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명 권고사직을 받았는데 회사가 이직확인서에 "자기 사정에 의한 이직"으로 기재했습니다. 고용센터에 수급자격 인정 신청을 했더니 결과가 "부지급"으로 나왔습니다.
이직확인서의 이직 사유는 실업급여 수급 여부를 결정하는 핵심 서류입니다. 회사가 잘못 기재하거나 허위 기재한 경우 정정 요청과 이의신청을 통해 수급 자격을 회복할 수 있습니다.
해결 순서 한눈에 보기
1이직확인서 오기 정정 요청 방법
이직확인서 내용이 잘못된 경우 회사에 직접 정정을 요청하거나, 고용센터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1단계: 이직확인서 내용 확인 — 고용24(www.work.go.kr)에 로그인 후 "내 보험가입 이력 조회"에서 이직확인서 처리 내용을 확인합니다. 이직 사유 코드가 "11(자기 사정)"으로 되어 있으면 수급이 거부됩니다
- 2단계: 회사에 정정 요청 — 이직확인서의 이직 사유를 올바르게 정정해달라고 회사에 서면으로 요청합니다. 요청 사실을 남기기 위해 내용증명 우편 또는 이메일로 발송하세요
- 3단계: 고용센터 이의신청 — 회사가 정정을 거부하거나 응답이 없으면 관할 고용센터에 이직확인서 이의신청서를 제출합니다. 이직 사유를 증명하는 자료(권고사직 통보 이메일, 문자, 퇴직합의서, 동료 증언 등)를 첨부합니다
이직확인서 이직 사유 코드 "11(자기 사정)"은 실업급여 거부의 원인 → 즉시 정정 요청 또는 이의신청
2고용센터 직권 조사와 허위 기재 처벌
사업주가 이직확인서를 허위로 기재하면 처벌받을 수 있으며, 고용센터는 직권으로 조사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18도2429 사건(대법원, 2018.06.28 선고)에서 법원은 고용보험법 제116조 제2항은 실업급여(구직급여, 육아휴직급여, 출산전후휴가급여 등)를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받은 경우에만 적용되며, 고용유지지원금에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이처럼 고용보험법상 급여별로 처벌 규정이 다르므로 정확한 확인이 필요합니다.
사업주가 이직확인서를 허위로 기재하여 근로자가 실업급여를 받지 못하게 하거나 잘못 받게 한 경우, 고용보험법 위반으로 과태료 또는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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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무료 상담 시작 →3이직확인서 이의신청 시 제출 서류
이의신청 시 이직 사유를 뒷받침하는 구체적인 증빙 자료를 함께 제출해야 인정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 이직확인서 이의신청서 (고용센터 양식)
- 권고사직·해고 증빙: 권고사직 통보 이메일·문자·공문, 해고 통보서
- 계약만료 증빙: 근로계약서(계약 기간 명시), 계약 갱신 거절 통보
- 자진퇴사 정당 사유 증빙: 임금체불 통장 내역, 근로조건 변경 통보, 진단서 등
- 기타: 동료 근로자 확인서(자필 서명 필요), 퇴직 전후 업무 지시 이메일
관련 판례 참고
대법원 2018도2429 — 고용보험법 처벌 규정 범위
대법원 2018도2429 사건(대법원, 2018.06.28 선고)에서 법원은 구 고용보험법 제116조 제2항은 실업급여, 육아휴직급여, 출산전후휴가급여를 거짓으로 받은 경우에만 처벌할 수 있고, 고용유지지원금은 그 적용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했습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이직확인서 허위 기재가 고용보험법 위반 문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사업주의 허위 기재 사실을 증빙과 함께 고용센터에 신고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Q.고용센터가 이의신청을 기각하면 어떻게 하나요?
Q.회사가 폐업한 경우 이직확인서를 어디서 받나요?
Q.이직확인서 정정에는 얼마나 시간이 걸리나요?
Q.이직확인서가 아직 처리되지 않았는데 수급자격 신청을 먼저 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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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업급여 받으려면 퇴사 전에 뭘 준비해야 하나요?
- 계약직 만료되면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 계약직인데 계약 만료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