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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피해 안내

전세보증보험 무효 통정허위표시 진정 임대차 보증금 수수 입증

판단형

「전세 계약서를 정식으로 작성하고 보증금도 실제로 계좌로 이체한 뒤 전입신고·확정일자까지 갖추고 전세보증금반환보증(이행보증보험)에 가입해 둔 임차인인데, 막상 계약이 끝나 임대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아 보증기관에 보험금 지급을 청구하니 보증기관이 ‘이 임대차계약은 임대인과 누군가가 은행 대출을 받기 위해 허위로 꾸민 통정허위표시일 가능성이 있어 보험사고가 성립하지 않는다’며 지급을 미루거나 거절하는 상황입니다. 임차인 입장에서는 실제로 방을 보러 다니고 계약금·잔금을 나눠 이체했으며 그 집에서 실제로 거주까지 했는데, 보증기관이 서류상 정황만으로 계약 자체를 가짜로 몰아 보증금 반환을 막으면 전 재산이 묶여 이사도, 다음 집 계약도 할 수 없는 큰 피해로 이어지기 쉽습니다. 특히 임대인이 과거에 다른 채무나 대출 때문에 문제가 있었거나 임대차계약서가 대출 심사에 쓰인 이력이 있으면, 보증기관은 임대차 자체가 통정허위표시였다고 의심하며 보증보험의 우연성·선의성 요건을 문제 삼을 수 있습니다. 반대로 임차인이 실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실제로 보증금을 수수했다는 사실, 그리고 계약 당시 어떤 통모나 가장도 없었다는 선의를 증명하면 보증보험의 효력을 지켜낼 여지가 커집니다.」 상법 제644조는 보험계약 당시 보험사고가 이미 발생할 수 없는 것이었던 때에는, 당사자 쌍방과 피보험자가 이를 알지 못한 경우가 아닌 한 그 보험계약을 무효로 정하는 규정이고, 보증보험도 기본적으로 보험계약의 본질을 가지므로 계약이 유효하게 성립하려면 보험사고 발생 여부가 확정돼 있지 않아야 한다는 우연성과 관련자들의 선의성이 요구되는 영역입니다. 판례는 임대인과 임차인이 통모하여 실제 임대차나 보증금 수수 없이 대출을 받기 위해 허위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고 이를 주계약으로 삼아 체결한 보증보험은, 주계약인 임대차가 통정허위표시로 효력이 없어 보험사고가 발생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무효라고 본 흐름이 있는 영역으로, 뒤집어 보면 실제 임대차와 실제 보증금 수수가 있었던 진정한 계약이라면 보증보험의 효력을 지켜낼 근거가 된다는 점을 검토해볼 수 있습니다. 진정한 임대차 입증 + 보증금 실제 수수 입증 + 선의 소명 결합은 ‘보증보험 무효 주장 방어’ 다툼이 가능한 트랙입니다. 피해자라면 ① 계약·이체 원본 확보 ② 실제 거주·점유 입증 ③ 보증금 수수·선의 소명 ④ 보증기관 이행청구·이의 ⑤ 임차권등기·소송 5중 트랙을 검토해볼 수 있는 영역. 계약서 원본과 보증금 이체 내역, 전입·확정일자, 실제 거주 정황을 시간순으로 모아두면 임대차가 허위가 아니라 진정한 것이었음을 다투는 데 실질적인 근거가 됩니다. 자료를 정리해두는 것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1Q. 보증보험 무효 주장 방어 5단계 점검

A. 계약·이체 원본, 실제 거주, 보증금 수수·선의, 이행청구, 임차권등기 5단계로 점검할 수 있습니다.

  • ① 계약·이체 원본 확보 — 임대차계약서 원본과 계약금·잔금 이체 내역, 영수증을 확보.
  • ② 실제 거주·점유 입증 — 전입신고·확정일자·거주 정황으로 실제 임대차임을 입증.
  • ③ 보증금 수수·선의 소명 — 보증금이 실제로 오갔고 통모·가장이 없었다는 선의를 소명.
  • ④ 보증기관 이행청구·이의 — 보증기관의 무효 주장에 서면으로 이의하고 이행을 청구.
  • ⑤ 임차권등기·소송 — 임차권등기명령·보증금반환소송을 검토.
핵심: 임대차가 실제로 체결되고 보증금이 실제로 수수되었는지, 계약 당시 통모나 가장이 없었는지가 보증보험 효력의 분기점입니다. 계약서·이체 내역 원본을 훼손하지 말고 그대로 보존해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2📌 이렇게 진행됩니다 — 이행청구 5단계

A. HUG·전세사기피해지원센터·법원 안내 절차를 참고하면 다음 흐름으로 진행됩니다.

  1. 1단계 — 계약·이체 원본 보존 (즉시) — 임대차계약서·보증금 이체 내역·영수증을 원본대로 보존.
  2. 2단계 — 임대인 최고·내용증명 (즉시) — 보증금 반환을 서면으로 최고하고 미반환 사실을 기록.
  3. 3단계 — 임차권등기명령 (1~2개월) — 대항력·우선변제권 유지를 위해 임차권등기를 신청.
  4. 4단계 — 보증기관 이행청구·이의 (보증 조건 기한 내) — HUG·SGI 등에 이행을 청구하고 무효 주장에 서면 이의, 대한법률구조공단 132 상담을 검토해볼 수 있습니다.
  5. 5단계 — 보증금반환소송·집행 (2~6개월) — 진정 임대차 입증자료로 보증금반환소송·집행을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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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준비서류 체크리스트 — 7가지

A. 진정 임대차·보증금 수수·선의 갈래입니다.

  • 임대차계약서 원본 (진정 계약 입증)
  • 계약금·잔금 이체 내역·영수증 (보증금 실제 수수)
  • 전입신고·확정일자 확인서 (대항력·점유)
  • 실제 거주 정황 (공과금·관리비·택배 기록)
  • 보증보험 증권·약관·가입 서류
  • 임대인과의 계약 과정 대화·문자
  • 보증기관 이행청구·거절 통지 서면
팁: 계약서와 보증금 이체 내역 원본을 그대로 보존하고, 실제로 그 집에 거주했음을 보여주는 공과금·관리비·택배 기록을 함께 정리하면 임대차가 허위가 아니라 진정한 것이었음을 다투는 데 도움이 됩니다. 계약 당시 임대인과 어떤 통모도 없었다는 정황이 있으면 함께 기록해두는 것이 유리합니다.

4⚠️ 다툼 포인트 + 🏛️ 신청·상담 경로

A. 자주 발생하는 다툼과 무료 상담 기관입니다.

  • 임대차 진정성 — 실제 임대차 체결과 보증금 수수가 있었는지.
  • 통정허위표시 여부 — 대출 등을 위해 꾸민 허위 계약인지.
  • 선의성 — 계약 당시 통모·가장을 알지 못했는지.
  • 보증사고 성립 — 보증금 미반환이 보험사고로 인정되는지.
  • 대항력·우선변제 — 전입·확정일자로 순위가 확보됐는지.

🏛️ 무료 상담·신고 기관

  • 대한법률구조공단 132
  • 전세사기피해지원센터·안심전세포털
  • HUG 주택도시보증공사 콜센터 1566-9009
  •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관련 판례 참고

판례 — 통정허위표시 임대차를 주계약으로 한 보증보험의 효력

대법원 2009다81623(대법원, 2010.04.15 선고) 영역에서 법원은 상법 제644조에 따라 보험계약 당시 보험사고가 발생할 수 없는 것이었던 때에는 당사자 쌍방과 피보험자가 이를 알지 못한 경우가 아닌 한 그 보험계약은 무효이고, 보증보험도 계약이 유효하게 성립하려면 보험사고 발생 여부가 확정돼 있지 않아야 한다는 우연성과 선의성을 갖추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그러면서 임대인과 임차인이 통모해 실제 임대차나 보증금 수수 없이 은행 대출을 받기 위해 허위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고 이를 주계약으로 삼아 체결한 보증보험은, 주계약인 임대차가 통정허위표시로서 효력이 없어 보험사고가 발생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무효라고 보았고, 보험계약으로서 효력이 없는 보증보험을 보증계약으로나마 유효하다고 볼 수도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뒤집어 보면 실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보증금을 실제로 수수한 진정한 계약에서 관련자들이 선의였다면 보증보험의 효력을 지켜낼 근거가 된다는 점을 검토해볼 수 있습니다.

진정한 임대차 입증 + 보증금 실제 수수 + 선의 소명 결합 시 보증보험 무효 주장 방어 검토 영역 — 계약·이체 원본 보존과 이행청구 검토 권장.

📌 이렇게 진행됩니다

HUG 주택도시보증공사 · 전세사기피해지원센터(jeonse.kgeop.go.kr) +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안내 절차를 참고하면, 다음 흐름으로 진행됩니다.

전세보증금반환보증 이행청구 절차

  1. 1

    보증사고 발생 및 통지

    전세계약 종료·해지 후 1개월 내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 경우 또는 전세목적물 경매·공매로 보증채권자가 배당 후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 경우 보증사고로 인정. 영업점에 사고통지서 제출.

  2. 2

    이행청구서 제출

    이행청구서·구비서류를 영업점 또는 모바일HUG 통해 제출. 청구 후 24시간 이내 모든 필요서류 제출 권장.

  3. 3

    보증조사 (이행심사)

    HUG 가 청구의 적정성·요건 충족 여부 확인 (계약해지 정당성, 보증사고 인정 여부, 임차권등기 여부 등).

  4. 4

    보증결정

    심사 완료 시 보증이행 결정 통보 (불승인 시 사유 통보).

  5. 5

    대위변제 (보증금 지급)

    임차인 계좌로 보증금 지급. HUG 는 임대인을 상대로 구상권 행사.

📋 준비서류 체크리스트

상담·신청 전 이런 자료를 미리 정리해두면 도움이 됩니다.

필수 자료

임차인 본인

  • 신분증 사본
  • 주민등록등본 또는 초본 (주소변경 기록 포함, 발급 1개월 이내)
  • 인감증명서 (발급 3개월 이내)
  • 임차인 계좌 통장사본

전세사기피해자 결정신청

  • 피해자 결정신청서 (jeonse.kgeop.go.kr 양식)
  • 임대차계약서 사본
  • 주민등록등본·초본 (확정일자 확인)
  • 건물등기부등본
  • 보증금 반환 거절 입증자료 (내용증명·문자·녹취)
  • 임대인 다주택·재산은닉 등 의심 입증자료
  • 경매·공매 진행 증빙 (있는 경우)

있으면 도움이 되는 자료

임대차 계약

  • 전세계약서 원본 또는 사본
  • 전세보증금 반환 채무자(임대인) 확인 서류
  • 임대인 주소·연락처 확인 서류

보증사고 입증

  • 계약해지 통보 내용증명 사본
  • 보증금 반환 거절 입증자료 (카톡·문자·통화녹음 녹취록)
  • 임차권등기명령 결정문 또는 등기부등본 (등기 완료본)

추가 (해당 시)

  • 경매·공매 배당표 (경매 진행 시)
  • 사망진단서·상속관계증명서 (임대인 사망 시)
  • 외국 거주 증빙 (임대인 해외거주 시)
  • 법원 판결문·확정증명서 (소송 진행 시)

주택임대차 분쟁조정

  • 분쟁조정 신청서
  • 신분증
  • 주민등록초본
  • 건물등기부등본
  • 임대차계약서
  • 건축물대장
  • 기타 입증자료 (사진·영수증·견적서 등)

⚠️ 자주 하는 실수

미리 알아두면 피할 수 있는 실수들입니다.

  • 임차권등기명령 없이 이사 → 대항력·우선변제권 상실
  • 내용증명 없이 구두로만 해지 통보 → 거절 입증 어려움
  • 2년 청구기한 도과 → 보증이행 거절
  • 주소변경 후 등본 미갱신 → 서류 보완 요청으로 지연
  • 확정일자 없이 피해자 결정 신청 → 요건 미충족

🏛️ 무료기관 · 신청 경로

아래 기관에서 절차 안내·상담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HUG 주택도시보증공사

    khug.or.kr
  • 전세사기피해지원센터(jeonse.kgeop.go.kr) +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khug.or.kr
  • 대한법률구조공단 (KLAC) — 혼자하는소송 법률지원센터 + 개인회생·파산 종합지원센터

    khug.or.kr

상담 전화

phone1566-9009onlinehttps://onestop.khug.or.kr대표전화132 (국번없이)사이버상담klac.or.kr

본 안내는 기관 공개 절차를 정리한 것으로 법률 판단이 아닙니다. 사건마다 결과가 달라질 수 있어 구체적 사정은 변호사·전문기관 상담을 통해 검토해보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실제로 계약하고 보증금도 냈는데 보증기관이 왜 허위라고 하나요?
보증보험은 우연성·선의성이 요구되는 영역입니다. 계약서 원본과 보증금 이체 내역으로 실제 임대차였음을 소명하세요.
Q.임대인이 대출에 제 계약서를 썼다는데 제 보증도 무효가 되나요?
임대차 자체가 통정허위표시였는지가 갈리는 영역입니다. 실제 거주·보증금 수수 정황을 시간순으로 정리해 진정성을 다투세요.
Q.진정한 임대차라는 걸 어떻게 증명하나요?
실제 계약과 보증금 수수를 보여주는 것이 핵심인 영역입니다. 이체 내역·전입·확정일자·공과금·택배 기록을 함께 확보하세요.
Q.보증기관이 지급을 거절하면 바로 소송해야 하나요?
이의·이행청구와 소송을 함께 검토하는 영역입니다. 거절 통지 서면을 받아 두고 대한법률구조공단 132 상담을 검토해보세요.
Q.임차권등기는 언제 하는 게 좋나요?
대항력·우선변제권 유지가 걸린 영역입니다. 이사·전출 전에 임차권등기명령을 먼저 신청해 순위를 지켜두세요.
Q.계약서 원본을 보증기관에 내면 증거가 없어지지 않나요?
원본과 사본을 함께 남기는 것이 중요한 영역입니다. 제출 전 사본·사진을 남기고 접수·거절 내역을 확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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