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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안내

계약만료 실업급여 신청 절차 구직급여일액

절차형

"1년 또는 2년으로 정해진 기간제 계약이 만료돼 더 이상 일하지 못하게 된 근로자입니다. 계약기간이 끝나 자연스럽게 그만둔 것이라 실업급여 대상이 되는지부터 헷갈리고, 막상 신청하려니 어디서 무엇을 먼저 해야 하는지, 또 하루에 얼마씩(구직급여일액) 나오는지가 어떻게 정해지는지도 잘 모르겠어요. 계약만료라 회사와 다툴 일은 아닌데, 신청 시기를 놓치거나 서류가 빠질까 봐 막막한 상태예요." 고용보험법 제40조는 구직급여 수급요건으로 이직 전 18개월 중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과 이직 사유 등을 정하고, 제45조·제46조는 구직급여일액을 원칙적으로 평균임금(이직 전 3개월 임금총액을 그 기간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기초로 산정하도록 정하는 영역입니다. 기간제 계약만료는 비자발적 이직으로 정리되는 경우가 많고, 신청 절차와 일액 산정 기준을 미리 정리해두는 것이 검토되는 트랙입니다. ① 자격 확인 ② 이직확인서·신청 ③ 수급자격 인정·교육 ④ 일액 산정 ⑤ 실업인정·지급 5중 트랙을 정리해볼 수 있습니다. 대응은 ① 자격 ② 신청 ③ 인정 ④ 산정 ⑤ 지급 5단계입니다.

1Q. 계약만료 실업급여 신청·일액 산정 5단계 점검

A. 자격·신청·인정·산정·지급 5단계로 점검해볼 수 있습니다.

  • ① 수급자격 확인 — 이직 전 18개월 중 피보험단위기간 180일·계약만료 이직 여부 확인.
  • ② 이직확인서·신청 — 회사의 이직확인서 처리 확인 후 워크넷 구직등록·수급자격 신청.
  • ③ 수급자격 인정·교육 — 고용센터 수급자격 신청자 교육·인정 절차 진행.
  • ④ 구직급여일액 산정 — 이직 전 3개월 평균임금을 기초로 일액 산정(상·하한 적용).
  • ⑤ 실업인정·지급 — 정해진 주기마다 재취업활동 신고·실업인정 후 지급.
핵심: 계약만료는 비자발적 이직으로 정리되는 경우가 많고, 구직급여일액은 평균임금(이직 전 3개월 임금총액 ÷ 총일수)을 기초로 산정되는 영역. 신청 시기를 놓치지 않는 것이 출발점입니다.

2📌 이렇게 진행됩니다 — 계약만료 실업급여 신청 5단계

A. 고용노동부·고용센터 안내 절차 흐름입니다.

  1. 1단계 — 이직확인서 처리 확인 (이직 직후) — 회사가 고용센터에 이직확인서·피보험자격 상실 신고를 했는지 확인.
  2. 2단계 — 워크넷 구직등록·수급자격 신청 (지체 없이) — 구직등록 후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수급자격 인정 신청.
  3. 3단계 — 수급자격 신청자 교육·인정 — 온라인·집체 교육 이수 후 수급자격 인정.
  4. 4단계 — 구직급여일액 산정 (인정 단계) — 이직 전 3개월 평균임금 기초 산정, 상·하한 적용.
  5. 5단계 — 실업인정·지급 (주기마다) — 재취업활동 신고·실업인정 후 정해진 일수만큼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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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준비서류 체크리스트 — 7가지

A. 자격·신청·산정 갈래입니다.

  • 기간제 근로계약서 (계약기간·만료일)
  • 이직확인서 (이직 사유·코드)
  • 고용보험 피보험 내역 (180일 산정)
  • 이직 전 3개월 임금명세서 (평균임금 산정 기초)
  • 신분증·본인 명의 통장
  • 워크넷 구직등록 확인
  • 수급자격 인정 신청서 (고용센터 양식)
팁: 구직급여일액은 이직 전 3개월 임금총액을 그 기간 총일수로 나눈 평균임금을 기초로 산정되므로, 이직 전 3개월 임금명세서를 정확히 챙기는 것이 일액 산정의 핵심입니다.

4⚠️ 다툼 포인트 + 🏛️ 신청·상담 경로

A. 자주 발생하는 다툼과 무료 상담 기관입니다.

  • 이직 사유 코드 — 계약만료가 이직확인서에 정확히 반영됐는지.
  • 평균임금 산정 — 이직 전 3개월 임금총액에 어떤 항목이 포함되는지.
  • 일액 상·하한 — 산정 일액에 상한·하한이 적용되는지.
  • 신청 시기 — 이직 후 신청이 늦어지면 수급기간에 영향이 있는지.
  • 재취업활동 — 실업인정에 필요한 재취업활동 기준.

🏛️ 무료 상담·신고 기관

  • 고용노동부·고용보험 1350
  • 근로복지공단 1588-0075
  • 대한법률구조공단 132
  •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 (수급자격 신청)

관련 판례 참고

판례 — 구직급여일액 산정 기초인 평균임금과 임금 범위 평가

대법원 2016두42289(대법원, 2019.07.25 선고) 영역에서 법원은 고용보험법이 구직급여일액을 원칙적으로 근로기준법상 평균임금(이직 전 3개월 임금총액을 그 기간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기초로 산정하도록 정하고 있고, 근로의 대가로 지급된 금품은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에 포함된다는 취지로 판시했습니다. 계약만료 후 구직급여일액을 확인할 때에도 평균임금 산정 기초가 되는 임금 범위를 살펴볼 수 있습니다.

구직급여일액은 이직 전 3개월 평균임금을 기초로 산정되는 영역 — 신청·일액 확인 트랙.

자주 묻는 질문

Q.계약만료도 실업급여 대상인가요?
계약만료는 비자발적 이직으로 정리되는 경우가 많은 영역입니다.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충족 여부를 함께 확인.
Q.신청은 어디서부터 시작하나요?
이직확인서 처리 확인 → 워크넷 구직등록 → 고용센터 수급자격 신청 순서인 영역입니다. 신청 시기를 놓치지 않는 것이 중요.
Q.하루에 얼마씩 나오는지는 어떻게 정해지나요?
이직 전 3개월 평균임금을 기초로 구직급여일액이 산정되는 영역입니다. 상한·하한이 함께 적용.
Q.이직 전 3개월 임금에는 무엇이 들어가나요?
근로의 대가로 지급된 임금이 평균임금 산정 기초에 포함될 수 있는 영역입니다. 3개월 임금명세서로 확인.
Q.신청이 늦어지면 어떻게 되나요?
신청이 늦어지면 수급기간에 영향이 있을 수 있는 영역입니다. 이직 후 지체 없이 신청 절차를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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