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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 안내

인턴 수습 임금체불 대응

자격확인형

3개월 수습 기간이 끝나면 정직원으로 전환된다는 말을 듣고 입사했습니다. 그런데 수습 기간 동안 월급이 100만원뿐이고, 마지막 달은 아예 지급되지 않았습니다. 회사는 "수습이니까 원래 적다"고 합니다. 수습·인턴이라도 근로계약이 체결되었다면 최저임금 보호를 받으며, 체불 시 동일하게 신고할 수 있습니다.

1수습·인턴도 근로자: 임금 보호 범위

수습·인턴이라는 명칭과 관계없이 근로계약이 있으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서 임금 보호를 받습니다.

  • 최저임금 적용 — 수습 시작 후 3개월 이내에는 최저임금의 90%까지 감액이 가능하지만(단, 1년 이상 계약인 경우에 한함), 그 미만으로는 지급할 수 없습니다
  • 단기 계약 수습 — 1년 미만 계약의 수습은 최저임금 감액이 허용되지 않아 정상 최저임금이 전액 적용됩니다
  • 무급 인턴 — 실질적으로 업무를 수행하고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는다면 "무급 인턴"이라 하더라도 근로자로 인정되어 임금 지급 의무가 발생합니다
핵심: "수습이니까 월급을 적게 줘도 된다"는 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최저임금의 90% 미만은 위법입니다

2인턴·수습 임금체불 대응 3단계

수습 기간이라도 임금체불은 동일한 절차로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1. 체불 금액 확인 — 근로계약서의 약정 임금(또는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미지급액을 계산합니다. 수습 3개월 이내 감액이 적용되었다면 최저임금의 90%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2. 내용증명 발송 — 체불 금액과 지급 기한(14일)을 명시한 내용증명을 회사에 보냅니다
  3. 노동청 진정 — 14일 내 미지급 시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진정서를 제출합니다. 수습 근로자도 동일한 보호를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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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수습 해지와 임금체불: 주의할 점

수습 기간 종료 후 전환 거부(해고)가 되더라도 이미 근무한 기간의 임금은 전액 지급되어야 합니다.

  • 근무한 만큼 지급 — 수습 기간 중 해지되더라도 실제 근무일수에 해당하는 임금은 가능한 한 받아야 합니다
  • 수습 해지 통보 — 수습 3개월 이내 해지는 해고예고(30일 전)가 면제되지만, 임금 지급 의무는 면제되지 않습니다
  • 교육 비용 공제 금지 — "교육비를 빼겠다"는 주장은 근로기준법 위반입니다. 회사 업무를 위한 교육 비용은 사업주 부담이며 임금에서 공제할 수 없습니다
  • 퇴직금 — 수습 기간을 포함해 1년 이상 근무했다면 퇴직금도 받을 수 있습니다
주의: "수습 기간이라 임금을 줄 의무가 없다"는 회사의 주장은 법적 근거가 없습니다. 근로를 제공했다면 가능한 한 임금을 받아야 합니다

관련 판례 참고

판례 — 최저임금 기준 임금 지급 의무

대법원 2022다257238 사건(대법원, 2025.07.18 선고)에서 법원은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 지급 여부를 판단할 때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하며, 근무 형태나 명칭에 관계없이 최저임금 보호가 적용된다고 판시했습니다.

수습·인턴 명칭이라도 근로계약이 있다면 최저임금(또는 감액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을 받아야 하며, 미달 시 차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이렇게 진행됩니다

고용노동부 (민원마당 + 노동포털) + 근로복지공단 안내 절차를 참고하면, 다음 흐름으로 진행됩니다.

임금체불 진정 신고 절차

  1. 1

    진정 또는 고소 선택(퇴직 후 3년 이내 (임금채권 소멸시효))

    진정 = 밀린 임금 지급 요구 / 고소 = 사업주 처벌 요구. 둘 다 동시 가능. 진정이 일반적이고 합의 시 고소로 전환 가능.

  2. 2

    노동포털 온라인 접수 또는 관할 지방관서 방문(즉시)

    labor.moel.go.kr 에서 진정서 작성·제출. 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노동지청 고객지원실 방문.

  3. 3

    근로감독관 배정·조사(처리기간 25일 (토·공휴일 제외, 2차에 걸쳐 연장 가능))

    신고 후 약 1~2주 내 담당 근로감독관 배정. 신고인·피신고인 모두 출석 요구. 통상 3회 이내 출석.

  4. 4

    법위반 확인 시 시정지시(시정지시 후 14일)

    체불 사실 확인 시 사업주에게 14일 내 지급 명령. 지급 시 사건 종결.

  5. 5

    미이행 시 형사입건·송치(송치 후 검찰 처분)

    사업주가 시정지시 미이행 시 형사입건 → 검찰 송치 (약 2개월, 연장 가능).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

📋 준비서류 체크리스트

상담·신청 전 이런 자료를 미리 정리해두면 도움이 됩니다.

필수 자료

임금체불·퇴직금 진정

  • 진정서 (노동포털 양식)
  • 근로계약서
  • 급여명세서 (체불 기간)
  • 통장 거래내역 (지급 누락 입증)
  • 근로 사실 입증자료 (출근부·인사명령·이메일)
  • 퇴직 사실 입증 (퇴직증명서·퇴직사유서)

있으면 도움이 되는 자료

해고예고수당 청구

  • 근로계약서
  • 해고통보서 또는 통보 입증자료
  • 급여명세서 (통상임금 산정용 최근 3개월)
  • 내용증명 발송 사본

간이대지급금

  • 간이대지급금 지급청구서
  • 체불임금등·사업주확인서 (고용노동부 발급)
  • 신분증 사본
  • 본인 명의 통장 사본

도산대지급금

  • 도산대지급금 지급청구서
  • 법원 회생개시·파산선고 결정문 또는 도산등사실인정서
  • 퇴직증명서·근로계약서·급여명세서
  • 신분증·통장 사본

⚠️ 자주 하는 실수

미리 알아두면 피할 수 있는 실수들입니다.

  • 퇴직 후 3년 도과 시 임금채권 소멸 → 시효 임박 시 즉시 진정
  • 구두 합의로 분할납부 → 미지급 시 추가 진정 필요. 반드시 서면
  • 진정 후 협상으로 합의 시 고소 미취하 → 형사 절차 자동 진행
  • 해고예고수당과 부당해고 구제(노동위)를 혼동 → 별개 절차, 병행 가능
  • 간이/도산대지급금 신청 전 체불확인서 미발급 → 신청 자체 불가

🏛️ 무료기관 · 신청 경로

아래 기관에서 절차 안내·상담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고용노동부 (민원마당 + 노동포털) + 근로복지공단

    labor.moel.go.kr

상담 전화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 (국번없이)근로복지공단1588-0075

본 안내는 기관 공개 절차를 정리한 것으로 법률 판단이 아닙니다. 사건마다 결과가 달라질 수 있어 구체적 사정은 변호사·전문기관 상담을 통해 검토해보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무급 인턴이라 계약했는데 임금을 받을 수 있나요?
실질적으로 업무를 수행하고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았다면 근로자로 인정되어 임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단순 견학이나 교육 목적의 체험은 근로자로 보지 않을 수 있지만, 실제 업무에 투입되었다면 무급 합의는 무효입니다.
Q.수습 급여가 최저임금의 90%보다 적으면 어떻게 하나요?
최저임금의 90% 미만으로 지급하는 것은 위법입니다. 차액을 사업주에게 청구할 수 있으며, 노동청에 최저임금 위반으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2026년 기준 수습 감액 최저임금은 시급 9,324원입니다.
Q.수습 기간에 야근을 많이 했는데 수당을 안 줍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연장근로수당(기본 시급의 50% 가산)을 받아야 합니다. 수습이라는 이유로 연장근로수당을 면제받는 규정은 없습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은 가산수당 적용이 제외되지만 기본 시급은 받아야 합니다.
Q.인턴 계약서에 "체불 시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고 써 있으면?
임금 지급은 강행규정이므로 이에 반하는 계약 조항은 무효입니다. 어떤 형태의 합의서나 계약서에도 근로기준법상 임금 보호를 포기하는 내용은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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