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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안내

계약만료 구직급여 수급

절차형

"기간을 정한 계약직으로 근무하다가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더 이상 일하지 못하게 되자 실업급여를 신청하게 된 사람입니다. 계약만료는 제 의사로 그만둔 것이 아니라 정해진 기간이 끝나 비자발적으로 이직한 경우라 구직급여 수급사유가 된다고 들어 신청을 준비하고 있는데, 한 가지 마음에 걸리는 점이 있습니다. 예전에 그 회사에 들어갈 때, 회사가 먼저 저를 면접한 뒤 직업안정기관 등의 알선 같은 형식적인 절차만 갖추어 채용한 사정이 있었던 것 같아서, 혹시 이런 채용 경위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이나 급여를 받은 부정수급으로 취급되어 제게 불이익이 돌아오지 않을까 걱정됩니다. 사업주가 지원금을 받을 의도로 형식만 알선 절차를 거친 것이 부정수급이 되는 것인지, 그렇다면 그것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에 해당한다는 점은 누가 증명해야 하는 것인지 헷갈립니다. 행정청이 환수처분 같은 불이익한 처분을 하고 그에 불복해 다투는 경우, 부정한 방법이었다는 점을 행정청이 증명해야 하는 것인지 아니면 제가 정당했다는 점을 증명해야 하는 것인지도 잘 모르겠습니다. 계약만료로 인한 정당한 수급과, 채용 경위의 부정수급 여부 및 증명책임을 따져 안전하게 신청할 여지가 있는지 막막한 상태입니다." 고용보험법 제40조는 이직 전 18개월 중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 등 수급요건을 정하고, 제35조 등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급여를 받은 경우 환수·추가징수 등을 정하는 영역입니다. 판례는 사업주가 직업안정기관 등 알선에 앞서 구직자를 미리 면접하는 절차를 거쳤더라도 취업 취약계층 해당 여부 등을 확인한 뒤 고용해 지원금을 지급받는 것이 곧바로 위법은 아니지만, 지급 여부와 무관하게 즉시 고용할 의사를 확정적으로 가졌으면서 이를 숨긴 채 형식적으로 알선 등을 거쳐 지원금을 받은 것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에 해당하고, 그러한 사유로 환수 등 불이익한 처분을 하고 사업주가 처분 취소를 구하는 항고소송을 제기한 경우 그 부정한 방법이었다는 점에 관한 증명책임은 행정처분이 적법함을 주장하는 행정청에 있다고 본 사례 흐름이 있는 영역입니다. 계약만료 이직 + 알선 형식 + 부정수급 의심 결합은 '계약만료 비자발 이직·부정수급 판단·증명책임' 검토가 가능한 트랙입니다. 근로자라면 ① 계약만료 이직사유 ② 수급요건 ③ 부정수급 판단 ④ 증명책임 소재 ⑤ 신청 절차 5중 트랙이 가능한 영역. 대응은 ① 이직사유 ② 수급요건 ③ 부정수급 ④ 증명책임 ⑤ 신청 5단계로 검토해볼 수 있습니다. 근로자라면 관련 자료를 정리해두는 것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1Q. 계약만료 구직급여 수급 5단계 점검

A. 계약만료 이직사유·수급요건·부정수급 판단·증명책임 소재·신청 절차 5단계로 점검할 수 있습니다.

  • ① 계약만료 이직사유 — 기간 만료로 인한 비자발적 이직으로 수급사유가 되는지(고용보험법 제58조).
  • ② 수급요건 — 이직 전 18개월 중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인지(고용보험법 제40조).
  • ③ 부정수급 판단 — 형식적 알선 등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에 해당하는지(고용보험법 제35조).
  • ④ 증명책임 소재 — 부정한 방법이었다는 점의 증명책임이 행정청에 있는지.
  • ⑤ 신청 절차 (수급기간 12개월 내) — 워크넷 구직등록 + 고용센터 수급자격 신청.
핵심: 판례 흐름에서 사업주가 지급 여부와 무관하게 즉시 고용할 의사를 확정적으로 가졌으면서 이를 숨긴 채 형식적으로 알선 등을 거쳐 지원금을 받은 것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에 해당하고, 그 사유로 환수 등 처분을 다투는 항고소송에서 부정한 방법이었다는 증명책임은 행정처분의 적법함을 주장하는 행정청에 있는 영역. 계약만료 수급과 부정수급 증명책임이 핵심인 트랙입니다.

2📌 이렇게 진행됩니다 — 신청 5단계

A. 고용센터·고용노동부 안내 절차 흐름입니다.

  1. 1단계 — 계약·채용 자료 보존 (즉시) — 근로계약서·계약만료 통보·이직확인서·채용 경위 자료 보존.
  2. 2단계 — 이직사유·수급요건 정리 (1주) — 계약만료로 인한 비자발 이직과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정리.
  3. 3단계 — 채용 경위·부정수급 점검 (1~2주) — 알선 형식·면접 경위와 부정수급 의심 정황을 정리.
  4. 4단계 — 구직등록·수급자격 신청 (수급기간 12개월 내) — 워크넷 구직등록 후 고용센터 신청.
  5. 5단계 — 처분 불복 시 이의·심사청구 (통지 90일 등) — 환수 등 처분 시 이의신청·심사청구로 다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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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준비서류 체크리스트 — 7가지

A. 이직사유·수급요건·부정수급·증명책임 갈래입니다.

  • 근로계약서·계약기간 자료 (계약만료 확인)
  • 계약만료 통보·이직확인서 (이직사유 코드)
  •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이력 (180일 충족)
  • 채용 경위·면접·알선 자료 (부정수급 쟁점)
  • 워크넷 구직등록 확인
  • 구직활동 증빙 (실업인정용)
  • 신분증·통장 사본 (수급자격 신청)
팁: 핵심은 '계약이 끝났다'는 사실과 함께 '채용 경위가 부정수급으로 취급되지 않는지'입니다. 이직확인서의 이직사유 코드가 계약만료로 잡혀 있는지 먼저 확인하고, 채용·면접·알선 경위 자료를 정리해 두세요. 형식적 알선 등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에 해당한다는 점은 행정청이 증명해야 하므로, 환수 등 처분에 불복할 때 증명책임 소재를 짚어두는 것이 좋습니다.

4⚠️ 다툼 포인트 + 🏛️ 신청·상담 경로

A. 자주 발생하는 다툼과 무료 상담 기관입니다.

  • 계약만료 이직 — 기간 만료로 인한 비자발적 이직인지.
  • 이직사유 코드 — 이직확인서 사유 코드가 실제와 다르게 기재됐는지.
  • 수급요건 —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했는지.
  • 부정수급 판단 — 형식적 알선 등이 부정한 방법에 해당하는지.
  • 증명책임 — 부정한 방법이었다는 증명책임이 행정청에 있는지.

🏛️ 무료 상담·신고 기관

  • 대한법률구조공단 132
  • 고용센터 1350 (고용노동부 상담)
  • 워크넷 구직등록 (work.go.kr)
  • 고용보험 홈페이지 (ei.go.kr)

관련 판례 참고

판례 — 형식적 알선과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의 증명책임

대법원 2010두28373(대법원, 2011.08.18 선고) 영역에서 법원은 사업주가 직업안정기관 등 알선에 앞서 구직자를 미리 면접하는 절차를 거쳤더라도 취업 취약계층에 해당하는지 등을 확인한 이후 고용하여 신규고용촉진 장려금을 지급받는 것도 허용되나, 취업 취약계층이 사업주가 요구하는 자격을 갖추고 있어 지급 여부와 무관하게 즉시 고용할 의사를 확정적으로 가졌음에도 이를 숨긴 채 형식적으로 직업안정기관 등의 알선 등을 거쳐 장려금을 지급받는 것은 구 고용보험법 제35조에서 정한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경우에 해당하며, 행정청이 이러한 사유로 환수처분 등 불이익한 행정처분을 하고 사업주가 처분 취소를 구하는 항고소송을 제기한 경우 즉시 고용할 의사를 숨기고 형식적으로 알선 절차를 거쳐 장려금을 지급받은 것이라는 점에 관한 증명책임은 행정처분이 적법하다는 것을 주장하는 행정청에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계약만료 수급을 준비하며 채용 경위가 걱정된다면 부정수급 판단과 증명책임을 검토해볼 수 있습니다.

계약만료 이직 + 알선 형식 + 부정수급 의심 결합 시 계약만료 비자발 이직·수급요건·부정수급 판단·증명책임 소재 종합 검토 영역 — 고용센터 상담·수급자격 신청 권장.

자주 묻는 질문

Q.계약만료로 끝났는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기간 만료로 인한 비자발적 이직이면 수급사유로 검토할 수 있는 영역입니다. 이직확인서 사유를 확인.
Q.채용 때 형식만 알선을 거쳤으면 부정수급인가요?
즉시 고용 의사를 숨기고 형식만 갖췄다면 부정한 방법이 될 수 있는 영역입니다. 채용 경위를 정리.
Q.부정수급이라는 건 누가 증명하나요?
부정한 방법이었다는 증명책임은 처분을 한 행정청에 있는 영역입니다. 처분 사유를 대조.
Q.환수처분을 받으면 어떻게 다투나요?
이의·심사청구나 항고소송으로 처분의 적법성을 다툴 수 있는 영역입니다. 처분 통지를 확보.
Q.신청 기한이 있나요?
이직 다음 날부터 12개월의 수급기간 안에 신청해야 받을 수 있는 영역입니다. 기한 도과 전 신속 신청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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