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몸이 아파 더는 지금 일을 계속하기 어려워 결국 퇴사한 근로자입니다. 치료를 받고 회복하면 다시 일할 의사는 분명한데, '질병으로 그만둔 건 자진퇴사라 실업급여가 안 된다'는 말부터 들어 혼란스러웠어요. 게다가 실업급여 기준이 되는 평균임금을 어떻게 잡는지에 따라 받을 금액이 달라진다는데, 제 임금 중 어떤 부분까지 포함되는지도 잘 모르겠습니다. 질병 때문에 그만둔 경우에도 수급자격이 인정되는지, 평균임금은 어떻게 산정되는지 막막한 상태입니다." 고용보험법 제40조는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 등을 수급요건으로 정하고, 제45조·제46조는 구직급여일액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일액·평균임금을 정하며, 질병·부상 등으로 계속 근로가 곤란해 이직한 경우 정당한 이직 사유로 수급자격이 검토되는 영역입니다. 판례는 고용보험법이 구직급여 산정의 기초가 되는 구직급여일액을 원칙적으로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6호의 평균임금으로 산정하도록 정하고 있고, 일반택시운송사업에서 사납금을 공제한 나머지 초과운송수입금도 근로의 대가로 지급된 임금에 해당하므로 구직급여의 기준이 되는 평균임금을 산정할 때 이를 포함해야 한다고 본 사례 흐름이 있는 영역입니다. 질병 이직 + 비자발성 + 평균임금 산정 결합은 '수급자격·평균임금' 검토가 가능한 트랙입니다. 피해자라면 ① 질병·이직 입증 ② 비자발적 이직 ③ 피보험단위기간 ④ 평균임금 산정 ⑤ 신청·심사 5중 트랙이 가능한 영역. 대응은 ① 입증 ② 이직 ③ 단위기간 ④ 평균임금 ⑤ 신청 5단계로 검토해볼 수 있습니다. 근로자라면 관련 자료를 정리해두는 것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1Q. 질병 퇴사 수급자격 5단계 점검
A. 질병·이직 입증·비자발적 이직·피보험단위기간·평균임금 산정·신청 5단계로 점검할 수 있습니다.
- ① 질병·이직 입증 — 질병·부상으로 계속 근로가 곤란했던 의료·근무 자료 정리.
- ② 비자발적 이직 — 질병으로 인한 부득이한 이직이 정당한 이직 사유에 해당하는지.
- ③ 피보험단위기간 —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180일 이상인지(고용보험법 제40조).
- ④ 평균임금 산정 — 구직급여일액의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에 포함되는 임금 범위 확인.
- ⑤ 신청·심사 — 고용센터 수급자격 신청 + 불인정 시 심사청구.
핵심: 질병·부상으로 계속 근로가 곤란해 그만둔 경우 정당한 이직 사유로 수급자격이 검토되는 영역. 판례 흐름에서 구직급여일액의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은 근로의 대가로 지급된 임금을 포함해 산정하므로, 임금에 해당하는 항목이 빠지지 않았는지 함께 살펴보는 트랙입니다.
2📌 이렇게 진행됩니다 — 신청·심사 5단계
A. 고용센터·고용노동부 안내 절차 흐름입니다.
- 1단계 — 진단·이직 자료 보존 (즉시) — 진단서·진료기록·사직 경위·이직확인서 보존.
- 2단계 — 비자발 이직·단위기간 정리 (1주) — 질병으로 인한 부득이한 이직 정황과 피보험단위기간(180일) 정리.
- 3단계 — 수급자격·평균임금 신청 (이직일 다음날부터 12개월 내) — 워크넷 구직등록 + 수급자격 신청, 평균임금 산정 항목 확인.
- 4단계 — 이직 사유·임금 소명 (고용센터 심사) — 질병 이직 입증과 임금 항목 누락 여부 소명.
- 5단계 — 심사청구 (불인정·과소 산정 시) — 고용보험심사관 심사청구·재심사청구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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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무료 상담 시작 →3📋 준비서류 체크리스트 — 7가지
A. 질병 입증·비자발 이직·평균임금 갈래입니다.
- 진단서·진료기록 (질병·부상 입증)
- 업무 수행 곤란 소견·요양 자료
- 사직서·사직 경위 자료 (이직 사유)
- 이직확인서 (이직 사유 코드 확인)
- 고용보험 가입이력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 임금명세서·급여 내역 (평균임금 산정 항목)
- 워크넷 구직등록 확인
팁: 질병으로 인한 이직은 자진퇴사 형식이라도 계속 근로가 곤란했음이 의료 자료로 뒷받침되면 정당한 이직 사유로 검토되는 영역. 또한 평균임금은 근로의 대가로 지급된 임금을 포함해 산정하므로, 명목과 무관하게 실제 임금에 해당하는 항목이 빠지지 않았는지 임금명세서로 확인해두는 것이 핵심입니다.
4⚠️ 다툼 포인트 + 🏛️ 신청·상담 경로
A. 자주 발생하는 다툼과 무료 상담 기관입니다.
- 비자발적 이직 — 질병으로 계속 근로가 곤란해 부득이 그만뒀는지.
- 질병 입증 — 진단·소견으로 업무 수행 곤란이 객관적으로 입증되는지.
- 피보험단위기간 — 180일 이상 충족 여부.
- 평균임금 산정 — 근로의 대가인 임금 항목이 빠짐없이 산입됐는지.
- 신청 기한 — 이직일 다음날부터 12개월 내 신청.
🏛️ 무료 상담·신고 기관
- 대한법률구조공단 132
- 고용노동부 고용센터 1350
- 근로복지공단
- 관할 지방고용노동청·노동지청
관련 판례 참고
판례 — 구직급여 기준 평균임금 산정과 임금 포함 범위
대법원 2016두42289(대법원, 2019.07.25 선고) 영역에서 법원은 고용보험법이 구직급여 산정의 기초가 되는 구직급여일액을 원칙적으로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6호가 정한 평균임금으로 산정하도록 정하고 있고, 일반택시운송사업자가 소속 택시운전근로자에게 고정급 외에 하루 운송수입금에서 사납금을 공제한 나머지 초과운송수입금을 개인 수입으로 맡겨 온 경우 그 초과운송수입금도 근로의 대가로 지급된 임금에 해당하므로, 구직급여의 기준이 되는 평균임금을 산정할 때에는 초과운송수입금 역시 포함되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질병 이직 후 구직급여 평균임금을 산정할 때 임금에 해당하는 항목이 포함됐는지 검토해볼 수 있습니다.
질병 이직 + 비자발성 + 평균임금 산정 결합 시 수급자격·평균임금 검토 영역 — 고용센터 상담·심사청구 트랙.
자주 묻는 질문
Q.질병으로 그만둬도 실업급여가 되나요?
Q.치료 후 다시 일할 거면 수급이 안 되나요?
Q.평균임금은 어떤 임금까지 포함되나요?
Q.평균임금이 적게 잡힌 것 같아요.
Q.신청 기한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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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업급여 180일 어떻게 계산하나요?
- 재택근무가 폐지되어 출퇴근이 어려워지면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 대학원 진학을 위해 사직했는데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 월급 10% 넘게 깎였을 때 퇴사하면 실업급여 받나요?
- 경기침체 때 특별연장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 실업급여 받으면서 부업을 해도 되나요?
- 인턴이나 수습 종료 후 정규직 전환이 안 됐는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 권고사직 맞는데 회사가 자진퇴사로 처리하면요?
- 월급 2개월 안 나와 퇴사하면 실업급여 받나요?
- 장애가족·중증환자를 돌보려 사직했는데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 실업급여를 신청했는데 왜 거절되나요?
- 주52시간 넘겨 일하다 퇴사하면 실업급여 되나요?
- 사업주 압박으로 사직서를 썼는데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 회사가 일방적으로 야간근무로 바꾸면 퇴사해도 실업급여를 받나요?
- 통근이 너무 힘들어서 퇴사해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 두 곳에서 시간제로 일할 때 실업급여는 어떻게 받나요?
- 자영업자로 고용보험 임의가입한 지 5년 만에 폐업했어요. 실업급여 받을 수 있는지, 일반 실업급여로 전환되는지 헷갈립니다.
- 자진 퇴사했는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경우가 있나요?
- 실업급여는 신청부터 받기까지 어떤 절차를 거치나요?
- 3개월 알바 끝났는데 실업급여 신청할 수 있나요?
- 사업 양도양수로 근로조건이 바뀌어 퇴사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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