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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장려금 부정수급 환수 증명책임

판단형

"저는 사업주로서 취업 취약계층에 속하는 구직자를 채용하고 신규고용촉진 장려금을 지급받았는데, 행정청으로부터 부정수급이라는 이유로 환수처분 등을 받은 사람입니다. 제가 채용한 사람들은 노동시장에서 상대적으로 경쟁력이 약한 취업 취약계층이었습니다. 저는 이들을 고용하기에 앞서 미리 면접을 보았고, 그 후 이들이 고용지원센터(직업안정기관)의 알선 등 신규고용촉진 장려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절차와 요건을 갖추도록 한 다음 정식으로 고용했습니다. 그렇게 절차를 거쳐 장려금을 지급받았는데, 한참 뒤에 행정청은 '사업주가 알선 전에 이미 구직자를 면접까지 보았으니, 결국 형식적으로만 알선 절차를 거친 것이고 이는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장려금을 지원받은 경우에 해당한다'며 이미 지급한 장려금을 환수하고 추가징수까지 하는 처분을 했습니다. 저로서는 억울합니다. 제가 알기로, 사업주가 직업안정기관의 알선에 앞서 구직자를 미리 면접하는 절차를 거쳤다 하더라도, 이들을 현 상태 그대로는 고용할 수 없고 장려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경우에 한하여 고용하겠다고 판단하여 알선 등 절차를 거치게 한 다음 고용한 것이라면, 그렇게 장려금을 받는 것도 허용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즉, 제가 장려금 지급 여부와 무관하게 이들을 '즉시' 고용할 확정적 의사를 가지고 있었으면서도 이를 숨긴 채 형식적으로 알선 절차를 거친 경우라야 비로소 부정한 방법에 해당하는 것이고, 저는 그런 경우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행정청은 마치 제가 처음부터 즉시 고용할 의사가 있었던 것처럼 단정하고 부정수급으로 처분했습니다. 이런 경우 제가 즉시 고용할 의사를 숨기고 형식적으로 알선을 거쳤다는 점, 즉 부정한 방법으로 장려금을 받았다는 점에 관한 증명책임이 누구에게 있는 것인지가 핵심일 것 같습니다. 사업주가 부정한 방법으로 장려금을 받았는지에 관한 증명책임이 처분의 적법을 주장하는 행정청에 있는지를 따져 환수처분을 다툴 여지가 있는지 막막한 상태입니다." 고용보험법 제35조는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사업의 지원을 받은 자에 대한 반환·추가징수를 정하는 영역입니다. 판례는 사업주가 직업안정기관 알선에 앞서 구직자를 미리 면접했더라도 현 상태로는 고용할 수 없고 장려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경우에 한하여 고용하겠다고 판단해 알선 등 절차를 거치게 한 다음 고용하여 장려금을 받는 것도 허용되고, 사업주가 장려금 지급 여부와 무관하게 취업 취약계층을 즉시 고용할 의사를 확정적으로 가지고 있으면서 이를 숨긴 채 형식적으로 알선을 거쳐 장려금을 받은 경우라야 부정한 방법에 해당하며, 그 사유에 관한 증명책임은 처분이 적법하다는 것을 주장하는 행정청에 있다고 본 사례 흐름이 있는 영역입니다. 사전 면접 + 알선 절차 + 부정수급 처분 결합은 '고용장려금 부정수급·형식적 알선·환수처분 증명책임' 다툼이 가능한 트랙입니다. 사업주라면 ① 알선 채용 허용 ② 형식적 알선 ③ 즉시 고용 의사 ④ 증명책임 ⑤ 신청·이의 5중 트랙이 가능한 영역. 대응은 ① 알선채용 ② 형식알선 ③ 고용의사 ④ 증명책임 ⑤ 이의 5단계로 검토해볼 수 있습니다. 사업주라면 관련 자료를 정리해두는 것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1Q. 고용장려금 부정수급 환수 증명책임 5단계 점검

A. 알선 채용 허용·형식적 알선·즉시 고용 의사·증명책임·신청·이의 5단계로 점검할 수 있습니다.

  • ① 알선 채용 허용 — 사전 면접 후 알선 절차를 거쳐 고용해 장려금을 받는 것이 허용되는지(고용보험법 제35조).
  • ② 형식적 알선 — 형식적으로만 알선을 거친 경우인지.
  • ③ 즉시 고용 의사 — 장려금과 무관하게 즉시 고용할 확정적 의사를 숨겼는지.
  • ④ 증명책임 — 부정한 방법이라는 점의 증명책임이 행정청에 있는지.
  • ⑤ 신청·이의 (처분일 90일 이내 심사청구) — 환수·추가징수 처분에 대한 이의.
핵심: 판례 흐름에서 사전 면접 후 장려금 요건을 갖추도록 알선 절차를 거쳐 고용해 장려금을 받는 것은 허용되고, 장려금과 무관하게 즉시 고용할 확정적 의사를 숨긴 채 형식적으로 알선을 거친 경우라야 부정한 방법에 해당하며 그 증명책임은 처분의 적법을 주장하는 행정청에 있는 영역. 즉시 고용 의사와 증명책임이 다툼의 핵심인 트랙입니다.

2📌 이렇게 진행됩니다 — 신청·이의 5단계

A. 고용노동부·고용센터 안내 절차 흐름입니다.

  1. 1단계 — 채용·알선 자료 보존 (즉시) — 면접 기록·알선 의뢰·채용 경위·장려금 신청·환수처분서 보존.
  2. 2단계 — 알선 절차 정리 (1주) — 사전 면접 후 알선 등 절차를 거쳐 고용한 경위를 정리.
  3. 3단계 — 고용 의사 자료 (2주) — 장려금과 무관하게 즉시 고용할 의사가 있었던 것은 아님을 정리.
  4. 4단계 — 이의·심사청구 (처분일 90일 이내) — 환수·추가징수 처분에 대한 심사청구.
  5. 5단계 — 재심사·소송 정리 (병행) — 결과 불복 시 재심사·행정소송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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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준비서류 체크리스트 — 6가지

A. 알선 채용 허용·형식적 알선·즉시 고용 의사·증명책임 갈래입니다.

  • 면접·채용 경위 자료 (사전 면접 사정)
  • 고용지원센터 알선 자료 (알선 절차 이행)
  • 장려금 신청·지급 내역 (수급 경위)
  • 채용 조건·내부 검토 자료 (고용 의사 정황)
  • 환수·추가징수 처분서 (처분 사유·기한)
  • 취업 취약계층 확인 자료 (대상자 요건)
팁: 핵심은 '면접을 먼저 봤다'는 사실이 아니라 '장려금과 무관하게 즉시 고용할 확정적 의사를 숨겼는지'입니다. 면접·채용 경위와 알선 자료로 장려금 요건을 갖추도록 절차를 거쳐 고용한 경위를 정리하면, 형식적 알선 부정수급이 아니라고 다툴 여지가 있습니다. 부정한 방법이라는 점의 증명책임은 처분의 적법을 주장하는 행정청에 있다는 점도 함께 짚어두는 것이 좋습니다.

4⚠️ 다툼 포인트 + 🏛️ 신청·상담 경로

A. 자주 발생하는 다툼과 무료 상담 기관입니다.

  • 알선 채용 허용 — 사전 면접 후 알선 채용으로 장려금을 받는 것이 허용되는지.
  • 형식적 알선 — 형식적으로만 알선을 거친 경우인지.
  • 즉시 고용 의사 — 즉시 고용할 확정적 의사를 숨겼는지.
  • 증명책임 — 부정한 방법의 증명책임이 행정청에 있는지.
  • 불복 기한 — 처분일 90일 심사청구 기한 도과 위험.

🏛️ 무료 상담·신고 기관

  • 대한법률구조공단 132
  • 고용노동부 고용센터 1350
  • 고용보험심사관·심사위원회 (심사·재심사청구)
  • 한국공인노무사회 02-3673-2266

관련 판례 참고

판례 — 형식적 알선과 고용장려금 부정수급의 증명책임

대법원 2010두28373(대법원, 2011.08.18 선고) 영역에서 법원은 사업주가 직업안정기관 등 알선에 앞서 구직자를 미리 면접하는 절차를 거쳤다 하더라도 이들을 현 상태에서는 그대로 고용할 수 없고 신규고용촉진 장려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경우에 한하여 고용할 수 있다고 판단하여 직업안정기관 등의 알선 등 절차를 거치도록 한 이후에 비로소 고용하여 장려금을 지급받는 것도 허용되고, 취업 취약계층이 사업주가 요구하는 자격과 능력을 갖추고 있어 사업주가 장려금 지급 여부와 무관하게 이들을 즉시 고용할 의사를 확정적으로 가진 경우임에도 이러한 사실을 숨긴 채 형식적으로 알선 등을 거쳐 장려금을 지급받는 것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장려금을 지원받은 경우에 해당하며, 행정청이 이러한 사유로 환수처분 등 불이익한 처분을 하고 사업주가 그 취소를 구하는 항고소송을 제기한 경우 사업주가 즉시 고용할 의사를 숨기고 형식적으로 알선 절차를 거쳐 장려금을 지급받았다는 점에 관한 증명책임은 처분이 적법하다는 것을 주장하는 행정청에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사전 면접 후 알선 절차를 거쳐 채용했다는 이유만으로 부정수급 환수처분을 받았다면 형식적 알선 여부와 증명책임을 검토해볼 수 있습니다.

사전 면접 + 알선 절차 + 부정수급 처분 결합 시 알선 채용 허용·형식적 알선·즉시 고용 의사·증명책임 종합 검토 영역 — 고용센터 상담·심사청구 권장.

자주 묻는 질문

Q.면접을 먼저 보면 무조건 부정수급인가요?
요건을 갖추도록 알선 절차를 거쳐 고용했다면 허용될 여지가 있는 영역입니다. 채용 경위를 정리.
Q.형식적 알선은 어떤 경우인가요?
즉시 고용할 의사를 숨긴 채 형식적으로 알선을 거친 경우인 영역입니다. 고용 의사 정황을 확인.
Q.부정수급이라는 점은 누가 입증하나요?
처분의 적법을 주장하는 행정청에 증명책임이 있는 영역입니다. 처분 사유를 대조.
Q.환수·추가징수 처분을 다툴 수 있나요?
형식적 알선이 아니라면 심사청구를 검토할 수 있는 영역입니다. 알선 자료를 확보.
Q.불복에 기한이 있나요?
처분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 심사청구가 원칙인 영역입니다. 기한 도과 전 진행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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