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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모욕 안내

청문 증언 선서 진술 라디오 발언 명예훼손 혐의 방어

판단형

「국정감사나 청문 절차에 증인으로 출석요구서를 받고 선서한 뒤 질문에 답하면서 특정인의 비위 의혹을 진술했는데, 그 진술과 이후 라디오 인터뷰·인터넷 게시글에서 같은 취지를 반복한 부분까지 한데 묶여 명예훼손으로 고소당한 분의 상황입니다. 공적인 자리에서 물어보길래 아는 대로 답한 것뿐인데, 상대는 그 발언 전부가 허위 사실 적시라며 형사 고소와 함께 게시물 삭제·손해배상까지 요구해 오고, 방송에 나간 발언은 녹취 파일과 기사로 그대로 남아 해명할 기회도 없이 퍼져 나가는 느낌이라 답답하실 거예요. 게다가 출석요구서가 규정된 기간보다 늦게 송달됐거나 신문할 요지를 제대로 통보받지 못한 채 준비 없이 답변했다면, 절차가 지켜지지 않은 진술까지 문제 삼는 것이 맞는지 의문이 드실 수도 있습니다. 반대로 진술한 내용이 실제 자료에 근거한 사실이고 공적 관심이 큰 사안이었다면 위법성이 조각될 여지도 있어, 발언 하나하나가 어디까지 방어 가능한 영역인지 갈래를 나눠 정리해둘 필요가 있는 국면입니다.」 형법 제307조 제2항은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를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정하고, 같은 법 제310조는 적시한 사실이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벌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는 영역입니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은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해 거짓의 사실을 드러낸 경우를 따로 정하고 있어, 같은 취지의 말이라도 증언 자리에서 한 것인지 방송·온라인에서 한 것인지에 따라 적용 조문과 다툼의 축이 갈릴 수 있습니다. 한편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3항은 증인에게 신문할 요지를 통보하도록, 같은 조 제4항은 출석요구서 송달기간을 정하고 있는데, 이 규정이 지켜지지 않았을 때 그 자리에서의 진술을 어떻게 볼 것인지가 실제로 다뤄진 판례 흐름이 있는 영역입니다. 명예훼손 혐의를 받고 있다면 유죄 여부를 미리 단정하기보다, 발언이 이뤄진 자리와 경로, 적시된 것이 사실인지 의견·평가인지, 근거자료가 남아 있는지, 공공의 이익 목적이 인정될 여지가 있는지를 발언별로 쪼개어 살펴보는 것이 출발점입니다. 공적 절차 증언 + 방송·온라인 반복 발언 + 허위 적시 주장 결합은 ‘증언·방송 발언 명예훼손 혐의 방어’를 다툴 수 있는 트랙입니다. 혐의를 받고 있다면 ① 발언 원문·맥락 복원 ② 사실 여부·근거자료 ③ 공공의 이익 목적 ④ 경로별 적용 법조 구분 ⑤ 삭제·조정·합의 5중 트랙을 검토해볼 수 있는 영역. 속기록·녹취록과 출석요구서·신문요지 통보 문서, 방송 원본과 게시글 원문을 시간순으로 모아두면 어떤 발언이 어떤 근거에서 나온 것인지 다투는 데 실질적인 근거가 됩니다. 자료를 정리해두는 것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1Q. 증언·방송 발언 명예훼손 혐의 5단계 점검

A. 발언 복원·사실 여부·공익 목적·법조 구분·삭제 조정 5단계로 점검할 수 있습니다.

  • ① 발언 원문·맥락 복원 — 속기록·녹취록·방송 원본으로 실제 표현과 앞뒤 질문 맥락을 그대로 복원.
  • ② 사실 여부·근거자료 — 진술 당시 근거로 삼은 문서·사진·제보를 발언별로 대응시켜 정리.
  • ③ 공공의 이익 목적 — 형법 제310조 적용 여지가 있는지, 사익·비방 동기가 없었는지 검토.
  • ④ 경로별 적용 법조 구분 — 증언 자리·라디오·온라인 게시글을 나눠 형법과 정보통신망법 제70조 제2항 갈래를 구분.
  • ⑤ 삭제·조정·합의 — 게시물 삭제 요청, 분쟁조정, 합의 가능성을 병행 검토.
핵심: 같은 취지의 말이라도 공적 절차에서의 답변인지, 방송·온라인에서 스스로 반복한 발언인지에 따라 다툼의 축이 달라지는 것이 분기점입니다. 고소장이 여러 발언을 한 덩어리로 묶어 왔더라도 발언 3~5개를 각각 날짜·경로·근거자료 단위로 쪼개 표로 정리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2📌 이렇게 진행됩니다 — 삭제·조정 5단계

A. 개인정보분쟁조정·게시물 삭제 안내 절차를 참고하면 다음 흐름으로 진행됩니다.

  1. 1단계 — 발언·게시물 원본 보존 (즉시) — 속기록·방송 다시듣기·게시글 URL과 화면 전체를 캡처해 원본대로 보존.
  2. 2단계 — 삭제·임시조치 요청 대응 (요청 접수 후 지체 없이) — 포털·게시판 운영자의 임시조치 통지가 오면 삭제 범위와 이의 여부를 정리해 회신 검토.
  3. 3단계 — 개인정보 다툼 분리 (2주 내) — 발언에 이름·소속 등 개인정보 노출 쟁점이 섞여 있으면 개인정보 분쟁조정 창구 상담을 따로 검토.
  4. 4단계 — 분쟁조정 신청·답변 (통상 60일 내 처리 안내) —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 1833-6972 등 조정 절차의 답변서에 근거자료를 첨부해 제출 검토.
  5. 5단계 — 형사 대응·합의 병행 (조사 통지 후 1개월 내) — 경찰 조사 일정에 맞춰 진술 정리, 대한법률구조공단 132 상담과 합의 가능성을 함께 검토해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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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준비서류 체크리스트 — 7가지

A. 발언 원문·근거자료·절차 문서 갈래입니다.

  • 속기록·회의록 사본 (증언 발언 원문)
  • 라디오·방송 녹취 또는 다시듣기 파일 (방송 발언 원문)
  • 인터넷 게시글 URL·전체 화면 캡처 (온라인 발언 원문)
  • 출석요구서·신문요지 통보 문서와 수령일 확인 자료
  • 진술 근거로 삼은 자료 (문서·사진·제보 메시지)
  • 공적 관심 사안임을 보여주는 자료 (보도·민원·감사 기록)
  • 고소장 부본·삭제 요청서·조사 출석 통지
팁: 발언 1건마다 날짜·경로·근거자료를 한 줄로 붙인 대응표를 만들어두면, 여러 발언이 한 사건으로 묶여 있어도 어디까지가 사실 진술이고 어디부터가 평가·의견인지 구분해 설명하기 쉬워집니다. 방송 파일은 다시듣기 서비스 제공 기간이 보통 2주에서 1개월 정도로 짧게 끝나는 경우가 있어, 통지를 받은 즉시 내려받아 두는 것이 좋습니다.

4⚠️ 다툼 포인트 + 🏛️ 신청·상담 경로

A. 자주 발생하는 다툼과 무료 상담 기관입니다.

  • 사실 적시 여부 — 문제된 표현이 증명 가능한 사실인지, 평가·의견 표명인지.
  • 허위성 인식 — 근거자료를 확인하고 진술했는지, 거짓임을 알고 말했다고 볼 수 있는지.
  • 공익 목적 — 형법 제310조의 진실성·공공의 이익 요건이 인정될 여지가 있는지.
  • 경로별 죄명 — 증언 자리 발언과 방송·온라인 발언에 서로 다른 조문이 적용되는지.
  • 절차 위반 주장 — 출석요구서 송달기간·신문요지 통보가 지켜지지 않은 사정이 어떤 의미를 갖는지.

🏛️ 무료 상담·신고 기관

  • 대한법률구조공단 132
  •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 1833-6972 (kopico.go.kr)
  • 방송통신심의위원회 1377 (인터넷 게시물 심의)
  • 한국인터넷진흥원 개인정보 침해신고센터 118

관련 판례 참고

판례 — 증언 절차 규정 위반과 진술에 대한 판단 흐름

대법원 2009도13197(대법원, 2012.10.25 선고) 영역에서 법원은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3항이 증인에게 신문할 요지를 통보하도록 한 취지는 증인이 미리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자료를 찾아볼 수 있도록 준비하게 하려는 데 있을 뿐, 통보된 요지에 포함되지 않은 사항의 신문을 금지하는 데 있는 것은 아니라고 판시했습니다. 또한 출석요구서 송달기간을 정한 같은 조 제4항은 증인의 일정 관리상 제약과 답변자료 준비의 필요성 등을 고려할 때 지켜야 할 강행규정으로 해석해야 하지만, 그 규정이 준수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출석해 허위 진술을 한 부분까지 형사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볼 수는 없다고 보았습니다. 아울러 증언거부권 고지를 정한 형사소송법 제160조가 위 법률에 유추 적용된다고 볼 근거는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공적 절차에서의 진술과 이후 방송·온라인 발언이 함께 문제 된 사안을 살펴볼 때에도, 절차 규정 위반만으로 다툼이 끝나지 않을 수 있다는 점을 전제로 발언별 사실성과 근거자료를 정리해 대응을 검토해볼 수 있습니다.

공적 절차 증언 + 방송·온라인 반복 발언 + 허위 적시 주장 결합 시 절차 위반 주장만으로 방어가 완결되지 않는 검토 영역 — 발언 원문·근거자료 보존과 상담 검토 권장.

📌 이렇게 진행됩니다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PIDRC, kopico.go.kr)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안내 절차를 참고하면, 다음 흐름으로 진행됩니다.

개인정보 분쟁조정 신청 절차 (개인)

  1. 1

    분쟁조정 신청(침해사실 인지 후 빠를수록 유리)

    kopico.go.kr 온라인 신청 또는 우편 (별지 제1호 서식, 대리인은 제2호). 무료.

  2. 2

    사실조사·의견청취

    분쟁조정위원회가 양측 의견청취 + 증거수집 + 전문가 자문.

  3. 3

    조정안 작성(신청일로부터 60일 이내 (의결로 연장 가능))

    위원회가 양측에 합당한 조정안 제시.

  4. 4

    수락 결정(조정안 통지 후 15일 이내)

    양측 모두 수락 시 조정 성립, 재판상 화해 효력 (집행권원).

  5. 5

    불성립 시 소송 또는 집단분쟁조정

    수락 거부 시 민사소송. 다수 피해자(50명 이상) 시 집단분쟁조정 신청 가능.

📋 준비서류 체크리스트

상담·신청 전 이런 자료를 미리 정리해두면 도움이 됩니다.

필수 자료

분쟁조정 신청

  • 분쟁조정신청서 (별지 제1호)
  • 대리인 신청 시 위임장 + 별지 제2호
  • 신분증 사본
  • 침해사실 입증자료 (스크린샷·이메일·통보문)
  • 사업자(피신청인) 인적사항·연락처

⚠️ 자주 하는 실수

미리 알아두면 피할 수 있는 실수들입니다.

  • 유출·침해 인지 후 시간 끌면 증거 소실 → 캡처·녹취 즉시
  • 분쟁조정 결과를 일방적 강제 효력으로 오해 → 양측 수락 필요
  • 다수 피해자 사건에서 개별 신청만 → 집단분쟁조정으로 효율화 가능
  • 사업자 폐업·연락두절 시 분쟁조정 한계 → 형사고소·집단소송 병행

🏛️ 무료기관 · 신청 경로

아래 기관에서 절차 안내·상담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PIDRC, kopico.go.kr)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kopico.go.kr

상담 전화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콜센터1833-6972개인정보 침해신고118 (국번없이)

본 안내는 기관 공개 절차를 정리한 것으로 법률 판단이 아닙니다. 사건마다 결과가 달라질 수 있어 구체적 사정은 변호사·전문기관 상담을 통해 검토해보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출석요구서를 늦게 받았으면 그 자리에서 한 진술은 문제 삼을 수 없나요?
절차 규정 위반 사정과 진술 내용에 대한 판단이 나뉘어 다뤄지는 영역입니다. 출석요구서 수령일과 신문요지 통보 문서를 함께 확보해두세요.
Q.증언한 내용과 라디오에서 말한 내용이 같은데도 따로 문제가 되나요?
발언 경로에 따라 적용 조문과 다툼의 축이 갈릴 수 있는 영역입니다. 발언별로 날짜·경로·근거자료를 나눈 대응표를 만들어두세요.
Q.제가 말한 내용이 사실이면 명예훼손 혐의를 벗을 수 있나요?
진실성과 공공의 이익 목적이 함께 인정될 여지가 있는지 살피는 영역입니다. 형법 제310조 검토를 위해 근거자료와 공적 관심 자료를 정리하세요.
Q.인터넷에 쓴 글은 삭제하면 대응이 끝나나요?
삭제와 형사 다툼이 별개 트랙으로 진행될 수 있는 영역입니다. 삭제 전에 URL과 전체 화면 캡처로 원문을 남겨두세요.
Q.상대가 삭제와 손해배상을 함께 요구하는데 바로 응해야 하나요?
요구 범위와 근거를 나눠 검토하는 영역입니다. 답변 기한을 확인하고 대한법률구조공단 132 상담을 검토해보세요.
Q.경찰 조사 통지를 받았는데 무엇부터 준비해야 하나요?
발언 원문과 근거자료를 시간순으로 맞춰두는 것이 출발점인 영역입니다. 속기록·녹취·게시글 원문을 조사 전에 목록으로 정리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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