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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안내

65세 이상 실업급여 예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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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67세인데 10년 넘게 다니던 회사에서 정년퇴직했습니다.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는데 65세 이상은 실업급여를 못 받는다고 합니다. 원칙적으로 65세 이후에 고용된 사람은 고용보험 적용 제외 대상이지만, 65세 이전부터 피보험자격을 유지한 경우 등 예외가 있습니다. 본인의 상황에 해당하는지 확인해보세요.

165세 이상 고용보험 적용 제외 원칙

고용보험법 제10조에 따라 65세 이후에 새로 고용된 자는 고용보험 적용 제외 대상입니다.

이 규정의 핵심은 "65세 이후에 새로 고용된" 경우에 한정된다는 점입니다. 65세 이전부터 계속 근무하면서 피보험자격을 유지한 근로자는 65세 이후에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1. 65세 이전 입사 + 계속 근무 — 64세에 입사하여 66세에 퇴직한 경우, 65세 이전부터 피보험자격을 유지했으므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2. 65세 이후 신규 입사 — 66세에 새로 취업한 경우, 고용보험 가입 자체가 되지 않으므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3. 일용근로자 특례 — 65세 이후에도 일용근로자로 고용된 경우에는 고용보험 가입이 가능하며, 일정 요건 충족 시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핵심: 65세 이전부터 다니던 직장에서 퇴직한 경우, 65세가 넘었어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265세 이상 실업급여 수급 시 확인할 사항

피보험기간 계산과 수급기간 산정에서 65세 이상 특유의 주의점이 있습니다.

  • 피보험기간 산정 — 65세 이전부터의 근무 기간이 모두 피보험기간에 포함됩니다. 이직일 이전 18개월 중 180일 이상이면 요건 충족입니다.
  • 구직급여 일수 — 연령과 피보험기간에 따라 120일~270일까지 지급됩니다. 50세 이상은 동일 피보험기간 대비 30일 더 받습니다.
  • 국민연금 동시수급 — 65세 이상은 국민연금을 받으면서 실업급여도 동시에 수급할 수 있습니다. 다만 구직급여 일액의 50%가 감액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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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고용보험 가입 불인정 처분을 받았을 때 대응 방법

65세 이상이라는 이유만으로 가입이 거부되었다면 이의신청 또는 행정소송을 검토하세요.

고용보험공단이 65세 이후 피보험자격을 인정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65세 이전부터 계속 근무한 경우에는 당연히 인정되어야 하며, 소속기관의 의무 해태로 가입이 누락된 경우에도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 심사청구 — 고용보험심사관에게 60일 이내 심사청구를 제기합니다.
  • 재심사청구 — 심사 결과에 불복하면 고용보험심사위원회에 재심사청구가 가능합니다.
  • 행정소송 — 재심사에서도 기각되면 행정법원에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핵심: 65세 이전부터 피보험자격을 유지한 근로자에게 가입 불인정 처분을 한 것은 위법합니다. 이의신청으로 충분히 번복 가능합니다.

관련 판례 참고

판례 — 고용보험 가입신청기간 경과 후 가입 인정 여부

대법원 2018두63235 사건(대법원, 2022.10.27 선고)에서 법원은 소속기관장이 고용보험 가입의사 확인의무를 게을리하여 가입대상자가 신청기간을 놓친 경우, 그 사유를 안 날부터 다시 3개월 내에 가입신청을 할 수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65세 이상이라도 소속기관의 안내 미비로 고용보험 가입이 누락된 경우, 사유를 안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가입신청이 가능합니다. 가입 불인정 처분을 받았다면 반드시 이의를 제기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Q.65세 이후에 새 직장에 취업하면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나요?

원칙적으로 65세 이후 신규 고용은 고용보험 적용 제외입니다. 다만 일용근로자 또는 초단시간 근로자로 고용된 경우에는 가입이 가능할 수 있으니 고용센터에 확인하세요.

Q.64세에 입사해서 66세에 퇴직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네, 65세 이전에 입사하여 피보험자격을 취득한 경우 65세 이후 퇴직해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피보험기간 180일 이상 등 일반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Q.국민연금과 실업급여를 동시에 받으면 감액되나요?

네, 국민연금 수급자가 실업급여를 받으면 구직급여 일액에서 일정 비율이 감액될 수 있습니다. 정확한 감액 비율은 고용센터에서 안내받으세요.

Q.정년퇴직이면 자발적 퇴사인가요, 비자발적 퇴사인가요?

정년퇴직은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에 정해진 정년에 도달하여 자동으로 퇴직하는 것이므로, 비자발적 이직으로 처리됩니다. 별도 증빙 없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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