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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 안내

인턴 수습 임금체불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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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월 수습 기간이 끝나면 정직원으로 전환된다는 말을 듣고 입사했습니다. 그런데 수습 기간 동안 월급이 100만원뿐이고, 마지막 달은 아예 지급되지 않았습니다. 회사는 "수습이니까 원래 적다"고 합니다. 수습·인턴이라도 근로계약이 체결되었다면 최저임금 보호를 받으며, 체불 시 동일하게 신고할 수 있습니다.

1수습·인턴도 근로자: 임금 보호 범위

수습·인턴이라는 명칭과 관계없이 근로계약이 있으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서 임금 보호를 받습니다.

  • 최저임금 적용 — 수습 시작 후 3개월 이내에는 최저임금의 90%까지 감액이 가능하지만(단, 1년 이상 계약인 경우에 한함), 그 미만으로는 지급할 수 없습니다
  • 단기 계약 수습 — 1년 미만 계약의 수습은 최저임금 감액이 허용되지 않아 정상 최저임금이 전액 적용됩니다
  • 무급 인턴 — 실질적으로 업무를 수행하고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는다면 "무급 인턴"이라 하더라도 근로자로 인정되어 임금 지급 의무가 발생합니다
핵심: "수습이니까 월급을 적게 줘도 된다"는 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최저임금의 90% 미만은 위법입니다

2인턴·수습 임금체불 대응 3단계

수습 기간이라도 임금체불은 동일한 절차로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1. 체불 금액 확인 — 근로계약서의 약정 임금(또는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미지급액을 계산합니다. 수습 3개월 이내 감액이 적용되었다면 최저임금의 90%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2. 내용증명 발송 — 체불 금액과 지급 기한(14일)을 명시한 내용증명을 회사에 보냅니다
  3. 노동청 진정 — 14일 내 미지급 시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진정서를 제출합니다. 수습 근로자도 동일한 보호를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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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수습 해지와 임금체불: 주의할 점

수습 기간 종료 후 전환 거부(해고)가 되더라도 이미 근무한 기간의 임금은 전액 지급되어야 합니다.

  • 근무한 만큼 지급 — 수습 기간 중 해지되더라도 실제 근무일수에 해당하는 임금은 반드시 받아야 합니다
  • 수습 해지 통보 — 수습 3개월 이내 해지는 해고예고(30일 전)가 면제되지만, 임금 지급 의무는 면제되지 않습니다
  • 교육 비용 공제 금지 — "교육비를 빼겠다"는 주장은 근로기준법 위반입니다. 회사 업무를 위한 교육 비용은 사업주 부담이며 임금에서 공제할 수 없습니다
  • 퇴직금 — 수습 기간을 포함해 1년 이상 근무했다면 퇴직금도 받을 수 있습니다
주의: "수습 기간이라 임금을 줄 의무가 없다"는 회사의 주장은 법적 근거가 없습니다. 근로를 제공했다면 반드시 임금을 받아야 합니다

관련 판례 참고

판례 — 최저임금 기준 임금 지급 의무

대법원 2022다257238 사건(대법원, 2025.07.18 선고)에서 법원은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 지급 여부를 판단할 때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하며, 근무 형태나 명칭에 관계없이 최저임금 보호가 적용된다고 판시했습니다.

수습·인턴 명칭이라도 근로계약이 있다면 최저임금(또는 감액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을 받아야 하며, 미달 시 차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무급 인턴이라 계약했는데 임금을 받을 수 있나요?
실질적으로 업무를 수행하고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았다면 근로자로 인정되어 임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단순 견학이나 교육 목적의 체험은 근로자로 보지 않을 수 있지만, 실제 업무에 투입되었다면 무급 합의는 무효입니다.
Q.수습 급여가 최저임금의 90%보다 적으면 어떻게 하나요?
최저임금의 90% 미만으로 지급하는 것은 위법입니다. 차액을 사업주에게 청구할 수 있으며, 노동청에 최저임금 위반으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2026년 기준 수습 감액 최저임금은 시급 9,324원입니다.
Q.수습 기간에 야근을 많이 했는데 수당을 안 줍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연장근로수당(기본 시급의 50% 가산)을 받아야 합니다. 수습이라는 이유로 연장근로수당을 면제받는 규정은 없습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은 가산수당 적용이 제외되지만 기본 시급은 받아야 합니다.
Q.인턴 계약서에 "체불 시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고 써 있으면?
임금 지급은 강행규정이므로 이에 반하는 계약 조항은 무효입니다. 어떤 형태의 합의서나 계약서에도 근로기준법상 임금 보호를 포기하는 내용은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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