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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안내

폐업 권고사직 수급

절차형

"다니던 회사가 '곧 폐업한다'며 권고사직을 받아들이라고 해서 결국 회사를 나오게 된 근로자입니다. 제가 원해서 그만둔 게 전혀 아니라 회사 사정으로 어쩔 수 없이 비자발적으로 떠밀려 나온 건데, '권고사직이면 실업급여가 안 되는 거 아니냐'는 말부터 들어 혼란스러웠어요. 폐업·권고사직도 비자발적 이직으로 인정돼 수급할 수 있는지 헷갈리고, 한편으로는 매달 기본급 외에 성과에 따른 초과수입 같은 부분이 있었는데 그런 임금까지 실업급여 산정의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에 제대로 반영되는지도 궁금합니다. 폐업·권고사직으로 그만둔 경우 수급자격과 급여 산정이 어떻게 되는지 막막한 상태입니다." 고용보험법 제40조는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 등을 수급요건으로 정하고, 폐업·권고사직 등 비자발적 이직은 수급자격이 검토되는 영역이며, 같은 법 제45조·제46조는 구직급여일액을 원칙적으로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6호의 평균임금으로 산정하도록 정하는 영역입니다. 판례는 구직급여 산정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은 이를 산정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간 지급된 임금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이고, 일정 형태의 보수에서 근로의 대가로 지급된 부분(예: 사납금 공제 후 택시운전근로자에게 귀속된 초과운송수입금)도 임금에 해당하므로 구직급여의 기준이 되는 평균임금을 산정할 때 그 부분 역시 포함되어야 한다고 본 사례 흐름이 있는 영역입니다. 폐업·권고사직 + 비자발성 + 평균임금 산정 결합은 '비자발 이직 수급·평균임금' 검토가 가능한 트랙입니다. 피해자라면 ① 폐업·권고사직 입증 ② 비자발적 이직 ③ 피보험단위기간 ④ 수급자격 ⑤ 평균임금 산정 5중 트랙이 가능한 영역. 대응은 ① 입증 ② 이직 ③ 단위기간 ④ 수급 ⑤ 평균임금 5단계로 검토해볼 수 있습니다. 근로자라면 관련 자료를 정리해두는 것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1Q. 폐업 권고사직 수급 5단계 점검

A. 폐업·권고사직 입증·비자발적 이직·피보험단위기간·수급자격·평균임금 산정 5단계로 점검할 수 있습니다.

  • ① 폐업·권고사직 입증 — 폐업·경영 사정으로 회사가 권고사직을 권유해 이직한 사정 정리.
  • ② 비자발적 이직 — 근로자가 원해서가 아니라 회사 사정으로 비자발적으로 이직했는지.
  • ③ 피보험단위기간 —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180일 이상인지(고용보험법 제40조).
  • ④ 수급자격 — 폐업·권고사직 비자발 이직으로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는지.
  • ⑤ 평균임금 산정 — 기본급 외 근로 대가로 지급된 부분도 평균임금에 포함되는지(제45조·제46조).
핵심: 폐업·권고사직은 비자발적 이직으로 수급자격이 검토되는 영역. 판례 흐름에서 구직급여 기준 평균임금은 이직 전 3개월 임금 총액 기준이고 근로 대가로 지급된 초과수입 등도 임금에 포함되므로, 평균임금 산정의 정확성도 함께 살펴보는 트랙입니다.

2📌 이렇게 진행됩니다 — 신청·심사 5단계

A. 고용센터·고용노동부 안내 절차 흐름입니다.

  1. 1단계 — 이직·임금 자료 보존 (즉시) — 폐업·권고사직 자료·이직확인서·임금명세서·급여 입금 내역 보존.
  2. 2단계 — 비자발 이직·단위기간 정리 (1주) — 폐업·권고사직 사정과 피보험단위기간(180일) 정리.
  3. 3단계 — 수급자격 신청 (이직일 다음날부터 12개월 내) — 워크넷 구직등록 + 수급자격 신청.
  4. 4단계 — 이직 사유·평균임금 소명 (고용센터 심사) — 폐업·권고사직 입증과 평균임금 산입 자료 제출.
  5. 5단계 — 구직급여일액 확인·이의 (필요 시) — 평균임금 누락 시 정정 요청·심사청구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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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준비서류 체크리스트 — 7가지

A. 폐업·권고사직 입증·비자발 이직·평균임금 갈래입니다.

  • 폐업·권고사직 자료 (폐업 공고·권유 정황)
  • 이직확인서 (이직 사유 코드 확인)
  • 근로계약서 (임금 구성·지급 형태)
  • 임금명세서·급여 입금 내역 (기본급·성과·초과수입)
  • 고용보험 가입이력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 워크넷 구직등록 확인
  • 평균임금 산정 기초 자료 (3개월 임금 총액)
팁: 핵심은 두 갈래입니다. 먼저 폐업·권고사직이 비자발적 이직임을 자료로 뒷받침하고(이직확인서 사유 확인), 다음으로 기본급 외 성과·초과수입 등 근로 대가로 지급된 부분이 평균임금 산정에 포함됐는지 임금명세서·입금 내역으로 확인해 누락 시 정정을 요청하는 것이 출발점입니다.

4⚠️ 다툼 포인트 + 🏛️ 신청·상담 경로

A. 자주 발생하는 다툼과 무료 상담 기관입니다.

  • 비자발적 이직 — 폐업·권고사직으로 비자발적으로 그만뒀는지(단순 자진퇴사와 구별).
  • 이직확인서 사유 — 이직 사유가 폐업·권고사직으로 정확히 기재됐는지.
  • 피보험단위기간 — 180일 이상 충족 여부.
  • 평균임금 산입 — 근로 대가로 지급된 성과·초과수입이 평균임금에 포함됐는지.
  • 신청 기한 — 이직일 다음날부터 12개월 내 신청.

🏛️ 무료 상담·신고 기관

  • 대한법률구조공단 132
  • 고용노동부 고용센터 1350
  • 근로복지공단
  • 관할 지방고용노동청·노동지청

관련 판례 참고

판례 — 구직급여 기준 평균임금에 근로 대가로 지급된 임금의 포함

대법원 2016두42289(대법원, 2019.07.25 선고) 영역에서 법원은 고용보험법이 구직급여일액을 원칙적으로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6호가 정한 평균임금으로 산정하도록 정하고 있고 평균임금은 산정 사유 발생일 이전 3개월 동안 지급된 임금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인데, 일반택시운송사업자가 고정급 외에 하루 운송수입금에서 사납금을 공제한 나머지 초과운송수입금을 택시운전근로자 개인의 수입으로 귀속시켜 온 경우 그 초과운송수입금도 근로의 대가로 지급된 임금에 해당하므로 구직급여의 기준이 되는 평균임금을 산정할 때 역시 이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폐업·권고사직 후 구직급여 산정을 정리할 때 근로 대가로 지급된 임금의 평균임금 포함을 검토해볼 수 있습니다.

폐업·권고사직 + 비자발성 + 평균임금 산정 결합 시 비자발 이직 수급·평균임금 산입 검토 영역 — 고용센터 상담·심사청구 트랙.

자주 묻는 질문

Q.권고사직이면 실업급여가 안 되나요?
폐업·권고사직으로 비자발적으로 그만뒀다면 수급자격이 검토되는 영역입니다. 폐업·권유 정황을 정리.
Q.이직확인서에 사유가 잘못 적혔어요.
이직 사유가 폐업·권고사직과 다르면 정정·소명을 요청할 수 있는 영역입니다. 폐업 자료를 함께 제출.
Q.피보험단위기간은 얼마나 필요한가요?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180일 이상이 원칙인 영역입니다. 고용보험 가입이력을 먼저 확인.
Q.성과급·초과수입도 실업급여 산정에 들어가나요?
근로 대가로 지급된 임금이면 평균임금에 포함될 수 있는 영역입니다. 임금명세서·입금 내역을 확보.
Q.신청 기한이 있나요?
이직일 다음날부터 12개월 이내 수급자격을 신청해야 하는 영역입니다. 기한 내 워크넷 구직등록·신청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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