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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급여 안내

1년 미만 퇴직금

절차형

"여러 계약서를 거치며 이 회사에서 일해온 근로자입니다. 처음엔 3개월 계약, 그다음엔 6개월, 마지막엔 5개월 계약을 연속으로 체결했어요. 실제로 일을 쉰 적은 없고 계약과 계약 사이도 며칠 공백뿐이었는데, 퇴사할 때 회사는 '마지막 계약이 5개월이라 1년이 안 된다'며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본인 입장에서는 총 14개월을 실질적으로 근무한 셈인데, 계약서를 쪼갰다는 이유로 퇴직금이 사라지는 게 맞는 건지 납득이 어렵습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8조는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해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하도록 정하고, 계속근로기간 산정에서는 형식적 계약 갱신보다 실질적 근로의 계속성이 기준이 되는 영역입니다. 계약과 계약 사이 공백기간의 성격·갱신 기대 여부·실질 근로 계속성 등이 계속근로 인정의 핵심 검토 사정이 되는 트랙입니다. ① 계약 경위 ② 계속근로 실질 ③ 기간 산정 ④ 청구·진정 ⑤ 시효 관리 5중 트랙을 정리해볼 수 있습니다. 대응은 ① 경위 ② 실질 ③ 산정 ④ 청구 ⑤ 시효 5단계입니다.

1Q. 1년 미만 퇴직금 계속근로 기간 5단계 점검

A. 경위·실질·산정·청구·시효 5단계로 점검해볼 수 있습니다.

  • ① 계약 경위 확인 — 계약서별 기간·공백·갱신 경위를 문서로 정리.
  • ② 계속근로 실질 평가 — 실질적 근로 계속성·공백의 성격 검토.
  • ③ 계속근로기간 산정 — 전체 실질 계속근로 기간 기준으로 퇴직금 산정.
  • ④ 청구·진정 (시효 3년) — 회사 청구 또는 고용노동부 1350 진정.
  • ⑤ 시효 관리 — 퇴직금 청구 시효 3년·소멸 도과 위험 관리.
핵심: 계속근로기간은 형식적 계약 갱신이 아니라 실질적 근로 계속성으로 평가하는 영역. 계약과 계약 사이 며칠 공백이 있어도 실질적으로 근로가 끊기지 않았다면 전체 기간을 합산해볼 수 있는 트랙입니다.

2📌 이렇게 진행됩니다 — 1년 미만 퇴직금 5단계

A. 고용노동부·근로복지공단 안내 절차 흐름입니다.

  1. 1단계 — 계약서·근태 기록 보존 (즉시) — 전체 계약서·근태 기록·임금명세서·공백기 증빙 확보.
  2. 2단계 — 계속근로 실질 정리 (1~2주) — 공백기 사정·업무 연속성·갱신 기대 정황 정리.
  3. 3단계 — 계속근로기간 산정 (2~3주) — 실질 계속근로 기준 총 기간 계산·퇴직금 산정.
  4. 4단계 — 고용노동부 진정 또는 회사 청구 (시효 3년 내) — 1350 진정 또는 내용증명.
  5. 5단계 — 민사 청구 또는 합의 — 미정산 시 소액·민사 청구 또는 합의 협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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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준비서류 체크리스트 — 7가지

A. 경위·실질·산정 갈래입니다.

  • 계약별 근로계약서 (갱신·공백 기간 포함)
  • 전체 근무 기간 근태 기록·출근부
  • 월별 임금명세서 (공백기 전후 포함)
  • 갱신 기대 정황 자료 (문자·메일·구두 약속 등)
  • 공백기 사정 자료 (대기 발령·교육·무급휴가 등)
  • 실질 계속근로기간 기준 퇴직금 산정표
  • 회사 회신·내용증명 사본
팁: 계약과 계약 사이 공백기가 단순 행정 처리 기간에 불과하거나 실질 업무가 계속됐다는 점이 입증되면 계속근로 인정 여지가 커지는 영역입니다.

4⚠️ 다툼 포인트 + 🏛️ 신청·상담 경로

A. 자주 발생하는 다툼과 무료 상담 기관입니다.

  • 계속근로 실질 — 공백기·계약 형식보다 실질 근로 계속성 평가.
  • 공백기 성격 — 공백이 단순 행정 처리인지, 실질 근로 단절인지 구분.
  • 갱신 기대 — 반복 갱신으로 계속근로 기대권 인정 여지 검토.
  • 계약서 분리 — 의도적 계약 분할로 퇴직금 회피 여부 평가.
  • 시효 관리 — 퇴직금 청구 시효 3년·소멸 위험.

🏛️ 무료 상담·신고 기관

  • 고용노동부 1350 (퇴직금 미지급 신고)
  • 근로복지공단 1588-0075
  • 대한법률구조공단 132
  • 고용노동부 퇴직급여 제도 안내 (moel.go.kr)

관련 판례 참고

판례 — 계속근로기간 산정과 일용직 실질 계속근로 평가

대법원 93다26168(대법원, 1995.07.11 선고) 영역에서 법원은 형식상 일용직이라도 일용관계가 중단되지 않고 계속돼 온 경우 실질적 계속근로자로 볼 수 있다고 판단했으며, 반드시 매월 일정 일수 이상 근무해야만 계속성 요건을 충족하는 것은 아니라는 취지를 다룬 사례 흐름이 있습니다. 계약서를 분리했더라도 실질 근로가 계속됐다면 계속근로기간 합산을 검토해볼 수 있는 트랙입니다.

형식적 계약 분리보다 실질 근로 계속성으로 계속근로기간을 평가하는 영역 — 퇴직금 청구 트랙.

📌 이렇게 진행됩니다

고용노동부 (민원마당 + 노동포털) + 근로복지공단 안내 절차를 참고하면, 다음 흐름으로 진행됩니다.

임금체불 진정 신고 절차

  1. 1

    진정 또는 고소 선택(퇴직 후 3년 이내 (임금채권 소멸시효))

    진정 = 밀린 임금 지급 요구 / 고소 = 사업주 처벌 요구. 둘 다 동시 가능. 진정이 일반적이고 합의 시 고소로 전환 가능.

  2. 2

    노동포털 온라인 접수 또는 관할 지방관서 방문(즉시)

    labor.moel.go.kr 에서 진정서 작성·제출. 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노동지청 고객지원실 방문.

  3. 3

    근로감독관 배정·조사(처리기간 25일 (토·공휴일 제외, 2차에 걸쳐 연장 가능))

    신고 후 약 1~2주 내 담당 근로감독관 배정. 신고인·피신고인 모두 출석 요구. 통상 3회 이내 출석.

  4. 4

    법위반 확인 시 시정지시(시정지시 후 14일)

    체불 사실 확인 시 사업주에게 14일 내 지급 명령. 지급 시 사건 종결.

  5. 5

    미이행 시 형사입건·송치(송치 후 검찰 처분)

    사업주가 시정지시 미이행 시 형사입건 → 검찰 송치 (약 2개월, 연장 가능).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

📋 준비서류 체크리스트

상담·신청 전 이런 자료를 미리 정리해두면 도움이 됩니다.

필수 자료

임금체불·퇴직금 진정

  • 진정서 (노동포털 양식)
  • 근로계약서
  • 급여명세서 (체불 기간)
  • 통장 거래내역 (지급 누락 입증)
  • 근로 사실 입증자료 (출근부·인사명령·이메일)
  • 퇴직 사실 입증 (퇴직증명서·퇴직사유서)

있으면 도움이 되는 자료

해고예고수당 청구

  • 근로계약서
  • 해고통보서 또는 통보 입증자료
  • 급여명세서 (통상임금 산정용 최근 3개월)
  • 내용증명 발송 사본

간이대지급금

  • 간이대지급금 지급청구서
  • 체불임금등·사업주확인서 (고용노동부 발급)
  • 신분증 사본
  • 본인 명의 통장 사본

도산대지급금

  • 도산대지급금 지급청구서
  • 법원 회생개시·파산선고 결정문 또는 도산등사실인정서
  • 퇴직증명서·근로계약서·급여명세서
  • 신분증·통장 사본

⚠️ 자주 하는 실수

미리 알아두면 피할 수 있는 실수들입니다.

  • 퇴직 후 3년 도과 시 임금채권 소멸 → 시효 임박 시 즉시 진정
  • 구두 합의로 분할납부 → 미지급 시 추가 진정 필요. 반드시 서면
  • 진정 후 협상으로 합의 시 고소 미취하 → 형사 절차 자동 진행
  • 해고예고수당과 부당해고 구제(노동위)를 혼동 → 별개 절차, 병행 가능
  • 간이/도산대지급금 신청 전 체불확인서 미발급 → 신청 자체 불가

🏛️ 무료기관 · 신청 경로

아래 기관에서 절차 안내·상담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고용노동부 (민원마당 + 노동포털) + 근로복지공단

    labor.moel.go.kr

상담 전화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 (국번없이)근로복지공단1588-0075

본 안내는 기관 공개 절차를 정리한 것으로 법률 판단이 아닙니다. 사건마다 결과가 달라질 수 있어 구체적 사정은 변호사·전문기관 상담을 통해 검토해보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계약서를 쪼갰는데 전체 기간이 합산되나요?
실질 근로 계속성이 인정되면 전체 기간 합산을 검토해볼 수 있는 영역입니다. 공백 성격·갱신 기대 정황 정리.
Q.계약 사이에 며칠 공백이 있어도 되나요?
단순 행정 처리 공백은 계속근로 단절로 보기 어려운 영역입니다. 공백 사정·실질 업무 연속성 입증.
Q.1년이 하루라도 부족하면 퇴직금을 못 받나요?
실질 계속근로기간 합산으로 1년 이상이 되면 청구를 검토해볼 수 있는 영역입니다. 전체 기간 기준 재산정.
Q.회사가 계속근로를 인정하지 않으면 어떻게 하나요?
고용노동부 1350 진정 또는 민사 청구를 검토해볼 수 있는 영역입니다. 계약서·근태 기록으로 실질 입증.
Q.퇴직금 청구 시효가 지나면 어떻게 되나요?
퇴직금 청구 시효는 3년인 영역입니다. 퇴직일로부터 3년 내 청구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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