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구직급여 일액 계산 공식 — 퇴직 전 평균임금의 60%
고용보험법 제46조에 따라 구직급여 일액은 이직 전 평균임금의 60%입니다
계산 공식은 간단합니다.
구직급여 일액 = 이직 전 평균임금 × 60%
여기서 "이직 전 평균임금"은 퇴직 직전 3개월 간 총 급여(세전) ÷ 해당 일수로 계산됩니다. 예를 들어, 3개월 간 총 급여가 900만 원이고 해당 일수가 91일이면, 평균임금은 약 98,901원이고 구직급여 일액은 약 59,340원입니다.
단, 상한액과 하한액이 있습니다.
- 상한액: 1일 66,000원 (2024년 기준)
- 하한액: 최저임금의 80% × 1일 소정근로시간 (2024년 기준 약 63,104원)
하한액이 상한액에 가까운 수준이므로, 최저임금 수준의 급여를 받던 분도 하루 약 63,000원 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핵심: 일액 = 평균임금 × 60% (상한 66,000원 / 하한 약 63,104원)
2수급 기간표 — 나이와 가입 기간으로 확인하세요
고용보험법 제50조에 따라 수급 기간은 나이와 고용보험 피보험 기간에 따라 120일~270일입니다
아래 표에서 내 조건을 찾아보세요.
50세 미만 기준:
- 1년 미만: 120일
- 1년 이상 ~ 3년 미만: 150일
- 3년 이상 ~ 5년 미만: 180일
- 5년 이상 ~ 10년 미만: 210일
- 10년 이상: 240일
50세 이상 또는 장애인 기준:
- 1년 미만: 120일
- 1년 이상 ~ 3년 미만: 180일
- 3년 이상 ~ 5년 미만: 210일
- 5년 이상 ~ 10년 미만: 240일
- 10년 이상: 270일
핵심: 나이 50세 기준 + 가입 기간으로 수급 일수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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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무료 상담 시작 →3월 수령액 예시 — 실제로 통장에 얼마가 들어오나
구직급여는 2주 단위로 지급되며, 월 수령액은 일액 × 해당 월 인정 일수로 계산됩니다
실업인정일마다 2주(14일)분이 지급됩니다. 상한액 기준으로 계산하면:
- 2주분: 66,000원 × 14일 = 924,000원
- 4주분(약 1개월): 66,000원 × 28일 = 1,848,000원
하한액 기준(약 63,104원)이라도:
- 4주분(약 1개월): 63,104원 × 28일 = 약 1,766,912원
단, 알바를 한 날이나 구직활동을 인정받지 못한 날은 해당 일의 급여가 차감됩니다. 실업인정일에 빠짐없이 구직활동을 보고해야 전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핵심: 상한액 기준 월 약 185만 원 / 하한액 기준 월 약 177만 원
4총 수령액 시뮬레이션 — 수급 일수별 최대 금액
수급 일수에 상한액을 곱하면 받을 수 있는 최대 총액을 알 수 있습니다
- 120일 × 66,000원 = 최대 7,920,000원
- 150일 × 66,000원 = 최대 9,900,000원
- 180일 × 66,000원 = 최대 11,880,000원
- 210일 × 66,000원 = 최대 13,860,000원
- 240일 × 66,000원 = 최대 15,840,000원
- 270일 × 66,000원 = 최대 17,820,000원
최대 270일 수급 시 약 1,782만 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이 늦어져 12개월 마감선에 걸리면 이 금액의 상당 부분을 잃게 되므로, 가능한 한 퇴사 직후 신청을 시작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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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판례 참고
육아휴직급여 신청 기간이 제척기간(강행규정)임을 확인한 대법원 판례
대법원 2018두47264 사건(2021.03.18 선고)에서 법원은 구 고용보험법 제70조 제2항의 육아휴직급여 신청기간(휴직 종료 후 12개월)이 강행규정인 제척기간에 해당하며, 기간 경과 후에는 청구권이 소멸한다고 판시했습니다.
실업급여뿐 아니라 육아휴직급여 등 고용보험 급여에는 엄격한 신청 기한이 있습니다. "나중에 신청해도 되겠지"라는 생각은 위험합니다. 퇴직 또는 휴직 종료 즉시 해당 급여를 신청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Q.퇴직 전 3개월에 야근수당, 상여금이 포함되면 평균임금이 올라가나요?
Q.파트타임으로 일했는데 실업급여 금액이 다른가요?
Q.실업급여는 세금을 떼고 지급되나요?
Q.수급 기간 중 취업하면 남은 실업급여는 어떻게 되나요?
Q.2024년 기준 상한액이 왜 하한액과 비슷한가요?
Q.수급 기간을 연장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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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진 퇴사해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경우가 있나요?
- 임금이 밀려서 퇴사했는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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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사가 일방적으로 야간근무로 바꾸면 퇴사해도 실업급여를 받나요?
- 실업급여 거부당했을 때 어떻게 이의제기 하나요?
- 최근 3개월 임금이 30% 이상 미지급된 상태에서 자진퇴사했어요.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 권고사직으로 그만뒀는데 회사가 이직확인서에 "자진퇴사"로 적어 보냈고 정정 요청도 거부해요.
- 육아휴직 끝나고 퇴사했어요.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 배달 대리운전 플랫폼 노동자도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 계약직인데 계약 만료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 회사가 부도나면 실업급여와 체당금을 동시에 받을 수 있나요?
- 실업급여가 감액되거나 반환하라는 통보를 받았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 계약직 만료 후 실업급여 신청 순서가 어떻게 되나요?
- 개별연장급여는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직장 내 성희롱 피해로 퇴사했는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 퇴직금 받았는데 실업급여도 받을 수 있나요?
- 재취업했다가 다시 실직하면 실업급여를 또 받을 수 있나요?
- 65세가 넘었는데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경우가 있나요?
- 외국인 근로자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