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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 1년 미만 퇴직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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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개월 계약직으로 일하고 퇴사했습니다. 회사는 "1년 미만이라 퇴직금 없다"고 합니다. 정말 못 받는 걸까요? 원칙적으로 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 1년 이상인 근로자에게 지급되지만, 예외적으로 1년 미만에도 받을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해결 순서 한눈에 보기

1단계: 실제 근무기간 정확히 확인2단계: 갱신 기간 합산 여부 확인3단계: 퇴직금 지급 의무 판단4단계: 미지급 시 진정 접수

11년 미만이라도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 3가지 경우

아래 경우에 해당하면 계약직 1년 미만이라도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1. 계약 갱신으로 합산 1년 이상 — 6개월 계약을 2회 갱신하여 총 12개월 이상 근무한 경우, 계속근로로 인정되어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2. 수습기간 포함 1년 이상 — 수습기간도 근속기간에 포함됩니다. 수습 3개월 + 본계약 9개월 = 12개월이면 퇴직금 대상입니다.
  3. 계약기간과 실제 근무기간 차이 — 계약서는 11개월이지만 실제로 12개월 이상 근무한 경우, 실제 근무기간이 기준입니다.

2근무기간 계산 방법

계속근로기간 1년은 "입사일부터 퇴사일까지"로 계산합니다.

  • 입사일: 2025년 4월 1일, 퇴사일: 2026년 3월 31일 → 정확히 1년(365일)으로 퇴직금 대상
  • 입사일: 2025년 5월 1일, 퇴사일: 2026년 3월 31일 → 11개월로 퇴직금 미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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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1개월 계약의 꼼수에 대응하는 방법

일부 사업주가 퇴직금을 피하려고 의도적으로 11개월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 반복 갱신 시 — 11개월 계약을 반복하더라도 중간에 실질적 단절 없이 계속 근무했다면 전체 기간이 합산됩니다.
  • 형식적 퇴사·재입사 — 퇴사 처리 후 곧바로 재입사시키는 것은 탈법행위로, 실질적으로 계속 근무한 것으로 인정됩니다.
  • 증거 확보 — 출퇴근 기록, 업무 연속성, 동일 업무 수행 여부 등을 증거로 보관하세요.

관련 판례 참고

판례 — 반복 계약갱신과 계속근로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기간제 근로계약이 반복 갱신되어 그 정해진 기간이 단지 형식에 불과하게 된 경우, 사실상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과 다름없다고 보아 갱신기대권이 인정됩니다. 이 경우 전체 근무기간이 합산되어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11개월 계약이 반복 갱신되었다면 전체 기간을 합산하여 퇴직금을 청구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Q.주 15시간 미만 근로자도 퇴직금을 받을 수 있나요?

주 15시간 미만(4주 평균 기준) 단시간 근로자는 퇴직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Q.계약 만료 후 1주 쉬고 재입사하면 기간이 끊기나요?

형식적 단절이라면 연속 근무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1주일 정도의 짧은 공백은 실질적 단절로 보지 않는 판례가 많습니다.

Q.364일 일하면 퇴직금이 안 나오나요?

1년(365일) 미만이면 원칙적으로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실제 마지막 근무일이 365일째라면 1년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Q.파견직도 퇴직금 대상인가요?

파견사업주(파견회사)가 사용자이므로, 파견회사에서 1년 이상 근무했다면 파견회사에 퇴직금을 청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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