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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안내

실업급여 수급 기간과 일일 지급액 기준

수치기한형

퇴사 후 실업급여를 신청하려는데 가장 궁금한 것은 "얼마를 얼마나 받을 수 있는가"입니다. 실업급여 금액은 퇴직 전 평균임금의 60%이지만, 상한액과 하한액이 있어 실제 수령액은 다릅니다. 수급 기간도 나이와 고용보험 가입 기간에 따라 120일에서 최대 270일까지 차이가 납니다. 내 조건에서 얼마를 받게 되는지 아래에서 확인하세요.

1구직급여 일액 계산 공식 — 퇴직 전 평균임금의 60%

고용보험법 제46조에 따라 구직급여 일액은 이직 전 평균임금의 60%입니다

계산 공식은 간단합니다.

구직급여 일액 = 이직 전 평균임금 × 60%

여기서 "이직 전 평균임금"은 퇴직 직전 3개월 간 총 급여(세전) ÷ 해당 일수로 계산됩니다. 예를 들어, 3개월 간 총 급여가 900만 원이고 해당 일수가 91일이면, 평균임금은 약 98,901원이고 구직급여 일액은 약 59,340원입니다.

단, 상한액과 하한액이 있습니다.

  • 상한액: 1일 66,000원 (2024년 기준)
  • 하한액: 최저임금의 80% × 1일 소정근로시간 (2024년 기준 약 63,104원)

하한액이 상한액에 가까운 수준이므로, 최저임금 수준의 급여를 받던 분도 하루 약 63,000원 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핵심: 일액 = 평균임금 × 60% (상한 66,000원 / 하한 약 63,104원)

2수급 기간표 — 나이와 가입 기간으로 확인하세요

고용보험법 제50조에 따라 수급 기간은 나이와 고용보험 피보험 기간에 따라 120일~270일입니다

아래 표에서 내 조건을 찾아보세요.

50세 미만 기준:

  • 1년 미만: 120일
  • 1년 이상 ~ 3년 미만: 150일
  • 3년 이상 ~ 5년 미만: 180일
  • 5년 이상 ~ 10년 미만: 210일
  • 10년 이상: 240일

50세 이상 또는 장애인 기준:

  • 1년 미만: 120일
  • 1년 이상 ~ 3년 미만: 180일
  • 3년 이상 ~ 5년 미만: 210일
  • 5년 이상 ~ 10년 미만: 240일
  • 10년 이상: 270일
핵심: 나이 50세 기준 + 가입 기간으로 수급 일수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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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수령액 예시 — 실제로 통장에 얼마가 들어오나

구직급여는 2주 단위로 지급되며, 월 수령액은 일액 × 해당 월 인정 일수로 계산됩니다

실업인정일마다 2주(14일)분이 지급됩니다. 상한액 기준으로 계산하면:

  • 2주분: 66,000원 × 14일 = 924,000원
  • 4주분(약 1개월): 66,000원 × 28일 = 1,848,000원

하한액 기준(약 63,104원)이라도:

  • 4주분(약 1개월): 63,104원 × 28일 = 약 1,766,912원

단, 알바를 한 날이나 구직활동을 인정받지 못한 날은 해당 일의 급여가 차감됩니다. 실업인정일에 빠짐없이 구직활동을 보고해야 전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핵심: 상한액 기준 월 약 185만 원 / 하한액 기준 월 약 177만 원

4총 수령액 시뮬레이션 — 수급 일수별 최대 금액

수급 일수에 상한액을 곱하면 받을 수 있는 최대 총액을 알 수 있습니다

  • 120일 × 66,000원 = 최대 7,920,000원
  • 150일 × 66,000원 = 최대 9,900,000원
  • 180일 × 66,000원 = 최대 11,880,000원
  • 210일 × 66,000원 = 최대 13,860,000원
  • 240일 × 66,000원 = 최대 15,840,000원
  • 270일 × 66,000원 = 최대 17,820,000원

최대 270일 수급 시 약 1,782만 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이 늦어져 12개월 마감선에 걸리면 이 금액의 상당 부분을 잃게 되므로, 반드시 퇴사 직후 신청을 시작하세요.

관련 판례 참고

육아휴직급여 신청 기간이 제척기간(강행규정)임을 확인한 대법원 판례

대법원 2018두47264 사건(2021.03.18 선고)에서 법원은 구 고용보험법 제70조 제2항의 육아휴직급여 신청기간(휴직 종료 후 12개월)이 강행규정인 제척기간에 해당하며, 기간 경과 후에는 청구권이 소멸한다고 판시했습니다.

실업급여뿐 아니라 육아휴직급여 등 고용보험 급여에는 엄격한 신청 기한이 있습니다. "나중에 신청해도 되겠지"라는 생각은 위험합니다. 퇴직 또는 휴직 종료 즉시 해당 급여를 신청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Q.퇴직 전 3개월에 야근수당, 상여금이 포함되면 평균임금이 올라가나요?
네, 3개월 간 받은 모든 임금(기본급, 야근수당, 상여금, 직책수당 등)이 평균임금 산정에 포함됩니다. 다만 퇴직금, 해고예고수당 등 비정기적 수당은 제외됩니다.
Q.파트타임으로 일했는데 실업급여 금액이 다른가요?
파트타임도 같은 공식(평균임금 × 60%)으로 계산되지만, 근로시간이 짧아 평균임금이 낮을 수 있습니다. 다만 하한액(최저임금의 80%)이 적용되므로, 일정 수준 이하로는 내려가지 않습니다.
Q.실업급여는 세금을 떼고 지급되나요?
구직급여는 비과세 소득으로 소득세와 주민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지급받은 금액 그대로 통장에 입금되며, 연말정산 시에도 소득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Q.수급 기간 중 취업하면 남은 실업급여는 어떻게 되나요?
수급 기간이 절반 이상 남은 상태에서 안정적으로 재취업하면 조기재취업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남은 수급 일수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이 일시금으로 지급됩니다.
Q.2024년 기준 상한액이 왜 하한액과 비슷한가요?
최저임금이 계속 인상되면서 하한액(최저임금의 80%)이 상한액(66,000원)에 근접하게 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고임금 근로자와 저임금 근로자의 실업급여 차이가 줄어든 구조입니다. 정부에서 상한액 인상을 검토 중이나 아직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Q.수급 기간을 연장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수급 기간(퇴직일+12개월) 자체는 연장되지 않지만,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수강하면 훈련연장급여로 최대 2년까지 추가 수급이 가능합니다. 다만 고용센터장의 승인이 필요하며, 훈련 출석률 80% 이상을 유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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