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첫째, 계약만료는 비자발적 이직으로 인정됩니다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표2에 따라 기간제 근로계약의 만료는 비자발적 이직 사유에 해당합니다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퇴사는 "자발적 퇴사"가 아닙니다. 고용보험법상 수급자격 제한 사유인 "자기 사정으로 이직"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다른 요건을 충족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회사가 계약 갱신을 제안했는데 근로자가 갱신을 거부한 경우에는 자발적 이직으로 볼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갱신 제안의 근로조건이 이전보다 현저히 불리한 경우에는 거부하더라도 비자발적 이직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원칙: 계약만료 = 비자발적 이직 | 예외: 갱신 제안을 근로자가 거부한 경우 자발적 이직 가능
2둘째, 실업급여 수급 3가지 요건을 확인하세요
계약만료로 퇴사하더라도 아래 3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①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 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합산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여러 직장의 기간을 합산할 수 있습니다.
② 근로의 의사와 능력: 적극적으로 구직활동을 할 의사와 능력이 있어야 합니다.
③ 비자발적 이직: 계약만료는 이 요건을 충족합니다. 단, 본인이 갱신을 거부한 경우 제외.
3요건: ①피보험 180일+ ②구직 의사·능력 ③비자발적 이직(계약만료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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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무료 상담 시작 →3셋째, 이직확인서와 피보험자격 상실 신고를 확인하세요
사업주가 고용센터에 이직확인서를 제출해야 수급자격 심사가 진행됩니다
퇴사 후 사업주가 10일 이내에 고용센터에 피보험자격 상실 신고와 이직확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직확인서에는 이직 사유가 기재되는데, "계약기간 만료"로 기재되어야 합니다.
만약 회사가 이직 사유를 "자진퇴사"로 잘못 기재하거나 이직확인서 제출을 지연하는 경우, 고용센터(1350)에 신고하면 사업주에게 시정 명령이 내려집니다. 사업주가 이직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과태료 300만원이 부과됩니다.
확인: 이직사유 "계약기간 만료" 기재 여부 | 미제출 시 1350 신고 → 과태료 300만원
4넷째, 퇴사 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하세요
실업급여 수급자격 인정신청은 이직일 다음 날부터 12개월 이내에 해야 합니다
고용보험법 제43조에 따라 수급 기간은 이직일 다음 날부터 12개월입니다. 이 기간 내에 신청하지 않으면 받을 수 있는 급여일수가 줄어들거나 아예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신청 절차: ①워크넷 구직등록 → ②관할 고용센터 방문 → ③수급자격 인정신청 → ④취업지원 설명회 참석 → ⑤실업인정 시작
급여액은 퇴직 전 평균임금의 60% × 소정급여일수입니다. 2026년 기준 1일 상한액은 66,000원, 하한액은 63,104원입니다.
기한: 이직일 다음 날부터 12개월 | 급여: 평균임금 60% | 상한 66,000원/일
5다섯째, 계약직 반복 갱신 후 만료 시 특수한 경우를 확인하세요
2년 이상 반복 갱신된 계약이 만료되면 부당해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기간제법(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 근로자를 사용하면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간주됩니다. 이 경우 계약만료를 이유로 한 고용 종료는 부당해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또한 계약이 수차례 갱신되어 갱신 기대권이 인정되는 경우, 갱신 거부는 해고와 동일하게 취급됩니다. 실업급여와 별개로 부당해고 구제신청도 함께 검토하세요.
2년 초과 사용 → 무기계약 간주 | 갱신 기대권 → 갱신 거부 시 부당해고 가능
관련 판례 참고
근로조건 변경으로 인한 갱신 거부를 정당한 이직으로 인정한 판례
서울행정법원 2014구합2270 사건(서울행법, 2014.7.3 선고)에서 법원은 부서 이동으로 임금이 46% 이상 하락하는 경우 퇴직한 근로자에 대해, 실질적 근로조건 저하로 고용보험 시행규칙상 정당한 이직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시했습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계약 갱신 시 근로조건이 현저히 불리하게 변경되는 경우, 갱신을 거부하더라도 비자발적 이직으로 인정받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1년 미만 계약직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Q.회사가 계약 갱신을 제안했는데 급여가 줄어든 경우는?
Q.파견직도 파견계약 만료 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Q.계약만료 후 바로 다른 회사에 취업하면 실업급여를 못 받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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