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를 받고 있는데 수급기간 안에 재취업이 어려울 것 같습니다. 직업훈련을 받으면 수급기간이 연장되고 수당도 추가로 받을 수 있다고 들었는데, 구체적인 조건이 궁금합니다. 훈련연장급여와 직업능력개발수당 제도를 확인해보세요.
해결 순서 한눈에 보기
1훈련연장급여란?
실업급여 수급기간이 끝나더라도 직업안정기관장이 지시한 직업훈련을 받는 동안에는 훈련연장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지급 기간 — 직업훈련 기간 동안 최대 2년까지 연장됩니다.
- 지급 금액 — 구직급여 일액의 100%가 지급됩니다.
- 조건 —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취업을 위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시한 훈련이어야 합니다. 본인이 임의로 선택한 훈련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2직업능력개발수당
직업훈련을 받는 수급자에게는 교통비·식비 명목의 직업능력개발수당이 추가 지급됩니다.
- 지급 대상 — 직업안정기관장이 알선한 직업능력개발 훈련을 받는 수급자
- 지급 기준 — 훈련 출석일수에 따라 산정되며, 교통비·식대 등 실비를 보전합니다.
- 별도 신청 불요 — 훈련연장급여를 받으면 자동으로 함께 지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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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무료 상담 시작 →3훈련과정 선택 시 주의사항
훈련연장급여를 받으려면 직업안정기관장의 훈련 지시가 필수입니다.
- 관할 고용센터 방문 — 먼저 담당 상담사에게 훈련 희망을 알립니다.
- 훈련과정 추천 — 상담사가 취업 가능성을 고려하여 적합한 과정을 추천합니다.
- 훈련 지시서 발급 — 직업안정기관장의 훈련 지시서를 받아야 합니다.
- 출석 의무 — 훈련 출석률 80% 이상을 유지해야 급여가 지급됩니다.
4훈련 중 알바는 가능한가요?
훈련 중에도 월 60시간 미만, 3개월 미만의 취업활동은 가능합니다.
다만 취업 사실을 신고해야 하며, 소득 금액에 따라 급여가 감액될 수 있습니다. 취업활동 시간이 훈련 출석에 영향을 주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관련 판례 참고
판례 — 실업급여 부정수급 주의사항
대구지법 2018구합23680 사건(대구지법, 2019.04.17 선고)에서 법원은 구직급여 수급자가 해외 체류 중 형에게 대리로 재취업 노력신고를 시킨 것은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구직급여를 받은 것에 해당한다고 판시했습니다. 본인이 직접 실업인정을 받아야 하며, 대리 신청은 부정수급에 해당합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훈련 수강 중에도 실업인정은 반드시 본인이 직접 해야 합니다. 훈련 출석과 실업인정 일정이 겹치면 미리 고용센터에 일정 변경을 요청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Q.수급기간이 끝나기 전에 훈련을 시작해야 하나요?
네, 수급기간 만료 전에 훈련 지시를 받고 훈련을 시작해야 훈련연장급여로 이어집니다. 수급기간 만료 후에는 신청할 수 없으므로 미리 준비하세요.
Q.어떤 훈련과정이 훈련연장급여 대상인가요?
직업안정기관장이 지시한 과정만 해당됩니다. HRD-Net(직업훈련포털)에서 "국민내일배움카드" 훈련과정을 검색하고, 고용센터 상담사에게 훈련 지시를 요청하세요.
Q.훈련 중에 취업이 결정되면 어떻게 되나요?
취업일 전날까지 훈련연장급여가 지급되고, 남은 수급일수가 있으면 조기재취업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Q.훈련 출석률이 80% 미만이면 어떻게 되나요?
출석률 80% 미만이면 해당 기간의 훈련연장급여가 지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정당한 사유(질병 등)가 있으면 증빙서류를 제출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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