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 또는 2년으로 정해진 기간제 계약이 만료돼 더 이상 일하지 못하게 된 근로자입니다. 계약기간이 끝나 자연스럽게 그만둔 것이라 실업급여 대상이 되는지부터 헷갈리고, 막상 신청하려니 어디서 무엇을 먼저 해야 하는지, 또 하루에 얼마씩(구직급여일액) 나오는지가 어떻게 정해지는지도 잘 모르겠어요. 계약만료라 회사와 다툴 일은 아닌데, 신청 시기를 놓치거나 서류가 빠질까 봐 막막한 상태예요." 고용보험법 제40조는 구직급여 수급요건으로 이직 전 18개월 중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과 이직 사유 등을 정하고, 제45조·제46조는 구직급여일액을 원칙적으로 평균임금(이직 전 3개월 임금총액을 그 기간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기초로 산정하도록 정하는 영역입니다. 기간제 계약만료는 비자발적 이직으로 정리되는 경우가 많고, 신청 절차와 일액 산정 기준을 미리 정리해두는 것이 검토되는 트랙입니다. ① 자격 확인 ② 이직확인서·신청 ③ 수급자격 인정·교육 ④ 일액 산정 ⑤ 실업인정·지급 5중 트랙을 정리해볼 수 있습니다. 대응은 ① 자격 ② 신청 ③ 인정 ④ 산정 ⑤ 지급 5단계입니다.
1Q. 계약만료 실업급여 신청·일액 산정 5단계 점검
A. 자격·신청·인정·산정·지급 5단계로 점검해볼 수 있습니다.
- ① 수급자격 확인 — 이직 전 18개월 중 피보험단위기간 180일·계약만료 이직 여부 확인.
- ② 이직확인서·신청 — 회사의 이직확인서 처리 확인 후 워크넷 구직등록·수급자격 신청.
- ③ 수급자격 인정·교육 — 고용센터 수급자격 신청자 교육·인정 절차 진행.
- ④ 구직급여일액 산정 — 이직 전 3개월 평균임금을 기초로 일액 산정(상·하한 적용).
- ⑤ 실업인정·지급 — 정해진 주기마다 재취업활동 신고·실업인정 후 지급.
핵심: 계약만료는 비자발적 이직으로 정리되는 경우가 많고, 구직급여일액은 평균임금(이직 전 3개월 임금총액 ÷ 총일수)을 기초로 산정되는 영역. 신청 시기를 놓치지 않는 것이 출발점입니다.
2📌 이렇게 진행됩니다 — 계약만료 실업급여 신청 5단계
A. 고용노동부·고용센터 안내 절차 흐름입니다.
- 1단계 — 이직확인서 처리 확인 (이직 직후) — 회사가 고용센터에 이직확인서·피보험자격 상실 신고를 했는지 확인.
- 2단계 — 워크넷 구직등록·수급자격 신청 (지체 없이) — 구직등록 후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수급자격 인정 신청.
- 3단계 — 수급자격 신청자 교육·인정 — 온라인·집체 교육 이수 후 수급자격 인정.
- 4단계 — 구직급여일액 산정 (인정 단계) — 이직 전 3개월 평균임금 기초 산정, 상·하한 적용.
- 5단계 — 실업인정·지급 (주기마다) — 재취업활동 신고·실업인정 후 정해진 일수만큼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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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무료 상담 시작 →3📋 준비서류 체크리스트 — 7가지
A. 자격·신청·산정 갈래입니다.
- 기간제 근로계약서 (계약기간·만료일)
- 이직확인서 (이직 사유·코드)
- 고용보험 피보험 내역 (180일 산정)
- 이직 전 3개월 임금명세서 (평균임금 산정 기초)
- 신분증·본인 명의 통장
- 워크넷 구직등록 확인
- 수급자격 인정 신청서 (고용센터 양식)
팁: 구직급여일액은 이직 전 3개월 임금총액을 그 기간 총일수로 나눈 평균임금을 기초로 산정되므로, 이직 전 3개월 임금명세서를 정확히 챙기는 것이 일액 산정의 핵심입니다.
4⚠️ 다툼 포인트 + 🏛️ 신청·상담 경로
A. 자주 발생하는 다툼과 무료 상담 기관입니다.
- 이직 사유 코드 — 계약만료가 이직확인서에 정확히 반영됐는지.
- 평균임금 산정 — 이직 전 3개월 임금총액에 어떤 항목이 포함되는지.
- 일액 상·하한 — 산정 일액에 상한·하한이 적용되는지.
- 신청 시기 — 이직 후 신청이 늦어지면 수급기간에 영향이 있는지.
- 재취업활동 — 실업인정에 필요한 재취업활동 기준.
🏛️ 무료 상담·신고 기관
- 고용노동부·고용보험 1350
- 근로복지공단 1588-0075
- 대한법률구조공단 132
-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 (수급자격 신청)
관련 판례 참고
판례 — 구직급여일액 산정 기초인 평균임금과 임금 범위 평가
대법원 2016두42289(대법원, 2019.07.25 선고) 영역에서 법원은 고용보험법이 구직급여일액을 원칙적으로 근로기준법상 평균임금(이직 전 3개월 임금총액을 그 기간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기초로 산정하도록 정하고 있고, 근로의 대가로 지급된 금품은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에 포함된다는 취지로 판시했습니다. 계약만료 후 구직급여일액을 확인할 때에도 평균임금 산정 기초가 되는 임금 범위를 살펴볼 수 있습니다.
구직급여일액은 이직 전 3개월 평균임금을 기초로 산정되는 영역 — 신청·일액 확인 트랙.
자주 묻는 질문
Q.계약만료도 실업급여 대상인가요?
Q.신청은 어디서부터 시작하나요?
Q.하루에 얼마씩 나오는지는 어떻게 정해지나요?
Q.이직 전 3개월 임금에는 무엇이 들어가나요?
Q.신청이 늦어지면 어떻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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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모·형제 회사에서 일했는데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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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고사직 맞는데 회사가 자진퇴사로 처리하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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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업급여 부정수급 통보를 받았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 구직활동 허위 신고로 부정수급 통보를 받았는데 다툴 수 있나요?
- 장애인은 실업급여 얼마나 더 받나요?
- 실업급여 받으려면 구직활동을 어떻게 인정받나요?
- 실업급여 대기기간 7일은 무엇인가요?
- 실업급여 부정수급으로 걸리는 대표 사례가 뭐가 있나요?
- 실업급여 구직활동으로 인정되는 것은 무엇인가요?
- 자진 퇴사했는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경우가 있나요?
- 징계해고를 당했는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 여러 파트타임 중 하나만 그만둬도 실업급여 되나요?
- 실업급여 받으면서 부업을 해도 되나요?
- 외국계 회사·외국법인 한국지사 퇴사도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 두 곳에서 시간제로 일할 때 실업급여는 어떻게 받나요?
- 농업·어업 계절근로자도 실업급여 받나요?
- 일용직으로 일했는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 인턴이나 수습 종료 후 정규직 전환이 안 됐는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 퇴사 후 한참 뒤에 실업급여 신청하면 남은 일수만 받나요?
- 계약직 만료 후 갱신이 안 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 회사가 일방적으로 야간근무로 바꾸면 퇴사해도 실업급여를 받나요?
- 국민연금을 받고 있는데 실업급여도 받을 수 있나요?
- 실업급여 수급이 끝났는데 다시 받을 수 있나요?
- 권고사직 받았는데 사직서는 자진퇴사로 썼어요.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 퇴사했는데 실업급여 어디서부터 신청해야 하나요?
- 이사 때문에 통근 2시간 넘으면 실업급여 받나요?
- 회사가 고용보험 안 들었는데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 대학원 진학을 위해 사직했는데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 60세 정년퇴직해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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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업급여가 거부됐을 때 이의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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