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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모욕 안내

시기 장소 불특정 의혹 제기 허위사실 부존재 증명책임 소명자료

판단형

「지역 커뮤니티나 단체 대화방에 '그 사람이 예전에 뒷돈을 받아 챙긴 적이 있다더라'는 식의 글이 올라왔는데, 정작 언제·어디서·누구를 통해 그런 일이 있었다는 것인지 기간도 장소도 상대방도 전혀 특정되어 있지 않고, 글을 올린 쪽은 '아는 사람에게 들었다'는 말만 반복하는 상황입니다. 지목된 쪽에서는 그런 일 자체가 없었다고 해명하지만, 없었던 일을 없었다고 밝히려면 자신의 지난 몇 년을 통째로 되짚어 아무 일도 없었음을 보여야 하는 셈이라 어디서부터 무엇을 내밀어야 할지 막막해지기 쉽습니다. 반대로 글을 올린 쪽에서는 자신이 실제로 그런 이야기를 전해 들었을 뿐이고 허위라는 점이 밝혀진 것도 아니라고 여겨, 서로 '네가 증명해라'만 오가며 다툼이 길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게시글이 캡처되어 다른 방으로 옮겨 다니기 시작하면 지목된 사람의 일상과 거래처 관계가 먼저 흔들리고, 글을 올린 사람도 자신이 어떤 책임 범위에 서 있는지 가늠하지 못한 채 시간만 흐르게 됩니다. 이런 국면에서는 어느 한쪽을 미리 단정하기보다, 허위라는 점을 누가 어느 정도까지 밝혀야 하는 구조인지부터 정리해두는 것이 서로에게 안전합니다.」 형법 제307조 제2항은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를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1항은 사실 적시의 경우를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구분해 규정하는 영역입니다. 여기서 '허위'는 구성요건 자체이므로 그 점을 밝힐 책임이 어디에 있는지가 사건의 방향을 가르는 분기점이 됩니다. 판례는 특정 기간·특정 장소에서의 특정 행위가 없었다는 점이라면 이를 주장하는 쪽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해야 하지만, 기간과 공간이 특정되지 않고 내용도 구체화되지 않은 사실의 부존재를 증명하는 것은 사회통념상 불가능한 반면 그 사실이 존재한다고 주장·증명하는 편이 오히려 용이하다는 점을 지적하며, 의혹을 받을 일이 없다고 주장하는 사람에 대해 의혹이 존재한다고 적극적으로 주장하는 자는 그러한 사실의 존재를 수긍할 만한 소명자료를 제시할 부담을 진다고 판시한 흐름이 있는 영역입니다. 이때 제시할 소명자료는 단순히 떠도는 소문을 옮기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허위성에 관한 입증활동이 현실적으로 가능할 정도의 구체성은 갖추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기간·장소 불특정 의혹 + 소문 외 근거 부재 + 부존재 증명 요구 결합은 '허위 증명책임·소명자료 부담'을 정리해볼 수 있는 트랙입니다. 어느 쪽 입장이든 ① 적시 문구 확정 ② 특정성 점검 ③ 소명자료 유무 ④ 허위성 인식 ⑤ 삭제·조정·형사 5중 트랙을 검토해볼 수 있는 영역. 문제된 게시글 원문과 캡처, 글쓴이가 근거로 든 대화·출처, 지목된 쪽의 해명 경위를 시간순으로 모아두면 특정성과 소명자료 수준을 다투는 데 실질적인 근거가 됩니다. 자료를 정리해두는 것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1Q. 시기·장소 불특정 의혹의 허위 증명책임 5단계 점검

A. 적시 문구·특정성·소명자료·허위성 인식·대응경로 5단계로 점검할 수 있습니다.

  • ① 적시 문구 확정 — 문제된 문장을 원문 그대로 옮겨 '사실 적시'인지 의견·논평인지 구분.
  • ② 특정성 점검 — 기간·장소·행위가 특정됐는지, 부존재 증명이 가능한 형태인지 확인.
  • ③ 소명자료 유무 — 의혹을 제기한 쪽이 소문 외에 구체적 근거를 제시했는지 정리.
  • ④ 허위성 인식 — 출처·인지경위·공표 경위 등 고의 판단 요소를 시간순 정리.
  • ⑤ 삭제·조정·형사 — 게시물 삭제 요청, 분쟁조정, 형사 절차 중 경로 선택 검토.
핵심: 기간·장소가 특정된 의혹이라면 허위라고 주장하는 쪽이 이를 증명해야 하지만, 기간·공간이 특정되지 않은 의혹이라면 존재한다고 적극 주장하는 쪽이 수긍할 만한 소명자료를 제시할 부담을 진다는 것이 분기점입니다. 어느 쪽이든 게시글 원문과 근거 출처를 원형 그대로 보존해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2📌 이렇게 진행됩니다 — 삭제·조정 5단계

A.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 안내 절차를 참고하면 다음 흐름으로 진행됩니다.

  1. 1단계 — 게시글 원형 보존 (즉시) — URL·작성일시·작성자 표기가 함께 나오도록 전체 화면 캡처와 원문 저장.
  2. 2단계 — 사업자 삭제·반박 요청 (즉시) —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2에 따른 삭제·임시조치 요청 접수, 통상 30일 이내 임시조치 여부가 안내됩니다.
  3. 3단계 — 심의·조정 신청 검토 (2주~1개월) —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인터넷 피해구제 또는 개인정보 관련 사안이면 분쟁조정 신청을 검토.
  4. 4단계 — 상담·경로 선택 (1주) — 대한법률구조공단 132 상담으로 형사·민사·조정 중 경로를 정리해볼 수 있습니다.
  5. 5단계 — 형사·민사 검토 (2개월 내) — 형법 제307조 제2항 또는 정보통신망법 제70조 적용 여부와 손해배상 청구를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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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준비서류 체크리스트 — 7가지

A. 원문·특정성·소명자료 갈래입니다.

  • 문제된 게시글·댓글 원문 캡처 (URL·작성일시 포함)
  • 적시 문구 발췌본 (사실 적시 부분만 표시)
  • 기간·장소 특정 여부 정리표 (언제·어디서 표기 유무)
  • 글쓴이가 근거로 든 대화·출처 기록
  • 지목된 쪽의 해명·반박 경위 (게시 시각순)
  • 확산 범위 자료 (조회수·캡처 재유포 흔적)
  • 삭제·임시조치 요청 접수 내역
팁: 게시글은 삭제되면 원문 복원이 어려우므로 삭제 요청 전에 URL과 작성일시가 함께 보이도록 전체 화면을 캡처해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특히 글쓴이가 '누구에게 들었다'고 밝힌 출처 문구는 소명자료의 구체성을 다투는 핵심 자료가 되므로 원문 그대로 남겨두는 것이 좋습니다.

4⚠️ 다툼 포인트 + 🏛️ 신청·상담 경로

A. 자주 발생하는 다툼과 무료 상담 기관입니다.

  • 사실 적시 여부 — 문제된 문장이 사실 적시인지 의견 표명인지.
  • 특정성 — 기간·장소·행위가 특정돼 부존재 증명이 가능한 형태인지.
  • 소명자료 수준 — 소문 전달을 넘는 구체성을 갖춘 근거가 제시됐는지.
  • 허위성 인식 — 출처·인지경위·공표 시점으로 볼 때 고의가 인정될 여지가 있는지.
  • 공연성·확산 — 전파 가능성과 재유포 범위를 어떻게 평가할지.

🏛️ 무료 상담·신고 기관

  • 대한법률구조공단 132
  •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인터넷 피해구제 1377 (remedy.kocsc.or.kr)
  •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 1833-6972 (kopico.go.kr)
  • 경찰청 사이버범죄 신고 ECRM (ecrm.police.go.kr)

관련 판례 참고

판례 — 부존재 증명의 한계와 의혹 제기자의 소명자료 제시 부담

대법원 2005도2627(대법원, 2005.07.22 선고) 영역에서 법원은 허위사실공표죄가 성립하려면 공표된 사실이 허위라는 점을 적극적으로 증명해야 하고, 진실이라는 증명이 없다는 것만으로는 허위사실공표죄가 성립할 수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그러면서 특정 기간·특정 장소에서의 특정 행위의 부존재라면 이를 주장하는 쪽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해야 하지만, 특정되지 않은 기간과 공간에서의 구체화되지 않은 사실의 부존재를 증명하는 것은 사회통념상 불가능한 반면 그 사실이 존재한다고 주장·증명하는 것이 보다 용이하므로, 의혹을 받을 일을 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는 사람에 대하여 의혹이 존재한다고 적극적으로 주장하는 자는 그 사실의 존재를 수긍할 만한 소명자료를 제시할 부담을 진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그 소명자료는 단순히 소문을 제시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허위성에 관한 입증활동이 현실적으로 가능할 정도의 구체성을 갖추어야 하며, 허위성의 인식은 공표 사실의 내용과 구체성, 소명자료의 존재 및 내용, 출처와 인지경위, 공표 경위·시점과 예상되는 파급효과 등을 종합해 규범적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습니다. 기간·장소가 특정되지 않은 의혹 글로 다투는 사안을 살펴볼 때에도, 의혹을 제기한 쪽이 소문을 넘는 구체적 소명자료를 제시했는지에 따라 다툴 여지가 달라질 수 있음을 검토해볼 수 있습니다.

기간·장소 불특정 의혹 + 소문 외 근거 부재 + 부존재 증명 요구 결합 시 소명자료 제시 부담 검토 영역 — 게시글 원문·출처 문구 보존 권장.

📌 이렇게 진행됩니다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PIDRC, kopico.go.kr)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안내 절차를 참고하면, 다음 흐름으로 진행됩니다.

개인정보 분쟁조정 신청 절차 (개인)

  1. 1

    분쟁조정 신청(침해사실 인지 후 빠를수록 유리)

    kopico.go.kr 온라인 신청 또는 우편 (별지 제1호 서식, 대리인은 제2호). 무료.

  2. 2

    사실조사·의견청취

    분쟁조정위원회가 양측 의견청취 + 증거수집 + 전문가 자문.

  3. 3

    조정안 작성(신청일로부터 60일 이내 (의결로 연장 가능))

    위원회가 양측에 합당한 조정안 제시.

  4. 4

    수락 결정(조정안 통지 후 15일 이내)

    양측 모두 수락 시 조정 성립, 재판상 화해 효력 (집행권원).

  5. 5

    불성립 시 소송 또는 집단분쟁조정

    수락 거부 시 민사소송. 다수 피해자(50명 이상) 시 집단분쟁조정 신청 가능.

📋 준비서류 체크리스트

상담·신청 전 이런 자료를 미리 정리해두면 도움이 됩니다.

필수 자료

분쟁조정 신청

  • 분쟁조정신청서 (별지 제1호)
  • 대리인 신청 시 위임장 + 별지 제2호
  • 신분증 사본
  • 침해사실 입증자료 (스크린샷·이메일·통보문)
  • 사업자(피신청인) 인적사항·연락처

⚠️ 자주 하는 실수

미리 알아두면 피할 수 있는 실수들입니다.

  • 유출·침해 인지 후 시간 끌면 증거 소실 → 캡처·녹취 즉시
  • 분쟁조정 결과를 일방적 강제 효력으로 오해 → 양측 수락 필요
  • 다수 피해자 사건에서 개별 신청만 → 집단분쟁조정으로 효율화 가능
  • 사업자 폐업·연락두절 시 분쟁조정 한계 → 형사고소·집단소송 병행

🏛️ 무료기관 · 신청 경로

아래 기관에서 절차 안내·상담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PIDRC, kopico.go.kr)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kopico.go.kr

상담 전화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콜센터1833-6972개인정보 침해신고118 (국번없이)

본 안내는 기관 공개 절차를 정리한 것으로 법률 판단이 아닙니다. 사건마다 결과가 달라질 수 있어 구체적 사정은 변호사·전문기관 상담을 통해 검토해보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없었던 일을 없었다고 제가 증명해야 하나요?
기간·장소가 특정되지 않은 의혹의 부존재 증명은 사회통념상 불가능하다고 본 영역입니다. 게시글에 언제·어디서가 적혀 있는지부터 정리해두세요.
Q.글쓴이가 '들었다'고만 하면 근거가 된 건가요?
단순히 소문을 제시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고 본 영역입니다. 글쓴이가 밝힌 출처 문구를 원문 그대로 캡처해두세요.
Q.허위라는 게 안 밝혀졌으니 문제없다는 주장은 맞나요?
진실이라는 증명이 없다는 것만으로 허위가 되지도, 반대로 면책되지도 않는 영역입니다. 적시 문구와 특정성 여부를 함께 정리해 상담하세요.
Q.허위인 줄 몰랐다면 고의가 없는 건가요?
허위성 인식은 출처·인지경위·공표 경위를 종합해 규범적으로 판단하는 영역입니다. 글을 올리기 전 확인한 자료와 시점을 시간순으로 남겨두세요.
Q.글을 먼저 지워달라고 해도 되나요?
삭제·임시조치 요청과 증거 보존을 함께 검토하는 영역입니다. 요청 전에 URL·작성일시가 보이도록 전체 화면을 캡처해두세요.
Q.사실 적시와 의견은 어떻게 나뉘나요?
증명 가능한 구체적 사실인지 평가·논평인지에 따라 갈리는 영역입니다. 문제된 문장을 한 문장씩 나눠 표시해두고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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