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를 결심했는데, 실업급여가 정확히 얼마나 나오는지 몰라 불안합니다. 인터넷에 나오는 정보는 연도마다 달라서 헷갈리고, 내 경우에 적용되는 금액이 맞는 건지 확신이 서지 않습니다. 실업급여(구직급여)는 퇴직 전 평균임금의 60%를 기준으로 산정하되, 상한액과 하한액이 정해져 있어 실제 수령액은 사람마다 다릅니다. 산정 공식부터 2026년 기준 상·하한액까지 체계적으로 확인해보세요.
1실업급여 산정 공식: 평균임금 × 60% × 소정급여일수
구직급여 일액은 퇴직 전 3개월간 평균임금의 60%로 계산되며, 이 금액에 소정급여일수를 곱한 것이 총 수령액입니다.
- 평균임금 산정 — 퇴직 전 3개월간 지급받은 임금 총액을 그 기간의 총 일수(통상 89~92일)로 나눕니다. 기본급뿐 아니라 고정수당, 연장근로수당, 상여금(정기·고정) 등이 포함됩니다
- 구직급여 일액 — 평균임금 × 60%가 1일 구직급여액입니다. 단, 이 금액이 상한액을 초과하면 상한액이 적용되고, 하한액 미만이면 하한액이 적용됩니다
- 총 수령액 — 구직급여 일액 × 소정급여일수 = 총 실업급여 수령액입니다
핵심: 평균임금에 비과세 항목(식대 20만 원 이하, 자가운전보조금 등)은 포함되지 않으므로, 급여명세서에서 과세 임금 합계를 기준으로 계산해야 합니다
22026년 기준 상한액·하한액과 적용 방법
2026년 기준 구직급여 일액 상한액은 66,000원, 하한액은 최저임금의 80% × 1일 소정근로시간입니다.
- 상한액 66,000원 — 퇴직 전 월급이 아무리 높아도 하루 최대 66,000원까지만 지급됩니다. 월 환산 시 약 198만 원(66,000원 × 30일)이 최대치입니다
- 하한액 산정 — 2026년 최저시급 10,030원 기준, 하한액은 10,030원 × 8시간 × 80% = 64,192원입니다. 즉 저임금 근로자라도 일 64,192원 이상을 보장받습니다
- 역전 현상 — 상한액(66,000원)과 하한액(64,192원)의 차이가 매우 작아, 대부분의 구직자가 비슷한 수준의 일액을 받게 됩니다
- 단시간 근로자 — 1일 소정근로시간이 8시간 미만이면 하한액도 비례하여 줄어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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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무료 상담 시작 →3피보험기간·나이별 소정급여일수 한눈에 보기
소정급여일수는 피보험기간(고용보험 가입기간)과 이직일 당시 나이에 따라 120일~270일까지 차등 적용됩니다.
- 1년 미만 — 나이 무관 120일
- 1년 이상 3년 미만 — 50세 미만 150일 / 50세 이상·장애인 180일
- 3년 이상 5년 미만 — 50세 미만 180일 / 50세 이상·장애인 210일
- 5년 이상 10년 미만 — 50세 미만 210일 / 50세 이상·장애인 240일
- 10년 이상 — 50세 미만 240일 / 50세 이상·장애인 270일
확인 포인트: 피보험기간은 현 직장만이 아니라 이전 직장의 고용보험 가입기간까지 합산됩니다. 단, 이전 직장에서 이미 실업급여를 수급했다면 그 이전 기간은 합산에서 제외됩니다
4실수하기 쉬운 산정 오류 3가지와 대처법
실업급여 금액이 예상보다 적게 나오는 경우, 대부분 아래 3가지 오류에서 비롯됩니다.
- 이직확인서 임금 누락 — 회사가 이직확인서에 기본급만 기재하고 고정수당·상여금을 빠뜨리면 평균임금이 낮아집니다. 급여명세서와 비교하여 누락 항목이 있으면 고용센터에 이의신청하세요
- 피보험기간 누락 — 이전 직장의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반영되지 않으면 소정급여일수가 줄어듭니다.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이력을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조회할 수 있습니다
- 수급기간 경과 — 이직일 다음 날부터 12개월이 수급기간이며, 이 기간이 지나면 남은 급여일수가 있어도 지급되지 않습니다. 퇴사 후 최대한 빨리 신청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주의: 이직확인서 기재 내용에 이의가 있으면 고용센터에 「이직확인서 보완 요청」을 할 수 있으며, 고용센터가 사업주에게 보정을 지시합니다
관련 판례 참고
판례 — 조기재취업수당 지급 대상과 취업 형태 판단
대법원 2009두19892 사건(대법원, 2011.12.08 선고)에서 법원은 구직급여 수급자격자가 소정급여일수를 모두 지급받기 전에 주식회사 대표이사에 취임한 경우에도 조기재취업수당 지급 대상에 해당한다고 판시했습니다.
실업급여 산정과 관련하여 소정급여일수가 남아 있는 상태에서 재취업하면 조기재취업수당을 받을 수 있으므로, 수급일수와 재취업 시점을 함께 고려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퇴직금과 실업급여를 동시에 받을 수 있나요?
Q.상여금이 불규칙하게 지급되었는데 평균임금에 포함되나요?
Q.실업급여 수급 중 소득이 생기면 금액이 줄어드나요?
Q.이직확인서에 기재된 임금이 실제보다 적으면 어떻게 하나요?
Q.12개월 수급기간이 지나면 남은 급여일수도 소멸되나요?
Q.국민연금을 받고 있으면 실업급여가 감액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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