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 계약직이 끝나 다른 회사에 들어갔는데 또 계약만료를 맞으면 "실업급여는 한 번 받았는데 또 될까" 혼란스럽습니다. 고용보험법 제40조는 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180일 이상 피보험단위기간이면 재신청이 가능하다고 규정해, 단기 계약을 반복하는 경우에도 수급자격이 자주 인정됩니다.
1재신청 가능 요건 — 18개월·180일
이전 수급 후 새로 180일 이상 일했다면 재신청 가능합니다.
- 피보험단위기간 — 이직일 이전 18개월 중 180일 이상(고용보험법 제40조).
- 이직 사유 — 계약만료·정년·폐업·권고사직 등 비자발적 이직이어야 함.
- 이전 수급 종료 — 이전 수급이 완전 종료됐거나 중도 정지 후 미수령분 소멸.
- 근거 조항 — 고용보험법 제40조 제1항·제43조.
핵심: "최초 수급 이력"이 있어도 새 조건 충족하면 몇 번이든 재신청 가능.
2계약만료 비갱신 — 정당 이직 인정
계약만료는 자발적 이직이 아니므로 수급자격이 자동 인정됩니다.
- 근로계약서 확인 — 계약기간 명시 조항과 만료일 확인.
- 회사의 비갱신 통보 — 서면·문자로 갱신 거부 의사 확인.
- 갱신기대권 판단 — 반복 갱신 관행·계속 고용 기대 증거가 있으면 부당해고 구제 가능.
- 파견·용역 — 원청 계약 만료로 파견직이 종료된 경우도 비자발 이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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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무료 상담 시작 →3소정급여일수 재산정 — 실질 수령액 비교
재신청 시 소정급여일수는 "새 이직 기준 피보험기간·나이"로 재계산됩니다.
- 피보험기간 합산 — 이전 수급 후 새로 쌓인 기간만 적용(과거 기간 재사용 불가).
- 나이 기준 — 이직 당시 만 나이로 일수표 재적용.
- 예시 — 34세·신규 피보험 1년이면 120일, 35세·2년이면 150일.
- 상한 기준 — 50세 이상·장애인은 최대 270일까지 증가.
팁: 첫 수급 후 1년 정도 더 일했다면 대개 120일분을 추가로 받을 수 있습니다.
4신청 절차 — 재신청 시 주의점
이전 수급 내역이 전산으로 연동되므로 숨기지 말고 자연스럽게 신청하세요.
- 1단계 — 피보험자격확인 —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새 가입·상실 내역 확인.
- 2단계 — 이직확인서 요청 — 새 회사에 계약만료 사유 기재된 이직확인서 요청.
- 3단계 — 수급자격 신청 — 관할 고용센터에 서류 제출.
- 4단계 — 대기기간 — 7일 대기 후 급여 지급 개시(기존 수급 후라도 동일).
주의: "이전 수급 중 미수령분"이 남아 있으면 그게 먼저 정산됩니다.
관련 판례 참고
판례 — 해외 전출 후 12개월 경과와 수급기간
울산지법 2013구합2840 사건(울산지방법원, 2014.04.24 선고)에서 법원은 고용관계가 종료된 후 12개월이 지나면 구직급여 수급기간이 만료된다고 판시했습니다. 계약만료 재신청 시에도 "새 이직일"을 기준으로 18개월·180일 요건을 다시 판단해야 한다는 원칙이 확인됩니다.
재신청도 "새 이직일 기준"으로 요건을 다시 따져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1년 안에 이전 수급과 새 수급 둘 다 받을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이전 수급 종료 후 새로 180일 쌓이면 같은 해에도 재신청 가능.
Q.180일에서 주말·공휴일은 빠지나요?
유급으로 처리된 날은 모두 포함됩니다. 주휴일·연차유급휴가 포함.
Q.이전 수급 중 남은 급여가 있으면요?
새 신청 전 남은 잔여일수가 우선 소진됩니다. 3년 지나면 소멸되므로 빨리 활용하세요.
Q.계약서에 "갱신 기대" 문구가 있었는데 갱신 안 되면?
갱신기대권 침해로 부당해고 다툴 수 있습니다. 동시에 실업급여 신청 가능.
Q.단기 반복 계약직도 매번 수급 가능한가요?
180일 요건만 충족하면 가능합니다. 다만 "부정수급 의심" 심사가 강화될 수 있음.
Q.계약 갱신 거부를 제가 먼저 한 경우는요?
이 경우 자발적 이직으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회사의 비갱신 통보가 선행되어야 유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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