규정
- 회사 퇴직금 산정서
- 근로계약서·연봉계약서
- 상여 포함 평균임금·퇴직금 차액 산정표
- 회사 회신·내용증명 사본
팁: 평균임금은 퇴직 전 3개월 임금 총액을 기초로 산정되므로, 그 기간에 지급되거나 지급될 정기 상여를 일정 비율로 안분해 반영하는지가 차액 산정의 핵심. 상여 지급 주기·일률성 자료가 산입 검토의 결정 자료입니다.
4⚠️ 다툼 포인트 + 🏛️ 신청·상담 경로
A. 자주 발생하는 다툼과 무료 상담 기관입니다.
- 상여의 임금 성격 — 정기·일률·계속 지급 여부 평가.
- 평균임금 산입 — 정기 상여의 평균임금 포함 검토.
- 안분 반영 — 3개월 평균임금에 상여를 비율로 반영하는 방식.
- 회사 산정서 vs 재산정 — 회사 계산과 상여 포함 재계산 차액.
- 시효 관리 — 퇴직금 청구 시효 3년·소멸 위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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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용노동부 1350 (퇴직금 미지급 신고)
- 근로복지공단 1588-0075
- 대한법률구조공단 132
관련 판례 참고
판례 — 평균임금 산입 임금의 퇴직금 산정 기초 제외 평가
대법원 94다6789(대법원, 1994.12.23 선고) 영역에서 법원은 평균임금에 산입될 임금을 퇴직금 산정 기초에서 제외한 경우라도 그 결과가 법정 하한을 상회하면 규정이 무효라고 보기 어렵다는 취지를 다룬 사례 흐름이 있고, 정기 상여금의 평균임금 산입과 퇴직금 차액을 검토할 때에도 산입 여부와 법정 하한 충족 여부를 함께 살펴볼 수 있습니다.
정기 상여는 평균임금에 산입될 수 있는지 검토 가능 영역 — 산입 결과가 법정 하한을 넘는지 함께 평가하는 트랙.
📌 이렇게 진행됩니다
고용노동부 (민원마당 + 노동포털) + 근로복지공단 안내 절차를 참고하면, 다음 흐름으로 진행됩니다.
임금체불 진정 신고 절차
- 1
진정 또는 고소 선택(퇴직 후 3년 이내 (임금채권 소멸시효))
진정 = 밀린 임금 지급 요구 / 고소 = 사업주 처벌 요구. 둘 다 동시 가능. 진정이 일반적이고 합의 시 고소로 전환 가능.
- 2
노동포털 온라인 접수 또는 관할 지방관서 방문(즉시)
labor.moel.go.kr 에서 진정서 작성·제출. 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노동지청 고객지원실 방문.
- 3
근로감독관 배정·조사(처리기간 25일 (토·공휴일 제외, 2차에 걸쳐 연장 가능))
신고 후 약 1~2주 내 담당 근로감독관 배정. 신고인·피신고인 모두 출석 요구. 통상 3회 이내 출석.
- 4
법위반 확인 시 시정지시(시정지시 후 14일)
체불 사실 확인 시 사업주에게 14일 내 지급 명령. 지급 시 사건 종결.
- 5
미이행 시 형사입건·송치(송치 후 검찰 처분)
사업주가 시정지시 미이행 시 형사입건 → 검찰 송치 (약 2개월, 연장 가능).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
📋 준비서류 체크리스트
상담·신청 전 이런 자료를 미리 정리해두면 도움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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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수 자료
임금체불·퇴직금 진정
- ●진정서 (노동포털 양식)
- ●근로계약서
- ●급여명세서 (체불 기간)
- ●통장 거래내역 (지급 누락 입증)
- ●근로 사실 입증자료 (출근부·인사명령·이메일)
- ●퇴직 사실 입증 (퇴직증명서·퇴직사유서)
있으면 도움이 되는 자료
해고예고수당 청구
- ●근로계약서
- ●해고통보서 또는 통보 입증자료
- ●급여명세서 (통상임금 산정용 최근 3개월)
- ●내용증명 발송 사본
간이대지급금
- ●간이대지급금 지급청구서
- ●체불임금등·사업주확인서 (고용노동부 발급)
- ●신분증 사본
- ●본인 명의 통장 사본
도산대지급금
- ●도산대지급금 지급청구서
- ●법원 회생개시·파산선고 결정문 또는 도산등사실인정서
- ●퇴직증명서·근로계약서·급여명세서
- ●신분증·통장 사본
⚠️ 자주 하는 실수
미리 알아두면 피할 수 있는 실수들입니다.
⚠️ 자주 하는 실수
미리 알아두면 피할 수 있는 실수들입니다.
- ●퇴직 후 3년 도과 시 임금채권 소멸 → 시효 임박 시 즉시 진정
- ●구두 합의로 분할납부 → 미지급 시 추가 진정 필요. 반드시 서면
- ●진정 후 협상으로 합의 시 고소 미취하 → 형사 절차 자동 진행
- ●해고예고수당과 부당해고 구제(노동위)를 혼동 → 별개 절차, 병행 가능
- ●간이/도산대지급금 신청 전 체불확인서 미발급 → 신청 자체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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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용노동부 (민원마당 + 노동포털) + 근로복지공단
labor.moel.go.kr
상담 전화
본 안내는 기관 공개 절차를 정리한 것으로 법률 판단이 아닙니다. 사건마다 결과가 달라질 수 있어 구체적 사정은 변호사·전문기관 상담을 통해 검토해보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상여금도 퇴직금 계산에 들어갈 수 있나요?
Q.회사가 '상여는 평균임금에 안 들어간다'고 해요
Q.상여를 어떻게 평균임금에 반영하나요?
Q.퇴직금 차액은 몇 년치까지 청구하나요?
Q.이미 받은 퇴직금이 있는데도 더 청구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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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퇴직금을 IRP로 이전해서 연금으로 받을지, 일시금으로 받을지 고민이에요. 세금·절세 측면에서 어떻게 정리해야 하나요?
- 부장에서 임원으로 승진한 지 8개월 만에 사임했어요. 부장 시절 30년 근속이 임원 퇴직금에 합산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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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퇴사 후 같은 회사에 재입사하면 근속기간이 합산되나요?
- 회사가 합병됐는데 새 회사에서 "합병 전 기간은 퇴직금 기산에서 빠진다"고 하는데 맞나요?
- 등기임원 직함이지만 사실상 근로자였어요. 퇴직금 청구 가능한가요?
- 성과급이나 상여금도 퇴직금에 포함되나요?
- 육아휴직 기간도 퇴직금 계산에 들어가나요?
- 24시간 격일제 근무인데 퇴직금 산정 어떻게 되나요?
- 인센티브와 성과급이 퇴직금 평균임금에 포함되나요?
- 회사 합병 후 퇴직금 기산일은 합병 전부터인가요, 합병일부터인가요?
- 정년 6개월 전 대기발령으로 임금이 깎였어요. 퇴직금이 그대로 줄어드나요?
- 몇 년 전에 퇴직금 중간정산을 받았는데 다시 정산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 퇴직연금 DC형과 DB형 중 뭐가 유리한가요?
- 5인 미만 사업장에서 9년 근무하고 퇴직했어요. 퇴직금 받을 수 있나요?
- 수습기간이 퇴직금 산정에 포함되나요?
- 1년 미만 계약직도 퇴직금 중간정산 받을 수 있나요?
- 근로계약서가 없는데 퇴직금을 받을 수 있나요?
- 주휴수당도 퇴직금 산정에 들어가나요?
- 회사 대출 있는 직원 퇴직금에서 바로 빼도 되나요?
- 휴게시간이라며 임금에서 빠진 시간이 평균임금에 안 들어가서 퇴직금이 적게 나왔어요. 다툴 수 있나요?
- 퇴직금 계산할 때 어떤 항목이 포함되고 제외되나요?
- 퇴직금 계산에 빠진 항목이 있는 것 같은데 어떻게 확인하나요?
- 퇴직금 못 받았을 때 노동청 신고와 민사소송 중 뭐가 먼저인가요?
- 1년 미만 근무해도 퇴직금을 받을 수 있나요?
- 1년 미만 반복 계약 퇴직금 못 받는데 공정수당으로 보상되나요?
- 임원 퇴직금은 한도가 있나요? 세금은 얼마나 내나요?
- 징계해고를 당했는데도 퇴직금을 받을 수 있나요?
- TAI 같은 정기 성과급이 퇴직금 산정에 들어가나요?
- 퇴직금을 안 주면 어디에 어떻게 신고하나요?
- 퇴직금 계산할 때 어떤 돈이 포함되고 제외되나요?
- 1년 안 됐는데 시용·재입사·계약갱신 거치면 퇴직금 받을 수 있나요?
- 요즘 중간정산 어떤 경우에 가능한가요?
- 퇴직금을 IRP로 반드시 이전해야 하나요?
- 출산휴가나 육아휴직 기간도 퇴직금에 포함되나요?
- 여러 회사를 다녔는데 퇴직금이 합산되나요?
- 등기이사로 등재됐다가 임기 후 비등기 일반직으로 강등돼 퇴사했어요. 등기 시점부터 퇴직금 받을 수 있나요?
- 회사가 작년에 확정급여형(DB)에서 확정기여형(DC)으로 퇴직연금을 전환했어요. 이번에 퇴직했는데 운용손실에 부담금 미달까지 겹쳐 예상보다 1,500만원 적게 받았습니다. 다툴 수 있나요?
- 명예퇴직 합의서에 '일체 청구권을 포기한다'는 부제소 조항이 있어요. 그래도 누락된 퇴직금·연차수당은 별도로 청구 가능한가요?
- 퇴직금에서 세금이 얼마나 빠지나요?
- 직원이 5명도 안 되는 가게에서도 퇴직금을 줘야 하나요?
- 명예퇴직금은 얼마나 받고, 연금에 영향이 있나요?
- 근로자에서 임원으로 승진하면 근속연수 합산되나요?
- 파트타임으로 일해도 퇴직금을 받을 수 있나요?
- 명예퇴직금 받았는데 동종업계 재취업했다고 환수하라네요
- 퇴직금을 14일 넘겨서 받으면 이자가 붙나요?
- 퇴직금을 받지 못했는데 어디서부터 청구해야 하나요?
- 5년 일하고 퇴사했는데 퇴직금이 너무 적게 나왔어요
- 파견근로자인데 퇴직금을 누구에게 청구해야 하나요?
- 퇴직금 중간정산이 가능한 경우는 어떤 게 있나요?
- 정기상여·연차수당이 평균임금에 안 들어가서 퇴직금이 적게 나왔어요. 다툴 수 있나요?
- 영업 인센티브가 퇴직금에 들어가나요?
- 야간수당도 퇴직금 계산에 들어가나요?
- 임금피크제로 급여가 줄었는데 퇴직금도 줄어드나요?
- 야간근로수당이 퇴직금에 포함되나요?
- 퇴직 시기에 따라 퇴직금이 달라지나요?
- 경영성과급은 퇴직금 계산에 들어가나요?
- 스톡옵션이나 RSU가 퇴직금에 포함되나요?
- 회사가 합병되었는데 퇴직금은 누가 지급하나요?
- 퇴직금 체불 노동위원회 조정 가능한가요?
- 건설 일용직도 퇴직금을 받을 수 있나요?
- 중간정산 받았는데 산정이 잘못된 것 같아요. 다시 받을 수 있나요?
- 퇴직금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공식과 기준을 알려주세요.
- 회사가 합병되면 퇴직금은 누가 지급해야 하나요?
- 미사용 연차수당이 퇴직금에 포함되나요?
- 퇴직금 포기 각서를 썼는데 무효인가요?
- 재직 중에 퇴직금을 중간정산 받을 수 있나요?
- 월급에 퇴직금이 포함된다는 계약, 유효한가요?
- 퇴직금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 퇴직금은 퇴직 후 언제까지 받아야 하나요?
- 퇴직금을 못 받았는데 어디에 어떻게 신고하나요?
- 수습·인턴 기간도 퇴직금 계산에 포함되나요?
- 퇴직금을 빠뜨리지 않고 받으려면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 프리랜서도 퇴직금 받을 수 있나요?
- 퇴직금 계산이 맞는지, 안 주면 어떻게 하나요?
- 임원 퇴직금이 한도 초과했는데 세금은 어떻게 되나요?
- 성과급·인센티브가 퇴직금 계산에 포함되나요?
- 퇴직금 소멸시효 3년이 지났는데 청구할 수 있나요?
- 재직 중에 퇴직금을 미리 받을 수 있나요?
- 퇴직금을 안 주는데 진정서를 어떻게 쓰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