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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안내

가족 간병 자진퇴사 구직급여

절차형

"가족을 간병해야 하는 사정이 생겨 더 이상 일을 이어가기 어려워 다니던 일을 그만두게 된 택시운전 근로자입니다. 정당한 이직사유로 인정되어 구직급여를 받게 되었는데, 문제는 구직급여 액수의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이 너무 낮게 산정되었다는 점입니다. 저는 일반택시운송사업체에서 매월 실제 근로일수에 따른 일정액의 고정급을 받는 외에, 하루 운송수입금에서 회사에 내는 사납금을 공제하고 남은 나머지 수입금(이른바 초과운송수입금)을 제 개인 수입으로 하여 자유롭게 처분해 왔습니다. 그런데 고용센터는 이 초과운송수입금을 평균임금에서 빼고 고정급만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해 구직급여일액을 낮게 잡은 것으로 보이고, 더 나아가 이미 지급한 구직급여 중 일부가 잘못 지급되었다며 과오급금이라는 이유로 반환을 요구하는 처분까지 했습니다. 저로서는 초과운송수입금이 비록 회사가 직접 매월 지급한 형태는 아니지만, 택시운전 근로의 형태나 계산의 편의 등을 고려할 때 결국 제 근로의 대가로 지급된 것이어서 임금에 해당하고, 그렇다면 구직급여의 기준이 되는 평균임금을 산정할 때에도 이를 포함해야 하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구직급여일액은 원칙적으로 근로기준법상 평균임금을 기초로 산정하도록 되어 있다고 들었는데, 사납금제하에서 제가 실제로 가져간 초과운송수입금을 평균임금에서 빼버리면 제 실제 소득에 한참 못 미치는 금액을 기준으로 구직급여가 정해지는 셈이라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초과운송수입금이 구직급여의 기준이 되는 평균임금에 포함되는지, 이를 반영해 구직급여일액을 다시 산정하고 과오급금 반환처분을 다툴 여지가 있는지 막막한 상태입니다." 고용보험법 제40조는 구직급여 수급요건을, 제45조·제46조는 구직급여일액을 원칙적으로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6호의 평균임금을 기초로 산정하도록 정하는 영역입니다. 판례는 일반택시운송사업자가 소속 운전근로자에게 매월 고정급을 지급하는 외에 하루 운송수입금에서 사납금을 공제한 나머지 초과운송수입금을 근로자 개인의 수입으로 하여 자유로운 처분에 맡겨 온 경우 초과운송수입금은 근로형태의 특수성과 계산의 편의 등을 고려하여 근로의 대가로서 지급된 것이어서 임금에 해당하고, 구직급여제도가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구직 활동 촉진을 취지로 하는 점 등을 고려하면 고용보험법상 구직급여의 기준이 되는 평균임금을 산정할 때 초과운송수입금도 포함되어야 한다고 본 사례 흐름이 있는 영역입니다. 간병 이직 + 초과운송수입금 누락 + 과오급금 처분 결합은 '초과운송수입금 평균임금·구직급여일액·과오급금' 검토가 가능한 트랙입니다. 근로자라면 ① 초과운송수입금 임금성 ② 평균임금 산입 ③ 구직급여일액 재산정 ④ 과오급금 처분 ⑤ 불복 절차 5중 트랙이 가능한 영역. 대응은 ① 임금성 ② 평균임금 ③ 일액재산정 ④ 과오급금 ⑤ 불복 5단계로 검토해볼 수 있습니다. 근로자라면 관련 자료를 정리해두는 것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1Q. 가족 간병 자진퇴사 구직급여 5단계 점검

A. 초과운송수입금 임금성·평균임금 산입·구직급여일액 재산정·과오급금 처분·불복 절차 5단계로 점검할 수 있습니다.

  • ① 초과운송수입금 임금성 — 사납금 공제 후 남긴 수입금이 근로의 대가인 임금에 해당하는지(고용보험법 제40조·제45조).
  • ② 평균임금 산입 — 구직급여 기준 평균임금에 초과운송수입금이 포함되는지.
  • ③ 구직급여일액 재산정 — 평균임금을 다시 산정해 구직급여일액을 재계산하는지.
  • ④ 과오급금 처분 — 과오급금 반환처분이 적법한지.
  • ⑤ 불복 절차 (처분 통지 90일 등) — 심사청구·재심사청구·행정소송.
핵심: 판례 흐름에서 사납금 공제 후 근로자 개인 수입으로 자유 처분에 맡긴 초과운송수입금은 근로형태의 특수성과 계산의 편의를 고려해 근로의 대가로 지급된 임금이고, 구직급여의 기준이 되는 평균임금을 산정할 때에도 포함되어야 하는 영역. 초과운송수입금 임금성과 평균임금 산입이 핵심인 트랙입니다.

2📌 이렇게 진행됩니다 — 불복 5단계

A. 고용센터·고용노동부 안내 절차 흐름입니다.

  1. 1단계 — 처분·소득 자료 보존 (즉시) — 과오급금 처분서·구직급여일액 산정 자료·운행일보·수입금 내역 보존.
  2. 2단계 — 임금성·평균임금 정리 (1주) — 초과운송수입금이 근로의 대가인지와 평균임금 산입 여부를 정리.
  3. 3단계 — 일액·처분 점검 (1~2주) — 구직급여일액 재산정 결과와 과오급금 처분 적법성을 정리.
  4. 4단계 — 심사청구·재심사청구 (처분 통지 90일 등) — 고용보험심사관 심사청구로 불복.
  5. 5단계 — 행정소송 (제소기간 내) — 처분 취소소송으로 적법성 다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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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준비서류 체크리스트 — 7가지

A. 초과운송수입금 임금성·평균임금 산입·구직급여일액·과오급금 갈래입니다.

  • 과오급금 반환 처분서 (사유·금액)
  • 구직급여일액 산정 자료 (평균임금 기준)
  • 이직확인서·간병 입증 자료 (이직사유)
  • 운행일보·운송수입금 내역 (초과수입금 입증)
  • 사납금·고정급 자료 (임금 구성)
  • 임금명세서·소득 자료 (평균임금 대조)
  • 심사청구서·불복 자료 사본
팁: 핵심은 '고정급만 임금이다'가 아니라 '사납금 공제 후 남긴 초과운송수입금도 근로의 대가인 임금인지'입니다. 운행일보와 수입금 내역으로 초과운송수입금을 실제로 가져간 사실을 정리하면, 이를 평균임금에 포함해 구직급여일액을 다시 산정할 여지가 있습니다. 그 결과 과오급금 처분의 전제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처분 사유를 확인하고 불복 기한 안에 다투는 것이 좋습니다.

4⚠️ 다툼 포인트 + 🏛️ 신청·상담 경로

A. 자주 발생하는 다툼과 무료 상담 기관입니다.

  • 초과운송수입금 임금성 — 사납금 공제 후 남긴 수입금이 근로의 대가인 임금인지.
  • 평균임금 산입 — 구직급여 기준 평균임금에 초과운송수입금이 포함되는지.
  • 구직급여일액 재산정 — 평균임금을 반영해 구직급여일액을 다시 산정하는지.
  • 과오급금 처분 — 과오급금 반환처분이 적법한지.
  • 불복 기한 — 처분 통지 후 불복 기한 도과 위험.

🏛️ 무료 상담·신고 기관

  • 대한법률구조공단 132
  • 고용센터 1350 (고용노동부 상담)
  • 워크넷 구직등록 (work.go.kr)
  • 고용보험 홈페이지 (ei.go.kr)

관련 판례 참고

판례 — 초과운송수입금의 구직급여 기준 평균임금 산입

대법원 2016두42289(대법원, 2019.07.25 선고) 영역에서 법원은 고용보험법이 구직급여 산정의 기초가 되는 구직급여일액을 원칙적으로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6호가 정한 평균임금으로 산정하도록 정하고 있는데 일반택시운송사업자가 소속 택시운전근로자들에게 매월 실제 근로일수에 따른 일정액의 고정급을 지급하는 외에 하루 운송수입금에서 사납금을 공제한 나머지 수입금(초과운송수입금)을 택시운전근로자 개인의 수입으로 하여 자유로운 처분에 맡겨 온 경우 이러한 초과운송수입금은 택시운전근로자의 근로형태의 특수성과 계산의 편의 등을 고려하여 근로의 대가로서 지급된 것이어서 임금에 해당하고, 사납금제하에서 초과운송수입금의 성격과 근로자가 실업한 경우에 생활에 필요한 급여를 실시하여 생활안정과 구직 활동을 촉진하고자 하는 고용보험법상 구직급여제도의 취지 등을 고려하면 고용보험법상 구직급여의 기준이 되는 평균임금을 산정할 때에는 초과운송수입금 역시 이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초과운송수입금이 평균임금에서 빠져 구직급여가 적게 산정됐다면 임금성·평균임금 산입과 구직급여일액 재산정을 검토해볼 수 있습니다.

간병 이직 + 초과운송수입금 누락 + 과오급금 처분 결합 시 초과운송수입금 임금성·평균임금 산입·구직급여일액 재산정·과오급금 처분 종합 검토 영역 — 고용센터 상담·심사청구·행정소송 권장.

자주 묻는 질문

Q.사납금 내고 남긴 운송수입금도 임금인가요?
근로의 대가로 지급된 것이면 임금에 해당할 수 있는 영역입니다. 수입금 내역을 정리.
Q.초과운송수입금도 평균임금에 넣나요?
구직급여 기준 평균임금에 포함되는 영역입니다. 운행일보를 확인.
Q.평균임금이 바뀌면 구직급여도 달라지나요?
평균임금을 반영해 구직급여일액을 다시 산정하는 영역입니다. 산정 자료를 대조.
Q.과오급금이라며 돌려달라는 처분을 받았는데 다툴 수 있나요?
산정 전제가 달라지면 처분을 다툴 여지가 있는 영역입니다. 처분 사유를 확보.
Q.불복 기한이 있나요?
처분 통지를 안 날부터 90일 등 불복 기한 안에 다퉈야 하는 영역입니다. 기한 도과 전 신속 진행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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