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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안내

파견근로 계약종료 실업급여

절차형

1년간 파견직으로 근무한 공장에서 계약 만료를 통보받았습니다. 파견회사에서는 다른 사업장 배치를 약속했지만, 한 달이 지나도 새 배치가 나오지 않습니다. 파견 계약이 끝난 건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 파견회사와 공장 중 어디에서 이직확인서를 받아야 하는지 혼란스럽습니다. 파견근로자의 고용보험 가입 사업주는 파견사업주이며, 파견계약 종료는 비자발적 이직 사유에 해당합니다.

1파견근로자의 실업급여 수급 구조 이해

파견근로자의 고용보험 가입 주체는 파견사업주(파견회사)이며, 이직확인서도 파견사업주가 발급합니다.

파견근로자보호법에 따라 파견근로자는 파견사업주와 근로계약을 맺고 사용사업주의 사업장에서 근무합니다. 고용보험 가입과 실업급여 관련 의무는 파견사업주에게 있습니다.

  1. 파견계약 종료 = 비자발적 이직 — 사용사업주와의 파견계약이 종료되어 배치 해지된 경우, 근로자의 귀책사유가 아니므로 비자발적 이직에 해당합니다.
  2. 파견사업주 미배치 — 파견계약 종료 후 파견사업주가 새 사업장을 배치하지 않으면, 이것도 실질적 이직 사유가 됩니다.
  3. 피보험기간 산정 — 여러 사용사업주에서 근무했더라도 파견사업주가 동일하면 피보험기간은 연속으로 합산됩니다.
핵심: 파견계약 종료로 일을 잃었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파견회사에 이직확인서를 요청하세요.

2파견근로자 실업급여 신청 3단계

파견사업주에게 이직확인서를 요청하고, 고용센터에 실업급여를 신청하세요.

  1. 1단계: 이직확인서 요청 — 파견사업주(파견회사)에게 이직확인서 발급을 요청합니다. 파견회사가 거부하면 고용센터에 직접 요청하세요. 고용보험법 제42조에 따라 사업주는 10일 이내에 이직확인서를 발급해야 합니다.
  2. 2단계: 워크넷 구직등록 — 워크넷(www.work.go.kr)에 구직등록을 합니다. 실업급여 신청 전 구직등록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3. 3단계: 고용센터 방문 신청 —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수급자격 인정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이직확인서, 신분증, 통장 사본을 지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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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파견근로자가 주의할 이직 유형별 차이

같은 파견근로자라도 이직 사유에 따라 실업급여 수급 가능 여부가 달라집니다.

  • 파견계약 만료 — 사용사업주와의 파견계약이 종료된 경우, 비자발적 이직으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 파견사업주 폐업 — 파견회사가 폐업하면 사업장 폐쇄에 해당하여 당연히 비자발적 이직입니다.
  • 본인 의사로 파견 거부 — 파견사업주가 새 사업장을 배치했는데 근로자가 거부한 경우, 자발적 이직으로 볼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 사용사업주의 파견 해지 요청 — 사용사업주가 근로자를 돌려보낸 경우에도, 파견사업주가 새 배치를 하지 않으면 비자발적 이직입니다.
핵심: 파견사업주가 새 사업장을 배치하지 않는 것이 핵심 이직 사유입니다. 배치 대기 기간도 기록해두세요.

관련 판례 참고

판례 — 해외 법인 전출 근무 후 퇴직 시 고용보험 수급자격

울산지법 2013구합2840 사건(울산지방법원, 2014.04.24 선고)에서 법원은 국내 기업에서 해외 현지법인으로 전출되어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에 대해, 국내 고용관계가 전출 시점에 종료되었으므로 전출일로부터 12개월 이내에 실업급여를 신청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파견근로자도 고용관계의 종료 시점을 정확히 확인해야 합니다. 파견사업주와의 근로계약 종료일이 기준이며, 사용사업주에서의 근무 종료일과 다를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파견회사가 이직확인서를 안 줘요. 어떻게 하나요?

고용보험법 제42조에 따라 사업주는 이직확인서를 발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거부 시 고용센터에 직접 확인 요청을 하면 고용센터가 사업주에게 발급을 지시합니다.

Q.파견회사를 옮겨가며 일했는데 피보험기간이 합산되나요?

파견사업주가 다르면 각각 별개의 피보험기간입니다. 다만 이직일 이전 18개월 이내의 피보험기간은 합산하여 180일을 충족하면 수급자격이 생깁니다.

Q.파견 근무 중에 사용사업주에서 직접고용 제안을 거절했는데 불이익이 있나요?

직접고용 전환 제안을 거절한 것 자체가 실업급여 수급 결격사유는 아닙니다. 파견계약 종료 후 파견사업주가 새 배치를 하지 않으면 비자발적 이직입니다.

Q.파견계약 종료 후 대기 기간에 급여를 안 받았는데 이 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파견사업주와 근로계약이 유지된 상태라면 피보험기간에 포함됩니다. 근로계약이 종료된 상태에서 대기 중이라면 이미 이직한 것이므로 즉시 실업급여를 신청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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