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년째 1년 단위 재계약을 해왔는데 이번엔 계약 갱신이 안 된다고 통보받았어요. 자발적 퇴사 처리되면 실업급여를 못 받나요?" 계약직 갱신거절은 사실상 비자발적 이직으로 분류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 사정(반복 갱신·계약 연장 관행·평가 기준 통과)이 있다면 사용자 측 갱신거절은 비자발 이직 사유로 검토될 수 있습니다(고용보험심사위원회 2019재결 제41호 취지). 14일 시한을 놓치지 않도록 지금 점검하세요.
1계약직 갱신거절 — 자발·비자발 판단 4가지 기준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표2] + 심사위원회 재결례를 참고하면 다음 기준으로 검토할 수 있습니다.
- ① 사용자 측 갱신거절 — 회사가 갱신을 거절했다면 비자발적 이직(피보험자격 상실 사유 코드 32 "계약기간만료, 공사종료") 처리. 실업급여 신청 가능성 높음.
- ② 갱신기대권 인정 — 반복 갱신·계약 연장 관행·평가 기준 통과 등으로 갱신 신뢰가 형성되었다면 갱신거절은 사실상 해고에 준하는 평가(기간제법 + 대법원 갱신기대권 판례).
- ③ 근로자 측 갱신 거부 — 본인이 먼저 "더는 안 하겠다"며 거부했다면 자발적 이직으로 분류될 위험. 단, 임금 삭감·근로조건 악화 등 정당이직 사유가 있다면 별도 검토.
- ④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 — 위 사유 충족과 별개로 이직 전 18개월 중 고용보험 피보험자 180일 이상 근로 요건을 충족해야 수급자격 인정.
핵심: 회사가 "계약 종료" 처리하면 비자발 인정이 쉽지만, "갱신 의사 없음"으로 본인이 회신했다면 자발 이직으로 분류될 위험. 회신 문구를 신중히 작성해야 합니다.
2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 5가지 사정
아래 사정 중 다수에 해당하면 갱신기대권 인정 가능성이 높아져 갱신거절을 사실상 해고로 다툴 여지도 생깁니다.
- 반복 갱신 관행 — 같은 직무에서 다년간 반복 갱신되어 왔거나 동일 부서 다수가 정기 갱신되는 관행 존재.
- 평가 기준 통과 — 회사가 정한 평가 기준을 충족하면 갱신된다는 약속이 있었고, 본인이 그 기준을 통과한 사실.
- 업무 계속성 — 계약직이지만 핵심 업무를 계속 담당하고 후임자 없이 업무 공백이 예정된 경우.
- 채용 공고 문구 — 채용 공고에 "성과 평가 후 갱신·정규직 전환"이라는 약속이 있었다면 갱신기대권 강화.
- 구두 약속 — 인사팀·상사가 "특별한 일 없으면 계속 갱신"이라고 약속한 녹취·메일이 있다면 결정적 증거.
팁: 갱신기대권이 강하면 부당해고 구제신청(노동위원회 3개월 이내)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와 별개 트랙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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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무료 상담 시작 →3📌 이렇게 진행됩니다 — 계약직 갱신거절 실업급여 신청 절차
고용센터 안내 절차를 참고하면 다음 흐름으로 검토할 수 있습니다.
- 1단계 — 갱신거절 사실 보존 (이직 전) — 회사의 갱신거절 통보 문서·이메일·메신저 캡처. "계약 종료"로 명시되어 있어야 비자발 처리에 유리.
- 2단계 — 이직확인서 협의 (이직 시) — 회사에 "계약기간만료(코드 32)"로 기재 요청. "개인사정"으로 기재되면 수급 거부 위험.
- 3단계 — 수급자격 신청 (이직일로부터 14일 이내 권장) —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 방문 또는 워크넷(work.go.kr) 온라인 신청. 근로계약서·갱신거절 통보 함께 제출.
- 4단계 — 수급자격 심사 (신청 후 약 2~3주) — 고용센터가 이직 사유 객관성 검토. 갱신기대권 다툼이 있으면 추가 자료 요청 가능.
- 5단계 — 거부 시 심사청구 (처분 후 90일 이내) — 불인정 시 고용보험 심사관에게 심사청구 → 재심사청구(고용보험심사위원회) → 행정소송 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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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받을 수 있는지 AI로 점검하기 →4📋 준비서류 체크리스트
- 최근 3년 근로계약서·갱신 계약서
- 회사 갱신거절 통보 문서·이메일·메신저
- 채용 공고 캡처 (갱신·정규직 전환 약속 확인용)
- 이직확인서 사본 (사유 코드 확인)
- 최근 3개월 급여명세서
- 고용보험 피보험기간 조회서 (근로복지공단)
- 갱신기대권 입증 자료 (평가서·약속 녹취 등)
관련 판례 참고
판례 — 계약기간 만료를 비자발적 이직으로 본 사례
고용보험심사위원회 2019재결 제41호(고용보험심사위원회, 2019.04.10 재결)에서 위원회는 근로계약서에 별도의 정함이 없는 한 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계약은 자동종료된다고 명시되어 있고, 근로자가 몸이 아파 계약 만료기간까지 일하고 이직한 경우 피보험자격 상실 사유를 계약기간 만료로 보아야 한다고 판단해 수급자격 불인정 처분을 취소했습니다.
계약기간 만료에 의한 종료는 원칙적으로 비자발적 이직으로 처리되어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여지가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계약 갱신 의사가 있었는데 회사가 거절했어요
Q.근로조건 악화 때문에 갱신을 거부한 경우는?
Q.5년 넘게 갱신해온 계약직인데 갑자기 거절됐어요
Q.계약 종료 1개월 전 통보를 못 받았는데 어떤 의미인가요?
Q.갱신거절이 "정규직 전환 회피"가 아닐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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