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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안내

질병 퇴사 수급자격

절차형

"몸이 아파 더는 지금 일을 계속하기 어려워 결국 퇴사한 근로자입니다. 치료를 받고 회복하면 다시 일할 의사는 분명한데, '질병으로 그만둔 건 자진퇴사라 실업급여가 안 된다'는 말부터 들어 혼란스러웠어요. 게다가 실업급여 기준이 되는 평균임금을 어떻게 잡는지에 따라 받을 금액이 달라진다는데, 제 임금 중 어떤 부분까지 포함되는지도 잘 모르겠습니다. 질병 때문에 그만둔 경우에도 수급자격이 인정되는지, 평균임금은 어떻게 산정되는지 막막한 상태입니다." 고용보험법 제40조는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 등을 수급요건으로 정하고, 제45조·제46조는 구직급여일액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일액·평균임금을 정하며, 질병·부상 등으로 계속 근로가 곤란해 이직한 경우 정당한 이직 사유로 수급자격이 검토되는 영역입니다. 판례는 고용보험법이 구직급여 산정의 기초가 되는 구직급여일액을 원칙적으로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6호의 평균임금으로 산정하도록 정하고 있고, 일반택시운송사업에서 사납금을 공제한 나머지 초과운송수입금도 근로의 대가로 지급된 임금에 해당하므로 구직급여의 기준이 되는 평균임금을 산정할 때 이를 포함해야 한다고 본 사례 흐름이 있는 영역입니다. 질병 이직 + 비자발성 + 평균임금 산정 결합은 '수급자격·평균임금' 검토가 가능한 트랙입니다. 피해자라면 ① 질병·이직 입증 ② 비자발적 이직 ③ 피보험단위기간 ④ 평균임금 산정 ⑤ 신청·심사 5중 트랙이 가능한 영역. 대응은 ① 입증 ② 이직 ③ 단위기간 ④ 평균임금 ⑤ 신청 5단계로 검토해볼 수 있습니다. 근로자라면 관련 자료를 정리해두는 것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1Q. 질병 퇴사 수급자격 5단계 점검

A. 질병·이직 입증·비자발적 이직·피보험단위기간·평균임금 산정·신청 5단계로 점검할 수 있습니다.

  • ① 질병·이직 입증 — 질병·부상으로 계속 근로가 곤란했던 의료·근무 자료 정리.
  • ② 비자발적 이직 — 질병으로 인한 부득이한 이직이 정당한 이직 사유에 해당하는지.
  • ③ 피보험단위기간 —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180일 이상인지(고용보험법 제40조).
  • ④ 평균임금 산정 — 구직급여일액의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에 포함되는 임금 범위 확인.
  • ⑤ 신청·심사 — 고용센터 수급자격 신청 + 불인정 시 심사청구.
핵심: 질병·부상으로 계속 근로가 곤란해 그만둔 경우 정당한 이직 사유로 수급자격이 검토되는 영역. 판례 흐름에서 구직급여일액의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은 근로의 대가로 지급된 임금을 포함해 산정하므로, 임금에 해당하는 항목이 빠지지 않았는지 함께 살펴보는 트랙입니다.

2📌 이렇게 진행됩니다 — 신청·심사 5단계

A. 고용센터·고용노동부 안내 절차 흐름입니다.

  1. 1단계 — 진단·이직 자료 보존 (즉시) — 진단서·진료기록·사직 경위·이직확인서 보존.
  2. 2단계 — 비자발 이직·단위기간 정리 (1주) — 질병으로 인한 부득이한 이직 정황과 피보험단위기간(180일) 정리.
  3. 3단계 — 수급자격·평균임금 신청 (이직일 다음날부터 12개월 내) — 워크넷 구직등록 + 수급자격 신청, 평균임금 산정 항목 확인.
  4. 4단계 — 이직 사유·임금 소명 (고용센터 심사) — 질병 이직 입증과 임금 항목 누락 여부 소명.
  5. 5단계 — 심사청구 (불인정·과소 산정 시) — 고용보험심사관 심사청구·재심사청구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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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준비서류 체크리스트 — 7가지

A. 질병 입증·비자발 이직·평균임금 갈래입니다.

  • 진단서·진료기록 (질병·부상 입증)
  • 업무 수행 곤란 소견·요양 자료
  • 사직서·사직 경위 자료 (이직 사유)
  • 이직확인서 (이직 사유 코드 확인)
  • 고용보험 가입이력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 임금명세서·급여 내역 (평균임금 산정 항목)
  • 워크넷 구직등록 확인
팁: 질병으로 인한 이직은 자진퇴사 형식이라도 계속 근로가 곤란했음이 의료 자료로 뒷받침되면 정당한 이직 사유로 검토되는 영역. 또한 평균임금은 근로의 대가로 지급된 임금을 포함해 산정하므로, 명목과 무관하게 실제 임금에 해당하는 항목이 빠지지 않았는지 임금명세서로 확인해두는 것이 핵심입니다.

4⚠️ 다툼 포인트 + 🏛️ 신청·상담 경로

A. 자주 발생하는 다툼과 무료 상담 기관입니다.

  • 비자발적 이직 — 질병으로 계속 근로가 곤란해 부득이 그만뒀는지.
  • 질병 입증 — 진단·소견으로 업무 수행 곤란이 객관적으로 입증되는지.
  • 피보험단위기간 — 180일 이상 충족 여부.
  • 평균임금 산정 — 근로의 대가인 임금 항목이 빠짐없이 산입됐는지.
  • 신청 기한 — 이직일 다음날부터 12개월 내 신청.

🏛️ 무료 상담·신고 기관

  • 대한법률구조공단 132
  • 고용노동부 고용센터 1350
  • 근로복지공단
  • 관할 지방고용노동청·노동지청

관련 판례 참고

판례 — 구직급여 기준 평균임금 산정과 임금 포함 범위

대법원 2016두42289(대법원, 2019.07.25 선고) 영역에서 법원은 고용보험법이 구직급여 산정의 기초가 되는 구직급여일액을 원칙적으로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6호가 정한 평균임금으로 산정하도록 정하고 있고, 일반택시운송사업자가 소속 택시운전근로자에게 고정급 외에 하루 운송수입금에서 사납금을 공제한 나머지 초과운송수입금을 개인 수입으로 맡겨 온 경우 그 초과운송수입금도 근로의 대가로 지급된 임금에 해당하므로, 구직급여의 기준이 되는 평균임금을 산정할 때에는 초과운송수입금 역시 포함되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질병 이직 후 구직급여 평균임금을 산정할 때 임금에 해당하는 항목이 포함됐는지 검토해볼 수 있습니다.

질병 이직 + 비자발성 + 평균임금 산정 결합 시 수급자격·평균임금 검토 영역 — 고용센터 상담·심사청구 트랙.

자주 묻는 질문

Q.질병으로 그만둬도 실업급여가 되나요?
계속 근로가 곤란해 부득이 이직한 경우 정당한 이직 사유로 수급자격이 검토되는 영역입니다. 진단·근무 곤란 자료를 정리.
Q.치료 후 다시 일할 거면 수급이 안 되나요?
근로 의사와 능력이 회복돼 재취업을 준비할 수 있으면 수급자격이 검토되는 영역입니다. 구직등록·구직활동 계획을 준비.
Q.평균임금은 어떤 임금까지 포함되나요?
근로의 대가로 지급된 임금은 명목과 무관하게 포함될 수 있는 영역입니다. 임금명세서·급여 내역을 확보.
Q.평균임금이 적게 잡힌 것 같아요.
임금에 해당하는 항목 누락은 심사청구로 다툴 수 있는 영역입니다. 산정 내역과 임금 자료를 대조 정리.
Q.신청 기한이 있나요?
이직일 다음날부터 12개월 이내 수급자격을 신청해야 하는 영역입니다. 기한 내 워크넷 구직등록·신청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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