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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안내

계약 갱신거절 비자발 이직 구직급여 수급 절차

절차형

"저는 한 회사에서 기간을 정해 일하는 기간제(계약직) 근로자로 근무하다가, 정해진 계약기간이 끝났는데 회사가 계약을 갱신하지 않겠다고 하여 더 이상 일하지 못하고 이직하게 된 사람입니다. 저로서는 제가 그만두고 싶어서 그만둔 것이 아니라, 회사가 계약을 이어 가지 않기로 하는 바람에 어쩔 수 없이 일자리를 잃은 것입니다. 그런데 막상 실업급여(구직급여)를 알아보니, 이것이 '자발적 이직'으로 처리되어 수급자격이 안 되는 것은 아닌지 헷갈려 다툼이 생겼습니다. 제가 알기로, 계약기간 만료로 더 이상 근로관계를 유지할 수 없게 되거나 사용자가 계약 갱신을 거절하여 이직하게 된 경우는, 근로자가 스스로 그만둔 자발적 이직과는 성격이 다르고, 통상적으로 비자발적 이직으로 보아 수급자격이 인정될 여지가 있다고 들었습니다. 다만 근로자가 명백히 재계약(갱신)을 원하였는지, 사용자가 갱신을 거절한 것인지 등 구체적 사정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 사정이 비자발적 이직으로 인정되어 수급자격을 받을 수 있는지를 먼저 따져 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또 하나 신경 쓰이는 점은, 설령 수급자격을 인정받더라도 제가 받게 될 구직급여의 액수가 1일 소정근로시간을 어떻게 산정하느냐에 따라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특히 회사와 노동조합 사이의 임금협정 등에서 정한 소정근로시간이 실제 근무 내용과 맞는지, 어떤 협정을 적용하느냐에 따라 구직급여일액이 달라질 수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제 사건에서도 첫째 계약만료·갱신거절로 인한 이직이 비자발적 이직으로서 수급자격이 인정되는지, 둘째 인정된다면 1일 소정근로시간을 어떻게 산정해 구직급여일액을 정할 것인지를 차례로 확인하고, 그에 맞추어 신청·이의 절차를 밟아야 할 것 같습니다. 계약 갱신거절 비자발 이직의 수급자격과 구직급여 신청 절차를 따져 점검해볼 수 있는지 막막한 상태입니다." 고용보험법은 계약만료·갱신거절 등 비자발적 이직의 구직급여 수급자격과 구직급여일액 산정을 정하는 영역입니다. 고용보험심사위원회 재결례 중에는 적용할 임금협정에 따라 1일 소정근로시간과 구직급여일액 산정이 달라지는지가 다투어진 사례가 있어, 같은 이직이라도 소정근로시간 산정 기준에 따라 구직급여일액이 달라질 수 있음을 보여 주는 영역입니다. 계약 갱신거절 + 비자발 이직 + 구직급여 결합은 '계약 갱신거절 비자발 이직·구직급여 수급자격·소정근로시간 산정' 점검이 가능한 트랙입니다. 피해자라면 ① 비자발적 이직 ② 갱신거절 입증 ③ 수급자격 인정 ④ 소정근로시간·구직급여일액 ⑤ 신청·이의 5중 트랙이 가능한 영역. 대응은 ① 비자발이직 ② 갱신거절 ③ 수급자격 ④ 소정근로시간 ⑤ 신청 5단계로 검토해볼 수 있습니다. 근로자라면 관련 자료를 정리해두는 것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1Q. 계약 갱신거절 비자발 이직 구직급여 5단계 점검

A. 비자발적 이직·갱신거절 입증·수급자격 인정·소정근로시간·구직급여일액·신청·이의 5단계로 점검할 수 있습니다.

  • ① 비자발적 이직 — 계약만료·갱신거절로 인한 이직이 비자발적 이직에 해당하는지(고용보험법).
  • ② 갱신거절 입증 — 근로자가 갱신을 원했으나 사용자가 갱신을 거절했는지.
  • ③ 수급자격 인정 — 비자발적 이직으로 수급자격 제한 없이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지.
  • ④ 소정근로시간·구직급여일액 — 적용할 임금협정·1일 소정근로시간 산정에 따라 구직급여일액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 ⑤ 신청·이의 (처분일 90일 이내 심사청구) — 수급자격·구직급여일액 처분에 대한 심사청구.
핵심: 계약만료·갱신거절로 인한 이직은 비자발적 이직으로 보아 수급자격이 인정될 여지가 있고, 인정되더라도 적용할 임금협정·1일 소정근로시간 산정에 따라 구직급여일액이 달라질 수 있는 영역. 갱신거절의 비자발성과 소정근로시간 산정이 점검의 핵심인 트랙입니다.

2📌 이렇게 진행됩니다 — 구직급여 신청·정정 5단계

A. 고용센터 안내 절차 흐름입니다.

  1. 1단계 — 계약·이직 자료 보존 (즉시) — 근로계약서·계약만료·갱신거절 통보·이직확인서·임금협정 자료 보존.
  2. 2단계 — 비자발성 정리 (1주) — 근로자가 갱신을 원했으나 사용자가 거절한 비자발적 이직 경위를 정리.
  3. 3단계 — 수급자격·소정근로시간 자료 (2주) — 수급자격 요건과 적용 임금협정·1일 소정근로시간에 따른 구직급여일액을 정리.
  4. 4단계 — 수급자격 신청 (관할 고용센터) — 수급자격 인정 신청 및 구직급여일액 확인.
  5. 5단계 — 이의·심사청구 (처분일 90일 이내) — 불인정·구직급여일액 처분에 대한 심사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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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준비서류 체크리스트 — 7가지

A. 비자발적 이직·갱신거절 입증·수급자격 인정·소정근로시간 갈래입니다.

  • 근로계약서 (계약기간·갱신 조항)
  • 계약만료·갱신거절 통보 자료 (이직 사유)
  • 이직확인서 (이직 사유 코드·시점)
  • 갱신 요청·거절 자료 (비자발성 입증)
  • 임금협정·취업규칙 (소정근로시간 기준)
  • 급여명세·근무시간 자료 (구직급여일액 기초)
  • 재취업 활동 자료 (근로의사·구직 노력)
팁: 핵심은 '계약이 끝났으니 자발적 이직이다'가 아니라 '근로자가 갱신을 원했는데 사용자가 거절한 비자발적 이직인지, 1일 소정근로시간을 어떻게 산정하는지'입니다. 갱신거절 통보·이직확인서로 비자발성을, 임금협정으로 소정근로시간 기준을 대조하면 수급자격과 구직급여일액을 점검해볼 수 있습니다. 적용할 임금협정에 따라 구직급여일액이 달라질 수 있다는 점도 함께 짚어두는 것이 좋습니다.

4⚠️ 다툼 포인트 + 🏛️ 신청·상담 경로

A. 자주 발생하는 다툼과 무료 상담 기관입니다.

  • 비자발적 이직 — 계약만료·갱신거절이 비자발적 이직에 해당하는지.
  • 갱신거절 입증 — 근로자가 갱신을 원했으나 사용자가 거절했는지.
  • 수급자격 인정 — 수급자격 제한 없이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
  • 소정근로시간 산정 — 적용 임금협정·소정근로시간에 따라 구직급여일액이 달라지는지.
  • 불복 기한 — 처분일 90일 심사청구 기한 도과 위험.

🏛️ 무료 상담·신고 기관

  • 고용센터 1350 (구직급여 상담·수급자격 신청)
  • 대한법률구조공단 132
  • 고용노동부 1350
  • 한국공인노무사회 02-3673-2266

관련 판례 참고

재결례 — 적용 임금협정에 따른 소정근로시간과 구직급여일액 산정

고용보험심사위원회 2020재결 제161호(2020.10.28 재결) 영역에서는 택시운전사로 근무하다 정년으로 이직한 청구인이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은 뒤, 구직급여일액 산정의 기초가 되는 1일 소정근로시간을 '5시간'에서 '7시간(6시간 40분)'으로 정정해 달라며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확인청구를 한 사안이 다루어졌습니다. 근로복지공단이 사업장 노사의 임금협정서상 1일 소정근로시간이 '5시간'이라는 이유로 불인정 처분을 하자 청구인이 이를 다투었는데, 심사위원회는 중앙임금협정을 체결한 이후 이를 대체할 개별임금협정을 체결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므로 중앙임금협정을 적용하여 구직급여일액을 산정해야 한다고 보아 불인정 처분을 취소한 것으로 판단된 사례가 있습니다. 이 재결은 같은 이직이라도 어떤 임금협정을 적용해 1일 소정근로시간을 산정하느냐에 따라 구직급여일액이 달라질 수 있음을 보여 줍니다. 따라서 계약만료·갱신거절로 비자발적으로 이직한 경우라면, 먼저 그 이직이 비자발적 이직으로 인정되어 수급자격이 인정되는지를 확인하고, 인정되더라도 적용할 임금협정과 1일 소정근로시간에 따라 구직급여일액이 어떻게 정해지는지를 함께 따져, 수급자격 신청·구직급여일액 정정 및 이의 절차를 검토해볼 수 있습니다.

계약 갱신거절 + 비자발 이직 + 구직급여 결합 시 비자발적 이직·갱신거절 입증·수급자격 인정·소정근로시간 산정 종합 검토 영역 — 고용센터 상담·수급자격 신청·심사청구 권장.

자주 묻는 질문

Q.계약이 끝나서 그만뒀는데 실업급여가 되나요?
계약만료·갱신거절은 비자발적 이직으로 수급자격이 인정될 여지가 있는 영역입니다. 이직 사유를 정리.
Q.회사가 갱신을 안 해 줬어요.
근로자가 갱신을 원했으나 사용자가 거절한 점을 입증하는 것이 중요한 영역입니다. 갱신거절 자료를 확인.
Q.제가 재계약을 원했다는 게 중요한가요?
갱신 의사와 사용자의 거절 여부에 따라 비자발성 판단이 달라지는 영역입니다. 갱신 요청을 대조.
Q.수급자격이 인정되면 얼마를 받나요?
적용 임금협정·1일 소정근로시간 산정에 따라 구직급여일액이 달라질 수 있는 영역입니다. 임금협정을 확보.
Q.처분이 부당하면 다툴 기한이 있나요?
처분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 심사청구가 원칙인 영역입니다. 기한 도과 전 진행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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