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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안내

질병 자진퇴사 구직급여

절차형

"건강이 나빠져 더 이상 일을 계속하기 어려운 질병 사정으로 부득이 자진퇴사한 뒤, 정당한 이직사유로 인정되어 구직급여를 받게 된 택시운전 근로자입니다. 저는 일반택시운송사업자 밑에서 운전하면서, 매월 실제 근로일수에 따른 일정액의 고정급을 받는 외에 하루 운송수입금에서 회사에 내는 사납금을 공제한 나머지 수입금, 즉 초과운송수입금을 제 개인 수입으로 하여 자유롭게 사용해 왔습니다. 그런데 고용센터에서 구직급여를 산정하면서, 이 초과운송수입금은 임금이 아니라고 보아 평균임금에서 제외하고 고정급만을 기초로 구직급여일액을 계산해, 제가 받는 구직급여가 실제보다 적게 산정된 것 같습니다. 저로서는 사납금을 내고 남은 초과운송수입금도 제가 운전이라는 근로를 제공한 대가로 얻은 것인데, 단지 회사가 직접 지급한 형태가 아니라는 이유만으로 임금에서 빠지고 평균임금에 포함되지 않는 것인지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구직급여 산정의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을 따질 때, 사납금제하에서의 초과운송수입금도 임금으로 보아 평균임금에 포함되어야 하는 것인지, 그렇다면 평균임금을 다시 산정해 구직급여일액을 올려 받을 여지가 있는 것인지 헷갈립니다. 초과운송수입금이 평균임금에 포함되는지를 따져 구직급여를 재산정·이의신청할 수 있는지 막막한 상태입니다." 고용보험법 제45조·제46조는 구직급여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일액과 구직급여일액을 원칙적으로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6호의 평균임금으로 산정하도록 정하는 영역입니다. 판례는 일반택시운송사업자가 소속 택시운전근로자에게 매월 실제 근로일수에 따른 고정급을 지급하는 외에 하루 운송수입금에서 사납금을 공제한 나머지 초과운송수입금을 근로자 개인의 수입으로 하여 자유로운 처분에 맡겨 온 경우 그 초과운송수입금은 근로형태의 특수성과 계산의 편의 등을 고려해 근로의 대가로 지급된 것이어서 임금에 해당하고, 고용보험법상 구직급여의 기준이 되는 평균임금을 산정할 때에는 초과운송수입금 역시 평균임금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본 사례 흐름이 있는 영역입니다. 택시 사납금 + 초과운송수입금 제외 + 구직급여 과소 결합은 '초과운송수입금 임금성·평균임금 산정·구직급여 재산정' 검토가 가능한 트랙입니다. 근로자라면 ① 초과운송수입금 임금성 ② 평균임금 산정 ③ 구직급여일액 ④ 재산정 청구 ⑤ 불복 절차 5중 트랙이 가능한 영역. 대응은 ① 임금성 ② 평균임금 ③ 급여일액 ④ 재산정 ⑤ 불복 5단계로 검토해볼 수 있습니다. 근로자라면 관련 자료를 정리해두는 것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1Q. 질병 자진퇴사 구직급여 5단계 점검

A. 초과운송수입금 임금성·평균임금 산정·구직급여일액·재산정 청구·불복 절차 5단계로 점검할 수 있습니다.

  • ① 초과운송수입금 임금성 — 사납금 공제 후 초과운송수입금이 근로의 대가인 임금인지(근로기준법 제2조).
  • ② 평균임금 산정 — 평균임금 산정 시 초과운송수입금이 포함되는지(고용보험법 제45조).
  • ③ 구직급여일액 — 평균임금을 기초로 구직급여일액을 산정하는지(고용보험법 제46조).
  • ④ 재산정 청구 — 초과운송수입금을 포함해 구직급여를 다시 산정할 수 있는지.
  • ⑤ 불복 절차 (처분 통지 90일 등) — 심사청구·재심사청구·행정소송.
핵심: 판례 흐름에서 사납금제하에서 사납금을 공제한 나머지 초과운송수입금은 근로의 대가로 지급된 것이어서 임금에 해당하고, 고용보험법상 구직급여의 기준이 되는 평균임금을 산정할 때 초과운송수입금 역시 포함되어야 하는 영역. 초과운송수입금의 임금성과 평균임금 산정이 핵심인 트랙입니다.

2📌 이렇게 진행됩니다 — 재산정 5단계

A. 고용센터·고용노동부 안내 절차 흐름입니다.

  1. 1단계 — 수입·산정 자료 보존 (즉시) — 고정급·운송수입금·사납금 내역·구직급여 산정 통지 자료 보존.
  2. 2단계 — 임금성·평균임금 정리 (1주) — 초과운송수입금의 임금성과 평균임금 산정 기초를 정리.
  3. 3단계 — 구직급여일액 재산정 (1~2주) — 초과운송수입금을 포함한 평균임금으로 급여일액을 재산정.
  4. 4단계 — 정정·이의신청 (처분 통지 90일 등) — 고용센터에 산정 정정·이의 제기.
  5. 5단계 — 심사청구·행정소송 (제소기간 내) — 불복 시 심사청구·재심사청구·행정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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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준비서류 체크리스트 — 7가지

A. 임금성·평균임금·구직급여일액·재산정 갈래입니다.

  • 근로계약서·임금협정 (고정급·사납금 구조)
  • 운송수입금·사납금 납입 내역 (초과수입금 산정)
  • 운행일보·근무 기록 (실근로·수입 입증)
  • 구직급여 산정·지급 통지서 (제외 사실)
  • 이직확인서 (평균임금 신고 내역)
  • 질병 자진퇴사 정당사유 자료 (수급 적법성)
  • 정정·이의신청서 사본
팁: 핵심은 '회사가 직접 준 돈이 아니다'가 아니라 '운전이라는 근로의 대가로 얻은 수입인지'입니다. 사납금을 공제한 나머지 초과운송수입금이 근로의 대가로 개인 수입이 됐다면 임금에 해당해 평균임금에 포함될 수 있으므로, 운송수입금·사납금 내역으로 그 금액을 정리하세요. 평균임금이 늘면 구직급여일액도 올라갈 수 있어, 재산정·이의신청으로 다시 산정받을 여지가 있다는 점도 함께 짚어두는 것이 좋습니다.

4⚠️ 다툼 포인트 + 🏛️ 신청·상담 경로

A. 자주 발생하는 다툼과 무료 상담 기관입니다.

  • 초과운송수입금 임금성 — 사납금 공제 후 수입금이 근로의 대가인 임금인지.
  • 평균임금 산정 — 평균임금에 초과운송수입금이 포함되는지.
  • 구직급여일액 — 평균임금을 기초로 급여일액이 정해지는지.
  • 재산정 여부 — 초과수입금을 포함해 구직급여를 다시 산정할 수 있는지.
  • 불복 기한 — 산정·처분 통지 후 불복 기한 도과 위험.

🏛️ 무료 상담·신고 기관

  • 대한법률구조공단 132
  • 고용센터 1350 (고용노동부 상담)
  • 워크넷 구직등록 (work.go.kr)
  • 고용보험 홈페이지 (ei.go.kr)

관련 판례 참고

판례 — 초과운송수입금의 임금성과 구직급여 평균임금 포함

대법원 2016두42289(대법원, 2019.07.25 선고) 영역에서 법원은 고용보험법이 구직급여 산정의 기초가 되는 구직급여일액을 원칙적으로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6호가 정한 평균임금으로 산정하도록 정하고 있고, 일반택시운송사업자가 소속 택시운전근로자에게 매월 실제 근로일수에 따른 일정액의 고정급을 지급하는 외에 하루 운송수입금에서 사납금을 공제한 나머지 초과운송수입금을 택시운전근로자 개인의 수입으로 하여 자유로운 처분에 맡겨 온 경우 그 초과운송수입금은 택시운전근로자의 근로형태의 특수성과 계산의 편의 등을 고려하여 근로의 대가로서 지급된 것이어서 임금에 해당하므로, 고용보험법상 구직급여의 기준이 되는 평균임금을 산정할 때에는 초과운송수입금 역시 이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초과운송수입금이 빠져 구직급여가 적게 나왔다면 평균임금 재산정과 구직급여 재산정을 검토해볼 수 있습니다.

택시 사납금 + 초과운송수입금 제외 + 구직급여 과소 결합 시 초과운송수입금 임금성·평균임금 산정·구직급여일액·재산정 청구 종합 검토 영역 — 고용센터 상담·정정·심사청구 권장.

자주 묻는 질문

Q.사납금 빼고 남은 수입도 임금인가요?
근로의 대가로 개인 수입이 됐다면 임금으로 볼 수 있는 영역입니다. 수입 내역을 정리.
Q.초과운송수입금이 평균임금에 들어가나요?
평균임금 산정 시 초과운송수입금이 포함될 수 있는 영역입니다. 산정 기초를 확인.
Q.구직급여가 적게 나온 건 어떻게 따지나요?
평균임금을 다시 산정해 급여일액을 재산정하는 영역입니다. 산정 내역을 대조.
Q.재산정 받으면 구직급여가 오르나요?
평균임금이 늘면 구직급여일액도 올라갈 수 있는 영역입니다. 재산정을 청구.
Q.이의신청 기한이 있나요?
산정·처분 통지를 안 날부터 불복 기한 안에 다퉈야 하는 영역입니다. 기한 도과 전 신속 진행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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