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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안내

요양보호사 이용자 요양거부 계약해지 본인귀책없는 이직 구직급여 판단

판단형

"저는 재가방문요양센터에서 요양보호사로 근무해 온 사람입니다. 저는 배정된 어르신, 즉 요양대상자에게 방문요양 서비스를 제공하며 성실하게 일해 왔는데, 어느 시점부터 제가 담당하던 어르신이 저의 요양을 거부하기 시작했고, 그로 인해 저는 그 어르신에 대한 요양 업무를 계속할 수 없게 되어 결국 근로계약이 종료되었습니다. 제 근로계약서에는 요양대상자의 요양보호사 거부 등의 사유로 계속 근무를 할 수 없게 되었을 때 계약을 종료한다는 취지의 해지사유가 명시되어 있었습니다. 즉 이용자가 요양을 거부하면 제 의사와 무관하게 계약이 종료되는 구조였습니다. 사업장 대표도 처음에는 제 상실사유를 계약기간 만료(수급자 어르신의 요양보호사 거부로 인한 계약종료)로 신고했습니다. 그런데 이후 근로복지공단이 제 피보험자격 상실사유를 계약기간 만료에서 개인사정으로 인한 자진퇴사로 직권 정정했고, 그 결과 제가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신청하니 자진퇴사에 해당한다며 수급자격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저로서는 도무지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저는 스스로 그만두겠다고 한 적이 없고, 이용자인 어르신이 저의 요양을 거부해 근로를 계속할 수 없게 된 것뿐인데, 이것을 제 개인사정에 의한 자진퇴사로 보는 것은 사실과 맞지 않기 때문입니다. 제가 알아본 바로는, 근로계약서에 해지사유로 요양대상자의 요양보호사 거부 등으로 계속 근무를 할 수 없게 되었을 때가 명시되어 있고, 실제로 요양대상자의 요양거부가 명확하게 인정된다면, 이는 본인의 책임 없는 사유로 퇴사한 것으로 보아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된다고 본 재결례가 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제 경우에도 근로계약서상 해지사유가 어떻게 정해져 있는지, 이용자의 요양거부가 명확히 확인되는지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어 보입니다. 그렇다면 제 상황에서도 첫째 근로계약서에 이용자 거부가 해지사유로 명시되어 있는지, 둘째 이용자의 요양거부가 명확히 인정되는지, 셋째 그렇다면 본인 귀책 없는 이직에 해당하는지, 넷째 상실사유 정정을 어떻게 다툴지, 다섯째 수급자격 인정신청과 불복 절차를 어떻게 진행할지를 차례로 따져 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이용자 거부에 따른 계약종료의 수급자격 여부를 점검해보고 싶습니다." 고용보험법 제58조는 수급자격 제한 사유를 정하는 영역입니다. 재결례는 근로계약서에 요양대상자의 요양보호사 거부 등으로 계속 근무를 할 수 없게 되었을 때가 해지사유로 명시되어 있고 요양대상자의 요양거부가 명확히 인정되는 경우, 본인의 책임 없는 사유로 퇴사한 것으로 보아 수급자격이 인정된다고 본 사례가 있는 영역입니다. 이용자 거부 계약종료 + 본인 무귀책 결합은 다툴 여지가 있는 트랙입니다. 근로자라면 관련 자료를 정리해두는 것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1Q. 요양보호사 이용자거부 계약종료 5단계 점검

A. 계약서 해지사유·요양거부 확인·본인 무귀책·상실사유 정정·인정신청 5단계로 점검할 수 있습니다.

  • ① 계약서 해지사유 — 근로계약서에 이용자 거부가 해지사유로 명시되어 있는지.
  • ② 요양거부 확인 — 요양대상자의 요양거부가 명확히 인정되는지.
  • ③ 본인 무귀책 — 그렇다면 본인의 책임 없는 사유로 퇴사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 ④ 상실사유 정정 — 공단이 자진퇴사로 직권 정정한 처분을 어떻게 다툴지.
  • ⑤ 인정신청 — 수급자격 인정신청과 불복 절차를 어떻게 진행할지.
핵심: 근로계약서에 이용자 거부가 해지사유로 명시되고 요양거부가 명확히 인정되면, 자진퇴사가 아니라 본인 귀책 없는 이직으로 수급자격이 인정될 여지가 있는 영역. 상실사유 정정의 타당성이 다툼의 핵심인 트랙입니다.

2📌 이렇게 진행됩니다 — 인정 5단계

A. 고용센터·근로복지공단 안내 절차 흐름입니다.

  1. 1단계 — 계약·종료 자료 보존 (즉시) — 근로계약서, 이용자 요양거부 관련 기록, 상실신고·정정 내역을 보존.
  2. 2단계 — 해지사유 확인 (1주) — 근로계약서상 이용자 거부 해지 조항을 확인.
  3. 3단계 — 요양거부 정리 (2주) — 이용자의 요양거부 사실과 그로 인한 근무 불가를 정리.
  4. 4단계 — 상실사유 정정 대응 (근로복지공단) — 자진퇴사 직권 정정에 대해 사실관계를 소명.
  5. 5단계 — 수급자격 인정신청·심사청구 (고용센터) — 본인 무귀책 이직을 근거로 인정신청, 불인정 시 심사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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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준비서류 체크리스트 — 7가지

A. 계약서 해지사유·요양거부·상실사유 갈래입니다.

  • 근로계약서 (이용자 거부 해지 조항 확인)
  • 이용자 요양거부 관련 기록 (거부 사실 입증)
  • 센터·관리책임자 확인서 (근무 불가 경위)
  • 피보험자격 상실신고서 (최초 신고 사유)
  • 상실사유 정정 통지 (정정 처분 근거)
  • 이직확인서 (이직사유 확인)
  • 급여·근무 내역 (재직 확인)
팁: 핵심은 '자진퇴사로 정정됐으니 끝'이 아니라 '계약서상 이용자 거부가 해지사유이고 요양거부가 명확한지'입니다. 계약서 조항과 거부 기록을 정리하면 본인 무귀책 이직을 소명할 여지가 있습니다.

4⚠️ 다툼 포인트 + 🏛️ 신청·상담 경로

A. 자주 발생하는 다툼과 무료 상담 기관입니다.

  • 계약서 해지사유 — 이용자 거부가 해지사유로 명시됐는지.
  • 요양거부 확인 — 이용자의 요양거부가 명확한지.
  • 본인 무귀책 — 본인 책임 없는 사유로 볼 수 있는지.
  • 상실사유 정정 — 자진퇴사 정정이 타당한지.
  • 신청 기한 — 수급자격 인정신청 기한.

🏛️ 무료 상담·신고 기관

  • 대한법률구조공단 132
  • 고용노동부 1350
  • 근로복지공단 (상실사유 정정·심사청구)
  • 관할 고용센터 (수급자격 인정신청)

관련 판례 참고

재결례 — 이용자 요양거부에 따른 계약종료와 본인 무귀책 이직

고용보험심사위원회 재결(2023재결 제44호, 2023.06.21) 영역에서 위원회는 요양보호사인 청구인의 근로계약서에 해지사유로 요양보호사 거부 등의 사유로 계속 근무를 할 수 없게 되었을 때가 명시되어 있고, 요양대상자의 요양거부가 명확하게 인정되므로 본인의 책임 없는 사유로 퇴사한 것으로 보아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된다고 판단해 수급자격 불인정 처분을 취소했습니다. 근로복지공단이 상실사유를 계약기간 만료에서 개인사정으로 인한 자진퇴사로 직권 정정했더라도, 근로계약서상 이용자 거부가 해지사유로 정해져 있고 실제 요양거부가 명확하다면 그 종료를 청구인의 개인사정에 의한 자진퇴사로 볼 수 없다는 취지입니다. 요양보호사가 이용자의 요양거부로 근로를 계속할 수 없어 계약이 종료됐다면, 계약서 해지 조항과 요양거부 사실을 근거로 본인 무귀책 이직을 검토해볼 수 있습니다.

이용자 거부 계약종료 + 본인 무귀책 결합 시 계약서 해지사유·요양거부 확인·본인 무귀책·상실사유 정정 종합 검토 영역 — 고용센터 인정신청·근로복지공단 심사청구 권장.

자주 묻는 질문

Q.이용자가 거부해서 그만둔 것도 자진퇴사인가요?
계약서상 해지사유이고 거부가 명확하면 본인 무귀책 이직으로 볼 여지가 있는 영역입니다. 계약서 조항을 확인.
Q.공단이 자진퇴사로 정정했는데 다툴 수 있나요?
상실사유 정정의 타당성을 사실관계로 다투는 영역입니다. 정정 통지 근거를 확인.
Q.요양거부가 명확해야 하나요?
요양거부의 명확성이 인정 여부를 가르는 영역입니다. 거부 관련 기록을 확보.
Q.계약서에 해지 조항이 없으면 어떻게 되나요?
계약서 문언과 실제 경위를 함께 보는 영역입니다. 근무 불가 경위를 정리.
Q.불인정되면 어떻게 하나요?
심사청구·재심사청구로 다툴 수 있는 영역입니다. 불인정 근거를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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