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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피해 안내

고시원 원룸텔 영업양도 상호 속용 보증금 반환

판단형

「원룸텔이나 고시원, 셰어하우스처럼 한 사업자가 통째로 운영하는 주거시설에 입실하면서 보증금을 걸고 지내다가, 어느 날 관리실에 「운영자가 변경되었습니다」라는 안내문 한 장만 붙은 상황을 겪고 계신 분의 이야기입니다. 간판도 그대로, 시설 이름도 그대로, 관리실 직원과 호실 배치까지 똑같아서 사장님만 바뀐 정도로 이해하고 계속 살았는데, 막상 퇴실하면서 보증금 반환을 요구하니 새 운영자는 자기는 시설과 집기만 인수했을 뿐 보증금 채무는 넘겨받은 사실이 없다며 전 운영자에게 받으라고 하고, 정작 전 운영자는 연락이 끊겨 버린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입주자 입장에서는 계약서를 다시 쓴 적도 없고 채무가 승계되지 않았다는 통지를 받은 적도 없으며, 눈에 보이는 것은 예전과 똑같은 상호와 똑같은 건물뿐이라 운영 주체가 바뀐 사실 자체를 알 방법이 없었던 것이 보통입니다. 그렇게 이름만 그대로 둔 채 채무는 뒤에서 잘라내는 방식으로 영업이 넘어가면, 보증금을 돌려받아야 할 사람은 전 운영자와 새 운영자 사이에서 서로 떠넘기기를 당하며 몇백만 원에서 몇천만 원에 이르는 돈이 통째로 묶이게 되어 다음 집을 구할 자금까지 막막해지실 거예요. 특히 양도 시점이 계약서에 적힌 날짜인지, 아니면 관할 관청에 사업자·설치자 변경신고가 수리되어 실제로 같은 영업을 개시한 날인지에 따라 「양도 전에 생긴 채무」의 범위가 달라질 수 있어 더 혼란스러우실 수 있습니다.」 상법 제42조 제1항은 영업을 양수한 사람이 양도인의 상호를 계속 사용하는 경우 양도인의 영업으로 인한 제3자의 채권에 대하여 양수인도 변제할 책임이 있다고 정하고 있고,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는 임차인의 대항력과 임차주택 양수인의 임대인 지위 승계를 규정하는 영역입니다. 판례는 영업양도가 있었는지를 양수인이 유기적으로 조직화된 수익의 원천으로서의 기능적 재산을 이전받아 양도인이 하던 것과 같은 영업적 활동을 계속하고 있는지로 판단하고, 속용되는 명칭이 상호 자체가 아니라 옥호나 영업표지라도 그것이 영업주체를 나타내는 것으로 쓰였다면 같은 조항을 유추적용할 수 있다고 본 흐름이 있는 영역으로, 이러한 판단에 비추어 간판과 시설명을 그대로 쓰며 같은 영업을 이어간 새 운영자에게 보증금 반환을 함께 다툴 여지가 있음을 검토해볼 수 있습니다. 영업 일체 이전 + 상호·옥호 속용 + 채무 승계 배제 주장 결합은 「상호 속용 양수인 책임」 다툼이 가능한 트랙입니다. 피해자라면 ① 영업양도 사실 ② 상호·옥호 속용 ③ 양도 시점 특정 ④ 채무 발생 시기 ⑤ 청구·회수 5중 트랙을 검토해볼 수 있는 영역. 입실 계약서와 보증금 입금 내역, 변경 전후 간판·홈페이지 사진, 사업자등록·설치자 변경신고 자료를 시간순으로 모아두면 누구를 상대로 보증금을 청구할 수 있는지를 다투는 데 실질적인 근거가 됩니다. 자료를 정리해두는 것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1Q. 상호 속용 영업양수인 보증금 반환 5단계 점검

A. 양도 사실·상호 속용·시점·채무 발생기·청구 5단계로 점검할 수 있습니다.

  • ① 영업양도 사실 — 시설·집기·직원·고객관계가 통째로 넘어가 같은 영업이 이어졌는지 확인.
  • ② 상호·옥호 속용 — 간판·시설명·홈페이지 표기가 그대로 영업주체로 쓰였는지 확인.
  • ③ 양도 시점 특정 — 계약일이 아니라 사업자·설치자 변경신고 수리일 등 실제 영업 개시일 기준 검토.
  • ④ 채무 발생 시기 — 보증금 채무가 양도 전 영업으로 생긴 것인지 정리(양도 당시 상호 사용 기간에 한정되지 않는 흐름).
  • ⑤ 청구·회수 — 양도인·양수인 양쪽을 상대로 한 내용증명·소송을 병행 검토.
핵심: 새 운영자가 「채무는 안 넘겨받았다」고 주장하더라도, 같은 이름으로 같은 영업을 이어갔다면 상법 제42조 제1항의 적용·유추적용을 다툴 여지가 있는 영역입니다. 운영자 변경 안내문을 받은 날과 실제 변경신고 수리일이 2~3개월 차이 나는 경우가 있어 시점 자료를 함께 보존해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2📌 이렇게 진행됩니다 — 대응 5단계

A. HUG 보증이행·전세사기피해지원센터·임차권등기명령 안내 절차를 참고하면 다음 흐름으로 진행됩니다.

  1. 1단계 — 계약·입금 자료 보존 (즉시) — 입실 계약서, 보증금 입금 내역, 운영자 변경 안내문, 변경 전후 간판·홈페이지 사진을 원본대로 보존.
  2. 2단계 — 주체 확인 (1주) — 등기부등본·건축물대장과 사업자등록·설치자 변경신고 내역으로 양도 시점과 현재 영업주체를 확인.
  3. 3단계 — 내용증명 발송 (2주) — 양도인과 상호를 속용하는 양수인 양쪽에 보증금 반환을 청구하는 내용증명을 발송.
  4. 4단계 — 임차권등기명령 (1~2개월) — 퇴실이 필요하다면 이사 전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해 대항력·우선변제권 유지를 검토, 대한법률구조공단 132 상담도 검토해볼 수 있습니다.
  5. 5단계 — 지원센터·소송 (2개월 내) — 전세사기피해지원센터 상담과 보증금반환청구 소송·HUG 보증이행 해당 여부를 병행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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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준비서류 체크리스트 — 7가지

A. 계약·속용·시점 갈래입니다.

  • 입실·임대차 계약서 원본 (보증금 채무 발생 근거)
  • 보증금 입금 내역·영수증 (금액·납부일 입증)
  • 운영자 변경 안내문·공지 사진 (통지 시점)
  • 변경 전후 간판·현판·홈페이지·입간판 사진 (상호·옥호 속용 입증)
  • 사업자등록 정보·설치자 변경신고 관련 자료 (양도 시점 특정)
  • 등기부등본·건축물대장 (건물 소유·용도 확인)
  • 새 운영자와 주고받은 대화·문자 (채무 승계 부인 발언 기록)
팁: 간판은 운영자가 바뀐 뒤 3~6개월 안에 교체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이름이 그대로였던 시기의 사진과 관리비 고지서·영수증에 찍힌 시설명을 지금 바로 날짜가 남는 형태로 확보해두면 상호 속용을 다투는 데 도움이 됩니다. 대화에서 「시설만 인수했다」는 취지의 답변이 나왔다면 삭제하지 말고 원본 그대로 남겨두는 것이 유리합니다.

4⚠️ 다툼 포인트 + 🏛️ 신청·상담 경로

A. 자주 발생하는 다툼과 무료 상담 기관입니다.

  • 영업양도 성립 — 기능적 재산이 통째로 이전돼 같은 영업이 계속됐는지.
  • 상호·옥호 속용 — 속용된 명칭이 영업주체를 나타내는 것으로 쓰였는지.
  • 양도 시점 — 계약 체결일인지, 변경신고 수리 후 영업 개시일인지.
  • 채무 승계 배제 — 승계 배제 사실이 대외적으로 알려졌는지.
  • 청구 상대 — 양도인·양수인 중 누구를, 또는 양쪽 모두를 상대로 할지.

🏛️ 무료 상담·신고 기관

  • 대한법률구조공단 132
  • 전세사기피해지원센터 (jeonse.lh.or.kr)
  • HUG 주택도시보증공사 1566-9009 (보증이행 문의)
  • 관할 시·군·구 주택과 및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관련 판례 참고

판례 — 상호·옥호를 속용한 영업양수인의 변제책임

대법원 2010다35138(대법원, 2010.09.30 선고) 영역에서 법원은 영업양도가 있었는지는 양수인이 유기적으로 조직화된 수익의 원천으로서의 기능적 재산을 이전받아 양도인이 하던 것과 같은 영업적 활동을 계속하고 있는지에 따라 판단해야 하고, 교육시설의 경우 양도계약 체결 시점이 아니라 관할 관청에 설치자 변경신고를 하여 그 신고가 수리된 시점에 영업양도가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판시했습니다. 또한 상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상호를 속용하는 양수인이 변제책임을 지는 채무는 양도인의 영업으로 인한 채무로서 영업양도 전에 발생한 것이면 족하고 양도 당시의 상호를 사용하는 동안 발생한 채무에 한정되지 않으며, 속용되는 명칭이 상호 자체가 아닌 옥호나 영업표지라도 그것이 영업주체를 나타내는 것으로 사용된 경우에는 채권자가 영업주체 교체나 채무승계 여부를 쉽게 알 수 없다는 점에서 다를 바 없으므로 같은 조항을 유추적용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고시원·원룸텔처럼 간판과 시설명이 그대로 유지된 채 운영자만 바뀐 사안을 살펴볼 때에도, 같은 명칭으로 같은 영업을 이어간 양수인에게 보증금 반환 책임을 함께 다툴 여지가 있음을 검토해볼 수 있습니다.

영업 일체 이전 + 상호·옥호 속용 + 채무 승계 배제 주장 결합 시 상호 속용 양수인 책임 검토 영역 — 간판 사진·변경신고 시점 자료 보존 권장.

📌 이렇게 진행됩니다

HUG 주택도시보증공사 · 전세사기피해지원센터(jeonse.kgeop.go.kr) +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안내 절차를 참고하면, 다음 흐름으로 진행됩니다.

전세보증금반환보증 이행청구 절차

  1. 1

    보증사고 발생 및 통지

    전세계약 종료·해지 후 1개월 내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 경우 또는 전세목적물 경매·공매로 보증채권자가 배당 후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 경우 보증사고로 인정. 영업점에 사고통지서 제출.

  2. 2

    이행청구서 제출

    이행청구서·구비서류를 영업점 또는 모바일HUG 통해 제출. 청구 후 24시간 이내 모든 필요서류 제출 권장.

  3. 3

    보증조사 (이행심사)

    HUG 가 청구의 적정성·요건 충족 여부 확인 (계약해지 정당성, 보증사고 인정 여부, 임차권등기 여부 등).

  4. 4

    보증결정

    심사 완료 시 보증이행 결정 통보 (불승인 시 사유 통보).

  5. 5

    대위변제 (보증금 지급)

    임차인 계좌로 보증금 지급. HUG 는 임대인을 상대로 구상권 행사.

📋 준비서류 체크리스트

상담·신청 전 이런 자료를 미리 정리해두면 도움이 됩니다.

필수 자료

임차인 본인

  • 신분증 사본
  • 주민등록등본 또는 초본 (주소변경 기록 포함, 발급 1개월 이내)
  • 인감증명서 (발급 3개월 이내)
  • 임차인 계좌 통장사본

전세사기피해자 결정신청

  • 피해자 결정신청서 (jeonse.kgeop.go.kr 양식)
  • 임대차계약서 사본
  • 주민등록등본·초본 (확정일자 확인)
  • 건물등기부등본
  • 보증금 반환 거절 입증자료 (내용증명·문자·녹취)
  • 임대인 다주택·재산은닉 등 의심 입증자료
  • 경매·공매 진행 증빙 (있는 경우)

있으면 도움이 되는 자료

임대차 계약

  • 전세계약서 원본 또는 사본
  • 전세보증금 반환 채무자(임대인) 확인 서류
  • 임대인 주소·연락처 확인 서류

보증사고 입증

  • 계약해지 통보 내용증명 사본
  • 보증금 반환 거절 입증자료 (카톡·문자·통화녹음 녹취록)
  • 임차권등기명령 결정문 또는 등기부등본 (등기 완료본)

추가 (해당 시)

  • 경매·공매 배당표 (경매 진행 시)
  • 사망진단서·상속관계증명서 (임대인 사망 시)
  • 외국 거주 증빙 (임대인 해외거주 시)
  • 법원 판결문·확정증명서 (소송 진행 시)

주택임대차 분쟁조정

  • 분쟁조정 신청서
  • 신분증
  • 주민등록초본
  • 건물등기부등본
  • 임대차계약서
  • 건축물대장
  • 기타 입증자료 (사진·영수증·견적서 등)

⚠️ 자주 하는 실수

미리 알아두면 피할 수 있는 실수들입니다.

  • 임차권등기명령 없이 이사 → 대항력·우선변제권 상실
  • 내용증명 없이 구두로만 해지 통보 → 거절 입증 어려움
  • 2년 청구기한 도과 → 보증이행 거절
  • 주소변경 후 등본 미갱신 → 서류 보완 요청으로 지연
  • 확정일자 없이 피해자 결정 신청 → 요건 미충족

🏛️ 무료기관 · 신청 경로

아래 기관에서 절차 안내·상담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HUG 주택도시보증공사

    khug.or.kr
  • 전세사기피해지원센터(jeonse.kgeop.go.kr) +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khug.or.kr
  • 대한법률구조공단 (KLAC) — 혼자하는소송 법률지원센터 + 개인회생·파산 종합지원센터

    khug.or.kr

상담 전화

phone1566-9009onlinehttps://onestop.khug.or.kr대표전화132 (국번없이)사이버상담klac.or.kr

본 안내는 기관 공개 절차를 정리한 것으로 법률 판단이 아닙니다. 사건마다 결과가 달라질 수 있어 구체적 사정은 변호사·전문기관 상담을 통해 검토해보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간판만 그대로인데 새 운영자에게 보증금을 청구할 수 있나요?
속용된 명칭이 영업주체를 나타냈는지가 핵심인 영역입니다. 변경 전후 간판·홈페이지 사진을 날짜가 남는 형태로 확보하세요.
Q.새 운영자가 채무는 안 넘겨받았다고 하면 끝인가요?
승계 배제가 대외적으로 알려졌는지를 함께 보는 영역입니다. 승계 부인 취지의 대화·문자를 원본 그대로 남겨두세요.
Q.영업이 넘어간 날짜는 계약서 날짜로 보면 되나요?
변경신고 수리 후 같은 영업을 개시한 시점을 따지는 영역입니다. 사업자등록·변경신고 관련 자료로 시점을 확인하세요.
Q.제 보증금은 이름이 바뀌기 전에 낸 건데 범위에 들어가나요?
양도 전 영업으로 생긴 채무이면 다툴 여지가 있는 영역입니다. 계약서와 입금 내역으로 채무 발생 시기를 정리하세요.
Q.전 운영자가 잠적했는데 누구를 상대로 해야 하나요?
양도인과 양수인 양쪽을 함께 검토하는 영역입니다. 양쪽에 내용증명을 발송하고 회신 여부를 기록해두세요.
Q.퇴실을 먼저 해도 보증금 권리가 유지되나요?
이사 전 임차권등기명령을 검토하는 영역입니다. 등기 완료를 확인한 뒤 이사 일정을 잡고 등기부등본을 보관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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