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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안내

계약기간 만료 갱신거절 구직급여 절차

절차형

"저는 한 회사에서 기간제(계약직) 근로자로 일하다가, 정해진 계약기간이 만료되고 회사가 계약을 갱신하지 않겠다고 하여 더 이상 일하지 못하게 된 근로자입니다. 그래서 실업급여(구직급여)를 신청하려고 하는데, '계약기간이 끝난 것이니 자발적으로 그만둔 것과 마찬가지라 수급자격이 안 되는 것 아니냐'는 말을 들을까 봐 걱정이 됩니다. 그런데 저로서는, 제가 더 일하고 싶었음에도 회사가 갱신을 거절하여 부득이하게 일을 그만두게 된 것이지, 제가 스스로 원해서 그만둔 것이 아닙니다. 제가 알기로, 계약기간의 만료로 인한 이직은 원칙적으로 근로자 본인의 의사와 무관하게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비자발적 이직에 해당하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정당한 이직 사유로 볼 여지가 크다고 합니다. 다만 사용자가 계약의 갱신 또는 재계약을 원하였음에도 근로자가 이를 거부하여 이직한 경우에는 자발적 이직으로 보아 수급자격이 제한될 수 있으므로, '회사가 갱신을 거절한 것'인지 '내가 갱신을 거부한 것'인지가 중요하다고 들었습니다. 또 이직확인서에 기재된 이직사유가 실제 사정과 맞는지를 확인하여야 하고, 만약 실제와 다르게 기재되어 있다면 이를 바로잡을 필요가 있다고 합니다. 나아가 구직급여를 산정할 때 기초가 되는 1일 소정근로시간이나 구직급여일액 등은 임금협정 등 제출된 자료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근로계약서와 임금 관련 자료를 꼼꼼히 챙겨야 한다고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제 사건에서도 첫째 계약만료·갱신거절로 인한 이직이 비자발적 이직으로서 정당한 이직 사유에 해당하는지, 둘째 이직확인서의 이직사유가 실제와 맞는지, 셋째 수급자격 인정신청과 산정·이의 절차를 어떻게 밟아야 하는지를 차례로 확인하여야 할 것 같습니다. 계약만료 갱신거절의 비자발적 이직 여부와 구직급여 신청 절차를 따져 점검해볼 수 있는지 막막한 상태입니다." 고용보험법 제58조는 이직사유에 따른 수급자격 제한을, 제40조는 구직급여 수급요건을 정하는 영역입니다. 고용보험심사위원회 재결례 중에는 구직급여일액·소정근로시간 산정을 둘러싼 다툼에서 임금협정 등 자료를 적용해 판단한 사례가 있어, 제출 자료와 실제 사정이 중요함을 보여 주는 영역입니다. 계약만료 + 갱신거절 + 비자발적 이직 결합은 '계약만료 갱신거절·비자발적 이직·구직급여 신청 절차' 점검이 가능한 트랙입니다. 피해자라면 ① 갱신거절 주체 ② 비자발적 이직 ③ 이직사유 확인 ④ 산정 기준 ⑤ 신청·이의 5중 트랙이 가능한 영역. 대응은 ① 거절주체 ② 비자발이직 ③ 이직사유 ④ 산정 ⑤ 신청 5단계로 검토해볼 수 있습니다. 근로자라면 관련 자료를 정리해두는 것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1Q. 계약만료 갱신거절 구직급여 5단계 점검

A. 갱신거절 주체·비자발적 이직·이직사유 확인·산정 기준·신청·이의 5단계로 점검할 수 있습니다.

  • ① 갱신거절 주체 — 회사가 갱신을 거절한 것인지, 근로자가 갱신을 거부한 것인지(고용보험법 제58조).
  • ② 비자발적 이직 — 계약만료·갱신거절이 본인 의사와 무관한 비자발적 이직에 해당하는지.
  • ③ 이직사유 확인 — 이직확인서의 이직사유가 실제 사정과 맞는지, 다르면 정정이 필요한지.
  • ④ 산정 기준 — 1일 소정근로시간·구직급여일액 등이 임금협정 등 자료에 맞게 정해졌는지(고용보험법 제40조).
  • ⑤ 신청·이의 (처분일 90일 이내 심사청구) — 수급자격·산정 처분에 대한 심사청구.
핵심: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은 비자발적 이직으로서 정당한 이직 사유로 볼 여지가 크지만, 사용자가 갱신을 원했는데 근로자가 거부한 경우에는 자발적 이직으로 볼 수 있어 갱신거절의 주체와 이직사유 확인이 중요한 영역. 갱신거절 주체와 비자발적 이직 여부가 점검의 핵심인 트랙입니다.

2📌 이렇게 진행됩니다 — 구직급여 신청·이의 5단계

A. 고용센터 안내 절차 흐름입니다.

  1. 1단계 — 계약·이직 자료 보존 (즉시) — 기간제 근로계약서·급여명세·계약만료·갱신거절 통지·이직확인서·고용보험 상실신고 내역을 보존.
  2. 2단계 — 갱신거절 주체 정리 (1주) — 회사가 갱신을 거절한 것인지를 보여 주는 통지·면담·메시지 등을 시간순으로 정리.
  3. 3단계 — 이직사유·산정 자료 (2주) — 이직확인서 이직사유의 정확성과 1일 소정근로시간·구직급여일액 산정 기준을 정리.
  4. 4단계 — 수급자격 신청 (관할 고용센터) — 수급자격 인정 신청 및 이직사유 확인·정정 요청.
  5. 5단계 — 이의·심사청구 (처분일 90일 이내) — 불인정·산정 처분에 대한 심사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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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준비서류 체크리스트 — 7가지

A. 갱신거절 주체·비자발적 이직·이직사유 확인·산정 기준 갈래입니다.

  • 기간제 근로계약서 (계약기간·갱신 조항)
  • 계약만료·갱신거절 통지 (거절 주체·시점)
  • 갱신 관련 면담·메시지 (거절 경위)
  • 이직확인서 (이직사유·근무 내역)
  • 고용보험 상실신고 내역 (신고된 이직사유)
  • 급여명세·임금협정 자료 (구직급여일액 산정)
  • 재취업 활동 자료 (근로의사·구직 노력)
팁: 핵심은 '계약이 끝났으니 자발적 퇴사'가 아니라 '회사가 갱신을 거절한 것인지, 그 이직이 비자발적 이직에 해당하는지'입니다. 갱신거절 통지·메시지로 거절 주체를, 이직확인서로 이직사유를 대조하면 수급자격을 점검해볼 수 있습니다. 구직급여일액·소정근로시간 산정은 임금협정 등 제출 자료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는 점도 함께 짚어두는 것이 좋습니다.

4⚠️ 다툼 포인트 + 🏛️ 신청·상담 경로

A. 자주 발생하는 다툼과 무료 상담 기관입니다.

  • 갱신거절 주체 — 회사가 갱신을 거절한 것인지, 근로자가 거부한 것인지.
  • 비자발적 이직 — 계약만료·갱신거절이 비자발적 이직에 해당하는지.
  • 이직사유 확인 — 이직확인서의 이직사유가 실제 사정과 맞는지.
  • 산정 기준 — 소정근로시간·구직급여일액이 자료에 맞게 산정됐는지.
  • 불복 기한 — 처분일 90일 심사청구 기한 도과 위험.

🏛️ 무료 상담·신고 기관

  • 고용센터 1350 (구직급여 상담·수급자격 신청)
  • 대한법률구조공단 132
  • 고용노동부 1350 (피보험자격 확인)
  • 한국공인노무사회 02-3673-2266

관련 판례 참고

재결례 — 중앙임금협정 적용에 따른 구직급여일액 산정

2020재결 제161호(고용보험심사위원회) 영역에서는 택시운전사로 근무하다 정년으로 이직한 청구인이 구직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은 뒤, 구직급여일액 산정의 기초가 되는 1일 소정근로시간을 5시간에서 7시간(6시간 40분)으로 정정해 달라며 한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확인청구가 다루어졌습니다. 근로복지공단이 사업장 노사의 임금협정서상 1일 소정근로시간이 5시간이라는 이유로 불인정 처분을 하자 청구인이 이를 다투었는데, 위원회는 중앙임금협정을 체결한 이후 이를 대체할 개별임금협정을 체결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므로 중앙임금협정을 적용하여 구직급여일액을 산정해야 한다고 보아 불인정 처분을 취소한다고 재결한 사례입니다. 이 재결은 구직급여일액·소정근로시간 같은 산정 기준이 적용되어야 할 임금협정 등 자료에 따라 구체적으로 판단됨을 보여 줍니다. 따라서 계약만료·갱신거절로 비자발적으로 이직한 경우에도, 갱신거절의 주체와 비자발적 이직 여부를 확인하고 이직확인서와 임금 자료를 갖추어 수급자격 인정신청과 산정·이의 절차를 검토해볼 수 있습니다.

계약만료 + 갱신거절 + 비자발적 이직 결합 시 갱신거절 주체·비자발적 이직·이직사유 확인·산정 기준 종합 검토 영역 — 고용센터 상담·수급자격 신청·심사청구 권장.

자주 묻는 질문

Q.계약이 끝나 그만뒀는데 자발적 퇴사라 안 되나요?
계약만료·갱신거절은 비자발적 이직으로 볼 여지가 큰 영역입니다. 거절 경위를 정리.
Q.회사가 갱신을 거절한 건데 어떻게 보나요?
거절 주체가 회사인지 근로자인지가 중요한 영역입니다. 통지·메시지를 확인.
Q.이직확인서 사유가 실제와 달라요.
이직사유가 실제와 맞는지 확인해 정정할 여지가 있는 영역입니다. 상실신고를 대조.
Q.구직급여일액이 너무 적게 잡힌 것 같아요.
임금협정 등 자료에 따라 산정이 달라질 수 있는 영역입니다. 임금 자료를 확보.
Q.처분이 부당하면 다툴 기한이 있나요?
처분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 심사청구가 원칙인 영역입니다. 기한 도과 전 진행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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