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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피해 안내

임대차 종료 임차주택 양도 양도인 보증금 반환책임 점검

판단형

「전세 계약 기간이 끝났는데도 집주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고 미루다가, 그 사이 살고 있던 집을 다른 사람에게 팔아 소유권까지 넘겨버린 상황을 겪으신 분의 이야기입니다.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갖춰 대항력이 있는데도, 원래 집주인은 ‘이제 집을 팔았으니 새 주인에게 보증금을 받으라’며 발을 빼고, 정작 새로 소유자가 된 사람은 자력이 없거나 연락이 닿지 않아 보증금을 돌려받을 길이 막막해지기 쉽습니다. 임대차가 끝난 뒤 집이 양도되면 원칙적으로 양수인이 임대인의 지위를 이어받아 보증금 반환채무도 소유권과 함께 넘어가고, 그 결과 원래 집주인의 반환채무는 소멸하는 것으로 다뤄지는데, 하필 새 소유자가 보증금을 감당할 능력이 없는 사람이라면 임차인만 고스란히 피해를 떠안게 되어 억울함과 불안이 커지실 거예요. 다만 임차인의 보호를 위한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취지에 비추어, 임차인이 새 집주인으로의 지위승계를 원하지 않는 경우에는 집이 넘어간 사실을 안 때로부터 상당한 기간 안에 이의를 제기함으로써 승계의 구속에서 벗어나 원래 집주인에게 보증금 반환을 그대로 물을 여지가 있는지 되짚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원래 집주인이 보증금 반환을 차일피일 미루던 중에 서둘러 집을 처분했거나, 새 소유자가 실제 거주나 자금 능력이 없는 명의만의 사람으로 보이는 정황이 있다면, 임차인에게 불리하게 책임 주체가 바뀌는 것을 막기 위해 승계를 거부할 실익이 큰지도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2항은 임차주택의 양수인이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 것으로 본다고 정하고, 같은 법 제4조 제2항은 보증금을 반환받을 때까지 임대차관계가 존속하는 것으로 의제하는 영역입니다. 판례는 임대차가 종료된 상태에서 임차주택이 양도되면 양수인에게 임대인 지위가 당연히 승계되어 양도인의 반환채무는 소멸하지만, 임차인이 지위승계를 원하지 않으면 양도사실을 안 때부터 상당한 기간 내에 이의를 제기함으로써 양도인의 반환채무가 소멸하지 않도록 할 수 있다고 판단한 사례 흐름이 있는 영역으로, 이러한 판단에 비추어 새 집주인이 무자력이라면 이의제기를 통해 원래 집주인에게 보증금을 청구할 여지가 있음을 검토해볼 수 있습니다. 임대차 종료 + 임차주택 양도 + 새 소유자 무자력·잠적 + 승계 거부 이의제기 결합은 ‘양도인 반환책임’을 다툴 수 있는 트랙입니다. 임차인이라면 ① 대항력·계약 확인 ② 양도사실·시점 파악 ③ 상당한 기간 내 이의제기 ④ 임차권등기·보증이행 ⑤ 반환청구·소송 5중 트랙을 검토해볼 수 있는 영역. 전입·확정일자 자료와 등기부상 소유권 이전 시점, 이의제기 내용증명을 시간순으로 모아두면 양도인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 다투는 데 실질적인 근거가 됩니다. 자료를 정리해두는 것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1Q. 임대차 종료 후 집 양도 시 양도인 보증금 책임 5단계 점검

A. 대항력 확인·양도시점·이의제기·등기·반환청구 5단계로 점검할 수 있습니다.

  • ① 대항력·계약 확인 — 전입신고일·확정일자·전세계약서로 대항력과 임대차 종료 여부를 확인.
  • ② 양도사실·시점 파악 — 등기부등본으로 소유권 이전 시점과 양수인(새 소유자)을 특정.
  • ③ 상당한 기간 내 이의제기 — 양도사실을 안 때부터 지체 없이 내용증명으로 승계 거부·양도인 반환청구 의사를 통지.
  • ④ 임차권등기·보증이행 — 임차권등기명령 신청과 HUG 보증 가입 시 보증이행을 검토.
  • ⑤ 반환청구·소송 — 양도인 또는 양수인 상대 보증금 반환청구·지급명령을 검토.
핵심: 새 소유자로의 지위승계를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양도사실을 안 때로부터 지체 없이 상당한 기간 내에 명확히 밝혔는지가 양도인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의 분기점입니다. 이의제기 사실을 내용증명 등 날짜가 남는 방식으로 보존해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2📌 이렇게 진행됩니다 — 반환 5단계

A. HUG·전세사기피해지원센터·법원 안내 절차를 참고하면 다음 흐름으로 진행됩니다.

  1. 1단계 — 대항력·양도사실 확인 (즉시) — 등기부등본으로 소유권 이전 시점·양수인을 확인하고 전입·확정일자 유지 상태를 점검.
  2. 2단계 — 승계 거부 이의제기 (양도 안 때부터 상당한 기간 내) — 원래 집주인·새 소유자에게 내용증명으로 지위승계 거부와 보증금 반환 청구 의사를 통지.
  3. 3단계 — 임차권등기명령 (이사 전 필수) — 보증금 미반환 시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해 대항력·우선변제권을 유지.
  4. 4단계 — HUG 보증이행·피해지원 신청 (보증 가입 시 / 요건 시) — 전세보증금반환보증에 가입돼 있으면 이행청구, 전세사기 요건이면 전세사기피해지원센터 상담을 검토.
  5. 5단계 — 반환청구·소송 (2~6개월) — 양도인·양수인 상대 보증금 반환청구소송·지급명령을 검토, 대한법률구조공단 132 상담을 검토해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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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 종료 후 집이 양도됐을 때 양도인 반환책임 대응 트랙을 AI가 안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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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준비서류 체크리스트 — 7가지

A. 대항력·양도·이의제기 갈래입니다.

  • 전세계약서·특약 (임대차 종료·조건 확인)
  • 주민등록등본·전입세대열람 (대항력 입증)
  • 확정일자 받은 계약서 (우선변제권 입증)
  • 등기부등본 (소유권 이전 시점·양수인 특정)
  • 승계 거부·반환청구 내용증명 (이의제기 입증)
  • 임차권등기명령 결정문·등기부 기재
  • HUG 보증서·전세사기 피해 관련 자료
팁: 집이 넘어간 사실을 안 시점을 특정할 수 있는 자료(등기부 열람일, 통지받은 문자·등기)와 그 직후 보낸 이의제기 내용증명을 함께 남기면 상당한 기간 내에 승계를 거부했다는 점을 다투는 데 도움이 됩니다. 이사·전출은 임차권등기가 등기부에 마쳐진 뒤에 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4⚠️ 다툼 포인트 + 🏛️ 신청·상담 경로

A. 자주 발생하는 다툼과 무료 상담 기관입니다.

  • 대항력 유무 — 전입신고·점유로 대항력을 갖췄는지.
  • 임대차 종료 여부 — 기간만료·합의로 임대차가 종료된 상태였는지.
  • 승계 거부 의사 — 양도사실을 안 때부터 상당한 기간 내에 이의를 제기했는지.
  • 양도인 책임 존속 — 이의제기로 양도인의 반환채무가 소멸하지 않는지.
  • 양수인 자력 — 새 소유자가 보증금을 반환할 자력이 있는지.

🏛️ 무료 상담·신고 기관

  • 대한법률구조공단 132
  • HUG 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보증 상담 (1566-9009)
  • 전세사기피해지원센터·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 관할 법원 임차권등기명령·지급명령 접수

관련 판례 참고

판례 — 임대차 종료 후 임차주택 양도와 양도인의 보증금 반환채무

대법원 2001다64615(대법원, 2002.09.04 선고) 영역에서 법원은 대항력 있는 주택임대차에서 기간만료나 합의로 임대차가 종료된 경우에도 주택임대차보호법 제4조 제2항에 따라 임차인은 보증금을 반환받을 때까지 임대차관계가 존속하는 것으로 의제되고, 그 상태에서 임차주택이 양도되면 같은 법 제3조 제2항에 의해 양수인에게 임대인의 지위가 당연히 승계되어 보증금 반환채무도 소유권과 일체로 이전되므로 양도인의 반환채무는 소멸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판시했습니다. 다만 임차인 보호를 위한 입법 취지에 비추어 임차인이 임대인의 지위승계를 원하지 않는 경우에는 임차주택의 양도사실을 안 때로부터 상당한 기간 내에 이의를 제기함으로써 승계되는 임대차관계의 구속에서 벗어날 수 있고, 그러한 경우 양도인의 임차인에 대한 보증금 반환채무는 소멸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임대차가 끝난 뒤 집이 양도되고 새 소유자가 무자력인 사안을 살펴볼 때에도, 임차인이 상당한 기간 내에 이의를 제기했다면 양도인에게 보증금 반환을 물을 여지가 있음을 검토해볼 수 있습니다.

임대차 종료 + 임차주택 양도 + 새 소유자 무자력 + 상당한 기간 내 이의제기 결합 시 양도인 반환책임 검토 영역 — 양도사실 인지시점·이의제기 내용증명 보존과 임차권등기 검토 권장.

📌 이렇게 진행됩니다

HUG 주택도시보증공사 · 전세사기피해지원센터(jeonse.kgeop.go.kr) +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안내 절차를 참고하면, 다음 흐름으로 진행됩니다.

전세보증금반환보증 이행청구 절차

  1. 1

    보증사고 발생 및 통지

    전세계약 종료·해지 후 1개월 내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 경우 또는 전세목적물 경매·공매로 보증채권자가 배당 후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 경우 보증사고로 인정. 영업점에 사고통지서 제출.

  2. 2

    이행청구서 제출

    이행청구서·구비서류를 영업점 또는 모바일HUG 통해 제출. 청구 후 24시간 이내 모든 필요서류 제출 권장.

  3. 3

    보증조사 (이행심사)

    HUG 가 청구의 적정성·요건 충족 여부 확인 (계약해지 정당성, 보증사고 인정 여부, 임차권등기 여부 등).

  4. 4

    보증결정

    심사 완료 시 보증이행 결정 통보 (불승인 시 사유 통보).

  5. 5

    대위변제 (보증금 지급)

    임차인 계좌로 보증금 지급. HUG 는 임대인을 상대로 구상권 행사.

📋 준비서류 체크리스트

상담·신청 전 이런 자료를 미리 정리해두면 도움이 됩니다.

필수 자료

임차인 본인

  • 신분증 사본
  • 주민등록등본 또는 초본 (주소변경 기록 포함, 발급 1개월 이내)
  • 인감증명서 (발급 3개월 이내)
  • 임차인 계좌 통장사본

전세사기피해자 결정신청

  • 피해자 결정신청서 (jeonse.kgeop.go.kr 양식)
  • 임대차계약서 사본
  • 주민등록등본·초본 (확정일자 확인)
  • 건물등기부등본
  • 보증금 반환 거절 입증자료 (내용증명·문자·녹취)
  • 임대인 다주택·재산은닉 등 의심 입증자료
  • 경매·공매 진행 증빙 (있는 경우)

있으면 도움이 되는 자료

임대차 계약

  • 전세계약서 원본 또는 사본
  • 전세보증금 반환 채무자(임대인) 확인 서류
  • 임대인 주소·연락처 확인 서류

보증사고 입증

  • 계약해지 통보 내용증명 사본
  • 보증금 반환 거절 입증자료 (카톡·문자·통화녹음 녹취록)
  • 임차권등기명령 결정문 또는 등기부등본 (등기 완료본)

추가 (해당 시)

  • 경매·공매 배당표 (경매 진행 시)
  • 사망진단서·상속관계증명서 (임대인 사망 시)
  • 외국 거주 증빙 (임대인 해외거주 시)
  • 법원 판결문·확정증명서 (소송 진행 시)

주택임대차 분쟁조정

  • 분쟁조정 신청서
  • 신분증
  • 주민등록초본
  • 건물등기부등본
  • 임대차계약서
  • 건축물대장
  • 기타 입증자료 (사진·영수증·견적서 등)

⚠️ 자주 하는 실수

미리 알아두면 피할 수 있는 실수들입니다.

  • 임차권등기명령 없이 이사 → 대항력·우선변제권 상실
  • 내용증명 없이 구두로만 해지 통보 → 거절 입증 어려움
  • 2년 청구기한 도과 → 보증이행 거절
  • 주소변경 후 등본 미갱신 → 서류 보완 요청으로 지연
  • 확정일자 없이 피해자 결정 신청 → 요건 미충족

🏛️ 무료기관 · 신청 경로

아래 기관에서 절차 안내·상담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HUG 주택도시보증공사

    khug.or.kr
  • 전세사기피해지원센터(jeonse.kgeop.go.kr) +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khug.or.kr
  • 대한법률구조공단 (KLAC) — 혼자하는소송 법률지원센터 + 개인회생·파산 종합지원센터

    khug.or.kr

상담 전화

phone1566-9009onlinehttps://onestop.khug.or.kr대표전화132 (국번없이)사이버상담klac.or.kr

본 안내는 기관 공개 절차를 정리한 것으로 법률 판단이 아닙니다. 사건마다 결과가 달라질 수 있어 구체적 사정은 변호사·전문기관 상담을 통해 검토해보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집주인이 집을 팔았으니 새 주인에게 받으라는데 맞나요?
임대차 종료 후 집이 양도되면 원칙적으로 양수인이 임대인 지위를 승계하는 영역입니다. 다만 승계를 원하지 않으면 상당한 기간 내에 이의를 제기했는지 확인하세요.
Q.새로 산 집주인이 돈이 없어 보이는데 어떻게 하나요?
승계 거부 이의제기로 양도인 책임을 다툴 여지가 있는 영역입니다. 양도사실을 안 때부터 지체 없이 내용증명으로 반환청구 의사를 통지하세요.
Q.‘상당한 기간’이 정확히 며칠인가요?
일률적인 날짜가 아니라 사안의 사정으로 판단되는 영역입니다. 양도사실을 안 즉시 지체 없이 이의를 제기하고 그 날짜를 남겨두세요.
Q.이의제기는 어떻게 해야 인정되나요?
승계를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명확히 남기는 것이 중요한 영역입니다. 내용증명 우편 등 날짜가 남는 방식으로 양도인·양수인 모두에게 통지하세요.
Q.이사를 나가면 대항력이 사라지지 않나요?
전출 전 임차권등기로 대항력·우선변제권을 유지하는 영역입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이 등기부에 기재된 것을 확인한 뒤 이사하세요.
Q.HUG 보증이나 전세사기 피해 지원도 같이 되나요?
보증 가입·피해 요건에 따라 병행 검토하는 영역입니다. HUG 보증서 유무를 확인하고 전세사기피해지원센터 상담을 받아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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